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영광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안 5. 영광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영광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7.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다목적 어구건조장 부지매입 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향화도 여객선 대기소 및 바다매체타워설치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9. 영광원전 특별지원금 미집행 잔액 운용안 의견청취의 건 10. 휴회의 건부의된 안건
1. 영광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안 5. 영광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7.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다목적 어구건조장 부지매입 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향화도 여객선 대기소 및 바다매체타워설치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9. 영광원전 특별지원금 미집행 잔액 운용안 의견청취의 건 10. 휴회의 건
1. 영광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지원센터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용 면적은 100㎡이상으로 하고 상담실과 검사실 등을 설치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센터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운영상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야간운영은 9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 전일근무는 9시부터 17시까지 (청취불가)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의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의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운영 일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위탁운영 및 목욕장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목욕장 관리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개별법상의 규정 준수,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의 상해 대비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계획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원센터 설치계획이요?
지원센터 운영을 하려면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위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100㎡이상 전용면적과 상담실, 검사실 설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사항에 적합한 …
군에서 청소년 지원센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을 가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국비가 내려옵니까, 군비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3명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소장은 비상근이고, 두명은 상근근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주로 상담활동을 많이 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중목욕탕이 몇 개소이지요?
군남과, 묘량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군남, 묘량, 안마도, 상낙월도, 그리고 백수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백수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지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현재 도비 군비 포함을 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이지요?
네.
네.
사용을 하는데 적자가 난다, 도저히 운영을 하기 어렵다라고 사정 얘기를 한단말입니다.
그러면 지어놓고 군비를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2,000만원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속에 건강증진 프로그램비와 운영비를 합하여 2,000만원이거든요.
각각 1,000만원씩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달에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시군이 많더라고요.
군비를 100만원씩 준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 돈에서 1,000만원은 목욕장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1,000만원은 운영비로 사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노인들이 목욕탕을 다닐 수도 없고, 또 생활수급자들은 무료를 해 달라라는 등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어차피 군비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을 보면 노무현 정권 시절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문구를 바꿔 놨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욕탕을 어디에 이관을 한다든지, 준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탁만 해서는 안되고, 지금 운영비 가지고는 목욕탕 운영이 안되요.
제가 목욕탕을 해보니까 목욕탕 문제점이 다중이 사용하는 곳이라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하루에 막혀 버리거든요.
사람들한테 나오는 머리카락, 때 이런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한 두 사람이라면 괜찮 하지만, 가정은 자기 집에서는 다 줍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이 그 쓰레기 들을 방치를 했을 때는 막혀 버립니다.
이렇게 막혀버렸을 때 보수비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보수비를 두고라도 물이 뜨거운 물과 찬물을 사용을 했을 때 곤이 팽창했다 줄어 들었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1년에 한번씩 보수를 해 주어야 되어요.
우리 군청을 보더라고 청내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청사를 관리 해 주는 직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분들이 계시니까 관리가 되겠지요.
다중이 사용하는 곳은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래도 여기는 아까 말씀한대로 우선 쓰레기가 있으면 막히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은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오거든요.
하루에 한번씩 바닥을 닦지 않으면 각종 비눗물로 인해서 미끄러져 버립니다.
이런 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뛰어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안하면 미끄러 질수도 있어요.
한 예로 저같은 경우는 14바늘 정도 꼬메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뛰어 다녔으면서 목욕탕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졌다고 해서 목욕탕 주인이 책임지고 치료해주고 다른 것도 해주고 했단 말입니다.
제가 목욕탕을 해 보니까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도 사용자 책임이거든요.
그냥 일반 바닥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는데, 목욕탕이란 곳은 다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조심조심 걷잖아요.
날마다 청소를 하고 날마다 돈을 드려서 관리를 해도 미끄러운 곳인데, 하루만 안해도 거짓말이 아니라 이끼같은 것이 끼어서 민들민들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2,000만원 내에서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기계들 관리차원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수도꼭지 하나 고장이 나면 누가 고칠 것입니까, 설비업자가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꼭지 하나만 고장이 나도 이렇거든요.
애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인지, 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면 나 못하겠다라고 손들어버리면 흉물스럽게 남는 것이지요.
고창의 석정온천같이 되는 것이지요.
각 시군의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뜻대로라면 좋지요, 그렇지만 사후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 갈텐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은 방법인지는 과장님 숙제이니까 숙제를 잘 풀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안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복마을 조성 및 체험형 민박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제9조에 한옥신축의 비용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에 옥외광고 특정지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전광판 광고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 내용은 시간당 표출 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7.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다목적 어구건조장 부지매입
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먼저 영광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의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성은 우리 관내에서 어업인수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소재지지역의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외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인구밀도가 높고, 공간이 비좁아서 어구를 건조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주변 등지에 건조를 함으로 인해서 외래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지매입 2필지에 7,180㎡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다매체 타워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00억 규모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부지매입 1필지에 4,234㎡, 건물 신축 2동에 1,075㎡에 대해서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당연히 어민들한테 필요한 장소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어민들은 인정을 하나 우리 지역은 안된다라는 생각을 갖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물을 사용도 안하고 배도 없는데 법성 사람들이 밤에 와서 널어놓고 가버리는데 그것을 치울 수도 없고 지나다니면 냄새가 많이 난다는 말을 많이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치가 군민체육공원 가는길 입암리 마촌마을 못가서 우측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곳인 것 같습니다만, 인가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가는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위치도를 보시면 선형을 바로 잡지 않았습니까?
네.
마촌마을 중심으로 선형을 잡았는데 그 마을에 몇가구는 살지요.
지금 현재 위치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안쪽이 아니고 해변쪽이기 때문에…
전에 토취장으로 사용했던 곳을 말씀하시죠?
토취장으로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공유수면 지역 아닙니까?
바로 옆이 공유수면 인접지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담인데요, 다른 과는 칼라로 만들어 오는데 흑백으로 만들어 놔서 파악이 잘 안됩니다.
제가 법성을 다니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도상을 보면 코너링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위에 모래 토취장으로 사용을 했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공유수면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곳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2필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네요, 고광문씨와 김성기씨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공유수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일 필요는 하는데 우리지역은 안된다는 것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계속 지연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선정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원전 특별지원금 미집행 잔액 운용안의견청취의 건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그래서 금후 사업이 확정이 되면 목적대로 집행이 용이하게 제반규정을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