제15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상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영광 군민들 모두가 조속히 문화회관을 건립 해야겠다는 그런 바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상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을 감안해서 어떤 대상지를 후보지를 적극적인 자세로 물색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24일 약 10일간에 걸쳐서 대상지 물색을 하고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건립의 적극적인 필요대상 항목을 8개 항목으로 크게 정해가지고 우리 이장단이라든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 회원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과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0일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총 642명이 설문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도 우리 영광군에 가장 후보지로 적격,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는 우산공원이 되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은 우산공원과 도동리 더 나아가서 스포티움, 기타 이런 공간을 가지고 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공원 그린 부지에 약 52% 640여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330여명 이상이 설문으로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우리관내에 있는 유도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눈높이로 안내판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백수해안일주도로변에 주차장이 너무나 미비하고 많이 확보되지 않아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해소를 한다는 내용으로 주차장확보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백수해안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도 정말로 절실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백수해안도로변을 약 16㎞에 걸쳐서 다녀 봤을 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로 구조상, 주변의 산의 경사로를 따졌을 때 주차장 확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토지 가격 상승도 있습니다만, (청취불가)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단 1면이라도 더 증설을 하고자 해서 앞으로 목적사업을 365계단에서 노을전시관까지 목적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이런 시설쪽에 있어서 데크시설로, 사업비는 많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데크시설로 다만 몇 면이라도 늘려야 되겠다라고 이런 정도까지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우리 노을전시관 개관 운영을 하여 많은 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노을전시관 주변 공사를 저인망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노을전시관의 주변공사를 할 때 거기에 주변에 기 매입된 땅이 있습니다.
약 20면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해안도로변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만한 공간의 토지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입에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수해안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에 없던 부분 약 20전으로 창문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70전으로 늘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을 통유리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을 개장되기 이전에 지금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훤하게 하여 다른 온천장보다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을 조성코자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이면 1차 사업계획에 대해서 준공처리가 되고 나머지 2차 공사, 주변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조경문제, 해수풀장문제라든지 기타 민간인들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해수탕을 지금까지 막대한 약 140여억원의 돈을 투자를 해 놓고 밖에서 보면 금방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누구나 보면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해수탕으로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은 어떤 계획으로 있냐면 공사를 하면서 민간투자유치로 공모를 하고 그래서 금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공사를 같이 병행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유치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 전반에 걸쳐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눈높이 유도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에 있어서 현재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지금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에 따른 문화적(청취불가) 그런 것도 좀더 섬세하게 정확하게 재검토를 해가지고 표지판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표지판도 정확하게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신설된 것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표지판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번 사항에도 일주도로 관광지 주차장 확보 사항이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의 토지 가격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요.
하지만 기 지금 300대 정도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좀더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무대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유도 표지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정비할 대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로서 데크시설로 주차장까지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큰 획을 긋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죽하면 데크시설까지 활용을 해서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주차시설로서의 활용도 부분도 앞으로 해 놨을 때 어떤 문제점도 분명이 나올 것입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변의 인접해 있는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도 곤란 할 뿐만 아니라 또 매입을 했을 때 대신리쪽 해안부분에 토지가격이 갑자기 상승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아무튼 주차공간부분에 대해서는 해안도로에 대해서 제1의 과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민들이 휴양단지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오래갈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3층 부분의 이 부분도 운영을 하면서 민자로 넘어 갔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개선토록 3층을 훤하게 터서 정말로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더 나아가서 옥상층에도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은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건축 준공이후에 여러 가지 변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지어진 부분은 빨리 완공처리해서 민간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 사항의 민자로 유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처음에는 군에서 모든 사업 주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군에서 직영처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되면 민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민자로 돌린다고 했을 때 과연 성패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많이 해 보십시오.
사실상 그 피트층은 전체적인 건축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막상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니까 정말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피트 면적이, 어떤 찜질방이라든지 해수휴양단지가 활성화가 된다면 거기에 유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찜질방 내지 그때 여러 가지 이용객들에게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번의 주차시설을 데크에다가 평면으로 해서 300대란 얘기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의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땅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사는 것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혹시 땅이 준비가 안된다고 하면 주차 빌딩 식으로라도 2층, 3층, 버스도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 빌딩을 세울 때 1층 정도는 버스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혹시 땅이 준비가 되면 평면 주차장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차 빌딩 정도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산공원 있지요?
