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5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4시02분 개의)

오늘 오전에 영광군과 탑건설간 대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영광군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안 제5조와 6조, 9조, 10조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실과장님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추천을 안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집행부 간부공무원 내지 전 직원들에게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문기관이 추진기능과 집행기능을 갖는 것이

답변을 드릴까요?


그 때 설명과는 약간 틀린 부분이 좀 있지요.

좀 달라졌네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가 아니라 장기적인 조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글로리 영광이라는 뜻이 군정 전반적인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지요?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글로리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천년의 빛 영광 이라고 말을 했듯이 천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구호란 말이거든요.
추상적인 모호한 개념이고 구호인데요, 결국은 군정 전반적인 것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이 일회성이 안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글로리 영광 5개년 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것이 지켜 질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켜 질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당연히 지켜져야지요.

고발은 내부인 내지 외부인도 됩니다.

외부인도 됩니까?

하여튼 앞서 지적을 하신대로 조례안이 항상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궁도장 부지매입 및 건물 취득)

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 건물 취득)

7.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주민공동 이용 복지시설 토지매입 및 건물 취득)

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먼저 영광궁도장 부지 매입 및 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현재 육일정이 전국이나 도단위 대회를 규격이 미달되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5필지에 18,856㎡, 건물은 1동에 340㎡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항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 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대여은행이 설치가 됩니다.
이에 따른 격납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물은 1동에 1,500㎡를 신축코자 합니다.





건물이 1,000㎡이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하게 된 내용입니다.


부지 매입을 4,234㎡, 건물을 2동 1,075㎡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바다매체 타워 건설이 100억입니다.

국비 10억이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싫은 이용하는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규모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