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 영광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승인안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청취불가)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2011년까지 목표로 우산공원 일대 중심으로 건립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 19조에 의해서 문화예술 진흥 기금을 조성, 법에 의해서 (청취불가)
그래서 적립 기금이 5억 이상이 달성이 될 때 달성된 이자 부분으로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의 충당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의 목포시라든지 해남군, 그리고 강진이나 곡성 부분은 기 설치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청취불가) 1년에 1억 5,000만원씩 적립을 하면 10년 뒤부터 사용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불가) 점차적으로 기금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10년 안에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해도 지원을 못하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2.2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일 때 얼마입니까?
130만원…
10년후에 130만원이면 …
5억을 계상해서 그때 이자 부분을 기금 용도를 사용을 했을 때 약 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조례를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문예진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굳이 도움이 안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장례식장일 종전에는 의료시설에 포함이 되었으나, 개정된 건축법에는 의료시설에 부수된 장례식장 외의 시설은 별도의 건축물의 종류인 장례식장으로 분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종전에 27종류였는데, 장례식장이 하나 추가되어 28종류로 종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