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한수원은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은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절대적 지지 하에 진행되어야 함에도, 지난 10월 2일 원전 1호기 출력 증강 사전준비 성능시험을 실시 한 것은 사실상 출력증강을 공식화 하려는 의도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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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광원전관련 현안 문제점 및 추진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순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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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광원전 관련 현안 문제점 추진대책 보고 청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조건(부관)이행 상황 전반-영광원전과 관련된 지방세 등 소송 건 추진 현황
의사일정 제3항, 영광원전 관련 현안 문제점 및 추진대책 집행부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영광원전 관련 현안문제점 및 추진대책 집행부 의견 청취 건은,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 및 추진대책,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부관 이행상황, 영광원전과 관련된 지방세 등 소송수행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재난관리과, 해양수산과, 재무과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영광 원전 1,2호기 출력 증강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 및 추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6일 군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군민 공감대를 이끌어 절대적 지지하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2007년 1월11일 군의회 및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 당시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관계관이 주민협의를 약속한 후에 2007년 3월 29일 산업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지시한 내용이 이행 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지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에, 그리고 영광원자력 본부장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으나, 지난 9월 29일 영광원자력본부에서는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발전재계라는 보도자료를 군 및 언론사에 배표하며 실질적인 출력증강은 다른 호기가 발전정지, 또는 출력 감발이 있을 때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출력 증강 시행을 언론에 보도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곧바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출력 증강과 관련한 지역 정서를 알리며 정부의 당초 지시가 이행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10월 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동 사안에 대해 영광군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 후에 보고토록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시하였음을 회신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군민과 충분한 협의 후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출력 증강과 관련하여 여러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정부인 영광군이 어떠한 행정조치 등은 곤란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군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당초 정부 지시대로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 출력 증강을 한번 시도하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하고 다시 하는데, 그 때 당시에 출력 증강을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을 한다라고 산자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군에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출력 증강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문 회신이 출력 증강을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사전 교감이 없이는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온배수 저감방안 때문에 지역 어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이 출력 증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출력 증강을 한다면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군의 입장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군민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군의 입장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행히 산자부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력히 시행할 경우에는요?
계속 그렇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2007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 뒤로 중단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출력 증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수원에 이야기를 해도 잘 안먹히니까 저희들은 지식경제부와 과학기술부쪽에 상당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중복이 됩니다만, 엊그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바로 지식경제부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런 사항을 이야기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수원에서 일방적으로 나갈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다, 그리고 공문 외에 전언으로도 상당히 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날 한수원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당초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영광군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결과를 그렇게 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로 다시 보고를 해 주라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수원과 얘기가 되나요, 한수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한수원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 재난관리과와 서로 얘기를 나눕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른 얘기들은 어차피 민간감시센터가 있고, 거기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출력 증강 문제 그 부분만 일방적으로
출력 증강에 대해서는 군과 사전에 얘기한적 없지요?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하면서 언론에 흘러 보내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럼 우리 군에서는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는 정도입니까, 다른 적극적인 대응책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군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럼 한수원을 그냥 처다만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도 없고요.
지금 정말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지 검토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안전 부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원전감시센터에서 하는 것이 고작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전부분은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런 부분은 전부 검사도 하고 승인을 내 줄 때 점검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밑에 있는 KINS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쪽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은 우리 군에서는 정말로 알 수 없고, 또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도 아마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일반적인 우리 감시센터에서 할 수 있는 환경문제, 안전문제 일반적인 것은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협조가 잘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참 답답할 일이네요.
그래도 다행이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라는 공문이라도 왔으니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군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요,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반대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산업자원부와도 긴밀한 관계도 가져야 되지만 다른 추가적인 대책도 세워놓고 우리 군민들과 대화 채널을 열어 준다든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승만 위원입니다.
우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를 보니까 상단에 발전량 증가로 지원금이 연간 1억9,000만원 상향 예상이 된다는 내용이 있지요?
네.
