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66회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3.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0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영광해수온천랜드 주변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

6. 2010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실내수영장 건물신축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합니다만, 대규모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개인이 지금 개발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2,000평 이상의 토지를 확보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사실상 개인이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간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것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백수 대신리 798-1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아니신데, 지금 백수 해수탕 영업이 안되고 있지요?

3월 31일 날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안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예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기 시키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또 땅을 사서 민간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 많은 돈을 투자한 백수해수탕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과연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는 이 부분이 또 잘못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민자유치가 되면 모르겠는데 안된다고 했을 때, 또 민자유치를 하면 해수탕까지 공짜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펜션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펜션 몇동을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인구가 95만입니다.
고양시에서도 우리 군에 부지만 제공을 해 주면 고양시 시민들의 휴양지처럼 콘도 내지는 리조트급으로 투자를 하겠다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왔고요, 그 외에도 민간 투자가들이 리조트, 콘도 급에 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땅만 매입을 해 달라고 우리 군을 여러 업체들이 찾아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과장님 펜션으로 하지 말고 콘도나 리조트 격으로, 펜션으로 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콘도나 리조트급입니다.
문제는 토지감정 가격에 매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가격이 나오면 자기들이 원하는 실거래가격 부분이 평당 30만원 찾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군에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도로가 확보 안되어 있고 해서 개발행위가 도저히 불가능한 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가격에 적어도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 가격이면 소유자에게 충분히 반영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감정가격에 매입을 할 수만 있다면 백수 해안도로 주변은 우리 군에서 공유지로 확보를 해 놓은 것이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양시나 다른 곳에서 콘도나 리조트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콘도나 리조트쪽에,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고양시나 다른 곳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땅은 우리 군 땅이고요?




그런데 패쇄를 안하는 쪽은 수도권 근방은 패쇄를 않고 운영이 잘되더라고요.


저도 필요하다라고는 보나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해 놓고 나서 결국은 많은 군비와 모든 것들이 투자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10원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100원이 들어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 경기장을 아끼고 수명을 길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다수가 아닌 소규모적인 체육 행사를 할 때는 보조경기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본 경기장을 관리하는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거기서 200~300명의 행사를 해도 그 경기장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사용을 해 보면 좋기는 좋은데, 숫자에 비해서 너무 크다, 그런다고 해서 다른 경기장이 없지 않습니까?




보조경기장은 사실은 의자 같은 것은 없고요, 예선 경기만 할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안되고, 또 지금 현재 각종 이ㆍ취임식 행사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사 다목적 강당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전시관 시설이 의자같은 것이 없이 공간으로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시설들이 들어서면 행사 다목적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150평 이상의 공간이 마련이 되고,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보조경기장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스포티움 부지가 7만평 정도 되는데 도 내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치를 효율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면적이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사실은 건축은 잘 못 설치를 해 버리면 많은 땅들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경희입니다.


해수탕 관련해서 잘 될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의 의견입니다만, 법성항 건보다 해수온천랜드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성급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펜션을 하든, 리조트를 하든, 콘도를 하든간에 먼저 영광해수온천랜드가 별 탈없이 개장이 되고 운영도 잘 되어서 어느정도 수익을 탄탄하게 기본을 꾸린 다음에 숙박시설 얘기가 다뤄지고, 주변의 관광지가 더 개발이 되어지고, 그렇게 시기가 늦춰지고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후반기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란 의견입니다.


부지만 제공하고 시설투자는 민간공모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시켰더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투자가 이뤄져 버린 사항이고, 이 부분은 해수 온천랜드처럼 시설투자는 우리 군에서 절대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도내에서 접근성도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콘도나 리조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 회사차원에서 연찬회나 연수 등으로 우리 군에 오고자 해도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것이 아니라 너무 느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부지만 마련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라든지 민간투자가들이 대형 콘도 내지는 리조트 등의 시설이 유치가 되면 지역이 활성화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 실제 사용한 전기료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군 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 공원시설과이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체육시설면에서 차이점은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생활체육공원 내에 저희들이 약 부지는 44,000㎡입니다만, 그 안에 장미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맹단체 회장으로서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용하기는 훨씬 좋은 조례안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 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있고, 생활체육공원 관리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훨씬 더 전기료만 내고 사용을 하니까 편하지만, 자칫 잘 못하면 영광군민들이 체육시설과 생활체육공원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혼돈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조례를 2개를 만들었을 경우에요.
한 예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안제7조의 이용 시간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영광군체육시설 관리 조례와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조례와의 이용 시간을 보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파악을 하셔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은 3월부터 10월 8개월간 5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 4개월간 6시부터 22시까지, 생활체육공원 관리 조례안을 보면 4월부터 9월 6개월간 06시부터 22시까지,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간 06시부터 21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간대라든가 개방 개월수 등이 지금 현재 체육시설 관리시설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금은 군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을 보니까 순천시와 광양시만 별도로 관리를 있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백수의 군민생활체육공원으로 명칭을 써 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되어 몇 번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백수생활체육공원이라고 써있는 곳도 있고, 군민생활체육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처음에는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너무 관리하기 힘드니까 백수읍사무소에 이관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또 더 나아가서 동네 체육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와 영광생활체육공원 관리 조례의 이용 시간이 다릅니다.
이유는 지금 체육시설에는 저희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이 저를 포함을 해서 17명입니다만, 그 중에 여직원이 4명, 저까지 포함 5명으로 5명을 제외한 12명이 일숙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숙직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운동을 오시는 동호인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공원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간을 약간 변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위탁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 게이트볼장은 위탁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인 9시나 10시의 구애를 받지 않고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스포티움의 체육관 시설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은 사실은 평일 날 와서 정해진 시간 이상 사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날 지장이 있기 때문에 10시 정도에 끝나면 그 사람들도 흡족하게 운동을 하고 가고 해서 그 이상은 운영을 안해도 되겠다란 판단되어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양같은 경우는 동네 체육시설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읍면동에 위탁 관리 전환을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서, 체육시설 조례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넣어서 읍면에 관리할 수 있도록 주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관리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간대는 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니까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야간에 가서 보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10시까지라도 되어 있는데 11시까지 사용을 한다고 해서 가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스포츠산업과에서 조례안을 2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겠는가, 통합관리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겠냐란 뜻에서, 지금 조례를 보니까 가맹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기에는 훨씬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산업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1개의 조례안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겠나, 실제적으로 직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개 조례안을 가지고 없던 업무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하나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 편에서 서서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합관리를 하든 나눠서 2개로 관리를 하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것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같이 합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조례안의 3조를 보면 ?시설의 위치로 영광군생활체육공원이하 생활체육공원이라 한다.(위치는 영광읍 도동리 21번지 일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백수의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없다라고 해서 관리를 읍에다가, 그것도 생활체육공원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네체육시설이나 백수생활체육공원같은 경우를

과장님, 백수생활체육공원이 맞습니까, 군민생활체육공원이 맞습니까?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저도 백수생활체육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