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1차회의)
1.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영광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5. 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7. 영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8. 영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영광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및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영광군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영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 영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3. 군정에관한질문부의된 안건
1.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영광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5. 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7. 영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8. 영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영광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및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영광군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영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 영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3. 군정에관한질문
1.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영광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영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 영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5. 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6. 영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7. 영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8. 영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9. 영광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및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영광군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영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 영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3. 군정에관한질문
네 번째 상기공사중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발주한 사업장은 어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발주한 공사가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실용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본군이 부실용역회사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급운행 및 무자격 택시운전자의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둘째 광주에서 해변을 가려면 최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영광이라는 것은 익히 모두가 아는 사항입니다.
둘째 광주에서 해변을 가려면 최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영광이라는 것은 익히 모두가 아는 사항입니다.
특히 광주~영광간 4차선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약 20여분이면 영광에 도착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더욱더 왕래 및 유입인구가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세수증대 사업입니다.
지역별, 읍면별 특성을 살려 집약적으로 집중 육성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작목을 선정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법성은 굴비, 군서는 딸기 대마는 화훼, 염산은 포도, 군남은 시설채소, 불갑은 한우 등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 시키리라 생각되는 소득증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 이라는 말이 있듯이 농촌은 농민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전체 국민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현장이라고 해도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직거래로 인한 효과가 요즘 전국 각 부락에서 상당히 가시화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농.수.축.임협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월중순부터 4월말까지 두달여동안 전국 각지에서 8,300회의 직거래 장터가 열려 모두 1,924억원의 농.수.축산물이 거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농림부와 농협등에 따르면 현재 농협등 생산자 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 사업을 보다 제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소한 100평 이상의 부지에 주 1-2회 이상 상설개장하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나 생산자 단체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나 공원용지등을 장터부지로 제공해 주는등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채 인원만을 감축하려는 단순논리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혜택이 가장 절실한 지역인 오지의 보건진료소를 확충하기는 커녕 통폐합 내지 폐쇄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보건당국은 의료서비스의 개선없이 농민들질을 향상시킨 다는것은 공염불에 불가하다는 점을 파악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점을 감안할때 우리 영광군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님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유사이래 6.25 동란과 버금가는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IMF환란의 늪속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나라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고 암담한 실정입니다.
국가의 장래와 겨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눈물을 삼키면서 스스로 자기의 팔을 잘라내야 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정든 직장과 다정한 동료들과 작별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어두운 IMF 터널속에서 헤매고만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저력을 발휘할때이기도합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영광군이 SRJS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이라는 슬로우건처럼 오늘날의 어려운 국면을 뛰어 넘어서 21세기를 맞이하여야 할 것이며 희망을 가지고 잘사는 영광군 건설의 대열에 온 군민 모두가 단결하여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취임하시면서 취임사를 통해서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을 다짐하시면서 7대 시책을 발표 하셨습니다.
우리영광 홍농읍 계마리 514번지 내에는 4기의 원전이 발전 가동되고 있으며 2기의 원전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있다면 어떤 방안과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천년동안 우리네 농가를 지켜온 소들이 비틀거리고 있음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IMF 한파 이후 산지 소값은 500kg까지 황소가 170만원, 40에서 50만원하던 젓소 송아지는 5만원까지로 곤두박질쳐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책에 우선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절감, 소비확대, 판로확대 대책등 자구노력과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자체시책을 마련하여 축산업의 붕괴를 막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촌문제를 전담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자체지원 대책과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중간관리층인 부읍면장들이 1층사무실에 상주해 있어 별다른 어려움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조직개편으로 부읍면장제가 폐지되면은 읍면장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게 강조된다고 봅니다.
지금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및 저소득층, 자가주택신축자들은 토지형질 변경, 건축설계 및 신고 등의 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에서 토목설계 지원원에대해서는 무료 또는 실비를 받고 대행 처리해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도모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1,000㎡ 이하의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관련설계,건축신고에 따른 간이설계, 건축물 대장 작성에 따른 현황 도면등을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대하여 추가된 공사금액은 8개사업장에 전체적으로 21억7,000만원으로써 사업장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억원 이상 공사 21건중 자체설계는 2건을 했으며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한 것은 19건입니다.
이중 설계변경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건으로써 모두 용역에 의해서 발주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 이상 설계변경을 한 사업장은 몇 개나 됩니까?
순수한 공사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2회넘게 한 사업장은 없고 다만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위한 사업비 증액 이것은 두차례 있었습니다.
C
에스칼레이션 적용 문제는 법적으로 그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업자측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디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판단하기로는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잘못이 있다하면 당연히 당사자는 물론이고 상사로서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지요.
하여튼 그 책임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5억원 이상 공사 21건중 자체설계 2건,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19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7월 21일날
답변이 상이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5억원 이상 사업장을 거론합니다만 저희들이 우리가 설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년초에 년간에 해야할 각 사업에 대한 설계를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짧은 시간에 보통 3월말까지 해서 그런 설계를 마칩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거기에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번의 설명과지금 상이합니다.
