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 문화관광과
- 친환경농정과
- 해양수산과
- 건설과
- 도시과
- 상하수도사업소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매번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 등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자체 지적사항으로 관광지내 수목관리 철저에 있어서 가마미해수욕장 내 울창한 소나무로 명맥을 다하고 있는 가마미해수욕장에 소나무가 상당히 고사되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부분에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는 환경녹지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난 9월 중에 소나무 생육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한 주변 시설물, 다시 말씀드려서 소나무 아래에 모래가 적재되어 있는데 모래를 제거를 했고, 또 환경녹지과와 협조로 소나무에 영양공급을 함과 동시에 부엽토 시비를 했다는 처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관일을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했던 것을 일요일과 월요일로 변경 운영하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번 추경에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계속 토요일과 일요일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종산교차로 관광안내표지판 확대실시입니다.
광주 4차선이 준공이 됨과 동시에 염산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종산앞에 나가는 길목에, 많은 차들이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이 염산을 찾고자 했을 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간판 등이 있어서 혼선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관광안내표지판을 다시 새롭게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해넘이 행사 존치여부입니다.
매년 12월 31일이면 백수 해안도로변에 해넘이 행사를 실시를 해 왔습니다.
매년 12월 31일에 해넘이 행사를 할 때 당시의 일기, 추운 날씨뿐만 아니라 비좁은 공간을 활용을 했을 때 정말로 이런 행사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냐, 존치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수 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영광의 이미지 부분을 각인 시킬뿐만 아니라 또 12월 31일에 그런 행사를 하면서 한해를 보내는 사람들의 반성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수 있는 희망적인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일기하고 관계없이 이런 행사는 군민 모두,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정서적인 함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다하고자합니다.
해넘이 행사 있지요?
네.
과장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실란다는 얘기 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날짜 변경 그것은 어떻습니까?
날자를 12월 31일에 한 것과 12월 30일에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가을철인 10월 달에 하는 것은 생각자체가 다르지 않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12월 31일로 보내는 한해를 반성하고, 몇시간이면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희망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고 그런 날씨와 계없이 12월 31일을 한해를 넘어가는 태양 노을을 생각 할 것이 아니라 한해를 마감하는 행사 차원에서 존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초는 그 행사를 노을행사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가, 지금 두 번했지요?
지금 해넘이 행사가 정식적인 군비를 지원해서 한 경우는 두차례 했습니다.
물론 좋은 날씨가 된다면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꼭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물론 해넘이 행사이기 때문에 그 날이 필요 하는데, 그 때는 노을행사로 생각을 하고 날짜 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날씨를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노을이란 명칭을 넣어서 변경을 하면 의미가 없어집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재작년부터 이행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재작년에도 엄청 추워가지고 행사를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애잔한 공무원들만 추위에 떨고 있었잖아요?
외지인은 한명도 없었고, 군민도 거의 없었고, 우리 공무원들만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날씨가 좋고 하면, 처음 행사 때는 외지분들뿐만 아니라 도로가 마비된 상태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조례 개정을 지난 6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도 40만원씩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집행부 의자가 중요한 것이지, 군민들이 원하니까 해야지요,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월요일 휴관일정 적용은 기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인력 부분은 바로 추경
이번 추경에 세워져 있다면 바로 해서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군민이 원하는 대로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텐트가 읍면별로 3개씩 설치되어 있지요, 그리고 프랑카드가 걸어져 있었습니다.
이 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까, 읍면에서 부담을 했지요?
스포티움에 있는 것…
네.
그런데 그날 우리 영광 군민들은, 읍면에서 나오신분들이 영광군 집행부를 욕을 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텐트와 텐트 사이에 통로하나 없고 그 좁은 곳에 통로가 있어야지 사람이 지나 다니죠, 날씨는 덥고 좀 간격을 두고 설치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읍면에서 제가 알기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 얘기를 확인을 했어요.
프랑카드 5만원 부담하고 텐트 1개에 8만원씩 3개 29만원씩 부담을 했는데 왜 프랑카드에는 한수원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프랑카드에 보면 전부 한수원 후원으로 되어 있어요.
