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6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1.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법인은 주식회사 탑 글로리이고, 구성원은 영광군과 탑건설, 동일건설, 에이스 저축은행일 되겠으며,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이고, 이중 우리 군에서 10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마산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타당성을 가지며, 여기에 영광군이 20% 출자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경제적 측면의 생산 효과가 2,53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조성 후 몇 년차부터요?

경제적인 효과는 금년에 착공을 해서 2011년까지 완공을 합니다.

2011년이요?

네.
그리고 분양은 2013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산출을

분양이 완료 되었을 때 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금년에 착공을 합니까?

금년 11월달에 착공을 합니다.

11월에 착공을 해서 언제 끝납니까?

2011년 말까지입니다.

내후년도 인가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도 국비가 나와야 가능하지요?

지금 민간이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이고, 국비는 얼마입니까?

국비가 얼마라고요?

670억원이요.
그리고 민간부분이 1,194억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4대강 때문에 잘 주지 않는데 670억원을 2년동안 가져올 자신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 오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요?

지금 30% 밖에 안되었다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문중 땅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해결을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개발지역과 비교를 할 때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딜레이되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장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임목관계, 어느정도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 욕심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문중분들로부터 들었어요.


문중쪽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랍니까?

우리가 최대한 독려를 해서, 아마 이달 말 아니면 다음달 초까지는 가시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문중분들 여러분들한테 들었는데 힘들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분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도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적은 평수라고 해도 일을 하다보면 차질이 많거든요.
그런데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냐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자주 접촉을 가부간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

문중회를 하는 곳을 가신다든가 해서 처리를 해 봐야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분들도 변호사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에서는 쉽게 생각을 해서 2013년도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차질이 많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PC관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 지분으로 10억이라고 했지요?

과장님께서 설명시 10억에 대한 2배까지만 책임을 지고 다른 책임은 없다고 했지요?

그 말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요?

과장님께서 틀림없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한번 더 물어 봅니다.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회사가 만에 하나 중간에 부도처리가 되었을 때 상환보증을 하게 되면 20억까지

그러니까 20억에 대한 보증서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 책임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의문스럽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책임의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 과장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환보증은 안할 수 없습니까?

상환보증까지는 가야되지 않냐란 생각이 듭니다만,

상환보증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공부분은 1섹터고, 민간부분이 2섹터고, 민간과 관의 3섹터로 선택을 한 것이지요?

3섹터로 한다고 했을 때 주식회사 형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섹터로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인사권 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사권이요?

사실 저희들이 20%를 출자를 해서 인사권까지는 거리가 멀 것 같고, 저희들이 25%까지 투자가 만약 된다고 하면 검사권이나 자료요구 등은 가능합니다.
깊이 개입이 될 수 있는데, 너무 깊이 개입하다보면 이 회사가 만약 어렵게 될 때 공동책임 문제도 따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20% 선에서 출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정관을 다시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진도라든가 깊이 관여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진척사항은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참여와, 관여는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깊이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섹터도 아니고 2섹터도 아니고 3섹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3섹터는 민과 관이 같이 공동 출자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보리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 견청취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다음장 보리산업특구 지정계획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보리산업특구 계획안입니다.

지역특구 지정 철자 및 추진사항입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특구추진 개요입니다.
특구 명칭은 영광보리산업특구로 하며, 특구 위치는 영광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리재배는 영광군 전면적이 해당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특구지정 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보리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보리문화 취지와 연계한 체험 관광형 유치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며, 영광보리산업 브랜드 가치가 상승될 뿐만 아니라, 보리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로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화사업 총괄과, 6페이지 규제 특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정의 차질이 빚어지면 빨라질 수도 있고, 느져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보리 사료요?

청보리 산업특구요.

청보리 산업특구로요?


보리산업특구에는 청보리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알곡보리, 사료보리, 종자보리, 밀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보리를 이용한 가공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틀림없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안되었을 때 우리 영광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보리를 이용한 가공산업들로 빵도 있고 하는데 보리를 이용한 제품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리를 가공하는 것은 네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청보리를 사료화 해서 가공을 해서 농가에 판매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알곡보리를 식품화 하는 사업인데 유오초이스라는 회사는 군남면 백양리 현 농협 정맥공장 아래 4,000평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허가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일 모래 기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아 있는 것은 보리 사료화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에 농지면적,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경지면적이라고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말하는데 약 18,000㏊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우선 논, 전답, 과수를 포함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농지면적이란 것은 지번별 조서에 나온 전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9,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특구면적이 990,559협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리를 생산하는 면적은 영광군 전체 18,000㏊가 해당이 되겠으며, 여기는 시설지구로서 시설을 짓는데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입니다.

시설 규제를요?

그럼 농지면적에 몇프로나 될까요?

지금 100㏊정도 되는데

100㏊밖에 안됩니까?

우리 농지면적이 19,000㏊가 되는데 그 중에서 차지하는 것은 100㏊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100㏊ 정도는 시설지구로 규제를 완화하고 가공식품 시설을 만들기 위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특구가 지정이 되면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담 부분은 어떤 얘기에요?
지금 시설을 하는데 시설에 해당되는 분이 자담을 부담한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본적 보조는 만약에 되면 주는 것 아닙니까?

보리문화축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산지역의 축제 면적을 얼마 안되지요?

그것도 국비 지원이 있는 것입니까?

있어요?

개인이 하지만 지원사업 이였네요?

그러면 10㏊가 안된다면, 우리군은 상당히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축제하기에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 특구 지정이 되면 좋겠지만, 이런 축제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제가 청보리 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었다고요, 맥주보리는 해남군이구요?


준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맥주보리가 해남에서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김제같은 경우 단순 청보리만 되고, 우리 영광군은 전체 보리를 다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어차피 2012년도가 되면 보리수매가 폐지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늦은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서두르면 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기 한 말씀 올린다면, 지금 보리는 겉보리, 쌀보리 합하여 전국의 12%정도를 영광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전남의 쌀보리 재배면의 22%가 우리 영광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광이 보리산업특구로는 전남도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축에서는 보리는 2012년에 사향산업으로 이미 양특적자를 해소해 주었고, 잔여 쌀이 많으니까 쌀을 가공식품화 하는 사업에 우수한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홍농과 법성은 굴비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중복이 되었다는 표현을

법성만 그랬지 홍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