그래서 1,2호기 지원비가 각 9,0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세가 9,000만원이 증가가 된다고 했는데, 그 아래 보면 상시 출력 증강시 연간 약 6억8,000만원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원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6호기가 있는데 다른 호기가 발전을 안하고 중단을 할 때, 그러니까 중단은 보통 1년 6개월 정도 한번씩 중단을 합니다, 왜냐면 정비를 위해서, 그렇게 중단을 할 때만 이 출력 증강을 해서 올릴란다라고 했을 때 1억9,000만원, 그리고 계속 해서 1호기와 2호기를 4,5%씩 해서 (청취불가) 평상시에도 100만㎾로 출력을 계속 했을 때 6억8,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왜 6억8,000만원이란 돈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출력 증강을 하겠다는 것은 타 발전 호기가 정지하거나 수리할 때 이지요, 상시하지 않고 그 때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 때 했을 대 1억9,000만원의 소득이 우리 군에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상시 출력 증강시란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안하겠다라고 하는데 굳지 이것까지 얘기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혼선이 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초 빠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1,2호기를 계속 4,5% 출력 증강을 하겠다고 하면 6억8,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이 자꾸 언론 등에 오르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이런 말이 나오지 안해야 겠다란 말씀이고요.
그리고 출력 증강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판단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성이라든지 온배수 저감방안이라든지 일단 그런 부분은 과학기술부나 지식경제부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과학기술부에서 인허가를 내 주었지만 그 보다 전분기관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더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란 표현을 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보통 사람 누구나 출력이 증강된다면 제일 먼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물론 일반 기계같은 것은 고장이 나면 고치면 되지만, 원자력이란 특수성 때문에 안전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안전하다라고 자기들은 입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출력을 했을 때 온배수가 문제지요.
온배수가 문제인데 이 온배수의 문제는 상시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나 정지시 그때만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온배수 문제가 있지요?
제가 어떤 언론을 보니까 온배수 근본적 저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언론의 내용을 봤는데요,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보셨습니까?
네.
자료를 보니까 영산강환경청에서 무엇을 구성하라고 했냐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 문제가 있다란 얘기지요?
문제가 있어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온배수 저감 방안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우선은 근본적으로 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상시 출력 증강시에 연 6억8,000만원 정도 증가한다는 이 내용은 당초에는 원전에서 상시출력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군에서도 반대를 하고 의회나 민간인이 전부 강력히 반대를 하니까 거기서 일보 후퇴를 해서 상시출력을 안하고 계획 예방 정비 때 다른 발전소가 정지 되어 있을 때 그때만 하겠노라고 한발 후퇴한 상황에서 1억9,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온배수 저감 방안에 대한 확산범위 등 여러 가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접근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통상 단순논리로 해서 어쨌든 4.3%가 되었든 몇프로가 되었던 추가로 더 가동이 된다면 온배수는 영점몇도가 되더라도 더 올라갈 것 아니냐란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배수 문제가 출력증강하고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상시로 하려고 했는데 군이나 군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 정지시에만 하겠다란 것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발을 뺐다고 했는데, 만일의 경우 허가가 났다라고 했을 때 다음에 상시 안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그럼 또 그때 가서 물러 설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오늘 여기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문제점이 들어나가지고 지금 대처방안을 찾는 것인데 저는 군에서 더 적극적인 대체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겠나,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더 적극적인 대체를 했다라면 오늘의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온배수 같은 것을 더 강력하게, 그동안 문제점으로 해결 안된 것들이 엄청 많지요, 많은데 전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실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나가거든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슈화 되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군에서 집행부쪽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더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까 김봉환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뚜렷한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밖에 못하는 것인가, 우리 생명과 담보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밖에 우리 행정쪽에서 대처를 못하는 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든 어쩌든 간에 출력 증강시 안전도 문제도 그 사람의 입장이지 우리 입장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의뢰를 했더니 괜찮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우리도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한수원측과 얘기가 오가는 중에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하면 당신들이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같이, 우리는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같이 한수원측에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사람도 넣고 해서 한수원측에도 넣고 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같이 한번 해 보자, 진짜 그것이 안전한 것인지.
저는 군에서 이정도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했어야 되지 안하겠나, 그냥 막연하게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산업자원부에서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쪽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니었나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든간에 더 충분하게, 앞으로 이 문제가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대비책을 하나하나 해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 득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면 우리는 넘겨만 주는 것이지 우리 기득권은 다 뺐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재난관리과에서 한다고 한다면 온배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어떤 방법들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란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원자력 부근에서 사는 동안에 지켜 봤는데요, 2007년도에 주민들의 협의 없이는 출력증강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기 이전에 이분들이 발전기나 갓기, 출력 증강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안전시설을 교체해 놨지요.