연관성을 가지고 답이 되어야지 왜 상이하게 답을 하는가 그리고 4번의 외부기관의 용역으로 발주한 사업장은 해가지고 8건입니다라고만 답변을 했는데 8건 정도면 적어도 설계변경한 것이 8건입니다.
그러면 21건 정도는 답변자료에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의 용역이요.
예.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간기금액중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발주한 사업장은 어디냐 했는데 답변을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그래서 21개 사업장에 대해서 뒷면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가 21개 사업장입니까?
21개 사업장은 제가 찾아 보니까 없는데요.
이것은 설계변경을 한 것이지요
아니요.
전체 21건
아니, 설계변경한 것이 21건이고
아니지요.
5억원 이상 사업장이 21개인데 그중에서 설계변경을 8차례 했는데
외부용역 준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니까요.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사업장이 몇건인가
19건입니다.
그러니까 19건이 어디가 있냐 그말입니다.
8쪽에서 13쪽에 걸쳐서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체설계 한 것이
자체설계 써놓고 다음에 용역회사를 썼다 그말이지요.
예.
용역여부에 대해서는 연번 6번, 7번이 우리 자체설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에 의해서
이부분은 이렇게 했다 하고요.
그렇지요.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임은 물을수 없어도 그결과의 제재조치는 하게 되어 있었지요.
알고 계세요.
좋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관계 유관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군은 예를 들어서 부실하게 설계를 했고 감리를 했다고 봤을때 그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부실하게 한 곳이 없다.
솔직히 말씁하십시요.
없다고 보시지요.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야말로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느 수준까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기술사라든지 기사 1급, 2급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정도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산하공무원 중에는 기술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은 못하지요.
참 신뢰성이 대단합니다.
지금 현실여건에서 어쩔 것입니까?
특히 기술부분은 잘아시다시피 저도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부하직원으로 해서 그업무를 맡겼으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말씀이 책임없는 답변이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러면 부하직원을
제가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믿을 수는 있지만 그분이 한계에 도달하면 잘못된 점과 그분야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믿어요.
그러니까 그수준은 내가 정확히 헤아릴수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그것이 각 사업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성질에 따라서 2년 내지 3년에 걸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셨습니까?
예.
1년에서 10년입니다.
어디가 2년에서 3년이에요.
그부분은 제가 잘 몰랐다 그러면 관련법을 한번 찾아볼께요.
제가 드릴께요.
모르시면 보시라고 드리세요.
97년도, 98년도 분입니까?
아니면 97년도 분입니까?
97년도 분은 포함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답변서를 보면 금년 3월에 총 326건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업장이 거기만 있냐 그말이에요.
326개 사업장 밖에 없었는가.
알고 계세요.
금년 3월에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지요.
아니라고요.
97년도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안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안드린 것입니다.
답변내용중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7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요.
별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추산부에만 남겨 두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좀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없지요.
불용처리 했어요.
불가피하게 해야될 경우는 한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좀 있고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각종 공사에.
90%입니다.
90% 정도이지요.
그러면 차액이 엄청나지요.
집행을 한적이 없습니까?
그부분은 아직 조사가 안되었네요.
대체적으로 동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을 많이 하지요.
또 제가 국도비 분야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적극 장려를 하겠습니다.
이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대시책 어느하나 소홀함이 없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 가야 하는 것이 군정의 원활한 수행일 뿐만 아니라 8만 군민과의 약속이행 이라고 봅니다.
또한 어느 특정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97년도는 170억9,500만원이 약 3,400만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그래서 96년도는 163억8,600만원인데 이것은 97년도에 비하면 약 7억900만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는 4.3%가 증가한 반면에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0.1%가 줄어든 셈입니다.
그러나 그 낮아진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봤습니다.
진짜로 우리군이 이 데이터와 맞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자체는 전혀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 하고 했지만 도에서도 어디에서 제보된지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순위라든가 이러한 것이 얼마만큼 큰 의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순위는 전혀 이해할수 없는 순위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월과 9월중이 됩니다만 그래서 그때쯤에 가면 이런 사항들을 다소 어느정도 언급을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세요.
그때 그당시의 실장님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솔직히 별로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의 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국가의 재원을 많이 끄집어 왔다하는 그런 이론이 됩니다.
지금은 열린행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방관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자립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낮아진 원인이 있어야 앞으로 좋아질 비젼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선2기를 취임하시자마자 7월 8일에서 9일 이틀간 중앙부처에 올라가셔서 고생하셔서 성과를 거두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영광출신이 중앙부처에 과장급 이상이 몇분이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명단까지도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힘을 키워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동석입니다.
또한 백수해안지구 관광지 조성에 있어서는 우선 기반시설인 도로확포장을 18.9㎞중에서 11.2㎞와 소공원 1개소를 조성했고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관광지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연차별로 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산지구가완공이 된다고 했을때 훌륭한 관광자원화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백수해안관광일주도로가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길용리까지가 마지막 지점이다 그말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마지막 관광을 하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길용리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전리에서 시발점을 볼때 그렇게 하고 대전리에서 상사리를 거쳐서 방금 말씀하신 백산지구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염산 축동리를 거쳐서 두우리까지를 연계해서 하는 구간이 약 9㎞ 됩니다.