네.
지난번에 구 실내체육관에다 기 우리가 용역설계를 맡긴 것 아니었습니까?
타당성 용역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때 타당성 조사만 한 것이면 그 업체는 끝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타당성용역이 나왔는데, 타당성이란 것은 우리 영광군민들이 생각을 할 때 정말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당위성, 필요성 등등 포괄적인 사항의 용역을 한 것 따름이지, 그런 용역 정말로 우리 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확실히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성 용역을 모태로 해서 바로 기본실시계획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다면 이것을 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구 실내체육관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집약을 한 것으로 있습니다만,
지난번엔 설명을 들을 때 구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1층 몇 평, 2층 몇 평 (청취불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공원에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실시계획에서 설명회가 두세 차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문조사시 우산공원이 많이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우산공원으로 해야되겠냐란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산공원으로 여러분의 의견이 나왔는데 설명회 때 우산공원 타당성을 인정을 했을 때 실시계획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라고 포괄적인 설명이 될 것입니다.
어떤 대단위 사업을 하려면 투융자가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럼 투융자에서 확정만 되면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가)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위치 선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구 실내체육관 부지에 개인 소유인 김 아무개 이런 분이 이곳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했을 때 법정투쟁까지 할 것이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공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우리 군민들이 확고부동하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지금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지나가다보니까 빨리 우산공원으로 해 주라, 토지 소유자 몇몇 사람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해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반대를 해도 내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안된다는 것을 군민한테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가령 우산공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곳에서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타당성 조사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 모든 것은 우리 군민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두 사람의 반대에 부딪쳤다고 할지라도 좀 과감하게 밀고나가는 영광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삼학 검문소쪽으로 나오는데 아마 광주까지 가는 도로도 줄이 서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논두렁 농로에 차가 추자가 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수석 전시회와 분재 전시회를 하는데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아무리 이미 계획된 것 아닙니까,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등을 켜놨는데 우리가 말하는 막대기 있죠, 그런 막대기에다 등을 주렁주렁 걸어놨어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봤을까 영광군을 어떻게 평가를 했을 까.
이것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미리서 준비를 했었어야지요.
우리가 2006년 12월 28일 날 설계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백수해양관광단지 말입니다?
예.
피트층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건축면적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9월 달에 준공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런 중요한 사항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지금 피트층 이 부분은 맞습니다.
전체적인 건축연면적 부분에 포함을 되지 아니하고 준공에는 절대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1층을 예초 당시에 목욕탕으로 했을 때 문제가 당초 설계에는 1층이 분명히 목욕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탈의실 내지 휴게 공간으로 변했습니다만, 이것을 2층으로 올리고 보니까 주변에 경관을 보기 위해서 2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지하의 공간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체적인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아니한 그런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트층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당초설계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에 따른 증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피트층이란 것은 우리 지금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처럼 거기다 찜질방이나 단란주점을 하기 위한 그 공간을 확보한 것은 피트층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피트층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준공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의회를 기만한 행위다 이 말이에요.
찜질방이나 단란주점 안나오잖아요.
그러면 준공시 영광군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할 의지가 있었다면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피트층으로서 설계상의 용도부분이 나와 있다면 문제는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준공된 이후에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축부분으로 넣어서 활용계획을 구상을 할란다 이 내용입니다.
앞서 지하의 찜질방, 피트층 등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지하공간이 나온 부분을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상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준공을 해주면, 이곳에 토목직 몇분이 계신데 준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영광군민들이 의도적으로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하층을 다 만들어 놓고 피트층이라고 한다면 준공검사를 다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광군에서는 바닥의 전기 공사도 않고 벽에 미장도 안한 그 보다 훨씬 절반정도도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내어서 준공검사를 해준적이 없습니다.
