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영광군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원칙과 절차를 중요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군 의회는 요청만 하면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집행부는 1차적으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칫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의회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모양새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