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제2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63회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5시15분 개회)

1.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종합민원과장 분장 사무에 도로명 새주소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과장 분장 사무에 굴비 명품화 사업에 대한 관한 사항을 각각 분장하고 도시과장의 분장 사무중 도로명 새주소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인사적채로 침체되어 있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 놓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해 일반직 6급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취득부지 내용은 15필지 24,313㎡에 건물 6동 1,269㎡가 되겠습니다.


11쪽의 자료를 보면 황순자와 박원용이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이 사람들이 토지로 편입이 안되었습니까?

당초 골프장 부지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간 줄로 그러져 있는 것이 당초 계획이지요?

네.
당초 계획 대상 부지 밖에 있는데요,

황순자의 것은 밖에 있다고 노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1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그 곳은 길쪽하게 잔여 토지가 있지요?
남아 있는 그 토지는 경작하기가 어렵고 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땅을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그 전에도 경작을 안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이 뒤쪽에 앉아 있는데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그 아래 서단주씨 것도 보면 빨간 줄로 그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오른쪽의 파란선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땅이 얼마의 감정가가 나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말발이 쎄니까 당초에 없던 땅을 매입을 해 달라고 하니까 경작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도 매입을 해주고 해서 매입을 해 주었다, 그런데 정작 내것을 옆에서 있어서 매입을 해 달라고 해도 매입을 해주지 않더란 민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정을 봐 주다보면 한정이 없을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쪽부터 양계장 부지는 이해가 갑니다.

15쪽 김철진 소유가분과…

양계장 부지와

3쪽부터 14쪽까지는 양계장 부지입니다.

양계장 부지일지라도

양계장부지인데 지금 현재 최방주씨 것이 앞의 12쪽을 보시면 양계장 부지를 남겨 놓고 파랗게 된 6-1번지 임야외 2필지에 6,900㎡ 기존에 있는 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가 들어가고 나머지 양계장 부분이 남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최병주씨 땅은 어차피 그렇다고 하고요, 15쪽의

네, 15쪽 김철진 소유, 이 땅은 골프장 부지라고 쓰여 있는 곳은 김철진 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땅입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크게 보이는데 면적은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 달라고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 밑에 논은 황순자씨의

황순자 소유는 기본 골프장에 편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논이 현재 골프장 부지에 들어 가 있는 부분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고,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골프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연못에 물이 없어 논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은요.

그리고 박원용 토지는 어차피 골프장 부지 쪽으로 박원용 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용 소유로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사진으로 봐서 크게 보입니다만, 언덕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경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서단주 소유는 12쪽을 보시면 표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단주 토지 4필지 9,900㎡가 편입이 되고 나머지 자투리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이라 농사를 짓기 어려우니까 매입을 해 달라고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업무를 추진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도로를 내더라도 어중간한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조금 되는 것은 매입을 해 주는데, 그 옆에 몇 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 가끔은 발생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시키고

사용하기 좋은 땅은 해 달라고 안합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에는 있는데 언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을 해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청취불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략 12억 가지고 매입을 해 보겠다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스포츠산업과장을 누가 나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