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64회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15분 개회)

2.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법개정에 따른 문구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근의 함평군을 포함해서 도내 8개 군이 5,000원으로 2,3년부터 인상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부분을 현실화에 맞게 최하 5,000원으로 개정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란도밴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내에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안 제27조에 농업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인 편익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곡물저장 싸이로를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건폐율의 원활화 등 대지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주시의 내용을 보면 건조시설이라고 해서 「농가에 설치하는 곡물 건조시설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싸이로와 곡물 건조시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싸이로라고 하면 일반 대농가들이 설치하고 있는 건조 시설과 농협에서 싸이로를 설치해서 시설하고 있는 것, 또 일반 농가에서 벼를 말리기 위해서 건조기를 설치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 농가에서 싸이로를 하는 것은 처음에는 지붕을 씌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싸이로가 준공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림 이라든가 태풍에 의한 위험도가 높다라고 해서 가림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농가는 싸이로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농가가 있고, 어떤 농가는 앞서 말한 대로 가건물을 지어서 비가림을 막은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완책으로 농정과에서 지시를 해서 그것을 했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폐율에 적용도 안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창고에 넣어서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창고 옆에 증측해서 비가림만 해서 건조기를 사용하는 농가가 있고 해서 싸이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곡물 건조시설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싸이로가 아닌 일반 건조시설도 포함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범위가 확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확대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너무 대 농가 위주의 싸이로라든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싸이로로 국한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는 창고를 지어서, 기존의 농기계보관창고나 간이집하장이라든가 기존의 건물에 증축을 해서 옆에 건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기왕이면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자 이 말입니다.
지금 나주시도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익산은 ?단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시설을 제외한다.?는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안군같은 경우 농축수산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 영광군 특성으로 봤을 때 너무 확대 되어서 안되니까 곡물저장시설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