그러면 주민들과 협상의 여지가 필요 없이 당신들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닥에 깔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 주민을 다 무시하고 한 것이고, 그렇다면 신뢰성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던 그 사람들 하고자 하는 대로 갈 것이고, 그런 것 쯤은 감지를 해요, 그래서 8월12일 날 이분들이 출력 증강을 하기 위해서 홍농읍사무소를 빌려서 설명회를 할까, 처음에는 의회에도 아마 노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8월 12일 날 원자력 사택내 모 식당에서 소장님과 원자력본부장, 발전소소장님 3분, 그리고 번영회, 발전위원장, 노인회장, 이장석 도의원, 청년회장, 단장님, 읍장님, 파출소장 등 대표성을 다 띤 자리였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자 하실 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발언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출력 증강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노력을 해 봐야지가 아니고 ??반대하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합니다.??라고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의할 대상이 안된다라고 봅니다.
출력 증강을 안하면 되잖아요.
저는 집행부에서 그분들과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간인이 아니었고 의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하겠다라고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다 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고, 큰 소리로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출력 증강을 해서 세수가 1억에서 6억까지 군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과 협의 사항을 충분히 거쳐서 하는 것으로 출력 증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을 때 이런 부분은 원자력발전소 발전 가동 중지 명령이나, 발전중지 가처분 신청 등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중지 명령 등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처분은 민사소송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되었든 주민이 되었든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처분신청이야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군민 설명회를 충분히 거치지도 않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치지 안했고, 만약 그런다면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나서서 군민 설명회를 해 버리고 찬반 투표를 해 버리는 것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부관 이행상황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영광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조건 이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방류제는 1,136m에서 허가 기간이 2010년 5월 23일부터 2011년5월22일까지 1년입니다.
최초 허가는 2001년 3월23일 날 나갔습니다.
해수 사용은 115억8,700만㎥로 방류제 허가와 같은 날짜로 1년간 나갔습니다.
최초의 허가는 1994년12월 8일입니다.
점사용 변경허가 추진 계획입니다.
온배수 저감 시설에 따른 방류제가 2001년 3월23일 날 최초로 나가면서 허가조건으로는 광역해양 조사 실시 등 15개 항목으로 나갔습니다.
참고로 아래 공사 개요로 방류제 공사 현황입니다.
2001년5월9일부터 2002년11월20일까지 1년6개월 동안 공사를 했는데 283억원을 투자해서 기 방류제 50m와 1,086m로 1,136m를 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내지 1년 단위로 나가서 현재 2010년 5월23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가 내년 5월22일까지 나갔습니다.
다음은 원전발전용 냉각 해수사용입니다.
이것은 1994년12월8일 날 최초허가가 나가면서 2004년 12월7일까지 100년간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영광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점사용 허가를 하면서 광역 해양조사 결과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상 및 권리자 동의서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피해보상을 조건으로 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중간의 감사원 심사 청구도 있었는데 그 결가에서도 피해보상을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차에 걸쳐서 2010년5월11일 날 내년 5월22일까지 1년7개월로 해서 방류제와 냉각해수 사용을 같은 날짜로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사항 이행사항 검토입니다.
원전발전소 온배수 저감시설 방류제 허가 사항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허가조건 3호에 방류제 기준치 적합성 여부 최종 설명회 개최를 하도록 매년 허가를 할 때마다 했었는데 한수원쪽에서는 최종 설명회 개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설명을 하고 최종 보고로 가름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설명회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개최를 회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가조건 6호에 보면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당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수원의 답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12월16일자를 보면 한수원과 범대위간 새로운 합의로 인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원전환경협의회 역할 기능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발전용 냉각 해수사용 허가사항입니다.
주요쟁점인 허가사항 허가조건 3호 나에 보면 부관부 어업권자와 협의하고 협의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쪽에서는 고창이 부관부 어업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권리자 불인정 되어 있어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관부 어업권자 법원에서 패소로 우리군 부관부 어업권자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가조건 3호 다에 보면 권리자중 공탁한 어업권자 협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수원 입장서는 정당한 보상으로 공탁에 대해 법원에서 적법하게 수리한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공탁한 권리자에 대하여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도한 허가조건 부관으로 허가 처분시 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허가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실시설계 승인 신청서로 이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으로, 금년 5월11일자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방류제와 해수사용를 포함한 것입니다, 허가를 득한 한수원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고서가 금년 11월11일까지 제출기한입니다.
제출되면 관계 법령 검토하고 군의회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계획 신고사항의 적법성,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입니다.
지금 방류제도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허가를 내 준가요?
네.
방류제가 1,136m요?
네.
그런데 방류제를 당초 조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성한 목적은 온배수 저감 시설 방안으로 해서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온배수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를 설치한 것이지요?
네.
