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7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1.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학교급식 하는데 있어서 식재료 지원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급식 전체 지원하도록 전라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학교급식 전반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골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토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조례안에도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몇 곳이나 조례안이 되었나요?

기존에 5군데가 있고요, 이번에는 거의

이번에는 거의 다 하지요?

우리가 친환경학교급식을 하면 농산물 등이 우리 지역에서 갖춰질까요?

관내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 업체에서 공모식으로 연초에 업체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우리 군보다는 좀더 다양한 식재료 공급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우리군은 그런 부분은 원예업이 미흡한 실정이어가지고 앞으로 영광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APC가 설립이 되면 좀더 체계있는 공급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갖춰져야 소포장으로 청결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가축 사육의 정의를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5마리 이상, 닭, 오리는 30마리 이상을 기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공공기관, 공원, 음식점, 종교시설, 숙박시설, 병원시설, 체육수련시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정의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상당히 늦게까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시간이 가더라도 서로 상반된 의견은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에서 올라온 조례안과 다른 시군과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저희들 안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상당히 완화 시켰습니다.

다른 군보다 완화 시켰는데 축산농가들이 그러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완화를 해서 중에서 하위권 정도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회서 한 대로 한다고하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 와서 그 사람들이, 축산인은 축산인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득이 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고, 과장님이 하는 것은 우리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군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지요.
축산인들은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려고 할 것 아니에요.
나는 이 조례안이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중에서 하로 빠진다면 다른 곳은 중에서 상으로 간다면 더 강경하게 묶어질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거리도 그럴 것이고 등등
지금 축산인들이 얘기하는 것, 밀집지역이라는 것을 한집 살면 어떻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한집이 살아도 해당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한거리를 소는 100m, 육계는 200m, 돼지, 산란계는 500m를 기본 제한 거리로 정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축산농가들도 거기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밀집지역이란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넣었냐면, 500m 범위 내에 가령 독립가옥이 한 채나 두채나 있다고 했을 때 그 것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부지 선정을 할 때 그것 때문에 500m를 띨려면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 입장에서 독립가옥 때문에 부지 설정하는데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독립가옥 9채까지는 무시를 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넣어주었는데 축산농가들을 반대로 독립가구 하나가 500m 범위 내에 있고 그 독립가구로부터 500m 떨어진 지점에 9개의 집이 있을 경우에도 그것을 마을로 봐서 거기서 500m를 벗어나야 (청취불가)
그런데 해석상의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죠.
어떻게 500m 동네에 한집 놔 두고 500m 떨어져서(청취불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500m만 떨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m 안에 9채까지 동네에 설령 있더라도 그것은 무시하고 들어와도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9집 까지는 축산협회에서 짓을란다.

우리가 조례안을 내 주기를 그렇게 내 준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도 500m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거기서부터 안떨어지고 큰 마을에서만 떨어져야 된다는

500m 안에 9집이 있고, 밖에 여러집이 있더라도 그것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단독주택 하나가 500m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단독주택 기준 500m 범위를 잡아서 그 범위 내에 10집이 있을 경우 동네로 봐 주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을 제일 끝집으로 본단 말입니다.
끝 집이니까 500m가 안되면 안되지요.

그 해석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여기에 10집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9집이 여기에 살아요, 그리고 한집이 여기에 살아요.
그러면 한집에 사는 데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마을과 한집 사는 곳이 490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를 같이 인정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500m를 띠어야 된다는 얘기면 1㎞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축산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과장님 얘기가 그것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로 하라니까요.

제 얘기로 하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떨어져서 하면 좋은텐데 그냥 자기들 이익대로만 할라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490m가 본 마을에서 떨어져 있고, 집 한 채가 있으면 거기에서 500m을 띠어야 되니까 990m로 약 1㎞정도를 띠어야 된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이에요?

그 말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m로 범위를 한정 했지만 500m 안에 9집이 있어요, 9집이 있고, 바로 밖으로 한집이 있을 때 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안맞지요.
이랬다, 저랬다.

아니요, 해석을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례란 것은 한번 정하면 원칙이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축산농가에서 분리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500m로 한정안 했지만 500m 안에 9가구만 있으면 지을수 있다니까요, 500m 벗어져서 동네가 있고, 500m 범위 내에

말이 또 틀려 버리네요.
9가구 있다 이 말이에요.
8가구에서 9가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2가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개를 합하면 10가구에서 11가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한 400m 된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 합해서 밀집지역으로 봅니까, 안봅니까?

500m까지는 밀집지역으로 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한대로 500m을 띠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900m가 떨어져진다는 얘기에요.


