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4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5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0분 개의)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345쪽,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또한, 홍농ㆍ법성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하수도관리 지속 가능 발전분야 전국 1위, 하수처리시설 평가 전남 1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먼저 349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43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800톤 규모의 배수지 2개소와 관로매설 58㎞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43%입니다.
2009년도에는 29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200톤 규모의 배수지 1개소와 관로 70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급수관망을 유지하여 지방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2009년까지 3년간 10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백수, 군남 염산지역의 노후관 17.79Km를 교체하고 옥내누수탐사 무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8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군남 상수도 노후관 3.93Km와 염산상수도 노후관 8.36Km를 교체하였으며, 종합공정은 69%입니다.

다음 351쪽, 정수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현대화된 수돗물 공급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염산, 영광2, 대신, 연암, 법성 등 5개 정수장에 사업비 16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증설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2쪽,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홍농ㆍ법성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하천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성면 법성리 검산마을에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144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집관로 14Km를 매설하고 펌프장 4개소와 처리시설 및 설비동 공사를 마무리하여 종합공정은 80%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73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의 기계 및 계측설비 등 공정대로 마무리하여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3쪽 홍농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27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관거 1.81Km와 배수설비 366세대 등 잔여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28개소에 대한 최종방류수 수질검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2009년도 6월중에는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총 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와 전 읍면 14개소의 소규모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1996년부터 2014년까지 58개 마을에 총 613억 1,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54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25개 마을의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1개 마을은 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45%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356쪽, 특수시책으로 전자식 수도계량기 시범사업입니다.
지중매설방식의 수도계량기를 지상식 전자계량기로 시범 설치하여 현행방식의 직접 확인 검침에 따른 불편 해소하고, 상수도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수도사용자의 호응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1996년부터 2014년까지 19년간 58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절반도 못했네요?

그럼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럼 이것이 국비입니까?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럼 내년도 국비는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농 계마지구와 상낙월, 하낙월이 되겠습니다.

2개 지역이요?

예, 19억과 2억 5천으로 21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국비가 특별하게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

저희들이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군남 포천하수도와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했던 염산 하수도 처리장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산같은 경우는 국토법에 의한 수자원보전지구로 묶어져가지고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2014년이면 앞으로 5년 정도 남았는데 이 계획을 차질 없이 하려면 1년에 상당한 많은 양을 해야 되겠는데요?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관심을 두고 있다가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염산같은 경우는 옛날에 용역을 실시를 하다가 수자원보전지구 묶여서 못했는데 금년7월에 수자원보전지구 일부가 해제가 되었거든요.
주거지역같은 경우 100%가까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염산면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저희들 계획으로 보면 1일 600톤 규모로 해서 총 28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월 달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끝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수도기본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5년밖에 안남았는데 이 사업은 특별히 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절반이상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급률은 월등히 높습니다만, 하수도 보급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계속 접촉을 해서 하수도쪽에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100%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러차례 지적을 했어도 시정이 안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현장 실사를 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실사를 해야 미터수나 사업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약식 설계로 해서 대행업소에 넘깁니다.

끝나고 나면 현장에 가봅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가보는 것으로 알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를 돌아보시면 소장님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를 가로질러서 설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포장을 하는 기반시설은 엄청 잘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라서 배관을 설치를 하고 흙으로 되 메워서 2,3일 있다가 아스콘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침하가 되버리거든요.

그런데 화물차를 운행을 하다보면 소리가 상당히 요란하게 납니다.