그런데 온배수 확산 거리가 방류제 설치할 당시 얼마였던가요, 확산거리가?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남쪽으로 몇키로 북쪽으로 몇키로로 나와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방류제 온배수 확산 범위가 넘어 가버렸지요?
당초 협의시에는 북쪽으로 4.5㎞, 남쪽으로 6㎞였습니다.
해양환경 조사 1차에는 북쪽으로 17㎞, 남쪽으로 20.2㎞ 였습니다.
그리고 2차는 북쪽이랑 남쪽이 14,5㎞ 였습니다.
그런데 방류제 온배수 확산 범위가 커서 20.5㎞까지인가
20.2㎞
20.2㎞까지 피해 온배수 확장으로 보상을 해 주었지요?
예.
그럼 이 방류제는 어민들이 얘기를 할 때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지금 퇴적물만 쌓이고 배가 오가는데 문제만 생길뿐이다, 지금 방류제를 철거를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방류제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 점사용 허가에서 환경영향평가시에 협의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관으로 붙여놨는데요, 원래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관리하는 기관이 우리 군이 아니고 광주에 있는 환경부 산하에 영산강유역환경청입니다.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전문가 회의를 할 때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전문가들 회의를 할 때 같이 참여도 한적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금년 협의할 때 저희 군에 연락도 없었고, 우리 주민들도 연락이 없었는데 이번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들 대표라든지 군에도 연락이 와서 전문가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조요청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방류제를 철거하라는 그런 지시는 못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허가 1년씩 내어 주잖아요?
네.
허가를 내 줄 때 예를 들어서 이행 사항이나 부관 사항을 이행을 안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허가를 취소도 할 수 있지요?
반려도 할 수도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해 주다보니까 허가가 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신청을 하게 되면 인가 검토를 하다보면 6개월이 지나버리거든요, 그러다보면 금방 허가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관 내용은 항상 거의 같은 내용으로 몇 년에 걸쳐 나갔는데 사람이 바꿔졌다고 해서 변화를 줄 수도 없고, 인근의 고창같은 경우는 허가가 5년 단위로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창은 반려 처분을 해 버렸거든요, 그것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거기는 5년이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1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대처하는 기간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류제라든가 해수사용 허가를 1년 단위로 내어 주는데 보면 부관 이행 사항들이 작년 것 똑 같고, 올해 것 똑 같고 다 똑 같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수원의 답변은 애매하게, 예를 들어서 어민들과 최근 설명회를 했냐고 물어보면 여러 차례 만나서 했다라고 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냐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시위를 했을 때 대표자들을 모셔놓고 했다란 식이고, 또 어민들은 공식적으로 어민들을 모아놓고 최종 설명회를 안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설명회를 안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입장차이가 나요, 그런데 군에서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내용들이 작년도 똑 같고, 올해도 똑 같고, 부관사항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된 사항, 어민들 생각과 한수원 생각을 군에서 중간에서 어물쩡하게 하고 계신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를 5년 동안 내어주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5년 동안 내어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꼭 좋다는 것 보다는 1년 단위가 되다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몇 사람이 거쳐 갔는데, 똑 같은 내용으로 허가도 나가고 실시 계획 승인도 나가다 보니까 조금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조제가 해수 온도 확산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방류제가 설치한 후에 설치 목적과 위배되게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영산강환경청에서 결론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군에서 한다면 한수원같은 경우 56억을 드려서 광역 해양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을 때 한수원측에서 인정을 안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한수원과 같이
한수원에서 이미 56억을 드려서 용역을 해가지고 21.몇키로까지 보상을 했어요, 20.5㎞까지인가, 지금 보상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방류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미 어민들한테 20.5㎞까지 보상을 했어요,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55억인가 60억원을 드려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계속 허가만 내어 주고 있습니다.
내어 주라고 할 때 어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면 좀 미루다가 어민들이 아무 말 안하면 어물쩡 내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수원에서 약속을 안지키는 것 아닙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전문가 회의를 볼 때 보니까, 목포 해양대학교수와 전남대학교 교수님 두분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신, 보고서 자체가 저감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다, 한수원쪽도 1994년도에 48가지를 가지고 온배수 저감 방안을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48개 중에서 예산도 적게 드는 것이 방류제라고 해서 그것을 채택을 했더라고요.