다른 시군에서도 1㎞가 4개가 되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이 강화 된 것이 아니라 중에서 하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설명을 해 주어여 되겠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다른 곳은 1㎞인데 그렇게만 완화를 해 준것만도 영광에서 중에서 하정도로 완화를 해 주지 않았냐, 다른 곳은 완화 조건에 80% 90%에 육박한 곳도 있다, 우리 영광은 50%에서 내려왔으니까 40% 30%밖에 되지 않느냐, 프로테이지로 따지다 보면, 이렇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안맞지 안느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900m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축산농가에서 하는 말이 딱 맞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500m 이내에 10가구가 있습니까, 도 기준안은 1,000m 이내에 10가구입니다.

그럼 거기는 1.5㎞정도가 도 조례안은 떨어진다는 얘기고, 우리 군은 1㎞만 한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한 400m 차이가 나요 아홉집과 세집이 사는 곳이, 400m 차이에다 500m를 띠어야 되니까 900m를 띠어야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저희들은 의견을 축산 단체 대표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해주라고 한대로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잘 못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안이라고 올린거니까요.

그 사람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한테 따지러 온 것처럼 목소리 높여서 억지부리는 것처럼, 조례가 물어봐가지고 이래저래 한다면 모순점이 있다면 집행부에 얘기를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안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설명을 해서 이 안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허가 축산 현황은 나와 있는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봤었어요.
22개 시군 중에서 7,8개 시군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나머지 우리보다 더 약한 곳도 많이 있었어요.
맞지요?
저는 중정도는 가주어야 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 정도 가주면 좋겠다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함평 조례안 같은 경우 파악 되어 있지요?

가장 인접해 있는 군의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보다는 많이 완화를 시켜놨어요.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소는 50m고, 육계, 산란계는 300m고
그래서 그것도 참조를 해야된다, 가장 인접 시군이기 때문에 , 그리고 축산단체 협의회 의견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와 어떻게 협의한 것입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축산단체 대표, 축협, 양계협회 5분인가 오셨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 다요.
그 사람들 의견이 반영 안된 것입니까?

양돈협회같은 경우 그때 안오셨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의 기준을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15개가 조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리가 명시가 안된 곳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다섯군데는 비교가 곤란하니까 빼고 10 시군이 되는데 10개 시군에서 우리보다 강화되어 있는 것이 7개 시군이고 우리보다 약한 곳이 3개 시군입니다.

다섯 개 시군도 약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는 거리제한을 안 두어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약한 것으로 봐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볼 때 거리 제한을 안 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일단 완화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령 이 범위에서 10집이냐, 저 범위에서 10집이냐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 가겠습니다.
똑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거 밀집지역이란 말은 무엇이고, 주거지역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조례안 2조4항의 주거밀집지역, 3조2항의 주거지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3조2항에서 말하는 주거지역은 도시계획 법에 지역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주거밀집지역은 틀린 용어네요.

주거밀집지역은 (청취불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문제가 인근주택의 개념을 함평군 같은 경우는 인근주택의 개념을 정확히 5가구 이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함평같은 경우는 인근주택이 주변에 4가구 정도 있단 말입니다.


싫은 모든 행정이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비교를 할 때는 함평과 비교를 하거든요.
전라남도 전체 시군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함평은 우리 축산 규모와 비교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소같은 경우도 배가 더 많고 산란계나 육계 다 포함 해서 거의 축산 규모가 우리 군 보다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축산계 1개계가 3개계로 나눠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평에는 우리 군보다 오히려 더 개발행위 허가가 용이하게 풀어놨고, 우리 군에서는 축산 농가협회에서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싫은 그 이면에 보면 축산농가들은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개발해위 허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 유리합니다.
자기 재산권이 재산가치가 더 높게, 그래서 일부 축산 농가들이 일부 와서 반대하는 경우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축산농가에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던지, 아니면 축산농가들의 의식이 낮아서 그랬던지 그 무렵에 타 시군은 허가 축산으로 양성화를 시켯는데 우리 군은 무허가 축산으로 놔 두어버렸는데 무허가 축사로 놔 두다보니까 축산 농가에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타 시군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허가축사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이런 저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규정으로 명시를 해 놨을 경우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못하도록 묶어 놔 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 FTA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식품에서 무허가 축사를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 인증을 늘려가지고 규모화 시키라고 하는데 기존에 무허가 축사 몇십년 된 것 그대로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놔 둘 수밖에 없는, 무허가 축사는 환경적으로 냄새도 더 나고, 요즘 짓는 축사는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냄새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시설 현대화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묶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함평은 축사 같은 경우 몇미터이에요?

돼지는 우리보다 더 강화해서 (청취불가)
소는 50m로 해 놨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소는 50m, 육계, 양계 300m, 돼지는 6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준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함평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함평이 완화된 이유는 축산특구 때문에 완화를 많이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광 축산업계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축산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두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약간 상반된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습니다.
회계 방식만 행정적으로 방식만 전환됩니다.
지금 운영 체계나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 될 때 똑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