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2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7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0 개회)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211쪽 상단에 납세 편의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1,38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와 관련해서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부임으로 1,454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 6,10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건당 6천원 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차량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179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뒤쪽 상단부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225쪽 중간부분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1,980만원 계상했고요. 밑에 공공운영비로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중간부분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224쪽입니다.
지금 4억 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8,900만원정도가 이월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네요?
그 말은 뭐냐하면 물론 청사를 관리하고 소모품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하지만 청사관리하는데 단 5%라도 절약한다면 사실 적은 것이 큰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아껴쓰고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남아 있는 부분들은 청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3필지 매입계획을 해서 8필지 매입을 하고 5필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에 경관이 좋은 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히 기업이 올려고 해도 적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매입을 해 놨다가 그런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이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을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제가 지금 설명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필요한다던가 어떤 관광이나 문화가 목적이 되었든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예정으로 부지를 매입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원래 목을 매입부지로 해 놔야 됩니까?


그렇게 해 놔야 됩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5억은 적은 금액이거든요.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5억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18쪽부터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거기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18쪽 업무추진비, 19쪽에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고 그 다음에 220쪽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그 다음에 227쪽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재무과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7,300만원인데 우리 영광군내 실과소 읍면별로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많다면 상당히 낭비가 심하지 않는가 해서요.
물론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은 들겠지만 재무과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은가요?

이 부분도 어차피 그런 부분입니다.

설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28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230쪽입니다.

231쪽 상단입니다.

232쪽 상단입니다.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등 민간행사보조로 1,580만원, 현충 및 보훈시설 관리에 194만 6천원, 5ㆍ18유공자 생계지원비로 1,344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 안정지원으로 총 136억 8,43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6,000만원, 어려운 이웃 특별구호 및 명절위문 2,750만원, 긴급복구지원으로 1억 4,4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저소득계층지원으로 759만 5천원, 푸드마켓 운영비 5,000만원, 기초수급 수급자 할인양곡지원으로 1억 8,903만 2천원,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28억 9,3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238쪽입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총 185억 4,7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동생활의 집 설치 8,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8억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244쪽입니다.

245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으로 131억 3,1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사망자 지원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 복지증진사업으로 91억 2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249쪽, 여성인력개발사업으로 여성직업훈련 강사료 650만원, 여성직원훈련 재료비 550만원, 민간이전경상보조로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에 350만원, 여성테마교육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생활안정금등 8,928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명절 제수용품지원으로 1,200만원, 다문화가족 인터넷 이용요금 지원으로 2,167만 2천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이주여성 기능교육에 600만원, 여성폭력 종사자교육에 112만 4천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5,960만 6천원,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으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다문화 지원센터 운영비 7,6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위탁사업비로 1억 1,14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7,350만 1천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2,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위탁사업비로 2,640만원, 다문화가정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 위탁사업비로 800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보육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84억 8,1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로 3억 6,782만 6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3,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259쪽입니다.


26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등 30억 5,098만 2천원, 보육시설평가 인증지원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262쪽입니다.


263쪽입니다.

26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비로 총 38억 2,4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사업비로 1,67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보조인 농아인 기념식 및 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267쪽입니다.

268쪽입니다.

269쪽입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확대지원금 504만원,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사업비로 2억 1,6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전년대비 2억 1,912만 2천원이 감액되어서 9억 8,22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527쪽 하단 부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3억 2,1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기금운용 계획서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27쪽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27쪽입니다.

2011년도에 노인복지증진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신규로 여성단체활동지원에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8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말 현재액이 18억 3,962만원입니다.
2011년도 수입이 2억 3,851만 7천원입니다.

2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30쪽 수입계획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예치금 회수액 18억 3,962만원을 합해서 총 20억 7,813만 7천원이 수입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비로 경로당 건강기구 공급으로 2010년도와 같이 1,000만원, 민간이전비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로 3,140만원, 여성단체 활동지원비로 2,500만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20억 1,173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해서 총 20억 7,8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18억 3,962만원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으로 보면 20억 1,173만 7천원으로 증액된 금액은 1억 7,211만 7천원입니다.
이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4,500만원, 농협중앙회영광군지부에 19억 6,673만 7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 작년에도 민간경상보조로 이동목욕차 사업 120만원이 서 있었는데 한달에 120만원씩 세워 주는데 229페이지 중간부분이요?