중앙 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중앙단위에서 협의를 해서 중앙단위는 환경부라든지 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가 같이 참여한 상태에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했는데, 지금 방류제 자체가 온배수 저감 방안의 최적 안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그것이 정부 합동 대책반에서 채택을 해서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때 당시에 방류제를 설치를 하면 온배수 확산 범위가 그 정도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실제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온배수 확산 범위가 넓어 져가지고 지금 이 방류제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들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용역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55억인가 드려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20.5㎞까지 보상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배수 피해가 확산이 되어서 어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보상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는 이것을 계속 허가만 내어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배상을 해 준 사항인데, 그런데 왜 매년 방류제 허가를 내어 줍니까?
철거명령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방류제 허가를 안내어 주면 되지요?
의미가 없으니까요?
온배수 확산 범위가 이미 넘어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허가를 못 내어주겠다라고,
허가를 안해주게 되면 당장 가동이 안될 것 아닙니까?
가동이 되고 안되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지요, 우리 영광군에서는 어민들 보호 차원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방류제를 왜 계속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관 사항도 제가 의원이 될 때 이 부관상이 붙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부관 사항도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가시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한수원에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시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영광군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수원에서도 대충 어물쩡하게 두리뭉실하게 이행사항을 붙여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이 물론 우리 군에 들어와서 우리 군에 주는 영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어민들한테는 상당히 피해를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민들이 할일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분들은 생업인데 고기가 안잡히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하는데, 군에서는 강력히 할 때는 해 주고 또 한수원 말이 맞으면 한수원 입장을 들어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니까 계속 부관 사항이, 아마 이것들 그대로 놔두면 10년은 더 갈 것 같습니다.
특히 방류제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할 사항도 아니고 이미 자기들이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보상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강력히 이행을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민들 피해도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입니다.
아까 원자력 대책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원자력이 문제가 되었을 때 협의하는 위원회가
5페이지를 상단을 보면 허가조건 6호에 영광군 5,6호기 건설 당시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중에 한수원 답변을 보면 2004년12월16일자에 한수원과 범대위가 있습니다.
(청취불가) 수협장님이 우남기 수협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합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원전환경 협의회 역할 기능 수행 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지만 이번에 영산강유역환경청쪽에서 지식경제부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전문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띄운 것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는 온 것이 아니고, 팩스로 받았는데요.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 검토결과 미 이행 사항에 대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을 해 주도록 지식경제부에 요구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은 아닌데요, 제가 묻는 의도는 어떤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 보다는 대책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강력하게 한수원과 절충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6페이지 부관 내용을 보니까 아까 1년이니까 어렵다고 했는데 만일에 5년이었다고 한다면 5년이어서 어렵다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고창같은 경우 5년이다 보니까 반려 처분을 했더라고요, 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반려 처분을 하다보니까 소송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1년이면 반려 처분을 못하는 것인가요?
할 수는 있는데 규제는 그 전에 거의 1년 단위로 허가가 나갔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년 단위로 짧은 단위이니까 제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넘어가고 하니까, 김봉환 위원님이 10여년 걸리지 않느냐 하는데 과거에서부터 같은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쪽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겠다는 의자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기로 하니까 훨씬 더 쉽다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회를 물었는데, 1년을 하니까 어렵더라, 5년이면 쉽다라면, 5년과 1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도 5년이나 2년 3년을 한다든지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허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도 똑 같은 부관 내용으로 나가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도 들어왔고 그대로 승인을 다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바꿔졌다고 해서 전에 했던 내용을 무시를 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으면 담당자 생각에서 틀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해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과거의 과장이 했으니까 그 내용이 잘 못되었어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데요.
저희들이 11월11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간이 그때까지인데 그 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행안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지를 할랍니다.
그러면 제가 온배수 문제도 재난관리과장님께 말씀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원자력 위원회 범대위입니까, 그런데서 그동안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오고난 후에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점은 있어도 그 문제점을 누가 해결해야 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의지가 없으니까 회의를 한번도 아하는 것이지요.
허가 해 주기전에 1년만에 온다는 것은 5년만에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이 되어서 왔더니 협의를 해서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허가를 내냐 안하느냐는 결재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회서 결정이 되고 나서 나는 이것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선행 조건을 먼저 해결을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관 조건으로는 부관 사항이 13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해결이 되었고 안되었는지 내용적으로 봐서 애매하게 기재 되어 있거든요.