읍면에서 전부 프랑카드 값을 부담을 하고 텐트 값을 부담을 했는데 왜 한수원 후원으로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스포티움에 설치된 것은 명확하게 확인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군비에서 읍면에 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지원 금액에서 읍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통장으로 입금까지 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프랑카드 값이랑 해서요.
그런데 왜 한수원 후원으로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미처 이 부분은
물론 큰 행사를 치루다 보면 다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만족을 하겠습니까?
다 볼맨 소리도 나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은 이해를 못하겠단 얘기에요.
읍면에서 부담을 해서 프랑카드를 설치를 했는데 한수원 후원이라고 적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텐트야 생각이 짧아가지고, 제가 그 전날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한수원 후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텐트와 텐트 사이를 보니까 이것은 아닌데, 간격을 띄우면 될 텐데, 제가 전날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읍면에서 나온 직원에게 물었어요, 지금 읍면에서 부담안하고 한수원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냐고 물었더니 아니오라고 하면 돈을 전부 부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다시 전화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5만원 텐트 하나에 8만원씩 해서 29만원을 통장에 입금 시켰답니다.
이렇게 하시죠,
잠깐만요.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 읍면의 지원은 많이 만족한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이 올림픽을 치루는 것입니까?
지원은 안해주고 종목만 늘려가면 읍면에서는 허리가 휩니다.
무리해서, 우리가 대충 봐서 16개 종목입니다.
아마 홍농같은 경우 200명이 출전을 했어요.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고요.
시골의 동삼면을 보더라도 인구가 몇인데 200명이 출전을 하도록 계획을 짭니까?
지원은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좋아요,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배구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모르시죠?
나와서 보니까 사람이 한명이 없어요.
관계자 누구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결승까지 올라간 사람은 곰이에요 곰.
그리고 일직 예선에서 탈락한 읍면이 부럽더라고요.
곰들이나 하는 짓이다니까요.
이래저래 일직 탈락을 해버리면 늦게까지 고생할 필요도 없고, 우승을 한 보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승 상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누가 알기를 합니까, 누가 축하를 해 줍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지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듣고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우리 읍면에 가보면 고령화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경기도 축소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 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염산지역의 DSC시설에 대해서는 농협 RPC가 지난번에 통합되었으므로 통합 RPC와 협의하여 DSC시설이 없는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DSC 시설을 설치토록 협의 및 유도하여 금후 염산지역 농업인의 DSC시설부족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가 8월말까지 36.8%밖에 안되는데, 지금 중복가입이 되어 있다는데 농협과 중복 가입된 부분은 안나옵니까?
노력을 했으나 선호도 면에서 저조했다고 파악이 되며,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농업인들이 피가가 가지 않도록 가입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11번, 한수원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부과 이행 여부 분석에 대한 지적입니다.
한수원주식회사 영광원자력본부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부가한 허가 조건 부관을 준수 하도록 지난 7월 22일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금후 지속적으로 허가 조건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지방어항 건설 설도항 부실시공 보완 처리입니다.
지금 상태로 해서 수산물산지가공 공장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굴비가공 판매한 분들이 450여호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면 45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과장님 머리에서 안나오면 이런 것은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안하겠어요?
서울같은 곳에서 납품을 해 달라고 하면 이 HACCP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납품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야 법성 굴비 업자들이 중요성을 이제사 느끼고 있습니다.
만나면 이제는 부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군과 전남도에서
도와 군에서는 예전부터 기업화 규모화로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도록 계속 얘기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개 개인들이 가공해서 납품한다고 했을 때는 HACCP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 백화점이나 마트에 납품이 안되거든요.
막연히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를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굴비특품사업단쪽에서 교육을 3번을 했는데요.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가면, 어차피 우리 영광은 굴비가 유명한데 위생처리 시설을 거쳐서 그런 제푸밍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450여호 정도 되는 분들이 전체가 참여를 하려면 어차피 주식회사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50에서 100인 이상 기업화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용역을 한번 맡겨 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구제를 할 수 있겠는가.