영광군은 정비업체와 짜고 이 사업을 하지 않느냐라고 우수게 소리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더라,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느끼는 바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군민들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너무 높게 해도 문제고, 너무 침하되어서 가라앉아도 문제고 하니까 그런 어떤 보완책을 찾아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대행업소가 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먼저 237쪽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그리고, 영광군 건설기획단을 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품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241쪽 2009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도로망 확충 등 중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고 친절 신속한 민원해결로 신뢰행정 구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염산~군남간 노선 등 3건에 113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1건은 완료하고 계속공사 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삼학~월암간 노선 등 4건 40억 700만원을 투자 3건은 완료하고 계속공사 1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2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토사방지 및 사리정비 15개 노선, 도로 소파수선 15개 노선, 포장도로 덧씌우기 5개 노선, 버스승강장 정비 10개소, 차선도색 5개 노선, 도로안전시설 7종, 설해대책 4종 등 7개 사업에 3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9년도 2월까지 세부사업장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인산~박산간 도로 등 7개 노선에 4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80억을 투자 인산~박산간 등 3개 지구는 완료하고 점촌도로 등 2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불갑사진입로 확ㆍ포장 등 3개 노선에 70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군서면 만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66ha에 18억 4천 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영광읍 지음과 법성면 장자동 지구 125.9ha에 28억 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9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백수읍 월산과 법성면 서당촌지구 99.7ha 29억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5개 지구 5km에 5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2월중에 사업장을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투자계획은 2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1억 4,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소금산커뮤니티센터, 다목적 복지회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1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천일염 저장시설 2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불갑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252쪽 불갑저수지 수변 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변산책로 등 8개 공종에 7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17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수변 산책로 등 8개 공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법성항 개발입니다.
공유수면 257,312㎡를 매립하여 해양환경 도시를 건설하고 노후 어항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비 500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호안과 매립공사, 교량 3개소중 2개교를 완료하고 법성 제3교와 2지구 연약지반 안정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공정은 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전체면적이 선분양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32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청산진입로 확ㆍ포장 등 7개 사업을 추진 낙후ㆍ오지마을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설공사 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2009년도 1월부터 3월까지 6개반 54명으로 구성, 건설공사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발주대상 사업의 조기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특수시책으로 도로제설작업 기동대 편성운영입니다.
동절기 1월과 3월, 11월과 12월에 폭설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4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호우, 덤프, 트렉터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유류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제설작업 민간기동대는 읍ㆍ면당 2,3개조로 편성하여 5㎝이상 제설시 가동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3억을 투자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08년 9월 12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염산~백수간 불갑천대교 건설사업입니다.
염산면 야월리에서 백수읍 하사리를 연결하는 불갑천대교는 380m, 도로개설 4.3km에 4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광~해제간 영광대교 건설사업입니다.
염산면 향화도에서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를 연결하는 영광대교는 2003년~2015년까지 해상교량 1.84km, 도로개설 9.52km에 1,60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암 위험도로 개선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1억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병목지점 개선 4단계 타당성조사 용역과 위험도로개량 4단계 사업이 확정되었고 국토해양부 방문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선순위가 현재 13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순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홍농간 국가지원 지방도 추진입니다.
법성면 화천리에서 홍농읍 성산리간 4차선 국가지원 지방도 추진 사업은 8.9km에 642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이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국토해양부 중장기 계획수립 이전에 우선순위가 앞당겨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대산간 국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영광읍 단주리에서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간 국도 확ㆍ포장사업은 2001년~2014까지 9.1km에 68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평~영광간 국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영광읍 학정리에서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간 국도 확ㆍ포장사업은 2007년~2016년까지 12.6km에 5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예비타당성 지구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실시설계지구에 반영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하 입체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입체교차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량 30m, 접속도로 960m에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7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먼저 대구획 정리사업으로 2008년 착수사업은 백수2지구 148㏊에 37억 1,700만원 2009년 착수사업은 봉남2지구 112㏊에 31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2개 지구 5km에 5억 2,100만원, 2009년도 2월중에 2개 지구 및 세부 사업장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이 몇 개월이 느져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초에 실시설계에 지정된 채석장이 홍농 계마리로 되어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검토, 실질적인 허가 같은 것, 접안시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안했을 거란 생각이 안듭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사전에 예측을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측을 정확히 했더라면 실시설계상에 반영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민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란 생각도 해봅니다.

설계변경이 있었지요?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4차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차례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액수를 따지면 설계 변경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설계상에는 약 450억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성항 개발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일관되게 하셨지, 이런 설계변경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원초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게요.
처음에 민자유치라고 했지요?

민자유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서는 어떠한 협조사항만 하면 됩니까?

잠깐만요, 협약서대로 추진을 했더라면, 협약서 변경이 몇 번 되었지요?

말씀 계속하십시오.
민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칠곡 조선소처럼 자기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자본유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민간투자방식 BT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이 설계대로 공사를 해 달라 이후에 돈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외상 공사식으로 BTL식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BTL식이란 것은 도급공사식으로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 선투자되기 때문에 BTL도 일종의 민간자본 투자로 봅니다.
그래서 민자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이라고 단정하기보다도 민간자본 투자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안 해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전개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과장님께서는 BTL을 적용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이것을 BTL로 바꿔 질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BTL이 과연 적합한가 안한것인가는 분명히 나중에 따져 봐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55페이지를 보면 건설공사 기획단 설치를 추진하신다고 했네요?

내년도 사업에 건설공사 기획단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기 발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 법성항 개발과도 관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협의해서 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분양하는 것도 지금 현재 몇프로나 되어 있지요?

44%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몇 월까지이지요?

내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지금 44%가 되어 있는데 분양이 100% 가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는 어렵고 저희들 계획은 80% 이상이 되면 성공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양팀이 있지요?

지금 80%가 분양이 되었을 때 나가는 금액이 있지요?

