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2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60회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종합민원과

- 스포츠산업과

- 재난관리과

- 보건소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보수 사업비로 2008년도 7,710만원, 2009년도에 6,900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해태 과태료를 160만원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해태과태료 42만 3천원과, 허위신고 과태료 362만 2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은 3쪽부터 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종 광고물제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경사지원 보조 정산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에 4,500만원을 지원 했고, 2009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해서 단지 내 공동시설물을 보수 했습니다.
13번 정례회의시 의회와의 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불허민원은 11건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18쪽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도단속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절발이 없어서 행정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재 검정 작업을 거쳐서 7월말까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신림형질 변경허가는 2008년도에 낙월면 오동리 산 87번지에 풍황측정시설 설치 부지로 800㎡, 군서 보라리 245-21번지에 농막 진출입로 부지로 91㎡를 허가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백수 대신리 산 234-1번지에 이동통신 기지국 부지로 20㎡를 허가를 냈습니다.
7번 토석채취허가 현황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홍농읍 계마리에 중성미자검출 설비구축 사업부지 조성 등 26건에 82,155㎡를 하가를 했으며, 26쪽 2009년도에 염산면 봉남리 염산국가방조재 개보수사업 성토용 토사채취 부지 등 38건에 82,073㎡룰 허가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24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영광군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부지 등 3건에 11,487㎡를 일시사용 허가를 했고, 2009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57건을 허가해서 24건이 현재 준공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67건을 허가를 해서 13건을 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9쪽부터 3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입니다.
11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 현황입니다.


1건은 무단용도 변경 사항으로서 원상회복 후에 재용도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12번 국민주택 융자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현재 994만 7천원이 미회수 되어 있는데 체납자가 총 7명입니다.
7명 전부 재산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조기에 회수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36쪽입니다.
14번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영광읍 신하리 상명건설 현장 사무실 등 61건에 14,651㎡를 신고 처리했고, 2009년도에는 47건에 15,088㎡를 신고 처리했습니다.
36쪽부터 41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중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영광읍 근형퍼스트빌 놀이터 보수 등 5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고, 2009년도에는 영광읍 장산타워맨션 놀이터 보수 등 5개 단지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2쪽 마지막으로 한옥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련 내용이 26,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송림리 일원에 허가를 해 주었던 태양과 발전소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요, 일단 번지를 보더라도 다 인접지역입니다.
맞지요?

978번지 부번으로 시작을 해서 뒷자리만 번호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접지역에 필지를 분산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인접지역의 상한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건에 맞을 경우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 줄 수 없습니다.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개발행위 허가 조건, 지역 여건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여건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겠습니다.

지역 여건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다른 개발행위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이라든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제반사항이 이뤄 졌을 경우에는

피해방지 대책이나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다 갖춰졌었기 때문에 필지가 분산 되었어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필지가 분산 된 것은 당초 도에서부터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받을 때부터 사업자들이 각각 달리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사업자를 각각 달리해서 왔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로 보여지지요.
그런데 인접지역인데 환경오염이라든지 농지에 대한 영향이 없다라고 보십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접지역이 지금 몇 곳입니까?
다해서 몇 곳이지요?

지금 14개소가 되겠습니다.

14개 곳이 사실상 다 합쳐지는 곳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랬는데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환경오염이나 환경피해나 제2의 오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신 것인가요?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단정을 할 수는 없고 현재 계획서상으로 볼 때 충분히 계획상 방지 시설 같은 것이 갖춰졌다고 봤기 때문에

방지시설이 갖춰졌습니까?
어떻게 갖춰져 있습니까?


현재 바로 환경오염이 나타난 사항은 없고, 그런 예상을

민원이 없었습니까?

민원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민원이 현재 발생되는 피해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을 염려해서 이런 피해가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왜 허가를해 주었느냐란 민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지도 않고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 우려를 해서 허가를 안해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해 주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이후에도 전혀 환경에 어떤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생각은 했지요, 한 단지 내에 업체가 나눠져서 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당초 허가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고, 허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 과정에서

그러면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동일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추적을 해서할 수도 있는데 전부 개인 앞으로 개인주소지로 되어 있어서 주소지가 각각 분산되어 있는 상태로 추적하기가 난감합니다.

조사는 해 보셨냐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조사해본 결과가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는 전혀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악을 하셨다면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특별히 나타나는 자료는 없지요.

그럼 활동을 한 결과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활동을 했으면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 행위로서 어떤 공문이 오고 갔다거나 회신을 했다거나 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래 태양광 발전 허가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이지 원래 허가는 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도에서 이뤄졌으면, 허가는 누가 해줍니까, 도에서 허가를 하고

과장님 잠깐만요.
가능한 묻는 얘기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셨어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의혹을 갖고 연계사항이 있는지 알아는 봤습니다.


자료가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온 자료는 있을 텐데, 군에서 조사한 자료는 있냐구요?

자료가 없지요.

자료가 없다는 것은 활동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서류는 건건이 검토를 했지,

제가 물어 본 것은 연계해서 조사를 해 봤냐는 것이잖아요?
안했지요?
연계해서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이것만 얘기 하십시오?