추자도도 굴비 특구 지적이 되었는데 그기에 밀려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수산가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도차원에서 50명에서 100인 법인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시군은 인원같은 것이 제한이 없거든요.
저희 군만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굴비 가공하신 분들이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50~100명으로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450명이 다 들어와도 되거든요.
어차피 주식회사를 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분들 희망에 의해서 주식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현재 50명에서 100명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인원이 더 많을수록 좋지요.
많을수록 좋지만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5억을 가지고 50명이나 100명에게 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가요?
그리고 숫자는 좀 적게 하고요?
예를 들면 여러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50명에서 100명 주주를 만드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쉽게 할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5명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그 액수를 다 준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액수도 줄이고 법인 주주도 줄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혜택을 주는 방법,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1개소로 정해져 있습니까?
1개소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5명이 만든 것은 결과적으로 한사람 이었거든요.
어쨌든 우리지역의 누가 혜택을 보든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유수면 점사용(청취불가)
네.
7월 22일 날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은 아직 안왔고,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실시계획 인가는 언제는 들어옵니까?
3개월 후이니까 곧 들어올 시기거든요.
들어오면 그 때 적극적으로 심층 검토를 하렵니다.
그러면 5월 20일 날 해 주었으니까 3개월 후에 부관 사항 10가지에 대해서
6개월 후입니다.
네?
6개월 후입니다.
5월 22일이니까 11월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달이 되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알겠네요?
네.
공문 내용을 보니까 4번의 허가조건을 (청취불가)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서 공문이 온 것은 지나번에도 애매모호한데, 구체적으로 이행여부를 받을 때는 군에서 이행사항을 점검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9항 같은 경우 염산생계대책에서 최종설명회를 해 달라, 그런데 거기에서는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장소는 어느 장소에서 인원은 어떻게 모아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등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개인이 가서 찾아가서 설명한 것도 설명회고, 또 B란 사람이 찾아가서 물어 본것도 설명회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문을 보낼 때 확실하게 명기를 해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타르 김 피해는 아직 지급이 안되었거든요.
지금 진행 상황, 절차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리가 좁아서 다른 실과소장님들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적을 했던 사항들을 조치한 결과들이 문서로 첨부가 된 곳이 있고 전혀 없는 곳이 있고, 처리결과에 했다, 실시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랬고, 해양수산과는 사진첨부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때그대 얘기할 수도 없고 종합적으로 끝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 가셔버리면…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중ㆍ대형 관정에 대해서는 2009년도 한발시 군에서 정비하여 한해극복에 적극 활용한바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간이시설인 관계로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관정의 개발이 필요할 경우에 개발사업비를 확보해서 신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그리고 공원 및 녹지공간 조경수 교체는 추가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녹지과에서 운영중인 나무은행 제도를 활용 보식에 필요한 수량과 수종을 선택충당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염해 피해가 날 우려가 있어서 주로 해수에 강한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만, 생육상태를 봐 가면서 보급 수종으로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개수로는 단순히 친수공간을 할 것인가, 관광사업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춘진하는 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형관정 관계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법으로 인해서 보수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소형관정은 군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개발은 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을 군에서 직접 보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형관정 원칙은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보통 10년도 사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꼭 보수가 필요한 소형 관정은 폐쇄 시키고 신규로 개발하는 쪽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농가들이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은 5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0년도 사용할 수 있고, 관리를 잘하면 20년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군 차원에서 서딩, 모타 안을 청소를 해주면 그 관정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돈을 안들고 서딩을 하면 지하수 하나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놔두고 다시 신규로 해 줄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서딩을 하는 것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신규로 파는 것 보다는 더 낳을 것입니다.
신규로 하려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파고, 지하수 파는 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몇미터 이상은 못 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수를 어떻게 보면 사용을 못하는데 그 지하수가 있다고 해서 옆에 못 팝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고장이 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서딩같은 것을 관리를 해 주면 큰 돈을 안드리고, 또 신규로 해야 하는 새로운 자금이 안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관정을 개발을 할 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관정을 파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의 관정을 이용하시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소형이든 중형 관정이든간에 허가를 받으려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거리관계도 있기 때문에 신규보다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형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되고 중형과 대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서 내년에는 중ㆍ대형을 영광군으로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태로 폐공 처리를 안하고 덮어 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영향조사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지하수를 오염 안시키려면 폐공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소형관정은 빼버리면 무너져서 매워지기라도 하는데 대형관정을 케이싱을 해서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허술하게 폐공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위에다가 무엇으로 덮어 놨어요, 아마 그런 것이 영광 관내에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성항 개수로 부분은 용역을 맡겼습니까?