들어 있습니다.
염산 축동리로 해서 두우리해수욕장은 익히 영광군에서 그동안에 가마미해수욕장과 병행해서 그래도 관광자원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그 해수욕장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부분이 투자가 미비하고 지금 거기에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축동리로 해서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관광효율을 극대화 시킬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백수해안일주도로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점차적으로 확포장이 되고 또 지금 현재 포장이 안된 구간은 백암리에서 대신리 일부구간이 안되어 잇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백산지구와 백수해안도로와 염산을 축으로 한 벨트권으로 묶어서 이것을 개발할 계획은 없는가 이야기입니다.
백수해안도로 사업지구만 이야기 합니까?지금
1차적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백수해안지구를
그런데 맨 백수해안지구도로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저도 백수해안도로를 한번 다녀봤어요.
그런데 실상 개발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니까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대전리에 와서 끝나게 되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 갈 곳이 없는 곳을 지금 다시 영광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실상 상.하사리 지나서 축동리로 온다는 것은 관광자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참고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뭐 자꾸 백수해안도로만 이야기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중에서 방울토마토나 화훼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화훼보러 관광가겠어요.
방울토마토 하우스에 방울토마토 따먹으러 관광가겠습니까?
지금 여름에 주과수가 무엇입니까?
복숭아,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가 있지요.
그러면 포도가 있으면 포도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아직 관광분야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로 자원이 없다고 기획실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자원이 없다고만 맨날 타령을 하고 있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자원을 개발해서 실질소득으로 직결시킬 수 잇는 연구 노력을 일체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게 되면 관광자원화가 무궁무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대신지구나 백암지구에 보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그곳을 지금 어떤 것으로 수종 선택을 했습니까?
백암로에는 추링나무라고 해서 상당히 키가 크고
그것이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수종입니까?
지금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시내 중심권에 과연 가로수로서의 적합한가 그런 여부로 가로수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진해에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진해 군향제 할때 가보셨어요.
예
그러면 진해의 관광자원은 무엇입니까?
벚꽃입니다.
벚꽃이지요.
그러면 진해에 가봤자 볼 것이 뭐 있어요? 벚꽃뿐이 없지 않습니까?
전 시가지의 산하를 전부 벚꽃으로 덮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 그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관광자원화 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겼더라면 보다더 효과적인 관광개발이 되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지구에는 무슨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나무이름을 잘 기억이 안나서
은행나무인데 그러면 일괄성이 없는 가루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의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앞으로 시정하시고 좀 보다 더 관광업무에 치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의 종합관광계획 수립서를 보면 상당히 장황합니다만 지금까지 공보실에서 추진했던 관광산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실제로 시인을 하고 계시네요.
예.
시임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좀 미약합니다.
미약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효과과 1%도 나타난 것이 없는것 같아요.
종합계획을 보면 불갑사부터 백제불교도래지 등등 장황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면 불갑사에는 일부 어떤 사업을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산서원, 삼층석탑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연결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불갑사나 내산서원 이런 문화재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국비를 배정받아서 일부 투자하는 사업이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백제불교도래지 관광사업이나 불갑저수지 수변관광사업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육성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마라난타상을 공식화 시켜도 됩니까?
공식화 시켜도 됩니다.
그러면 불상이냐, 마라난타상이냐 두가지를 가지고 논란의 대상은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떤 입김이 작용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상이 싫어서 마라난타상으로 했다던가 그런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믿겠습니다.
예.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의뢰를 완료를 2월 23일까지 완료했다고 했는데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는 삼풍회사입니다.
삼풍이요.
거기에 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거기 실시설계 내용은 지난번에 학술조사와 개발기본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진입도로에서 시작되는 기본관광사업과 주변사업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라난타상을 건립하는 것까지 설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앞으로 부면장제가 조직개편에서 없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층에 있는 사무실의 면적이 기타 사업비가 약간 들기 때문에 이런것을 고려하고 또 부면장이 바로 폐지되면 즉시 1층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슴하시고 또 그렇게 한다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의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군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밝혀낼수가 없어서 업체별 종사자 인사발령대장을 각 업체별로 받아서 불법운행자의 적발을 위해서 불시에 주야가 단속을 통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불시에 주야간을 막론하고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택시운전자가 승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참봉사 행정 실천을 위해서 친절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서류 현장배달제, 민원서류감축운영, 민원1회방문 처리제등 다양한 민원 행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어촌 표준 설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15평에서 30평까지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정은 4평, 5평, 6평이 되어 있고 마을회관은 20평, 25평, 30평이 되어 있고 경로당은 20평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25평과 30평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내용을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래놓고 야간단속을 통해서 적발하고 있으며 그랬습니다.
무엇을 적발합니까?
택시를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운전자가 그택시회사에서 발령을 받은 종사자인가를 확인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밤에는 무자격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지요.