저희들은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나타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안한 것이나 같은 것이지요?

안 한 것은 아니지요.
서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연계해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희들은 행정 나름대로 그런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안하셨다는 얘기지요?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서류만 보셨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해 봤습니다.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근거를 제시를 해 달라고 하면 없지요.

그럼 출장을 나갔다거나 그 사람과 면담을 했을 경우 면담결과가 이러했다란 그런 기록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개인별로 들어 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라도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이미 허가를 해 주었지만, 이제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 식으로 너무 들어서고 법망을 피해가면서 생기는데, 허가 기관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셨어야지요.
이후에 책임질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후에라도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의 연결이 되었다거나 같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발행위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태양광 발전소 허가 자체부터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럼 이 공장은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2월 달에 허가를 해 주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설치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되어 버렸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놀이 시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전체를 해 준 경우도 있지요?
2,000만원 같은 경우 보수가 아니라 새로 놀이터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국제아파트도 마찬가지구요?

원래 이것은 신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 내지는 확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제아파트는 새로 지어 준 것이에요?
현장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이정도 액수면 다 바꿔 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후에도 아파트에서 놀이터 지원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례에서도 지원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럼 이후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관리는 단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군에서 시설을 해 준 것은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놀이시설은 아이들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까, 고장이 났거나 아이들 다쳤을 때는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아파트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파트 관리 주체에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관리도 아파트 주체에서 하는

시설만 해주고 이후 관리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많은 아파트들이 요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를 해 주는 것은 안되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 준 것입니다.

보수를 해 준다는 것이 실제로는 새로 지어졌다는 얘기에요, 국제아파트같은 경우에는요?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였는지 몰라도

부기상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새로 지어졌고요, 다른 아파트에서도 그것을 요구할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후에는 조례를 개정 한다든지 하는 작업이 따라야 되지 않냐란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세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리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까지 군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아파트 관리 주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가 정비되어져야 되지 않나, 다른 지역도 보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태양광 발전소가 왜 이렇게 도마위에 오르냐면, 지금 이 자리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안계십니다만, 사실 태양광 발전소가 오면 지역 경제나 고용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데 결국은 태양광 발전소가 땅만 차지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지역에는 보탬이 없는 것으로 전략 되어버리니까, 영광만 이렇게 많이 해주고, 결국 땅을 사려면 땅을 살 곳도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돌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법에 저촉이 안되면 안해 줄 수 없다란 말씀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경제과와 연찬을 해서 더는 안해야 되겠다, 우리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태양광 발전소는 더 이상, 태양광 발전소는 사람한명 살지도 않아요.
쎄콤만 설치해 놓고 이윤만 차지하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한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지역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곳은 못하지요?

가령 우리가 관리지역에 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1년에 한번 하고, 안 한곳은 몇 년째 안하고 있는가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상황이 발생안하면 몇 년 동안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2009년도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부대비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2009년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3억 5,000만원입니다만, 금주 중에 마무리가 되고, 스포티움 정문 상징물 설치는 8월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수선수 육성 등 2건에 1억 4,192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과징금 772만원을 부과하여 484만원을 징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10일 납기가 288만원으로 미징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10일 100% 징수를 했습니다.

6쪽의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으로 2008년도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 등 9건에 945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도 옥외화장실 오수처리장 청소비 등 10건에 2,361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스타팅블럭 외 63종 등 5건에 거쳐서 1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탁구대 외 16종 등 8건에 거쳐서 6,125만 5천원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 오타가 나와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 금액은 2억 2,975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0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3회 걸쳐서 대전을 방문을 했고, 제가 금년 1월달에 대전을 방문해서 민원인을 만나서 설득한 결과 2월 4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주리에 사는 최방균의 민원은 친환경 골프장 부지 부근에 양계장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골프장으로 편입이 되고 일부가 남기 때문에 남아 있는 양계장을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나 진동 등으로 폐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양계장 부지를 전부 매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병기씨도 친환경 골프장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양화석, 양재천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만, 양병기와 같은 동일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내용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등 11건에 7,35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19건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금 현재 6건은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4분기 분은 어제 정산 완료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끝나면 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건으로 완료는 5건을 하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건은 1건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지면 22개 시군 실정도 감안해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저희과 소관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제6회 태백산배 전국 중고 육상 경기대회 참가 등 23건에 8억 3,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약 92,00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상단 2009년도는 제1회 천년의 빛 영광 초청 축구대회 개최 등 21건에 13억 8,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2번,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총 업소는 33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위반 업소수는 4개소입니다.
그래서 기타에 4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행성 오락기 설치 영업을 위반을 해서 처분사항으로는 영업정지 1개소, 시정 3개소로 조치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제3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 대항 체조대회 등 12개 대회를 개최를 해서 7억 7,92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참가인원은 89,0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제1회 천년의 빛 영광 초청 축구 대회 등 14건을 개최를 하고 22개 대회는 지금 현재 하반기에 계획 중이며 총 36개 대회입니다.

세부내용은 1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제5회 굴비골 영광마라톤 개최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5월 24일에 법성 중ㆍ고등학교에서 개최를 하고 참가 인원은 4,022명입니다.