아직 안 맡겼습니다.
용역을 빨리 맡겨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지만, 법성면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군에서도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면민들한테 당연히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군에서 법성면민들과의 약속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지적사항으로 16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은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예.
법적인 사항이지요?
네.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해도 되고 임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법적인 사항은 맞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영광군 행정…
답변 드릴까요?
네.
타당성 용역 그 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1회추경은 돈을 입금시킨다는 훨씬 그 이전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니까 돈이 입금이 되고 안되고는 나중일 아닙니까?
당연히 출신지 주소가 있는 지역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소가 없는 지역에서 추천을 해요, 이것이 영광군의 행정이다니까요.
암담합니다.
숫자 하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자료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부터 3번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으로 사전 예고와 행정 절차를 거쳐서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제6조에는 관리요원을 적어도 기능사나 기계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장님,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농기계를 처음 샀을 때 주로 부착기를 위주로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해연도에는 고장이 적을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장율이 높을 것인데 잘못 빌려갔다가 가면 갈수록 고장율이 높을 텐데 그 부분도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텐데,
네.
그런 것도 잘 하셔가지고 농가들이 빌려 쓰는데 부담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대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단지를 민간자본을 투자조성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산업기반 기축을 위하여 관내 대마면 송죽리와 남산리 일원에 1,655,000㎡ 규모로 사업비 1,864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3년간 건설사와 금융기관 영광군이 참여한 제3쎅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17일 대마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1,700억원을 투자하기로 주식회사 탑건설과 우리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청에서 전라남도와 영광군, KCC, 탑건설과의 투자이행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본 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합한 지목별 필지 및 면적으로 답은 276필지에 487,000㎡, 전은 189필지에 319,000㎡, 임야는 94필지에 680,000㎡, 대지는 68필지에 22,000㎡, 도로 등 기타는 297필지에 147,000㎡로 총 924필지에 1,655,000㎡가 편입이 되면 편입 지장물로는 묘지 584기와 주택 25동 등 총 13종이 편입이 됩니다.
주요 민원 내용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참고고 지난 6월 4일 탑건설, 동일건설, 에이스은행에서 각 5억원씩 출자하여 자본금 15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10월 30일까지 50억원으로 증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SPC 출자와 관련한 행정절차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먼저 투자재원 확보입니다.
연차별 사업비 조달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착공 및 준공입니다.
2009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유치업종으로는 음, 식료품, 기계 및 장비, 기타 전기 기계 등이며, 100여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확충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을 계획대로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할 경우 1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및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864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그럼 국비 지원 계획은 언제쯤에 추정하고 있습니까?
국비는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내년도에요?
네.
네.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2011년도에 670억원일 되면 다행인데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민자시설은 확정일 되었고, 국비가 안되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국비는 산업입지법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만약을 생각을 해 봐야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되었을 때, 만약 국비가 정상적으로 확보가 안되었을 때 이 사업은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확보가 안되면 어려움이 있겠지요.
우리가 추정하기에 2011년도에 국비가 될 것이다?
네.
당해연도에 670억원을 다 주지는 않겠네요, 3년에 나눠서 주는 것인가요?
기반시설은 빨리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3년으로 나눠서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진입로라 든가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산단이 조성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 아닙니까?
산단이 조성이 되는 것과 같이 거의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대책은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의 국비를 잘 안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염두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도로 및 공원은 실시설계 결과 전체 금액 50%를 지원토록 산업입지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도로, 공원 또 무엇입니까?
단지내에는 도로 공원뿐입니까?
단지내의 공원과, 단지내에 녹지공간을 마련을 하거든요.