적발했지요.
4명 정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
좀 조치를 해주시고 택시지입차주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봤다고 했지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화물자동차도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는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화물자동차는 작년도에 개인이 하도록 했습니다.
개별화물을 확대했습니까?
예. 풀어주었습니다.
지입차주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택시회사에서 만약에 지입차주제를 운영했다면 영광군이 아마 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장님 안하셨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런 근절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번쯤은 가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야간운행을 하고 있지요.
그런다라고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분인가 적발을 했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운행을 했을때는 무자격자가 운행을 했을때는 택시가 어떻게 보면 일반업체 택시가 다 운행할수 없다 그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택시 운행을 하다보면 군민들의 교통수단에 서비스 제공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택시들이 서비스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함평은 토목설계지원반이나 건축설계지원반이 있어서 1,000㎡의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신고상에 대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같은 것을 실비로 또 무료로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이런 보도에 나온 것도 드리겠습니다만 참고하셔서 군민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러한 사항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저희군으로서는 시간을 절약시키고 모든 것을 절약시켜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좀더 나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자룔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개발해가지고 채택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역회의를 지난 6월 25일날 3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100% 전 공직자가 관내이전이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관이나 저희 산하기관은 특수한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전이 되었고 또 관련 유관기관단체도 많이 이전이 되었는데 형편에 의해서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지도관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영광군 관내에 차량이전을 해서 세수증대에 협조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지루하게 하니까 간단히 하겠스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된 사항이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조례내용도 물론 개정도 하고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례들의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으면 지금 우리의회가 3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유기라고 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아시겠지만은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좀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6월달에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촉구를 96년에 했습니다.
지금이 98년도이지요.
이답변서를 보면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으로 2대때나 3대때나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UR협상 타결과 WTO 출범으로 쌀과 쇠고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산물의 수입이 완전 개방되었습니다.
특히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백수지역에는 94년도에 유리온실과 파이프온실을 설치하는데 33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완숙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중점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동, 옥실, 신성지구에는 33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유리온실 4,500평과 파이프온실 1만3,2900평을 설치하고 토마토와 고추를 재배 수출까지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마면에는 기존 화훼재배 단지를 중심으로 96년도에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비 19억3,100만원으로 유리온실 1,500평과 비닐온실 1만2,937평을 설치해가지고 장미와 카네이션을 중점 재배하고 있습니다.
군남지역에는 기존 단감단지를 중심으로 97년도에 6억원의 사업비로 단감 신규 과원조성외 9종의 사업을 지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97년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토마토 108t 1억7,500만원 상당액을 일본에 수출하였고 장미와 카네이션도 미국과 일본에 1만1,410단 3,900만원어치를 수출한바 있습니다.
98년도에도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고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출농업 육성에 점진적인 지원과 첨단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직거래 장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과 체비지는 영광읍 대신지구 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97년도 농업기계화 사업은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1,602대에 16억200만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10개소에 4억6,400만원, 쌀전업농육성 87호에 10억2,225만원,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6개소에 1억4,280만워으로 총 32억3,150만원, 재원은 국비가 15억4,412만5,000원이고 도비가 3억4,631만4,000원, 군비가 13억4,061먼1,000입니다.
그래서 공동이용과 가족단위로 사업비 지원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의 소 사육현황은 한우가 3,558호 농가에서 2만1,418두, 젖소는 33호에서 1,746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한우는 6두, 젖소는 53두로 사육규모가 상당히 영세한 실정입니다.
WTO와 IMF 영행으로 사료값등 경영비는 급격히 상승한 반면 소비위축으로 소 가격은 폭락하여 축산농가가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다소나마 경감코자 4,572농가에 4억4,918만5,000원 상당액의 사료대 일부를 금년 2월 5일날 보조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배합사료 위주의 사육을 조사료로 대체하기 위하여 전년도 조사료 재배면적 130ha보다 68ha거 많은 198ha로 확대 재배하고 종자및 비료대 6,000만원중 3,000만원을 보조 지원을 했습니다.
축협판매장 및 식육판매업소에 대하여 쇠고기 가격인하 협조로 식육부위에 따라서 현재 600g당 1,000원부터 3,000원까지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쇠고기 가격인하 판매및 우유마시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생산자빛 소비자 동시보호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kg면 9만원인데 보통 공판장에서 다른 곳의 포도보다 5,000원내지 1만원 이상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공판장에서 타지역 포도와 우리 영광에서 출하한 토도와의 가격차이가 얼마정도 납니까?
5,000원 정도인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지금 9,000원에 어제 냈다고 그런데 어제 광주첨단지구에서 파는데 6,000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싸게 한 것이겠지요.