5번 생활체육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2007년부터 금년말까지 계획으로 부지는 약 44,300㎡에 설치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6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하단부분에 공사 착공은 작년 12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부지 조성, 토목 공사를 완료를 하고 배드민턴장과 관리동 벽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재 공정은 약 35% 정도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는 금년도 2월 4일까지 매입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20쪽 6번,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부지 매입은 77.1%인 337,210㎡를 매입 완료하고 앞으로 잔여 필지를 조기에 매입하도록 하고, 설계 기본 설계가 일괄 용역이 10월에 완료가 되면 내년 1월에 착공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번, 영광스포티움 군민 여가 활용장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웰빙댄스 외 7종으로 약 6,000명이 활용을 했고, 2009년도에는 웰빙댄스등 9종에 약 5,974명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38건에 656만원을 징수하였고, 세부내역은 다음 장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24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7건에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11번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20개소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28개 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완료해서 1차에 적합이 25개소 부적합이 9개소입니다만, 9개소에 대해서는 2차까지 해서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고, 1개소는 상수도로 바꿔서 시설한바 있습니다.
다음 29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54개소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점검은 1회를 했고,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급식인원은 약 12,000명이 급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쪽 2009년도에도 영광병원 등 23개소에 저희들이 점검을 1회 실시한바 있고,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내역입니다.



다음쪽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년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도 남는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7월 18일부터 8월3일까지 하는 축구대회같은 경우 돈이 많이 남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한 돈이 영광에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데 한사람이 3만원에서 5만원이 드는데, 한 팀당 40명으로 60개 팀이니까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인지 환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얼마 안준 가령 여수대회라든지 수상스키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밥 한 그롯도 안먹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1,000만원을 주었으면 2,000만원이라도 써야 우리가 1,000만원의 이익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남는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남는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닙니다.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정도 해 보니까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종목을 골라서 해야 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별로 안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축구대회가 18일부터 있습니다만, 이런 긴 대회는 작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16일자리 긴 대회를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영광에 맞는 우리 지역의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수, 그리고 규모에 맞는 대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큰 대회는 너무 넘쳐서 남의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 우리 지역 숙박이나 음식업소 맞는 대회 규모를 정해서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을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우의가 좋아서 그런지, 화기해서 그런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해야 될 것인지 그렇습니다.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꽤 됩니다.
2008년도가 많고 2009년도는

2008년도에 7건이 1차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면 거의 한달만에 적합 판정을 받게 되거든요, 빠른 것은 보름만에 적합판정을 다시 받게 되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적합 나온 것이 질산성질소와 세균으로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질산성질소는 원인 제거를 많이 하고 있고, 질산성질소를 정수하는 정수기를 설치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고, 또 원인은 지하수 침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주변의 원인을 제거를 하고 세균이 검출 된 것은 우물 소독약을 투입을 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산성질소같은 경우 주로 축사가 주변에 있다거나

또 화장실이 가까운 곳에 있다거나

인분이나 축산관련 폐수가 주변에 있을 때 질산성질소가 묻어나올 수 있는데요.
질산성질소를 정수기로 한다는 것은 맞습니까?

지금 가정에 있는 정수기가 아니고

업소용 정수기를 말씀하신가요?

대형 정수기로 질산성정수만 할 수 있는 기계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치하도록 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고, 주변에서 오염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청취불가)
지금 10건이 다 보름 내지 한달만에 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업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업소가 전체 몇 개이고 2008년도 2009년도에 전체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검사해야 되는가요?

일년에 한번씩 지하수 검사를 합니다.

전체를 다 검사합니까?

그리고 2년에 한번씩 46개 항목, 1년에 한번씩 1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셨다는 얘기지요?

지금 2008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하반기

그럼 40여개 된다는 얘기인가요?

54개 정도 됩니다.

54개소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다보니까 절반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2008년도 상반기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까?

2008년도 상반기 자료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에 부적합 나온 것이 2차에 적합으로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드린바와 같이

검사 의뢰를 (청취불가)

저희들이 원수를 채취를 할 때 저희 공무원이 입회하에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료를 채취를 해서 상부기관에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자료는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횟집이 많습니다.
활어회 취급업소가 많은데,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독한 약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간간히 나오는데 이 부분도 검사를 하게 되는가요?
수족관 이끼제거 농약 사용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단속 사항에 들어갑니까?
검사를 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지금 농약검출 부분에서는 한 것이 없고요,

농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지역은 전혀 사용을 않고 있다고 보신거시죠?

그것은 검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 안한다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할 때 단속사항에 이 것은 안들어 갔습니까?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은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관광객이 점점 더 늘어나고 하니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나 깨끗한 분위기에서 품격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올해 몇 번을 하셨고 또 적발건수가 있어서 검사의뢰를 한 건수는 있는지요?


그래서 소비자식품 감시원을 같이 어린이 기호식품, 가령 학교주변 등 단속을 더 강화를 하고 있고, 지금 자료에 보면 단속 수거실적이 7회에 10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적합이 92건, 검사진행이 15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에 나온 것에 봐서 현재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서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충 봤습니다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읍면까지도 다하고 있지요?

