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58회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애타게 기다리던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었던 대지가 촉촉이 적셔서 해갈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영광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10석은 사실 형식상으로 구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항은 넣었는데, 원탁 책상이라든지 책상을 붙은 상태에서 의자를 배열을 해도 10석은 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할 때 10석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10석이 안나오더란 얘기에요.
그러다 보면 많은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두는 것 보다는 조금 자유스럽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가셔서 보시고, 저도 이 부분은 최소한 10석은 있어야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67㎡이상은 되지만 10석이 안나오더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석 1000권을 비치를 하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공간을 제외하고 나서 10석을 만든다는 것, 10석 이상을 만들려면 규모가 훨씬 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끝나고 홍농을 한번 가서 보시지요.
보시면 홍농은 비교적 공간이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10석이 안나온다는 얘기지요.

67㎡면 20평정도 됩지요.

그 정도 됩니다.
집행부 의견은 10석을 비춰서 67㎡는 너무 적지 않는가 해서 99.2㎡을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67㎡로 제한을 했을 경우 이후에 오히려 너무 한계를 명확히 해 두면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광지역에 30평 이상의 아파트는 별로 없어서 사실 규모 면적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협소하게, 둥리뭉실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9쪽입니다.


또한 비도시지역 2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시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를 이용하여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홍농 칠곡 산업단지와 대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용과 공업용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8조입니다.

다음 안제46조입니다.



다음 안제26조 별도2의 수도요금 부과의 누진체계 단순화 및 산업ㆍ공업용 부과 기준입니다.
업종별 부과 기준이 가정용의 경우 6단계에서 3단계로, 일반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용과 공용업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용 요금의 실태를 보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와 무안군이 톤당 850원에서 950원 3단계로 적용을 하고 있고, 담양군은 300원으로 단순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은 600원에서 700원, 남원시는 560원, 장수군은 350원에서 400원, 무주군은 150원, 익산시는 680원에서 1,090원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생수가 5명에서 몇백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대비는 안해봤습니다.

영광도 해당이 됩니다.

영광읍도요?

그렇습니다.
농어촌 초ㆍ중ㆍ고등학교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영광군은 전체가 해당이 되지요?


차라리 다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리고 공업용이 원수로 공금이 된다고 했고, 산업용은 일반 수도와 같습니까?

영광군이 상당히 수도요금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시설이 두 번째로 시설이 잘되어 있고…

제일 높은 곳이 완도가 제일 높은가요?

산업용 요금은 다른 곳에 비해 영광이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영광을 포함해서 4개 시군을 비교를 해 놨는데 영광이 650원이면 다른 목표시나 무안군보다 좀 저렴한 편이지요?
담양은 파격적으로 300원을 했답니까?
담양은 수도요금도 쌉니다.

담양에는 담양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산업용은 우리가 먹는 수돗물과 같고, 공업용은 원수 공급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산업용은 당시 650원으로 중간지정을 했습니다만, 목포나 무안과 같이 조정을 한다면 제 생각으로 750원이나 800원 정도가 중간이 되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학교에 있는 체육관들은 거의 영광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보통 몇억씩을 지원을 하는데도 체육관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혀용을 안합니다.
자기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군에서 지원을 몇억씩 해주는데도 그 체육관을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어떤 기관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허용을 안한다 이 말 이에요.

이런 학교에 지자체에 요구만하고 전혀 협조를 안하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두군데 뿐이지요?

협조가 잘 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혐조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 세 번째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진율 적용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수도 요금도 전라남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데, 우리 군민들이 높은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데 학교만 그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전라남도 지자체에서 50% 정도 누질율이 폐지가 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리고 공업용, 산업용이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라북도를 보니까 더 낮네요, 물론 수도요금도 낮지만요?

전라분도가 저희들보다 급수사정일 좋습니다.

120원대도 있고, 1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을 했으면 했는데 전라북도는 더 낮다 이 말이에요.

소장님 41조같은 경우도 1개월분이라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 시골에 혼자사시는 독거 노인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단수를 합니다.

군에서 실시를 했을 때는 선처도 있겠지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수도 요금은 원칙상으로는 사용요금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우선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을 마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도 독거노인에 대한 해택은 없지요?

요금하고는 상관일 없이요?

요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