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7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1. 영광군 어장관리선 지정 조례 제정안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영광군 어장관리선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어업 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 규모별로 관리선의 정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조의 정수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협동양식어업권별 중복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2척으로 어장관리선 정수를 제한한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어장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규모를 5톤 미만으로 제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과장님, 전에는 배를 몇 척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데 이번에는 2척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인가요?

전에는 고시로 2002년10월28일로 고시를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때도 똑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수산업법이 2010년1월25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얘기에요?

전에는 5톤 미만이 아니었던가요?

전에도 그랬었는데 그 때는 고시로 관리를 하다가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똑 같은 내용인데

우리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지요?

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바뀝니다.

조례로 바뀐다, 그대로 상위법을 우리 조례로 바뀌는 것뿐이지요, 특별하게 바뀌는 것 있어요?

이 앞전에 고시했던 내용과, 지금 이번에 조례로 바뀐 내용은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변동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요?

법에 올해 1월25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그럼 전에 했어야지요?

올 1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1월 달에 했으면 이 전에 하시지 왜 10월 달에 하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좀 느졌습니다.

네, 날짜가 좀 지났습니다.

똑 같은 내용을 시군구 조례로 만드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이 이상의 관리선은 감척을 어떤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감척은 우리 어장관리선은 해당이 안됩니다.
감척하고 있는 배들은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들이고요, 이것은 어업 허가가 있는 배도 포함이 되거든요.
저희 관내에 11척 밖에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11척밖에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 배들은 감척 대상들은 아닙니다.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들이 감척 대상이고요, 이것은 어장 관리선입니다.
양식어장이라든지 마을어장 안에서 조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관리어선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어선업쪽의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들이 어선 감척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무조업선에 가깝거든요.
선적이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양식장 관리선입니다.

아까 자기들 편리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허가가 없는 배들은 관내에 허가가 있는 배가 되었든, 아니면 전라남도 내 타 시군에 있는 허가가 있는 배들이 되었든 그런 배들을 사서 허가가 있는 배를 사서 배를 1척 없애고 자기 배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항상 법을 어기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간혹 한번씩 국가 차원에서 일제 구제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자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배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재해 산정 기준에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되는 줄 아는데, 그렇다면 그런 배들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못하지요?

못하지요.
저희 국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허가가 있는 배라든지 그런 배들 외에는 안됩니다.

멀쩡한 배를 사용하고 있는데 폐선처리하고 없애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은

저희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치폐선들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11척 있습니다.

11척 밖에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럼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냐란 것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조례를 만드는데 무허가로 하고 있어도 방법이 없다란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것은 어업 허가를 받기 위한 선박들이 아니고 어업 허가가 있는 배들도 어장관리선으로 할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양식어업권이라든지 마을어업권에 종사하는 선박들이거든요.
조업을 하기 위한 선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역이나 심어놓은 곳에 가서 조업을 하는 작은 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바지락 같은 것을 살포를 했을 때 바지락 채취로 운반도 하고 채취도 하는

작은 쪽배를 말을 하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말씀은 이분들이 허가 없이 하는가요?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11척은 허가가 득해 있다고 했어요, 그랬지요?

나머지 허가가 없는 배가 몇척이나 되는지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배가 11척이고, 이 배 말고도 어업허가가 있는 배들이 양식장 관리선쪽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2척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방치선이 나오기 전에 미리 단속을 해서 없애 주셔야지

혹시 모르실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무허가 배가 몇 척이나 되는지 적어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파악 된 것이 없다는 것 좋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었다면 그것은 다 사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파악된 것이 없으면 영광군에는 한대도 없습니까, 무허가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당연히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봐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었을 때?
그렇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 배들이 적발이 되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할랍니다.

적발하고 조치하라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배에 대해서 몇 척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불법 아닙니까?

이런 것은 꼭 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없다라고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했으면 조례는 우리 어민들의 질서 유지 및 여러 가지 좋은쪽으로 만드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되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