읍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판매기에서 아이들 불량식품을 파는 것이 있었거든요, 뽑기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너무 좋아하죠.
최소한 이런 것들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체육동호회 대회참가 지원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기금은 내역에 들어 있기도 합니다.
체육대회 출전을 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금 내역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많지요?
대회 참가비 지원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액수는 적지만

2008년도 말씀하시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체육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 군비로 1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학교체육 부분은 지원을 한바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진흥기금은 조금 아끼고 군비를 드려서 했고, 그래서 대회 참가 지원만 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기금은 조례가 만들어 져서 운영이 되는데요, 영광군체육진흥대회 이것은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이지요?

그러면 체육진흥계획도 연초에 세워졌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 계획이요?

필요하다면 중장기 계획도 세우겠지만, 이것에 의거해서 기금관리를 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연초에 계획이 세워졌었다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균형있게 기금이 배분이 되어야 되고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항목, 학교체육 육성과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은 사실 많은 부분이 할여가 되어야 되지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4가지 사업에 균형있게 배분이 되고,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의 학교체육이나 우수체육선수 육성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한 대회참가비용으로 많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비율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2009년도도 크게 두가지 사항밖에 아니니까 평가를 하기에는 무리입니다만, 대회 참가에 주로 쓰여 진다면 문제가 있지요.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충실하게 이뤄 지려면 대회 참가 지원 위주로 가는 것은 좀 적절하게 비율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지요.


이 내역대로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 육성지원 1,500만원은 사실 지금 계획을 잡고 이 달 중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학교 체육을 하는데

2009년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업무추진 상황에 27억 4,000만원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주요업무 계획에 사실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전국 축구대회 순서를 일자별로 맞추면서 자료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4억 9,000만원이 맞습니다.
27억은 중복이 되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해 드릴께요.

5억 5,000만원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억 3,8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네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사지원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5억 5,000만원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억 5,000만원 부족합니다.

5억 5,000만원이 부족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걱정 안되십니까?
지금 현재 5억 5,000만원이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걱정이 안되십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 자료를 봤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와 약속이 되어 있지요?

협약 또는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군민과의 약속도 아니고 전부 외지 사람과의 약속인데, 만약에 추경이란 것이 예측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스포츠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그래서 205억에 이 공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올 초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간에 150억 영광군이 4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7개월 동안에 10억이 늘어났지요?

10억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45억 예측한 것은 토지매입과 지장물 부분과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예측을 해서 45억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그동안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의해서 약 1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한 10억 정도 늘어서 55억으로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감정평가가 증이 된 원인이다?

지금 25억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25억 5,000만원이요?

올해 진입도로로 15억 해 주었지요?

죄송합니다.
4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25억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55억에서 지금 40억 확보가 되고 15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억을 해 줄 명분이 없어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측이 잘 못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유지가 몇프로입니까?

군유지가 약 20% 됩니다.

군유지가 20%요?

국유지는요?

국유지는 국방부 것이 약 10%

국유지도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유지는 몇프로 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사유지 포함을 해서 77.1%입니다.

사유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사유지가 185,000㎡를 매입을 했으니까, 한 50% 정도 되었습니다.

사유지가 50%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286,000㎡에서 185,000㎡ 매입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40%가 12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수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까지 기본설계 용역 인허가를 마치면 그 때 고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지 사람들것이 몇프로나 됩니까?
영광 군민이 아닌 사람의 것이요?
영광 군민이 더 많이 있지요?

외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군민들 보다요?

우리 군민들 성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군민들 것은 매입 완료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큰 것이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는 임관섭씨 것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마을에서 현재 반대 입장의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마을에 있는 부분은 100%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외지 사람들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437,329㎡면 충분하지요?

면적으로 봐서는 9홀 규모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충분한 면적은 아닙니다.

9홀 규모이면 9홀 규모만 하면 되지 충분하지 않다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9홀 규모로는 적정합니다.

앞으로 이 면적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시죠?

면적은 늘리지 않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앞서 말씀드린 양계장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수용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 것이 12필지에 23,7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900㎡는 편입이 되고 나머지 16,700㎡는 편입이 안됩니다.

그것까지 수용을 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네, 16,700㎡을 수용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땅만 같으면 좋겠는데 양계장이 건물과 닭들이 있어서

면적이 얼마라고요?

16,700㎡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방객들에게 양계장에 나는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악취로 인해서 내방객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입장에서 봐서도 매수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양계장 편입된 토지는 ㎡당 얼마에 매입을 하지요?

지금 그것까지는 감정가격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아직 감정가격이 안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편입된 부지는 총금액을 보면 편입된 부지 6,900㎡에서는 9,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가격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편입된 토지를 평당 얼마에 샀다는 얘기입니까?
골프장 안의 양계장 주인의 것인 편입된 토지 가격이 얼마이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총 금액으로 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300만원이요?