2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을 보면 방류제 인근해역에 항해하는 어선 및 항해 선박의 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표를 설치를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방류제 안쪽으로는 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아는 것과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확하게 따져서 안되었으면 안되었다, 사전에 이 조건은 되었고 이 조건은 무엇인데 안되었고 그래서 걸과는 어떻게 하고, 지금 부관 내용을 보니까 했다는 것인지 안했다는 것인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확실하게 명쾌하게 이런 조건이었는데 해결이 안되었다든가 했다든가, 했는데 이정도 밖에 못했다는 등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 또 이런 조건이 올라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수원에서, 제가 처음으로 의원이 되어서 느끼는 바입니다.
군에다가 적당히 하면 넘어가고, 군민들이야 떠들다가 말면 끝이고, 이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있거든요.
처음에 출력 증강 하는 것 다른 발전호기가 중지하거나 점검하거나 수리를 할 때 한다고 해놓고 상시할 때는 얼마라고 할 때 이 의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군에 이렇게 출력을 증강을 해 주면 7,8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반대를 하느냐란 의도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군이 그것까지 기재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드냐인데, 아마 그 사람들은 군민들한테 그럴 것입니다.
7,8억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것이거든요.
원자력의 안전성은 이미 입증이 되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내용이고, 우리는 부관 조건들이 안되어서, 1사항은 무엇이 안되었고, 2사항은 무엇이 안되었고 해서 나옵니다.
제 1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쪽에 보니까 허가, 취소, 정지 이지요?
네.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이행을 안했을 때 위반을 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청취불가)
그렇지요, 한수원과 합의가 된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바뀌어서 과거에 과장이 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찌 되었든 바뀌었을 때 당시에 새로운 문제점들을 추출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이런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다, 내가 있는 기간동안에, 그것이 곧 군민들을 위한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될 수 없다, 우리 군에서는 군수가 하면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된다고 할까요.
행정에서 이것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우리가 허가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까 국가적인 차원, 전력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은 다음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아까 그런 저감시설들이 사전에 되지 않으면 이번에 허가를 안내어 줄테니까 미리미리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조치를 해라, 안하면 협상도 안하겠다라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원자력은 어느 분이 맡아도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또 명쾌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란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또 재난관리과와 해양수산과 그리고 타 실과와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 나가자고 협의도 합니까?
네, 재난관리과와 항상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습니까?
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기록으로도 남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이 이슈가 이대로 넘어 간다면 영원히 원자력에 끌려 다니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명쾌하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허다 못해 군민투표라도 해 본다든가, 군민 여론을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한수원에 따끔한 일침을 주고, 그래야 서로 상생해 가면서, 어차피 원자력은 우리의 동반자이거든요.
그러나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이뤄질려면 일반적인 양보보다는 서로가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아까 그런 것들을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뭔가 달라지는 부관 조건들이 내년에는 올라 올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환 위원입니다.
금년에 내준 부관 사항이 금년 11월 11날 다시 이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5월 11날 내어 주었나요?
네.
5월 11일 날 내어준 조건들을, 6개월 후인가요?
6개월 이내에 인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서 그 조건들이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이 11월 11일인가요?
네.
그럼 여기를 보니까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관리법 15,16,17조 조항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허가 조건의 법령이나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 점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하십시오.
점검을 하셔가지고 안되는 것은, 우리가 되는 것 까지 안해 줄 수는 없는데 안되는 것은 강력히 촉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용역한 결과까지도 우리가 묵고 있는 것이에요.
방류제 같은 경우는 처분 명령을 한번 내리십시오.
묵고하니까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주제만 하려고 했는데 빠져 버리면 나중에 다시 하기가 그래서요.
사실 재난관리과장 설명도 들었는데 해양수산과장님 설명을 듣고 너무 비관적입니다.
우리가 허가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할 내용이 없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국책사업이어서 그렇습니까?
아까 김봉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이행을 안했으면 실제 아까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과는 점사용 허가를 내어 주기 때문에 취소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묵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13가지 이행조건이던지 또 그 외 기타 다른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걸어서 당연히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지요.
더 강력한 행정적 법적 내용도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과 관련된 지방세 등 소송수행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한수원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세 취소 소송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세는 1991년도 12월 달에 신설이 된 세목입니다만, 발전용수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이 4가지 과세대상에만 지역개발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영광이라든지 경주, 울진 등 여러 곳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도 지역개발세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없이 해서, 2005년 12월31일에 개정을 한바 있어서 지역개발세 원자력발전 1㎾당 0.5원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쟁점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전라남도 조례개정 공포일이 2006년4월24일 이전에 발전량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처분인지 여부와 총 발전량 중 자체 소비 전력량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가 위법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이 두가지가 쟁점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송 진행 사항을 보면 행정관서에서 과세는 부당하다는 것을 1,2심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자체 소비전력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 그래서 2심에서 일부 승소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법원에 계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현재 계루 중에 있습니다만, 심리중에 있고 패소시에 우리 군에서 환부해야 될 금액은 그때 당시 2006년도 1월1일부터 도 조례가 개정 공포된 날이 2006년4월24일입니다.