영광에서 출하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작목을 우선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쟁력을 상실한 작목들이 무작위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특성에 따라서 염산이 포도면 백수는 시설채소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148ha로 확대되는 부분에서 몰론 국도비 지원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군비부담도 상당히 가중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작위로 지원해서 확대해놓고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갔을때 IMF체제에서 벗어 날때까지는 저희들도 상당히 농촌이 같이 어려움이 잇을 것으로 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체제하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타시군도 농기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농민들 중에서 반값에 경운기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농가가 몇집인지 조사해 보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읍면에 여러 가지 기초를 가지고 배정을 해보면 경운기를 주목적으로 가져가지 그다음에 있는 대형농기계나 기타 여러 가지의 농기계는 농가가 희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경운기는 기공급을 마치고 일단 저희들으 도에 건을 해가지고 다시 경운기가 필요한 농가를 재차 선정해서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농기계를 반납하기 전에 어떤 것이 행정의 우선순위인가를 보셨다면서요.
그랬다면 대다수 우리 농민들이 경운기를 원했다고 하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사해 보셨나고요.
조사는 안했습니다.
안했지요.
그래요.
그리고 일반군민 및 공직자들도 지난 민선1기의 큰 쟁점은 농기계 반값 구입, 사업비 반납건이고 그다음은 원전5.6호기 건설허가 건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계세요.
원전관련이요.
운전5.6호기 건축허가 문제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책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문책성 인사인지 모르고 계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영광군 농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실무 책임자로써 어떤 방법으로든 응분의 책임을 져야 도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노력할만큼 했습니다.
서류를 보시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번 쟁점화가 된 이후로 반납이 완료되고 농민이 안 뒤로 사과의 말씀을 한번이라도 농민들한테 하신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여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과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 나름대로 낙월면과 법성 홍농 이쪽을 조사를 해보았아요.
경운기가 필요한 사람이 몇분이나 되겠는가 했더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무 책임자인 과장님이 이문제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반값 이것 참 머리 아픕니다.
그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기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몰라요.
들은 적이 없어요.
예.
백수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과장님은 들은 적이 없다고요.
백수에서 소문이 엄청났어요.
과장님. 산업행정의 표본이라고 하면 안되겠지요.
함부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해서 매도하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일개 개인에게 치명타를 입히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두한 과장님이 하셨는가, 아니면 영광군청 산하 직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쟁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각별히 농민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신지구는 재무과이지요.
그런데 왜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이것가지고 저희도 논란을 했습니다.
재무과이지요.
지금 이런 식의 답변을 올려도 되겠어요.
내가 산업과장한테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계장이 그랬어요.
어떤 계장이 그랬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서를 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직거래 장터가 되기 때문에
직거래 장터인 농산물은 당연히 산업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체비지, 공원용지를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왜 구분을 못하십니까?
이런 내용의 답변서가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지금 답변 준비가 안되었지요.
예.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님이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영구조 조정이라든가 실업대책 문제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농촌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는데 저는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용문제에 따른 것만 답변이 되지 다른 여타 다른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또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가도 모자랍니다.
다시 또 거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영길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업은 다른지역의 경우에 대부분 실패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접해 있는 신안군의 바다모래 채취나 갯벌 해수찜 개발, 보성군의 녹차탕 개발등이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만들어진 조직이 있다면 이조직과 인원을 최대한 가동해서 우리군 경영수익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앞으로의 비젼을 제시해 주십시요.
물론 신안이라든가 함평, 목포에서도 바다모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백수 백암지구의 해수찜과 연계해서 해수찜에 대한 융자라든가 저희들이 중점 투자를 백수해안도로 관관밸트와 연계해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자료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추진함과 아울러서 또 여러 가지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이런 사항도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군민입장에서 직제와 인력만 비치해놓고 3년간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덕민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격포항 가보셨지요.
가봤습니다.
상당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 한번 갔었고 개발되고 난 이후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느끼는 바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서 유일하게 개발 할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어촌에서는 향하도 뿐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군에서 어촌종합개발을 할 수 있는 대상어촌계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이 제한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촌계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어촌종합개발 자체는 어촌계가 있는 곳은 개발지역이 가능합니다만 지금 홍농이나 법성같은 곳은 어촌계가 홍농은 2곳, 법성은 1곳입니다.
백수는 2군데가 있습니다만 백수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라고 제한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
만약에 해제가 되었을때는 가능하다 그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제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영광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어촌계가 개발대상 어촌계가 그렇게 많지는 앟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으면 5,6개 정도 되지 않는가 보는데 전반적으로 어촌은 모든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중앙안보교육단 귀순용사 초청강연을 통해서 북한의 실당, 북한의 군사력, 북한 외교안보의 허구성, 통일재비태세 확립과 국민안보의식 제고에 노력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과목을 지속적으로개발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각종 생활정보, 재난대비요령, 방사능 방재요령, 농사정보, 법의 생활화, 건강관리, 환경문제 등을 포함한 교재를 발간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시간 때우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받으면 지식을 넓히고 의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광원전 현황을 보면 100만KW급 원자로 4기가 가동중에 있으며 100만KW급 2기가 추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민방위교육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민방위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강사를 연번제로 바꾸어서 하고 또는 초청강사를 초빙해서 해가지고 좀더 유익하게 민방위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식도 넓히고 의식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을 받고난 대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민방위교육이 상당히 무성의한 교육으로 전혀 도움이 안되는 쪽으로 여론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 소라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이 나올법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법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흥미를 끌어가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민방위의 딱딱한 과목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중복된 강의를 들으니까 1.2년 전에 듣던 강의내용이 또 그내용이고 해서 흥미를 못느낀다는 것은 제 자신도 느낍니다.