그럼 과장님 양계장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16,000㎡를 추가로 매입을 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의 토지는 필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잔여 필지가 조금씩 남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소한 필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양계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45억에서 55억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늘어난 10억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45억에 대한 10%도 아니고 20%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예측이 잘 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지남으로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땅 값 상승요인이나 유가상승 요인들 때문에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우스개 소리로 은근슬적 10억이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스포츠산업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다보니까 군민들 중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투자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지만, 친환경 대중골프장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군민들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다보면 원인이 있어서 늘어난 부분은 어쩔 수 없다란 생각이 들면서도 어려움이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45억이나 50억을 주면서 체육진흥공단에 땅을 거기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군에서 토지 매입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어차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매입이 안된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내려서라도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극단의 처방을 해야 될 상황에 와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불만족스럽고 우리군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렇게 까지 가는데 그렇게 가기를 군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차라리 일정금액을 체육진흥공단에 주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추진 내용을 보면요,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부지 매입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처음에 200억을 계획을 했다가 250억이 늘어난다고 해서 어차피 군비로 합니다.
150억을 공단에서 지원을 하지만 이자 없이 20년간 균등해서 상환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 골프장 사업비가 증액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년 후에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다고 해도요.
그래서 무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적절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에 야구연합회가 불모지에 탄생을 했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건전한 스포츠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이론으로서 과장님 견해를 잠깐 들어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영광에는 말 그대로 불모지였기 때문에 마땅한 연습장 하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연습장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야구 동호인 연합회가 현재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 점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차피 어떤 종목이든간에 영광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육성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의 동호인들이 생기면 연습할 수 있는 구장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란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부지를 확보하다든지 폐교를 활용한다든지 기타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습을 할 수 있는 구장 하나라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야구를 사랑하고 우리 군민들이 건전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1쪽부터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업별 집행현황은 자료 6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66건에 5,150만 1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자료 8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40건에 1,595만 1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자료 10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0개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1억 3,5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재난재해예방사업 등 10개 세부사업 30건에 6억 6,923만 1천원을 집행하고, 1억 3,531만 2천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지급내역은 자료 13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금년도에 재난재해예방사업 등 9개 세부사업 21건에 4,711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342만 5천원 입니다.

다음은 18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입니다.
2008년도에는 9개 세부사업 12건에 1,996만 9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금년도에는 10개 세부사업 19건에 2,914만 9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재난재해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470만원의 사업비로 재난위험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현황과 개최사항은 자료 20쪽부터 2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10번, 민원처리 내용은 저희과는 해당 없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입니다.






또한 보조 발주사업 조사 시 지적사항으로 농경지 유수가 하천으로 배수되도록 횡배수관을 설치하라는 내용으로 농경지 유수가 교량상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업비 200만원을 투입하여 스틸그레이팅 설치후 하천으로 배수되도록 횡배수관을 작년도 12월 20일자 시공 완료 하였습니다.
하단의 13번,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 약속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번 재난 예·경보 시설 및 장비 등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재해 예방대책에 필수장비라 할 수 있는 재난 예ㆍ경보 시설과 장비는 총 7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재난 및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 현황 입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대피시설 50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경보시설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 현황은 전자메가폰 93개, 지휘용 앰프 24개, 응급처지 세트 75개, 휴대용 조명등 114개, 교통신호봉 175개, 구명환 116개, 구명조끼 130개 등 총 956개의 장비를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민방위 교육 현황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기본교육은 직장대 21명이 이수하였고, 보충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지역대 355명, 직장대 72명, 기술지원대 7명 등 총 434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재난대비 훈련 교육은 직장대 94명이 이수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교육은 지역대 604명, 직장대 207명, 기술지원대 5명 등 총 81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재난대비 훈련은 직장대 188명이 이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행정의 보조지원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복무 중단자 1명을 포함하여 본청에 12명, 의회사무과에 1명, 읍면에 12명 등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총 43개 사업에 415억 6,896만 2천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 31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실적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다음은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다음은 35쪽, 환경 방사능 감시 장비는 영광, 백수, 홍농, 법성 등의 읍면에 환경감시기 12대, 선량율 표시판 12대, 열혈광 선량기 10대, 휴대용 측정기 33대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번,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관리 실태 점검 현황 입니다
영광원전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결과 백학 군관리계획 개설공사에 따른 환경방사능 감시기 이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9월말까지 민간환경 감시센터로 이설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방사능 감시 및 시가지 전광판 홍보기능이 미약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실내체육관 앞에 전광판 1개소를 증설하여 홍보기능을 보강 하였고, 또한 방사능 방재장비 분실 등 보관ㆍ관리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방사능 방재장비 부족분을 기 확보하였고 최상의 보관 관리상태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과징현황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는 4필지 4,485㎡에 10만6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38필지 3,516㎡에 60만 2천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 했습니다.
다음 37쪽, 하천부지 불법점용 단속사항은 7회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1번,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국비 등을 확보하여 조속이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본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38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재해피해 복구 및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에 보면 방사능방재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훈련은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사능방재대책법에는 지역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여 기관이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지역에는 지역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관이 방위협의회 소속이 되어서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형태는 아니란 얘기시죠?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취불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으로 보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체계를 꾸려서 운영을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법으로 체계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 체계에 의해서 취명훈련이나 합동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위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업무적으로 방사능방재와 관련한 유관기관이 방위협의회로 보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해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관기관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방위협의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방위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법에서 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훈련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방위협의회 부분은 별도로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약간 탄력적으로 현재 운영기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방사능방재란 재난이 당장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최대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특히 재난관리과의 가장 큰 사업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법으로 훈련을 하고 운영 체계를 갖추라고 했으면 운영체계를 꾸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사실 효율적인 것이고요.

