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정광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55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영광군수및고나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 영광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박용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으로부터 젱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다음은 별표 3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현행 1만2,000원을 2만4,000원으로 또는 도로상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립, 용접등의 작업행위는 2만4,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기타도로의 본래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변경됐으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은 읍하고 면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읍지역을 보면은 100%전부다 인상한 요인이 있는데 저는 어떤면에서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읍지역에 경우를 면지역보다는 상향조정해야 되겠지만은 100%조정하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봤을대 저는 맨처음 도로상의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점용면적이 3.3㎡면 약 1평정도 되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2만4,000원 정도는 조금 과하다 약 2만원 정도로 해서 하면은 좀 적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볼때 얼마나 읍과 면의 차이가 납니까?
읍면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는 32만2,000원을 했습니다.
과태료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없습니까?
예
과태료가 31만2,000원이라고 하셨죠?
액수는 적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체료는 1평미만일 경우 1만2,000원이고 면지역은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4-H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7. 영광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농업기술센타소장 유인섭입니다.
영광군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4-H회의 활성화와 학생4-H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 4-H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새마을소득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9.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