지금 과장님이 민방위과장을 몇 년하셨습니까?
3년째입니다.
예.
없습니까?
중앙민방위 학교에서 교재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와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공무원을 강조하셨는데 민방위강의 교육을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몇시간이나 실시했습니까?
거의 상반기 동안에 다 참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시간 해서 140만원씩 김현성씨와 이기철씨에게 지급이 되고 소양강사인 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금년도에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과시간중에 민방위교육을 주로 나가고 있지요.
그러지요.
예.
그러면 그시간에는 타업무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겠네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교육을 마치면 다시 귀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강의라는 것이 소양강사가 있고 실기강사가 있는데 실기강사는 VTR을 틀어서 예를 들어 지진대비 훈련이라든지 또는 응급조치요령등 이런 사항들을 그때 그때 민방위대원들에게 필요한 과목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시간때우기 식의 행정이 아닙니까?
지금 민방위 대원들이 민방위교육이 이런 형식적인 교육을 할바에 차라리 폐지를 시켜야 된다는 쪽이 상당히 지백적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만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금년도만 이야기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일부 받았습니다.
강의를 나갔는데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안받고 그렇습니까?
예.
그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97년도에는 민방위재난관리 분야 최우수 군으로 내무부장관기와 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째서 안하겠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업무를 전담하시는 과장님이 모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용후 핵연료가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핵연료를 사용후 미국에 반출하는 미국이 반입해 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모르십니까?
잘모르겠습니다.
반핵주의자들이 미국에 반입된 것을 반대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내용에 100KW의 원자로가 4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호기는 95만KW로 알고 있는데요.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1발전소 관리부장에게 자룔를 펙스로 넣어달라고 해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5만KW가 차이가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다음에 표기하실때는 수치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요.
예.
군청내에 있지요.
예.
그것이 한대 있습니까?
군청현관 앞에 계측기가 있고 안에 모니터로 해서 영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측기가 아니고 감시기입니까?
예. 감시기가 1대 있습니다.
이것은 오염도 측정이거든요.
그러면 방사성 선량 측정기는 필요성을 안느끼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량 측정기는 우리 영광지역의 10군데에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나온 수치를 모니터로 저희과에서 매일 점검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내용은 제일 처음에 방사능 계측기를 말씀 드렸는데 선량측정기를 대답하시니까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사능 오염도 계측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인력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과의 인력은 화학장교출신으로 화학을 주특기로근무하고계시는 직원이 한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화공 출신이에요.
예.
화학장교로서 소령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영광군으로서는 옮겨 주라고 하는 노력만 했지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원전측과 협의하거나 노력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원전에 알아본 결과 영구처분장이 설치될때까지 4기 발전소에서 임시저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저장, 제2저장
영광땅에 없어야 할 것이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으셨지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책사업으로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선 세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세금부과할 수 있는
87년입니다.
상관없고 위험성이없는 물건이라면 영구보관이 되었든 임시보관이 되었든 옮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차악을 그렇게 못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 내용중에서 보관허가 내준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무슨
허가를 우리가 내줄 사항이 아닙니다.
영광군이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 12월 29일인가요.
주무과장이 현황 하나 파악을 못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수조에 맥이라고 했지요.
도시과장님 저기 계시니까 맥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저장조 벌집같이 생긴 것이 맥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1m 이상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두었다가 양이 많다 보니까 60cm로 줄여가지고 차곡차곡 벌집모양처럼 모아놨다고 했지요.
기억납니까? 안납니까?
납니다.
발전소 건설 허가를 내줄때 이미 이것은 나버려요.
영광군이 이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든 안내주든 관계없이 이미 발전소 잘 보셨지요.
그것은 안한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 하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지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구차하게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부분은 건축허가가 나면서 함께 납니다.
발전소는 특수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이것은 고준위이거든요.
스탠드 퓰 풀이라는 수조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나오면 거기에서 엄청난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수조에 있어요.
그안에 든 것은 우리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장갑이나 옷. 양말 이런 것을 드럼화 시켜서 옮겨놓은 것이 임시저장창고거든요.
드럼화 시킨 것이요.
자꾸 혼동되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군에는 8개의 보건지소와 15개의 보건진료소가 존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비되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관할지역은 가족보건계의 명칭을 방문진료계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문진료계로 하여금 방문 순회 진료등을 강화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방안입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시설장비나 의료장비의 보강으로 97년도에는 시설 개보수를 8개소, 장비를 4종을 보강하였고 98년도에는 시설정비를 87개소, 장비 8종을 보강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내용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순회진료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러면 충남대 병원에서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보완해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런 무료봉사활동을 이런 복잡한 서류로 인해서 기피하는 그런 의료기관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인이 허가된 장소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순회진료를 하게 되면 허가장소를 떠나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에서
그것은 18조. 1,2항은 잘 아는 사실이라니까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료법 30조에서 개설 당시에 개설장소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소장님이 설명을 안해도 알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참 이해를 못하시네요.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의 서류를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이렇게 간편한 서류로 갖추어주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30분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강조를 하셨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낙월은요.