왜 영광군청에서 하는 것은 되고 영광군청에서 안한 우리 군민들이 한 것은 안된다는 그 논리는 잘 못된 논리 아니에요?
법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지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통 1m50, 2m 정도 들어갔을 때도 기둥만 세워졌습니다, 기둥만 세워졌어요.
창이나 이런 것은 전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층고가 2m미만인 경우에도 영광군청에서 이것은 건축면적이니까 안된다 설계변경을 하라고 지금까지도 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m 층고가 되고 바닥이 미장이 되고, 바닥이 다 콘크리트가 되고 벽면이 다 미장이 되고 우리가 보조발주사업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눈에 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판으로 막아 놨던 거에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군민들한테는 안된다고 했던 것을 영광군청에서 한 것은 된다, 어째서 법이 군민과 군이 틀 릴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지.
법에는 형평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지적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언급조차도 없고 담당과장님께서 오시기전의 지적사항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시기전에 일어났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리결과에 명시가 되어야지요.
설명을 할 때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것의 옳고 그름은 나중 일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으니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탕은 언제 오픈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1차 사업에 따른 사업은 9월말에 준공으로 지금 현재 99%정도 되었다, 2차 사업은 지금 현재 기반조성으로 주차장시설, 조경시설, 해수풀장, 그리고 카페나 펜션, 식당 이런 부분을 민간인들한테 분양하기 위한 기반시설 이것이 바로 2차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은 언제입니까?
내년도 7,8월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7,8월경에
지금 현재 부대시설 등을 해 놓은 것을 빨리 운영을 해야 합니다.
임시 가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안하면 또 부식이나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예.
기반시설만 해 줍니까?
원래 당초 우리 설계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3개소를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들어가는 좌측편하고 본동 우측 두 부분으로 펜션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테 본동 해수탕 농업전시관이라고 해 놓은 그 뒤쪽에 펜션 자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지금 상황으로서는 매수가 어렵지 않나, 엄청난 면적도 되고, 이 부분은 두동이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조성을 해 놓으면 민자한테 우리가 분양을
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펜션을 민자를 한다든가 군에서 투자를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방법을 찾아봐야 될 문제이에요.
그런데 부지정리도 않고 있으면 언제 이뤄지냐 이 말에요.
그것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건축물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사업을 준공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 점검사항입니다.
다음은 입목 벌채 허가 및 관리입니다.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입목벌채 허가를 지양하고 허가지역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중호우 시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한 홍농읍 성산리 산110번지에 대한 배수로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입목벌채 허가시 사전 현지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해서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허가를 지양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기 환경녹지과에서 나왔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가 본인 귀에 들어올 때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사람의 귀를 통해서 제 귀에 들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묵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못 들어서
이 부분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법적으로 대체를 하던지, 이것은 분명히 뭔가를 보여 주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9번 공유수변 불법 점사용 단속입니다.
홍농읍 칠곡리 576-2번 지선에 선창금 마을입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의거 조속히 처분토록 하라는 요구사항 이였습니다.
공유수면을 점사용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제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점ㆍ사용하여야하나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의 설치 공작물인 선박 상가대를 철거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ㆍ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1항2호와 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8월25일까지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 9월30일까지 1회에 한하여 원상회복 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어떤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업자한테?
어떻게 해서 업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공직자로도 잘 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1,2년 근무한 사람도 아니고 책임자들은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인데 해야 할 말 해야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쩌고 누가 저쩌고 한 것을 밖으로 표현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되지요.
여기에 계신분들은 우리 영광군을 대표하는 간부님들이고 경력이 많으신분들인데 사무실 돌아가시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해야 할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을 해서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지적을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 돌아가시면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일씨 한테 발송을 한 것을 보시면 5항, 6항, 7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일자상으로는 넘었잖아요, 8월 23일까지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9월 30일까지 정식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3일까지 원상복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 놓고 또 지금 이렇게 연기가 되었잖아요?
연기가 아닙니다.
지금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니 발송문서를 보면 8월 23일까지 원상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송을 했지 않습니까?