그 부분은 한번 더 (청취불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을 때 그렇게 가야만 하고요, 그런데 지금 지역방사능방재 계획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두가지 법에 의해서 계획이 이뤄지고 실행이 이뤄지기 때문이죠.
제가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이 매뉴얼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 방사능방재 계획 매뉴얼을 1년에 한번씩 법에 의해서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 안에는 두가지 법을 적용한다라고 매뉴얼에는 적어져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방사능장재대책법」두가지 사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과장님, 맞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매년 매뉴얼을 구성을 해서 방사능방재라든가 재난안전 부분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더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큰 파운더링은 방사능방재기본법에 의한 그런 부분도 있고, 크게는 같이 보는 것도 손색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판단하기기에 두가지 체계를 합해서 가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랍니다.

검토를 해 보시되 법으로 하라고 한 것은 해야지요.

취명훈련이나 합동훈련은 계속 할 것인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보시면 12페이지입니다.

매뉴얼 12페이지를 보시면 조례를 규정한다고 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방사능방재와 관련한 조례 우리 영광군에 필요한 조례지요.

2009년도 계획에요, 그리고 2008년도 계획에도 똑 같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계획에도 똑 같이 조례로 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계획으로만 그치고 조례는 실마리조차도 아직 갖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틀은 잡으셨습니까?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노크를 해 봤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제가 새롭게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매뉴얼을 짠 내용에 대한 조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대로 하겠다고 명시한 조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 시간 이후에 이 부분들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기 때문에 3년째 똑같은 내용이 계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3년간 똑같은 계획이 넣었는데 다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이라고 얘기 할 수 있지요.
특히 방사능방재는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 더 심도 있게

(청취불가)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볼랍니다.

그럼 내년에 이 문가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좀더 현장감 있게 내용들을 제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내년에 매뉴얼을 짤 때 이 내용 그대로 할 가능성도 있네요?

지금 이 조례는 33페이지와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위법이라고 하는 방사능방재대책법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취명훈련과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이 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계획에 넣어져 있는 조례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계획에 넣었을 것인데요.

3년간 똑같이 계획을 세웠던 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사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시네요?

어쨌든 심도있게 해서 이 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방위협의가 있고 방사능방재센터가 따로 있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기관들의 체계도 제대로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스포티움에서 방재훈련을 할 때 방재센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메인이 방재센터가 됩니다.

그러면 감시기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부르기는 했습니까?



제 말이 어떤 얘기인지 전달이 되었지요?

내년도부터는 더욱 현실에 맞게 방사능방재 훈련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기본 자료같은 것을?

그 부분은 현재 얘기만 실무선과

일본의 사례라든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부기명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주었습니다.

네, 세워 졌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주는데 자율방법연합회와 재난관리과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준 것입니까?


그래서 군 연합회를 군 재난관리과와 관계를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인식을 하기에

그렇습니다만,

저도 자율방범대 대원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한상숙씨가 작년에 연합회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대표가…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려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자율방범대 연합회 한상숙 회장이 하고난 후 제가 알기로 2,3명의 연합회 회장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아마 정용수씨가 했을 것입니다.

네, 정용수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체제에서 연합회장은 별도로 있는데 구 회장의 통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르신 말씀입니다.


지원을 해 준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회장이 바뀐 것을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가)
지금 현 회장으로 명의 변경을 해와야 주는 것이지, 이 사람이 계속 바뀌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계속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 대장은 가서 통장을 주시라고 해서 다시 수령을 해 오는 문제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개선을 해 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 준 땅입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점용한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시 점용할 때 그런 부분들의 점사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천 주위에 공사를 하는데 일시 하천 점용을 해야 될 사항이 발행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점용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09년도에 이렇게 늘어 난 것도 지금 현재 하천 정비를 하다보니까 조금씩 점용을 해서 많이 늘어났다?

그런 부분이 대다수 차지합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하천 주변을 보면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 점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몇 번지가 불법 점용이다라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한다고 치고, 왜 지금 현재 불법 점용을 군에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냐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갑천 하류에 염산과 백수 경계 지역에 백수에서 하천 점용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역을 말씀드리면 하사리 성산부락 앞이였습니다.
그래서 7,8년 전에 국비로 직강공사를 하려는데 돈을 주고 샀었습니다.
하천 점용을 보편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봤니 안가봤니를 떠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할 때 한두명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일 때 이것을 그러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지, 장비로 하천점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어느 누가 가서 파헤쳐서 원상복구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가 늘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을 보면, 앞서 지적을 했지요, 영광군 자율방범연합회 한상숙 1,000만원 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야기 하기 곤란하다든지.

