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1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7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45 개회)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9월 중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처린 결과도 언제나 각 실과별로 공통사항으로 이뤄진 그런 사항들 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언제나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안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번 추경도 실장님께서도 보다시피 읍면에 소규모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경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말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이 전혀 실감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사업은 외지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들은 지역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대규모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을 두고 선후를 정해서 대규모사업은 편성을 하시고 소규모사업에도 상당히 역점을 두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 들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신규사업은 억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그런 수요 판단 등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영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사업비 이월 과다입니다.

산지처리장 2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12억 6,000만원 산지처리장 건립 관계는 당초 12억6,000만원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자담이 5억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자담 확보문제와 405평에 대한 땅 구입인데 이것은 자담으로 부지를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올해 6월 4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날 준공 예정에 있고, 현재는 4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올 연말 안에 진행되어 다시는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해 버립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결과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중간에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뤄진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것이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이고, 사실 두우리 처리장 사업비 관계는 자담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바로 사업을 챙겨서 조금 더 역점을 두고 했더라면 지연되지 않고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08년도 사업이 15억이고, 2009년도 사업이 12억6,000만원인데 2009년도의 것이 자담이 있다는 것이지요?

2009년분은 자담이 5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해가지고 다신 선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별도 2009년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었습니다.
포기는 아니고 새로 선정했던 내용입니다.
2008년도는 당초에 군에서 직접 하기로 했었는데 어려워서 개발공사에 하도록 했는데 안되어서 새로운 업체에 선정을 한 것이고요, 2009년도 사업은 새로 2009년도 사업 별도로 산지처리장 계획이 내려와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똑 같은 사업인데 한쪽은 자담이 있고, 한쪽은 자담이 없네요?

2008년도 두우리 체험 유통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땅도 우리 땅이고 건물도 우리 것이고 임대하는 형식으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담이 있고, 이것은 없다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09년분은 법인에 등기를 이전 해 줍니까?

그럼 2008년도의 것은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업이 아직 덜 되었는가요?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가동입니다.

이것은 땅이나 건물이 군 소유로 되어 있고,

그럼 몇 년간 임대를 해 줍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 법인이 몇 명입니까?

두우리 영농조합법인은 20명 됩니다.

천일염 사업단은 별도로 천일염사업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창고같은 것도

그것도 기존에 천일염 사업단에 가공시설 건물을 다 지어 주었는데요, 창고 부분과 HACPP 여건 최종 포장단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상사업비 2억과 남은 인센티브사업을 합해서 3억짜리 정도를 지어줄 계획입니다.

그럼 그것은 100% 보조입니까?

100% 보조인데 100% 보조면 사업추진이 좀 그래서 2,500만원 정도의 자담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산지처리장 관계가 2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일을 처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형식상만 영농조합법인이지 사실상 개인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 점은 좀 (청취불가)

좀 깊이 들어가면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목적과는 다른 것 같아요.

상태는 두우리 천일염 유통영농조합법인

그것을 알아요, 두우리 영농조합법인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공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 인원이 20명이면 20명이 소금을 직접 만들어서 처리한다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개인 소유의, 형태만 영농조합법인 형태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서 그것을 왜 너희들 자체적으로 혼자만 하느냐라고 따지거나 그럴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따져야지 왜 따지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 따지지 않는다면

법인 명의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가동되는 소금에 대해서는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영광에서 다른 업체들이 생산한 소금을 반듯이 써야 되고 또 여러가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일염 육성 산업을 선도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우선

그럼 백수처럼 자담을 해서 차라리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더 좋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물론 개인도 임대를 했으면 영리가 부합되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2008년 사업 중에 우리 군유지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군유염전쪽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을 한 곳은 영백사쪽에 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지는 우리 군의 것이 아니지요?

그 부비는 우리 군 것입니다.
건물과 부지는 우리 군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자활사업수익금과 적립금, 이자로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만, 2010년도 보건복지부자활사업 지침이 자활사업수입금을 자활사업기관에서 보관하도록 변경되어서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동석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가 마지막이어서요.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와는 다릅니다.
잘못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과 건에 대해서는 젓갈 보관용기 관련 사업을 말씀하시는 내용같은데

그 사업은 뒷따르지 않아도 되나 앞전에 했던 환경녹지과나 문화관광과는 잘 못한 부분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와는 다르지요.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요.
이렇게 해양수산과도 1억5,100만원이나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시키지 않고 계속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이나 이렇게 60% 보조를 해 주어도 안다는 얘기지요?

어쩔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것들은 사전에 해주라는 것도 못해주면서(청취불가) 불용처리가 되도록 안하는 사업에 많은 돈을 1억5,100만원이나 남는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요.

그런것들을 농가에서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런곳에는 안해주고, 또 태양초 고추 홍보차 고양시를 다녀왔습니다만, 고추를 씻기 위한 HACCP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안해주고 다른 사업은 한다고 해 놓고 안해서 불요처리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금은 어떤 자금입니까?

이 자금은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담이 40%입니다.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군비가 40%요?

네, 군비 40%, 도비 20%

자담이 40%?

그러면 젓갈 보관용기 개선사업인데 젓갈은 어떤 것입니까?

젓갈 종류는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용기가 드럼 용기이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어민들이 있는데 어민들은 젓갈과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5명이 다 젓갈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젓갈이 안잡혀서 포기를 했다는 것인가요?

네, 어항이 악화되어, 작년에 해파리가 엄청 출원이 많이 되어가지고 젓갈 원료가 많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도 부담이 되고 해서

추가로 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추가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상당히 원했었는데 안하고 포기를 해버렸냐고 물었더니,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포기했다고 해서 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이 돈은 불용처리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집행을 하다보면 때로는 지적사항도 나오고 민원도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지적사항을 받고 민원을 받고 하는 것은 실과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어떤 것이 우리 지역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잘 판단하여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미수납을 보니까 30억 정도 되네요?

매년 미수납이 반복이 되는데, 지금 고질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결손처리도 1억9,000만원정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사를 갔거나 연락이 안되는 사람을 결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ㄴ다.
5년이 지났고, 행불이라든지 무재산, 파산으로 인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남는 금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30억 중에는 납기를 몰라서 지나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질적으로 해년마다 체납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현제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수가

그런 사람도 상당히 있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고질 체납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한두번 내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납기가 지나서 못내 버리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느니까, 그런데

한두번 체납을 해서 고질체납자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회 이상 체납을 한 경우를

30억 중에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년도분을 제외하고 과년도분은 거의가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부분들이 있고, 또 대포차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을 안하고 적만 영광에 두고 외지에서 운행을 하는 차량들이 몇백만원씩 밀려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회를 하고, 또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해서 체납세금을 줄여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액체납자는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그래서 공매 의뢰를 해 놔서 지금 현재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납세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보면 화가 나겠지요.

검토를 신중하게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토만 하다가는 세월이 다 가지요.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