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폐회중)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71회(폐회중)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09시40분 개회)

1. 제1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영배 간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간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제1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회코자 합니다.
제1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과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건 입니다.
다음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각종 조례 개정ㆍ제정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ㆍ답변 후 의결코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출석요구 기간은 제1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0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박영배 간사가 제안 설명한 대로 2010년 7월 16일부터 23일 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영배 간사가 제안 설명한 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94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