또 6항에는 2002년 8월 25일부터 원상회복시까지 공유수면관리법 규정에 따라 점사용에 해당되는 금액의 120/100 해당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게 된다고 명시가 되어서 발송을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무슨 집행이 되었다고 해요?
알려준 것인데 8월 23일까지 공작물을 철거를 하지 않을 시에는 이렇게 한다고 했다니까요.
예.
그러면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지금 8월 23일까지 안한다고 했을 때는 5항, 6항, 7항 사항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그 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6년 동안 이렇게 불법을 좌시하고 방치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일련 번호 10번 중장비 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중장비 지원 요청이 있으면 실정에 맞춰서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시라는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호우가 타이어이기 때문에 용배수로 지원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포천~안맹 도로 외 5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염산~군남간 도로 2건은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홍농 진정배수로 정비 사업은 공사중지 중에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배수로는 최근에 정비를 하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지반이 연약하고 해서 추수가 끝난 후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장비 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 지금 그 후에 읍면에서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건설과 부임을 하고는 지원 요청이 없었고, 현재는 작물이 들어가 있어서 별로 지원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비운영을 하는 사항에 예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순찰차 기사가 백호우를 같이 운전을 하고 있고, 또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백호우 운전을 하다가도 차 배차가 되면 그 차를 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 이였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포크레인과 도로순찰차 기사가 겸해 있기 때문에 배차가 되면 포크레인을 가동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로 순찰차는 각 실과에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과에서 충분히 운전을 하고도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은 기사가 도로순찰차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가동을 해야 됨에도 그쪽으로 배차를 해버리면 포크레인이 가동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말에요.
그런데 꼭 기사를 배정을 시켜가지고 운행을 하는 지금까지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 도로순찰차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 차는 배차가 되는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사가 부족하단 이야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백호우가 상당히 비싼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7,8천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가의 중장비를 놀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유지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텐데, 지금 몇 년 되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좀 알지만 차라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임대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라리 폐차 시기가 되면 임대로 사용하는 것이 관에서 편리하고 또 읍면서 사용을 하더라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사도 없는데 고가 차량을 방치한다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은 안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쪽에만 투입을 하다보니까 쉬는 날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쪽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주 5일제를 근무를 하다보니까 일하다 가버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9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6시에들어와 버리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안됩니다.
차라리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용버스터미널은 경영악화로 터미널 운영 사업자들이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냉난방시설 설치와 가동에 따른 전기사용 부담을 현실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학교의 가로등 시설을 다 해주신다고 하셨지요?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말경에 군서 성지중학교가 있어요.
예.
성지중학교에서 동네분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시설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지요?
예.
과장님은 다 해주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여쭈어 봅니다.
5개교에 19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5개교만 설치를 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년간입니다.
2007년도에 (청취불가)
안되었습니다.
여중학교는 어디에서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다 되어 있고, 해룡고등학교는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지중학교를 2007년도에 했었는데 안된다고 해서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학교 이용을 하는 곳은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방지턱은 어디에서 설치를 합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교통안전 시설 방지턱에 대해서는 실제 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하고 가상방지턱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하고 가상방지턱은 도시과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지방도나 군도도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도 도시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사실상 2007년도에 방지턱을 해 주라고 건설과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상 방지턱을 해주라고 했어요.
예.
이 것도 한 일년이 되었거든요.
나중에 보면 직원들이 발령이 나버려서 다 가벼렸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다시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난발해서는 안되고 꼭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방지턱이 있으면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한점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앞 도로 부분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런 곳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4대 때 우리 군민들이 운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면단위에서는 야간에 운동할 공간이 학교밖에 없다라고 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 달라고 4대 때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검토를 하겠다란 말은 하지만 검토는 안되는데 우리 정균화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학교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학생들 하교하고 나면 전기료 부담도 되니까 영광군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설치를 해 놓고 한전에서 모를 수도 있으니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군에서 부담을 할랍니다라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정말 야간에 학교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전기요금도 학교측과 협의할 때 군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반대할 학교는 한곳도 없을 것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선착장에 보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도에 설치되었는지 야간에 불이 안켜져 있어요.