그래서 4월24일까지 부과한 금액이 71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약 46억, 도가 25억으로 71억입니다만, 군65%, 도가 35%입니다.
배분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29조와 전라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65%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포함하면 군이 약 55억 정도를 환부해야 될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취소 소송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전발전소 부지는 본관 건물 및 송전, 변전시설 지역, 경계지역과 그 외곽의 제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당시 원자력발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나 사택, 체육시설, 공원부지 및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제한구역내의 부지 32필지 27만4,800㎡는 저희군에서는 발전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다고 봐서 당초 분리 과세에서 종합합산 과세로 전환해서 추징을 한바 있습니다.
추징 내역은 200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에 1억4,900만원과 2006년12월에 2002년부터 5년간 2005년까지 5년간 37억3,800만원을 합하여 38억8,739만원 부과분에 대해서 한수원에서 불복을 해서 행정 소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쟁점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리과세냐, 종합합산과세냐 란 문제가 대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 세율은 분리과세는 0.2/1000%이고 종합과세는 5/1000로 0.5%입니다.
그래서 종합합산과세가 세율이 높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당연히 종합합산과세를 부당하다라고해서 소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쟁점사항을 보면 원전시설에 있어서 원자력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한 부지의 확보가 강제 되고 이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토지 용도가 제한되므로 부지의 확보가 강제되는 제한구역 부지 및 그 주변의 보완부지 등 발전시설 또는 송전, 변전실,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가 타당하다, 이와 달리 종합합산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수원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사항이 있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장에 원자력본부 부지 현황도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도를 보시면 여기 부지가 원자력본부 전체의 부지 도면입니다만, 이중 울타리로 인해서 경계부지로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중으로 철책선이 쳐져 있어서 망루라든지 초소 부분이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제한이 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제한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사실은 구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한수원에서 구획을 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중 울타리 경계구역, 일반인이 제한을 받는 이 구역만 직접 사용하는 부지로 판단하고 여기는 분리과세하고 울타리 경계구역 밖의 나대지나 공원, 사택, 체육시설, 진입도로 사용하는 부지는 당연히 종합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과 추진을 한 내용입니다.
뒷장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현황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38억8,7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만, 이에 불응해서 2007년 3월달에 한수원에서 소를 제기를 해서 2008년5월에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 청원 모두 기각을 해서 승소를 했고, 2심에서 광주고법 2009년2월달에는 2심에서는 일부 승소하고 패소를 해서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이 간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반대 논리 등을 상당히 해서 변호사에 자료를 제출을 해서 소를 대응했습니다만,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시에는 38억3,000만원이 원래 금액이고 이자를 포함해서 약 45억 정도를 환불을 해 주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전소재 행정협의회가 사실 5개 단체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전 소재에 있는 지자체 들이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방소득세 감소분, 작년까지만 해도 법인세할주민세입니다.
감소분 세수 보전을 위한 지역개발세 탄력세율 인상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 군정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과 소송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방세수에 타력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이라도 보전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청취불가) 2008년12월까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원자력발전소 설계 수명 만료시에 건물 등을 철거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매년 일정액을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으로 적립을 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당부채라고 합니다만, 충당부채를 법인세법에서는 실제 지출되지 않는 비용으로 봐가지고 지금까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런 중에 2009년1월1일 날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립해오던 충당 부채를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기 납부한 법인세 1조1,714억원에 대한 환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급사유가 발생한 부분이 금년부터 국세청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만,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의 주민세인 법인세할주민세로 분류된 이 부분을 종세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발생 안해서 종세가 금년부터 3년 정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갑작스런 세입 급감에 따라서 세수 확보 방안으로 원전발전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 표준 세율을 탄력세율로 적용토록 개정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말씀드린바, 현행 표준 세율은 1㎾당 0.5원입니다만,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표준 세율에서 50/100까지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당 0.75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의원문제 추지사항은 이원입법 발의로 2009년12월 달에 이낙연 의원님 외 1/10 의원입법 발의를 해서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입법 발의는 했고, 그 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군정 질문 때도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행안부 교부세과를 방문을 해서 재정보전 건의를 한바 있고, 지역개발세율을 인상을 해 달라고 해서 행안부에 0.5원을 1원으로 인상을 해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차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시장군수 대책 회의를 경주에서 했습니다만, 시장군수 대책 회의도 가진바 있고, 제36차 원전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지경부 반대 논리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도 추진을 해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관계부처 검토 의견은 행안부 입장은 사실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면 세수보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재산세 침해라든지 입법취지에 위배된다, 그리고 전기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또 과장한 기획부담으로 경영악화가 초래가 우려 된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반대 입장에 지경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비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전소재 지역구 의원님들 보좌관과 실무과장이나 실무자와 지금 현재 협의를 해 보자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 내용은 지금 입법 발의해서 행안부 법안심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심리가 11월 두째주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을 시장군수님들이 한번 찾아가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실무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재정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안이 통과해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세가 조례에 개정 공포가 느져서 2006년1월부터 4월 달까지 부과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남 도세 조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지요,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요?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네요?