거기에 2008년도 500만원, 2009년도 5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어요.
좀 특별하단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작년도 9월 27일 날 구실내체육관에서 저희 군 자율방범연합회만 한 것이 아니라 타시도까지 초청이 되어서 전국적인 행사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이것은 중복지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정이 있었겠지만요.
그리고 3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 실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좀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2008년에는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외 11건을 집행하고, 임산부 영ㆍ유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등 과다책정으로 6,008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9년에는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외24건에 2억 4,008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입니다.


10쪽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쪽,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는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비로 3,824만 9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참고로 진료비는 총 30억 1,740만 6천원 중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등에게 59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번,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유흥업소 종사자 중 매독보균자는 15명을 발견 치료완료 하였습니다.
3번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7개소와 진료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4번,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15~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5번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 수불 및 이월 현황입니다.

다음은 68쪽 하단 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X-레이 직촬 필림과 간촬 필름 4,200매를 구입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량 등 총 4,680매중 2,875매를 사용하고 1,805매를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70쪽 7번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다음은 72쪽 8번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역은 73쪽부터 7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9번, 유료ㆍ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예방접종은 독감, 간염 7,243명을 실시하여 3,954만 6천원의 접종요금을 징수 하였으며, 무료 예방접종은 DPT, 소아마비 등 7종에 대상인원 35,663명중 20,963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10번,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11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은 일제방역, 취약지방역, 뇌염모기 예측조사 등 총 5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9쪽 12번,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브루셀라증 외 6종의 전염병 환자 90명 발생하여 관내병원 88명 관외후송 2명 진료하여 완치 되었습니다.
13번 한센, 성병환자 관리현황입니다.
39명의 한센병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월1회 순회진료를 한센협회 진료반이 실시하고 있으며, 성병 발견 15명에 대하여 진료하고 완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14번,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15번 임상병리실 운영 및 사업실적 수입내역 입니다.
먼저 임상병리실 운영현황은 간기능 검사를 위한 건식생화학 분석기 등 18대를 보유 사용 중에 있으며, 임상병리실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간염검사 등 16종에 11,188건을 검사하였으며, 그중 유료 검사비 총 1,270만 7천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종목별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16번, 모자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129명의 재가 암환자관리 맟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실인원 7,794명, 연인원 24,126명 추진하였습니다.

일반, 한방, 치과 등 5,082명 진료실적과 8,650명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20번, 한의약 건강 증진사업 현황입니다.
중풍예방교실, 장애인ㆍ독거노인을 방문진료하고, 양ㆍ한방 경로당 방문진료 및 기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등 205회 5,778명에게 진료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번, 신생아 건강보험 지급 현황입니다.
신생아 625명 출생자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자 507명에게 1억 3,943만 4천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결과 신생아가 2008년에는 149명이 1,8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급받았고, 2009년도 현재 119명에게 약 1,683만 5천원 정도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장 17페이지를 보면 약품 수불 이월 현황이 있습니다.
중간쯤을 보면 삼소음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약인가요?
한약인 것 같은데

한약입니다.

어떤 용도입니까?

제가 삼소음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약인가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밤에 잠이 안와서 2007년도의 이월량과 작년 자료를 비료를 해 봤어요.
이 것이 안 맞더라고요.
삼소음 이월량이 250개인데

이월량은 550입니다.

작년 자료에는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의 자료가 맞다면 마이너스거든요, 2009년 현재 잔량이
그래서 중요한 약이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다면 약이 부족한 것이죠?
중요한 약이면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잔량이 있다면 작년의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550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진료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약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인데요, 하절기 방역이 7,8,9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지지요?

78쪽이요.
목표가 2009년도만 보면 일제방역이 있고, 취약지 방역이 있고 합니다.
실적대로 한다면 일제방역 지금 4번을 했다는 것이지요?

취약지역은 10번을 했고요, 그리고 일제방역이란 것은 읍면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했다는 얘기지요?

했습니까?

4번 정도 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읍면사무소에 관리하고, 읍면사무소에서 마을단위로

마을 취약지나 단체에 주는 것이죠?

취약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시에 한번씩 일제 방역을 저희들이 새벽에 하는 있는 것을 점검도 하기도 합니다.

새벽에 점검 하셔요?

네, 새벽에 갑니다.

그럼 읍면에 이 업무를 내려 보내실 때 독소가 있는 약이잖아요,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것인데, 지침이나 교육도 함께 내려 보냅니까?

약품을 다룰 때 방역소독의 경우 경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새벽에 하는데 저녁 무렵에는 아무래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모두 들여 놓지 않기 때문에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해서 6시 정도 끝내려고 저희가 일제 방역은 새벽에 합니다.

취약지역을 말씀 신가요?

직접 하신다는 얘기죠?

따로 방역차를 가지고

방역차 1대와 리어카 2대로 돌고 있습니다.

따로 인원을 배치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읍면에 내려 주면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읍면에서 하고 있는 지 출장해서 관리 사항을 검토하거나 한적 있습니까?

그렇게 관리도 하고, 가끔 소독기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날자를 정해 놓고 소독기를 수선 하려 오면 약 보관 방법 등을 알려 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방역철에는 수시로 읍면에 점검이 나갑니다.