그래서 왜 불이 안켜지냐고 이번에 제가 물어봤어요, 해양수산부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곳도 영광군민이 사는 곳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설치를 했더라도 전기요금은 영광군에서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가마미 해수욕장 회 센터 그 주위에 있는 가로등 들입니다.
영광군에서 그곳의 전기요금을 부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인근 한 200m 부근에서 방지턱을 할 수가 있지 그 외에는 안되지요.
(청취불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법성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정문이 있을 때는 이해가 가요 방지턱이 3개나 있습니다.
짧은 거리에 3개가 있어요, 더군다나 다른 지역 방지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냥 조심히 넘어가도 텅텅거립니다.
그런데 지금 정문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그쪽을 학생이 이용을 안하는데도 방지턱이 불필요하게 50m 구간으로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불법 방지턱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가상 방지턱도 없어요.
원자력에서 성산리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반듯한 길이기 때문에 눈 비가 안올 때는 과속을 해 버립니다.
제가 볼 때도 출근을 할 때 보면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차가 줄을 지어서 가버리기 때문에요.
가장 필요한 곳에는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안하고 정문이 옮겨져서 불필요한 구간에는 여러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과장님도 계시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하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구간은 농어촌도로와 군도 지역이여서 건설과장님께서
두 과장님께서 같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15번 마을상수도 관리방안 검토입니다.
이들 공동급수시설에 대해서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을 배부하였습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10개소 즉시 사실을 통보하여 음용을 자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지방상수도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질검사 결과는 질산성질소 초과 8개소 탁도나 색도 초과 1개소, 알루미늄초과 1개소이며 부적합 항목 중 탁도, 색도, 알루미늄은 건강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질산성 질소는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청백증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해서 세심한 주의 당부를 했습니다.
과장님 마을자체관리 공동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가 있는데요, 여기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상수도입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입니까?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군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지요?
그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안하고 있는 곳을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 주라는 내용이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5호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 급수시설을 조사를 했는데 3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10개소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6개월 후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 봐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있다면 상수도 사용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곳은 이상이 없고
네, 자체에서 관리하는 곳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 조금 이상이 있는데 6개월 후에 다시 한다는 얘기지요?
예.
만약에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군에서 상수도를 설치를 해 주어야 겠네요?
지금 현재 33개소 옆에는 간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계속 홍보하고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요?
그 경우는 계량기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청취불가) 상수도 물은 먹고는 싶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먹는다는 얘기에요.
지방상수도 때문에 그러는데 농촌이 거의가 마당이 있어서 도시와는 달라서 거리가 좀 멀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가격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70,80만원 내지는 100만원 정도 해버립니다.
그럼 그 조정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해서 넘기지요.
가격을 우리군에서 정해줍니까?
우리 군에서 정해줍니다.
그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담당직원들이 잘 숙지를 하여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체관리 공동급수시설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급수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체관리는 자기들이 지하수를 판다든가 계곡수를 전부터 받아서 5호 이상의 가구가 사용하고 있던 것이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형관정을 해서 시설을 해준 곳이고 자체관리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소독약품과 수질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30%나 50%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는
나중에 수도요금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지 시설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설치를 하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수돗물을 못 먹는 것은 군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급수시설 수질검사가 4곳이 부적합이 되었는데, 특히 질산성 질소를 보면 무기비료사용, 부패한 동식물로 인해서 발생된 질소 성격인데, 이것이 상당히 유해성이 있는 것이네요?
질산성 질소는 유해성이 있습니다.
탁도나 색도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대체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많은 묘량 신천리 1구하고 군서 마읍리하고 염산 상계리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한 지역은 빨리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상수도는 그곳까지 다 들어갔다고 했고, 10개소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간선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선은 들어가 있으니까 지선만 들어가면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상수도는 소독약으로라도 당분간 이런 유해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소독약품을 배부하고 수질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약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감소가 됩니까?
예, 좀 감소는 됩니다.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정수장이 좀 낮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상오에서 넘어오는 물 같은데 이곳 현장을 한번 가셔서 상황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서 매산 마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명절 때 물을 사용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안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곳은 군 관리입니다.
아마 연락이 왔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