지금 현재 소급과세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2심에서는 일부 승소하고요?
일부수용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소비전력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한수원에서 두가지 것을 주장을 했거든요.
자체 소비되는 전력도 부과를 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서 조례 제정이 느져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자기들이 조례를 늦게 제정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65%를 받아왔기 때문에 받은 부분을 환불을 해야 된다는
자기들이 시기에 맞춰서 조례 제정을 빨리 했더라면 우리가 줄 이유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못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물어야지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자기들이 조례 제정을 늦게 해 가지고 소급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요구를 한 것인데, 자기들의 행정적인 착오인데 왜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세 개정이 2005년12월3일이고, 시행은 그 다음해 1월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어 바로 조례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법이 확정이 되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아무래도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가 바로 연초에 열리는 것도 아니어서 조금 시일이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 자기들 사정이지요.
조례 제정하는 것을 우리가 늦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자 포함해서 85억1,800만원인데
55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가요, 적은 돈도 아닌데 조례 제정하는 것이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제정을 했다면 이정도의 부담은 안되었을 텐데 굳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이 어떤 사유가 되었던 간에 도에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조례 제정을 빨리 안해서 소급적용 때문에 패소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맞으면 줄 필요 없지요.
예를 들면 반대로 4월24일 날 제정 공포가 되었으니까 4월24일 이후로부터 부과를 해서 안주었으면 낼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상 자기들이 도에서 한다고 했더라도 빨리 했다면 이 부담은 더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12월달에 법이 신설이 되어서 바로 1월1일 날 할 수는 없다고 인정을 하지만 1월달 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시회라도 해서 하면 되지요, 임시회 비용이 85억보다 더 큽니까?
당연히 도에다가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장석 도의원님께서 아마 도정질의 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답변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도의원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적은 돈 같으면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 군이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 강력하게 도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송을 우리가 낸 것이 아니고 한수원쪽에서 냈지요?
한수원에서 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일 적극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놓쳤습니다만, 방사성폐기물 이송 물량장 시설공사 승인을 내어 주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맨 날 당하고 있는 것 보다는 우리도 뭔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허가 취소까지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행정적인 발동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내 놓을 형편이고,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 얼마나 재정적으로 환불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방 소송관계로 해서 지금 내야 될 것은 100억 정도로 봐지고, 법인세할주민세가 약 1년에 135억씩 3년간 안들어 오는 부분은 우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100억원은 기 납부한 것을 내 놓으란 것이고, 앞으로 135억은 매년입니까?
네, 매년 그렇습니다.
그럼 약 400억에 대해서 3년 동안
법인세가 발생을 안하기 때문에, 먼저 냈기 때문에 법인세가 발생을 안해서, 법인세의 종세가 주민세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발생을 안해서 종세가 당연히 못 받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청취불가) 아까 재난관리과와 협의도 했냐고 했는데 해양수산과, 재무과와도 이런 문제는 어느 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과 협조를 유기적으로 잘 해서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도 얻을 것은 얻어내고 해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마음이 찹찹하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인가!
아무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광원전과 관련된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과 대책을 들어 보았습니다만, 이제까지 우리가 원전측에 너무 잘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온배수 저감 방류대책과 원전 출력증강 사업, 원전의 안전성은 우리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은 사안임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민들간 갈등을 야기 시키고 군민화합을 저해한 영광원자력 발전소는 공익사업체로써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화합과 상생의 지역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군민의 뜻이 반영되고 협약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문서로만 왕래할 것이 아니라 영광이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적 법적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