그러면 총 매출액이면 얼마나 됩니까?

550억입니다.

그럼 10%이면 55억이 나가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입니다.
44억정도 됩니다.

44억 정도요?

100%가 다 되었을 때는 55억이지요?

그러면 44억이 분양팀이 조성을 안했으면 44억이 나갈 필요가 없지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그 업자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가격보다도 높게 550억으로 매출액을 잡고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을 노리고 분양을 했습니다만, 요즘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수도권에서 거의 분양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시 전라남북도와 충청권을 대상으로 다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한 것은 아니고요, 컨설팅 회사에서 홍보 기획사에 다시 맡깁니다.

기획사에 누가 맡겼어요?


그렇게 한달 정도 소요가 지나서 그런 컨설팅 회사라든가 분양팀을 선정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분양 첫날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컨설팅 업자들은 행복에 겨워가지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가 와전되는 것을 어떻게 대체를 하시겠는지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자 한사람한테 업무를 분담하고 다른 일까지 업무를 분장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자주 바뀌기도 하여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컨설팅회사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분양을 저희들이 실시를 한다면 시간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자산공사에 맡겨서 할 수도 있었는데 선분양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컨설팅회사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는 공사에 매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여 도저히 인력이 감수가 안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항간에 법성항을 가지고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행정에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의혹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군비가 다소나마 최소한 적게 소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협약서는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협약서도 제대로 보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협약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5조에 사업의 개요라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한번 보시지요?

보이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업의 개요의 제5조 세 번째 페이지 2차 협약의 중간쯤에 보시면 공간이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량공 공정이 30%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교량을 포함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 있는데 협약 내용에서 빠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오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것까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을 단순 착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협약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놓쳤다면 이제라도 확인을 해 보게요.
지금 교량공 3개가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단순착오란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착오면 이것은 엄청난 행정 실수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협약 내용에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의적으로 빼지 않았다면…

왜 그러냐면 실시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아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도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사업자와 어떤 의도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서류의 형태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협약서에 없는 사업을 이미 저질렀습니다.

협약서에 있지도 않은 사업을 했다는 것이 수100억과 관련된 사업이 이뤄졌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엄밀하게 따지고 분석을 하셔가지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만약에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엄밀히 우리 군민 앞에 물어야 되고 해명하고 어떤 절차를 반듯이 보여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자가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
보십시오.
사업계획 두 번째 페이지에 아스콘포장 469㏊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보이시죠?
도로 시설공 포장면적 469㏊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라고 한 단위가 맞습니까?

아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르로 해야지 어떻게 ㏊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 1차 협약 2차 협약을 투표를 거치면서 아르를 ㏊로 표시한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무능하다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무책임하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대충행정 아닐한 행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469㏊와 544are는

이것은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지구단위 계획이

과장님 그러면요.

계획이 용도별로만 구획이 되어 있었지 세부 도로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수공 1식 이것은 개수로 계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크기나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 469㏊라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어떤 대상이 예측이 되었었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서에 명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협약서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업명은 변경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최종 협약서 변경협약을 하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협약서가 왜 이렇게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적이다 고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서류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못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오탈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탈자가 또 있습니다.
보시면 채석강이란 표현도 있고요, 채석강은 지명 아닙니까?
채석장을 채석강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대충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개수로 아닙니까, 그런데 개로수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만, 이것을 대충 대충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변경협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십니까?
사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다라고 해서 해주어야만 하는 가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5년 동안 공사를 하다보니까 대출도 받고 하여 자금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선분양을 해서 기성금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공사를 무리 없이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협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실지로 그랬다고 소문으로도 들었습니다만, 사업자측에서 일방적으로 나올 때는 잘못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 측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무리한 적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초 협약서 33조에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협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협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도 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측에 무리하게 오만 불손한 모습을 보이고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제시를 하면서 협조적인 모습을 요구하고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측에서 손해 볼 사업이라면 당장 2007년 11월에도 그만 두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취할 수 있는 다른 액션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방치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난 결론을 우리가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거의 석산문제가 2006년도에 해결이 되다보니까 최근에 공유수면 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지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것도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10년전 그 당시에는 법성항 매립이 수지분석이 손해는 안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당시에도 사업 예측을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이제 와서 적용을 한 것은 그야말로 억지 논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조례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충분히 매립지가 투자비 회수가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지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감정평가를 해 놓고 투자비 대비를 해 놓고 보니까 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판단이라고 보신 것입니까?

전라남도나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의회에서는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혈세에 대한 누수 결과를 낳게 하는 이런 행정의 자세는 상당히 무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덤프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우선 채용을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임금만큼 받도록 해 달라라고 행정에 요청을 했었는데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성의있게 취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광군 행정은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명분이 약하다, 그러니까 당신들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답변을 하면서 그런 민원들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자기들 편할 대로 행정을 하는구나,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론 당시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런 답변을 안하셔야지요.






