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오삼섭입니다.
별표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불가)
네.
(청취불가)
지금은 어디까지나 통계, 또 기록관리 보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청취불가)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지원과 서무, 더 나아가서 법무통계, 행정지원과 서무계에서 일괄적인 관리를 해 왔다고 봐야겠지요.
(청취불가)
6급 상당의 기준입니다.
6급 상당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원은 206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록관리연구사가 기술센터에 2명이 있고, 이번 기록 연구사 1명으로 3명이고 반면에 보건직 1명을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원은 206명으로 같습니다.
그럼 현재 정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 206명이 다 채워져 있지요?
아닙니다.
본청에서 실질적인 연구사 1명을 증원을 시키는데 그 대신에
증원을 시키는데 지금 1명을 감하고 1명을 증원하니까 똑 같은데 지금 현재 인원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명은 어디로 가든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보건직 1명은 자연적으로 감을 됩니까, 아니면
보건직은 지금 현재
보건직이 지금 없어서
네, 그런 상태로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증원을 안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 정원에서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영민농원 주거환경 및 종합복지관 개선사업
4.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대마 주민건강 나눔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개정을 해서 징수 촉탁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대상 재산은 건물 취득으로 주거시설 5동, 종합복지관 1동으로 해서 6동이며, 건물 면적은 1,049㎡가 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건물은 영민농원 주거시설을 5동을 짓는데 10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종합복지관은 1동으로 약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천주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무상사용을 60년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쪽부터 10쪽은 위치도와 전경 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 취득으로 신축이 되겠습니다만, 1동에 면적은 990㎡이고, 약 8억7,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대마면 월산리 471번지 1필지에 5,253㎡가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약 7,500만원으로 총 9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영민농원을 가서 보니까 주거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주택이나 축사시설이 분괴가 되어 방치가 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등을 받을 수 없는가요?
지금 여의치 않아서 원전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원전사업비를 가져다가 사용하는데 국비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20억이면 그 사람들도 우리 군민이니까 공감을 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그러나 사실 이런 사업들이 국비로 지원을 받을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센인들은 지금까지 전혀 해준 것이 없어요?
이런 주거시설이나 환경 시설을 해준 것이 없습니다.
다른 (청취불가) 많이 해주고 있지요?
그럼 철거를 해버리면 축사는 사용을 안합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사용할 지역만 축사만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