도로와 공원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그것은 추정을 해서 신문사에서 낸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저희들은 파악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와 봐야 아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름 법성항같은 경우 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들을 군에서 해야한다고 하니까, 시설의 명시를 정확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로나 공원이나 기타 부대시설들을 정확히 열거를 해 주어야지 나중에 생기면 계속 군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정확히 단지내에서는 무엇 무엇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군비 50%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지금 SPC를 참여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참여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단개발능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시공능력 평가액이 연 평균 사업비 이상인 사람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동일건설의 시평액이 26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마산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SPC에 반드시 우리 군이 출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네.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출자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 군에서 SPC에 출자를 안하면 대마산단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행 절차들을 쭉 해 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SPC 출자에 관한 용역은 무엇입니까?
타당성용역이요.
네.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늦은데로 저희들이 아무튼 빨리 서둘러서, 그런다고 대충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자문을 받으신 내용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요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기반시설에 50억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50억이란 것은 저희들한테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예.
단지내 도로, 공원을 보면 그것이 100억이 들어가면 군비 5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누군가 정보를 흘러 줬으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50억이란 것을 추정을 해서 보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SPC법인에 대해서 전혀 없으니까, 뒤에 보니까 장흥같은 곳은 전남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자 지정이 안됩니다.
네.
그런데 보면 그것도 얼른 이해를 못하는 것이 2010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때 기반시설을 해서 언제 2011년도에 끝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시간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노력을 해서 빨리 받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사업단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런 산업단지가 저희 군만 전남에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른 시군과 경쟁을 해야 될 마당에 저희들이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성도 하고,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이 안되면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제일 경계를 해야될 시군이 장흥이 상당히 빨리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장흥을 저희들이 같이 가든지 앞서가야 되거든요.
과장님 맨 위의 재원 확보를 보면 군비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군비부담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군비부담을 50%를 해야 된다고 (청취불가) 단지내 도로, 공원은 재원확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장흥이 먼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 분양이 더 어려워지죠?
네.
우리가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전남쪽에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먼저 한 곳이 유리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기반시설이라든가 민자부분에서는 준공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을 했는데 2010년 이후로 670억여원이란 국비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군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법인에서 준공은 되었어요. 그러면 도로나 폐수시설이라든가 관로부분이 국비가 안와서 못했다 이 말이에요, 2011년도에 안 끝났어요, 그럼 분양 같은 경우는 언제 해야 되냐 아 말이지요?
예를 들면 도로가 안되었어도 준공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민자 부분에서.
저희들이 2011년까지는 다
예를 들면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까지 갈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 분양은 언제 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으려면 준공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도 답이 안나올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를 드려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670억을?
물론 국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2011년 준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책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670억을 국가에서 한꺼번에 줄 수 있냐, 그것을 또 2개년으로 나눠서 준다고 할 때는 1년이 느져질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 과장님께서도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국비 관계 때문에.
나중에 준공이 다 되었는데 어쩌겠냐, 국비 없으니까 군비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난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국비 670억에 대해서는 2011년에 일시에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력이야 하시겠지요.
그러나 67억 같으면 모르겠지만 670억이란 돈이 쉬운 문제입니까?
이번에도 산단계장이 이것 때문에 국토부를 갔다 왔거든요, 환경부와.
이미 답을 다 얻었어야 됩니다.
이런 제반 절차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절차를 밟아서 내년 초부터 최대한 이 부분은 노력을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물론 신경써서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과장님께서 머리를 짜서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비단 도시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신경썼습니다, 검토하신다.?이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말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점더 적극성을 가지고 군민들이 인정하고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친다고 했을 때 좀더 영광군 발전에 일취월장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알고 있으면서도 부딪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안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 집행부에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의회와 유기적인 체제를 갖춘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국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국비 지원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때는 군비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6페이지도 보면 기반시설확충 계획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집행부를 신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기반시설확충 계획이라고 해서 국비 670억 2010년 이후, 2011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서 왜 이렇게 2010년 이후라고 합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2011년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6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2011년에 국비가 내려온다면서 2010년 이후라고 표기를 합니까?
이러지 우리가 집행부를 신뢰를 못 하잖아요.
잘 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