낙월을 제외하고
소장님 답변 잘하십시요.
하나도 없는 것과 낙월을 제외라고하는 것과는
시정하겠습니다.
낙월을 제외한 영광군 일원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낙월을 제외한 나머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다 폐지를 시켜야 되겠네요.
분명히 30분 이상의 거리를 강조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특별조치법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낙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읍면에 진료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통상거리 30분은 15년 전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때는 차량통행이라든가 도로여건상 그 규정에 적용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차량통행도 많아지고 도로포장도 되어서 현 상태에서는 우리지역 관내에서는 30분이 넘는 그런 진료소가 없습니다.
소장님 말슴대로라면 자동차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20Km 속도로 천천히 갈때는 몇분이 걸립니까?
차량의 속도에 ㄸ라서 30분이 걸릴지 10분이 걸릴지 그 결과는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 규정에 의한다면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감축이 불가피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답변서에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12.9%이면 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개소를 정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그 안배를 하니까 12.9%의 프로테지가 나왔다고 했지요.
어떤 대상으로는 안올리고요.
그것은 소장님 말이 안됩니다.
보건법에 의해서 30분 이상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낙월을 제외한 영광군의 전체 보건진료소를 폐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진료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직개편 문제가 있어서요.
조직개편 핑계 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꾸 대답을 하면요.
15곳을 다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소장님. 이 자리는 8만 군민이 다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안경이 자꾸 안보이고 그래서 쳐다보기가 거북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직종에 따라서 12.9%로 할애가 되니가 지금 그러면 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들은 어떤 직종입니까?
별정 6급 13명과 별정 7급이 2명 있습니다.
별정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직은 몇%의 감축대상으로 올렸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12.9%와 의료기술직이
그러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올렸냐고요.
10명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아니요. 전체해서요.
직결되는 이야기만 하라니까요.
보건직이 6명, 진료소장이 2명, 간호직 1명, 기술직 1명 그래서 10명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프로테지 룰에 정확히 하나도 이상이 없습니까?
그 숫자에 비례해서 그렇게 뺐습니다.
그러면 보건직이 아까 6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왜 보건지은 10명중에서 6명이나 감축을 시켰습니까?
세가지입니다.
보건직과 의료기술직, 간호직, 별정직 해서 네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왜 세가지라고 합니까?
그러면 의료기술직에서는 몇 명을 감축 대상으로 올렸습니까?
한명입니다.
다해서 몇 명입니까?
읍면까지 합해서 13명입니다.
다해서요.
지금 프로테지를 정확히 산출해서 줘봐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금까지 답변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가 8만군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반성해 보시고 이후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회에 도전적인 행동으로 내비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답변과정에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장님. 신경질 납니까?
언행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그런 신경질은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없는 거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직, 기술직, 간호직, 별정직 해가지고 4개 분야가 있는데 12.9%로 이것을 할애하다 보니까 10명이 줄어들었다 그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시과와 비교를 해보았습니까?
내무과 지시에 의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건지소 8개소에 33명이지요.
소장님 답변 안하시겠어요.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요.
답변을 못드리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소장님RP서 내무과의 지시에 의해서 똑같은 프로테지율을 적용해서 80명의 숫자를 나누다 보니까 10명의 숫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형평성 유지를 강조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지소 1개소와 진료소 2곳을 이요도가 낮거나 또는 거리가 가까운 보건진료소가 어디입니까?
의료기관에서 거리를 측정했을때는 백수 홍곡리 보건진료소가 가장 가깝습니다.
백수 의료기관이요.
백수에
몇분이나 걸립니까?
자료는 전부 빼놨는데 여기에는 제가 지참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냥 구두로 하세요.
그다음에 가까운 곳은 어디입니까?
그다음은 논산리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 논산리요.
예
그러면 백수 홍곡과 논산리 두곳을 없애야 되겠네요.
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당초 설치할때 30분 기준에 준하면 그렇게 자료가 나오고 현시점에서는
소장님.
당초와 현시점하고 지금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당초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당초 설치할 때 설치기준이 통상거리로 30분이다 그것의 기준에 적용하면 13개소가 모두 패쇄대상이 되고 내무과에서 12.9%로 해서 적용을 하면 두곳이 해당된다 그말씀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답변은 지금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요.
전부다 30분 거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낙월을 제외하고는 폐쇄를 시켜야 된다면 다시켜야지요.
