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 공통 - 기획예산실 - 주민생활지원과 - 행정지원과 - 지역경제과 - 재무과 - 종합민원과, - 스포츠산업과 - 재난관리과 - 보건소 2.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조례안 6.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조성ㆍ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 공통 - 기획예산실 - 주민생활지원과 - 행정지원과 - 지역경제과 - 재무과 - 종합민원과, - 스포츠산업과 - 재난관리과 - 보건소 2.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조례안 6.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조성ㆍ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기획예산실
1쪽의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3쪽의 저희실 소관입니다.
채무상환 조기 완료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부터는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훈련생이 참여하여 자격 취득 및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협의회나 연구회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어떤 방안이 따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많은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광주 동구, 울산 중구, 그리고 맥시코 뽀르트 알레그로시 여기가 많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회가 사실은 가장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민운동 세력이고 하는 뒷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벤치마킹부분은 가까운 광주 동구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울산이라든지 맥시코는 저희가 벤치마킹보다는 우선 인터넷상으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상당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뒤의 참고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정 현황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홍농에 조선소가 지금 현재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일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민 중에서 용접공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서,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모두 홍보가 되어서 조선소가 들어오면 획기적으로 영광군이 발전이 될 것이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담당과장님 오시면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조선소가 생기므로 인해서 용접공이 절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3번입니다.
지적사항 4번입니다.
영광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하여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5번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아동에게 재활보조기구 및 치료비 지원을 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일단은 9월 30일 날 예정된 일정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지적사항 공통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신뢰세정을 위해서는 과오납 및 부과취소가 최소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지로 착오 부과도 있습니다만, 10%내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결손처분 최소화입니다.
결손처분액이 2007년도에 7,977만 4천원, 2008년도에 7,573만 4천원 등 처분 건수와 금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결손 처분액이 많아지면 성실 납부자들이 반발로 이어질 우려가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 발생시 신속한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우선 확보를 해서 결손처분을 최소화해서 성실 납부자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14번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3쪽 저희과 소관으로 15번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후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분석하여 군민에게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개최하는 전국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가 총18개 대회로 선수 및 임원 등 4만여명이 우리고장을 방문하여 숙식을 함에 따라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약58억여원 정도가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6번 굴비골 영광마라톤대회 개최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지역홍보 전략으로 마라톤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동호인은 한정되어 있고 각종 축제 등의 마라톤 대회는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대회마다 마라톤 참여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자 2009년 굴비골 영광마라톤대회 일시, 코스, 종목 등을 법성포 단오보존회, 체육회, 육상협회, 동호인등과의 사전협의 하여 전년도의 사전 수립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전국 동호인 클럽 홍보와, 기존 참가자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 및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체육회 설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처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이 민방위창설 30주년 행사로 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18번입니다.
방사능 방재장비 보관관리 소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강화로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건강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집단급식소 지도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번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 소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후에는 지연 및 미가입 미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신생아 건강보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인 해외투자유치차 중국 출장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의 조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토지임대 및 분양가 일부 보조에서 건물임대까지 지원 가능토록 확대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저희군에서는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가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3조의4에 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읍면장님들은 지금 민방위대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참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실장님 전기요금 인센티브는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다른 지자체에도 사례가 없고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인센티브란 점에서는 크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당장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이후에 그렇게 되어서 이 재원을 감당을 해야 될 방안도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일 듭니다.
우선은 발전단가가 0.4원인데, 이번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단가를 더 상향조정하는 내용하고요, 두 번째로 전기요금 보조가 5㎞반경 내로 되어 있는데 5㎞반경까지 넘어서는 내용으로 두 가지 내용이 좀더 추가되어지고 강화되어져야만 이 문제가 같이 해결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부료 요인 중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재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건축법에 의거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만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2900cc 기준으로 해서 2008년에는 214,000원 정도, 2009년에는 413,000원 정도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안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조성ㆍ운용 및 체육 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는 기금마련을 위한 불가피성에서 그처럼 규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