민간투자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제7조에 사업비 부담이 나와 있습니다.

준공을 할 때 전액 사업자 을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7조 내용이 있는데 선분양이란 것이 나옵니까, 맞지 않잖아요.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군청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부분만 지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공사비가 과다 계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담당과장께서 이 부분을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동상 방지층이 너무나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라고 해서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실시계획도 도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그런데 혹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T/F팀 전담주서를 만들어서 추진을 했더라면 업무 연계가 잘 되었을 텐데, 잦은 인사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연결이


이것은 우리 영광군에서 T/F팀을 구성을 안해서 귀책사유가 영광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사업자 을에 있는데 우리가 ES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주고, 사업자 을이 있으면 귀책사유가 을이기 때문에 차라리 공사가 1년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영광군에서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석산 개발을 해서 들어온 것이 190,000㎥이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부안이나 신안 지도 같이 먼 곳에서 왔을 때도 운임 포함해서 루베당 단가가 2,94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1조에 보면 토석채취장은 설계시에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을에는 없습니까?

ES로 적용된 금액이 29억 5,290만원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또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억이 훨씬 초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어서 못 이뤄진 사항이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가까운 곳에서 가져다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초 공사가 40개월로 봤을 때 2006년 10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0월 30일 이전에 ES가 2회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2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억 중에 약 8억이 이후에 봐진 것입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전체가 ES가 적용이 된 것은 아니다란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 가격 ES 적용을 4억 984만원 해 주었습니다.
(청취불가)

올 2008년도에도 ES 적용을 해 주었다니까요?


그리고 돌을 그렇게 허가를 내고 1년 동안 허비하지 않았으면 2008년도에도 돌 가격에 대한 ES를 적용을 하지 안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를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쪽에서 구입을 해야만이 원가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 중지명령도 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중지명령이 2회에 11개월간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채석장 허가와 관련이지 않습니까?

주로 허가와 관련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귀책사유가 영광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채석장 허가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것은 양쪽 다 잘 못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잘못한 것이 아닌 어느 한쪽에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영광군청에만 귀책사유만 있는 것처럼 전체 부담을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녹취가 되니까 책임을 질수가 있습니다.



150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20억 더하기 150억이면 270억이다 이 말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모래를 16억 몇천원의 것을 밖에서 구입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보링 테스트를 했고, 보링 테스트를 한 결과를 놓고 거기에서 준설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그것을 실어와 버리면 나중에 그곳은 준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마감을 하고 나서 또 준설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정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링 테스트를 한 것을 봤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것과 예초에 설계한 것과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그리고 허가지역 그 경계부분을 보면 뻘층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뻘이 없습니다.
뻘층이 1m 그리고 모래층이 8m 이상 됩니다.

뻘층이 2m 모래층이 2.5m로 …


그런데 위의 검정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전부 모래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퇴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란 얘기가 아니고 퇴적층으로 …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노란 부분은 모래라고 되어 있고, 위는 뻘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뻘이 있는 곳이 있고 뻘이 전혀 없는 곳이 있다 이 말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볼링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모래를 구입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가고, 또 나중에 이것을 준설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지요?

그 부분은요, 모래가 136,000㎥가 들어가는데 58,000㎥은 현장에서 준설을 해서 사용을 했고, 78,000㎥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링테스트 결과에 의하면 항로쪽, 물이 흐르고 있는 쪽에서는 100%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란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링테스트 한 것이 잘 못 결과가 나왔단 얘기입니까?

최초에 한 것은 모래 보링테스트가 아니고 지질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모래, 뻘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우리같이 사업에 대한 문외한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보링테스트 그 내용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설계를 준설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본 아니겠어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처음에 조사한 내용과 최근에 받아본 자료하고 모래층이 크게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준설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준설을 안하고 다른데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모래를 실어가지고 매립을 했어요.

의회에서 일일이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준설을 해서 올릴 수 있는 흙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뻘층을 다른 곳에 보내야 될 실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그 허가지역 부분에 뻘층이 거의 없다니까요.
과장님 보시면 알지요, 이 자료를 보면 경계 허가지역 부분에 뻘층이 거의 없고 모래가 8m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준설을 해서 사용을 안한 것이 아니고 준설이 가능한 쪽은 58,000㎥룰 준설을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뻘층을 제거해야만이 준설이 가능한 지역 78,000㎥만 외부에서 반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목적처럼 배 입출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검토를 하다보면 사업자 위주의 설계변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다는 그런 심정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