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5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4시03분 개의)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주요내용은 실과소장의 사무분장 내역조정입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4호 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안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맞게 조직원 정원을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력감축 계획은 현 정원 금년도 4월 30일자 총 정원이 641명인데 작년도 12월말까지는 636명이고, 금년도 1월 이후 정원이 증원된 인원수가 5명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정원이 595명 중 정무직 1명, 일반직 460명, 별정직 13명, 연구직 2명, 지도직 17명, 기능직 92명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입니다.
합계을 보면 현 정원이 641명 조정이 감으로 46명, 조정후 정원이 595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물론 제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에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개정 조례안이 있어서 그럴 필요가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실과소도 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소는 안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일년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몇 개 과를 중점적으로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모릅니까?





특별히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적으로 설치할 견해는 전혀 없습니까?


그러나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사전에 차단이 된다, 그 차단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부스럼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별도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한번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소신 것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말을 안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이미 신문지상 등에 전부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