그러면 출장기록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방역하시는 분들이 다쳤다거나 중독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 작년에 타 시군 면사무소에서 연막소독기가 불에 탄적은 있습니다.
사람은 다친적 없습니다.
약이 많이 독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역장비 현황 같은 것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시면 신생아 건강보험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3년차 되어 가고 있는데요, 보험료 액수가 나와 있는데 보험료를 받아서 실제로 혜택을 본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지금 15,000여명 정도 소멸형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수보장을 말하시는 거죠?

순수보장 소멸형입니다.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져 버리는 보험으로

그래도 원금이

그럼 몇 명이나 되는가요?

2008년도에는 119명

119명이 혜택을 받은 것이죠?

119명이 혜택을 받았고, 2009년도 현재 상반기인데 11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단소 현황에 보면 전에는 양귀비 밀 경작 현황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 추진상황에 보니까

그런데 근절이 잘 안됩니다.

검찰에 적발이 되면 솔직한 말로 죽네 사네 합니다.
꼭 모내기철에 단속을 하거든요.

아마도 그 때 꽃이 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같은 경우 겁이 나서 자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른신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단속을 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백수에 보면 하얀 조개 동죽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광주에서까지 와서 많이 채취를 해 갑니다.
그런데 날것을 먹다가 비브리오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10명이 먹었을 때 10명이 비브리오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 기능의 저항성이 약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란 생각인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바닷가에 접해서 살아서인지 몰라도 비브리오 예방 부분을 강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자연환경에 의해서 동죽이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초봄부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방법이나 예방방법 등을 군민들에게 알려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질병에 걸려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날마다 합니다.

그리고 79페이지를 보니까, 성병관리하는 것 한센병관리하는 것, 한센병 검진은 하지만 거의 발견은 안하지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9년에 6명이 발견되어 완치가 5명이 되었으면 1명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1명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면

타지역 전출이어서요?

1명이 부족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라도 소장님과 얘기라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저도 뵙기 어렵고 이런 기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9쪽의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을 검토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쪽의 의료기구 구입현황을 보면 아말감 혼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치 치료용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충치가 먹게 되면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충치로 가기 전에 아말감 혼합기는 약간의 수은도 들고 철도 들어 있고 했는데 요즘은 치아색으로 아말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썩어 있는 사람은 아말감으로 하고 위에 치아를 씌우고, 이것으로 치료가 되면 어린아이들은 잠깐 해 놓으면 치아 부식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말감 혼합기를 해서 지금은 거의 치아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은 같은 것이요?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영광읍

영광읍장 서택진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 7건에 대해서 2,355만 2천원을 집행을 하고 2009년도에는 8건에 대해 1,921만 7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140만 8천원, 2009년도에는 121만원을 각각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6번,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다음은 6쪽 7번,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민원실 의자 구입 등 4건에 대해 972만 7천원, 2009년도에는 산불진화용 경운기 엔진구입 등 4건에 대해 1,080만 4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쪽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13쪽, 영광읍 소과입니다.


두 번째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 체납액 1억 1,506만 3천원 중에서 4,583만 7천원을 징수하고 6,920만 6천원은 미 징수 되었습니다.
14쪽, 과년도 총 체납액 8억 8,615만 4천원 중에서 1억 7,586만 4천원 징수하고 7억 1,029만원이 미 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08년도에 장동안길 포장공사 외 18건에 대해 8,592만 2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16쪽, 2009년도는 신평 배수로 정비 공사 외 19건에 대해서 1억 3,522만 9천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17까지의 내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장동안길 포장공사 레미콘 구입 등 31건에 대해서 1억 7,935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2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마지막으로 2009년도에는 신만제 및 녹사 배수로 정비공사 등 20건에 대해서 1억 6,0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22쪽까지 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2008년도에요?

그 사람이 명단에 올라와 있더란 것이죠.
군에서는 많아서 확인을 못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읍면에서는 확인을 잘 해주었으면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 얘기를 못하는데 저는 얘기를 할랍니다.



레미콘은 그런대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수로관은 한곳에 되어 있네요.
수로관은 한곳으로만 해 준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읍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읍면도 그런데, 차마 심한 얘기는 안하고 영광에 여러 곳이 있지요?

여러 곳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서운한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소외 된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조금씩 배려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11개 읍면을 보니까 전에는 2개 읍면 정도는 체납현황을 보면 완납 된 곳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요.
다른 해에 비해서 체납에 대해서 성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 2 곳이 완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11개 읍면을 대표해서 읍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저희들이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만,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정말로 합리적으로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인과 얘기가 잘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읍면에서 현재 읍면장님들이하 복지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탈락이 되면 저희집 같은 경우 읍사무소와 가까워서 저희집에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읍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잘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옛날과 지금과 비교를 해 보는데 읍면장님들이 참 편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6개 인데 불갑에나 가야 대우를 받습니다.
앞에 계신 서택진 읍장님께도 내가 지역구가 영광인데 지역구가 영광이 아닌가란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우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관심을 갖자란 표현이 적절치 않을 까요.




정말로 읍면장님들 모시기가 어려워 버립니다.
어제고 조금 계셨는데 그냥 들어가라, 오늘도 오후에 나오라고 변해 버립니다.
참고로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웃으게 소리로 한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역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좀 부드러운 분위기를 갖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