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제53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6.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7.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8.영광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9.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1.영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영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영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4.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와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영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영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8.영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19.영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20.영광군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 21.영광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 22.영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의된 안건
1.제53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6.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7.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8.영광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9.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1.영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영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영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4.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와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영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영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8.영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19.영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20.영광군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 21.영광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 22.영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회사무과장 서단주입니다.
1.제53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앞으로 재원확보에 보다더 깊은 관심을가지고 점진적으로 해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6.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구성및 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7.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 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8.영광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실장 한동석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1.영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영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영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4.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와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영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영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분장사무조정은 실과 통합및 기능이관 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했습니다.
제3호 재무과장은 분장사무 변동이 없 으며 제4호 민원봉사과장은 기존의 민원 봉사과와 지적과의 통합으로 마에서부터 자목까지 추가되었으며 민방위재난 관리 과의 병무업무를 이관받아 차목에 추가하였고 교통행정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제8호 농정과장은 기존의 산업과 업무 를 담당하게 됩니다.
제9호 해양수산과장은 기존의 수산과 업무를 담당하고 제10호 지역개발과장은 기존의 지역경제과와 도시과의 업무를 통합 담당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화생방 업무를 이관받아 원전관리 시설을 일원화했습니다.
제11호 건설과장은 민원봉사과의 교통 행정업무를 이관받아 건설교통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업무를 방제업무와 통합하여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 례안 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원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3의 경조사별 휴가일 수표에 규정된 본인의 형제자매의 경조사에만 해당되게 되었으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사망, 탈상시에도 특별휴가를할 수 있도록 휴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입니다.
현재 행정6급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부적절한 용어인 전항을 제1항으로 끝달을 마지막달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한 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입학등의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된 자 단, 서류전형 입학생의 경우 직전학교 최종학기 성적이 과목별 수, 우 평정 60%이상인 자로 평정하게 됩니다.
재학생의 경우 과목별 성적이 수, 우 평정 60%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그 안도 없습니까?
안이라도 있지요.
예. 안은 있습니다만은
예.
내용을 보니까. 그 쪽이 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행정직 6급이 비서직을 수 행해 왔지요.
예.
그러나 별정직으로 언젠가는 둘 수 있 기 때문에 장,단점 따질 것없이 그대로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인 지원측면에서 볼때는 일반직 공무원이 좋다.
장단점을 따진다고 하면은 행정적인 면에서
별정직으로 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예.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서 답변내용이 적어도 행정직 공무원은 틀에 짜여 가지고 관료화 되어 가지고 지금 민원인을 상대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말씀 아니세요. 확실히 대답을 하십시요.
민원을 상대할 때 장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영광군이 조정이 된다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629명 입니다.
629명이지요. 629명 현재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628명으로 줄어들어야 되지요. 1명이. 그렇지요.
예.
내부적인 동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내부적인 동요야 물론 많지요.
이부분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당초 별 정직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문화단계에
당초에 별정직일망정 지금까지 일반직 으로 수행해 왔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지 않느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과장님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하면서 하되 본 취지는 별정직으로 규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하라는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당초에 별정직으로 하도록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8.영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영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영광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폐 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를 페지함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영광군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조하고 14조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에 대해서답변을 해주라는 그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영광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
22.영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협의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 사 1인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