낙월만 놔두고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소는 홍곡 보건지소, 진료소는 백수의 4곳, 대마에 2곳이 있고, 낙월이 2곳인데 낙월을 제외한다면 읍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와 대마 여섯곳을 비교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를 폐쇄한다라고 그것R k지는 명시는 않고 자료만 해서
자료가 지금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백수 1곳, 대마 1곳을 폐쇄시키겠다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한다면 의료기관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백수 홍곡과 논산리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두군데를 폐쇄를 시켜야 되겠네요.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업입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의료기관에서 가까운 그런 기준도 삼지않고 또 읍면에 두 개씩 있다는 이것만 감안하고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그러면 백수는 4개입니다.
왜4개입니까?
그만큼 지역이 크기 때문에 4개를 줬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백수의 두곳을 폐쇄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런데 왜 대마는 배제가 됩니까?
답변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료소를 살리는 대신 보건직이나 간호직에서 감축을 시키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만큼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인데 소장님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는 직운들이 한사람도 감축없이 그렇게 근무를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안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낙월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폐쇄시키십시요.
이것은 분명히 상위법에 위배되니까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농민들의 한탄소리가 있습니다.
농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도회지에 나가서 출세한 자식을 두고 있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같이 데리고 농사를 짓는 이런 노인들이 행복하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농촌현실이 팍팍하고 어려운 실정이면 이런 한탄을 하겠습니까?
보건직은 줄이고 별정직만 살리는 것으로 지금 소장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지요.
소장님. 앞으로 분명히 보건진료소 다 폐쇄시키십시요.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히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백수읍 두곳이 의료기관이 가장 가까운 곳이다.
우리가 꼭 기준만 두고 어떤 행정을 펼칩니까?
그러면 진료소 두곳을 안하게 되면 다른 보건직이나 다른 직종에서 10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종에서 감축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서 피해를 보면서 살려주라고 하면 그것은 안되겠지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긴장을 푸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의 인구는 노령화 되었다고 소장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답변 내용에 그것을 표기하셨지 않겠습니까
보건진료소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진료소를 살려야 될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군민 의료서비스 향상 차원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께서 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진료소 3개소를 폐쇄한다는 이런 계획안입니까?
진료소는 2개소를
2개소요.
예.
그렇다면 본소와 진료소 내지 지소와의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본소의 직원은 대폭 감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본소에서만 꼭 의료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읍면에서 영광읍으로 나오셔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 농어민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획이야 10만도 좋고 50만도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보건진료소 내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 의견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동리는 보건진료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혜택을 못받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축동리에서 5분 거리 가면 반암 진료소 있어요.
면단위가 틀려서 제가 지역지리를 잘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관내에서 진료소가 설치가 안된 부락이 먼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도 지금까지 진료소가 없이
소장님.
명칭대로 방문진료에 핵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신하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의 소장님 답변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특별조치법 근거에 의해서 30분 이내 거리는 전부다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왜 상위법에 위배하면서까지 진료소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답변자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집행부에 의회의견을 충분히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 1월 1일 지방직화 이후 타시군에서는 각종 행정업무, 예를 들면 해수욕장관리, 세금징수등 본연의 지도사업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또한 새기술 도입을 위한 선진농업국의 현장체험은 타시군에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만 전액 군비로 2개월 과정 장기연수를 이스라엘과 일본에 각각 다녀와서 타시군이나 전국에 모범이 된바가 이“T고 다녀온 사람들이 수출농업 육성은 물론 현장지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수준의 축산기술사를 비롯해서 원예종묘기사등 국가기술 자격을 5명이 취득했습니다.
그교육 이수사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들이 기반이 되어서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저희직원 3명이 중앙, 도, 타시군 농민교육에 출강을 요청받아서 강의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문제를 연구하시면서 더욱 알찬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사들이 3명이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이 과부족되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파프리카를 기존의 전라북도라든지 우리 국내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노하우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파프리카 지배면적이 늘어나면 자기들 수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 그런 노하우나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가지고 나온 파프리카도 저희들이 미리 포장해서 시험재배를 했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쪽의 농가들을 함께 가서 보면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시험재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기술지도에 임할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실증시험포를 포함해서 2,700여평을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실제로 성분분석, 양액재배, 수질검사등 여러 가지 면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부족하다.
전체 지도사가 최고의 기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특수 농작물을 재배 할 수 있는 기술수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농가에 보급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의 기술을 빌릴 필요성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 지금 여기 지도직들의 교육내용을 보면 주로 1주 내지 2주교육으로 이수를 마쳤네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에 장기교윤은 한 2개월 가량을 장기교육으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2개월 디상의 장기교육은 없습니까?
1년이나 2년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지도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앞서가는 농촌문제에 이바지 해달라는 뜻에서 직종을 살려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그렇게 동ㄹㄱ감하시지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현실을 제가 자꾸 강조를 합니다만 너무나도 팍팍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남도 또는 영광군이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이 다른 타시군, 도에 비해서 넓으면서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해 보세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후로는 분명히 우리군의 눈치를 봐야겠지요.
솔직히 한번 심정을 털어놔 보세요.
저희들은 사실 더 홀가분합니다.
더욱 발전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잘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소장님이 파악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지도직의 활성화에 앞으로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