이동목욕차 운영비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요?

저희가 1,440만원 지원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 하고 있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호응도야 좋겠지요.
공짜로 목욕을 시켜주는데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그렇게 안들립니다.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상단까지


대략 있기는 합니다만 대상자가 조금 신축성은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못주고

아무튼 대상자를 250명, 170명 딱 정해져서 정해져 있는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약간의 신축성은 있습니다.



241페이지를 보면 노래교실은 없습니까?
중간부분을 보면 우리 춤, 체조 이런 것들은 있는데

노래교실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주고 있는데 노래교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을 500만원씩 14개소 하네요?

500만원이 아니고,

왜요?
500만원씩 14개소 7,000만원 세워졌는데 500만원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기구가격을 착각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이 노인복지회관이 거리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럼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사적으로 회장이 쓴다는 말입니까?

사적으로 쓴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모셔가고 드리고 터미널까지 이용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누가 운전해서요?

기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인회장이 운전을 해야 되겠네요?

차를 사주면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 관계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1억 3,600만여만원인데 작년에 독거노인극빈수급자 가옥신축 개보수 5,000만원 세워졌었는데 호응은 어쩝니까?

어르신들의 가옥이 노후 되었는데 개보수를 해 주면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호응도는 좋겠지요?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돈은 없지요?

그런가요.

제일 밑에 부분에 259페이지

이것도 명절 때 돌아보는 것입니까, 평상시에 돌아봅니까?
소년소녀가장 하고 아동복지 259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하고 제수용품비 명절 때 위문하고

제수용품비 아니예요?

그 위에 생활자 위문에 명절 때 위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참 많네요.
전에 물어봤던 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두개 이것이나 그것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아동복지시설이고 노인복지시설이고 대상자가 다릅니다.

여기는 아이들이고요?
우리가 봐서는 거기서 거기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해 줍니까?

어디쯤 말씀하는지요?

260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을 보면

아니 여기는 아동공동생활 가정이라고 대마면에 있는 낮은 나무 연한가지 시설인데

개인신고를 해서 아동생활 시설을 한 곳이 또 한 군데는?

대마에가 3군데 있는데 한군데는 지원을 못하고 지금 두군에 그 쪽입니다.

어째서 한군데는 안해 줍니까?
할려면 세군데 다 해주어야 되지요?

거기가 가장 나중에 설치가 되었고

이제 거기도 해 주어야 되겠네요?

하다보면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265페이지 장애인 콜택시는 잘 됩니까?

1,500만원 세워졌었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더 주라고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들이 콜택시 운영을 해 주니까 계속 부르나 봅니다.

본인들이 30%를 내고 타는 것인데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돈이 부족하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워주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쪽 말씀하십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여성발전기금을 금년에 만들었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여성단체 활동지원금이라든가 내년도부터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더 활성화에 도움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하고 노인복지 기금만 이렇게 마련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녀격차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많은데 과장님은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을 했으니까 정말 적대적절하게 여성의 목소리 너무 커서도 안되고 적절하게 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0쪽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했을 것 같고


맨 날 부족해 가지고

제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물어 본 것입니다.

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남았는데요?

2009년도 맞습니다.
216쪽 민간자본보조로 교육시설 환경개선 1개소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것은 막 돌아가면서 한가요?

노후된 순서대로
262쪽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총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27억이고, 시설규모는?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그게 도동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옛날 구 군내버스터미널 부근입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 것입니다만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명 정도 됩니다. 입양가정이

제일 아래쪽에 우수보육시설지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 지원인데요? 경상보조인데요.

그러니까 우수보육 시설에 교사지원으로

교사지원으로
2,100만원은 시설이고, 교사한테는 8,3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제 평가인증사업이라고 국가에서 보육시설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증을 통과된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들한테 인센티브로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재원이 없다고 보니까 국도비에 다 나와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알고는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을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경상보조라는 것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사업비 말씀 하십니까?



2개소도 불분명한데

기능보강 사업이 있고 또 설치기준이 이렇게 변경이 되기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설치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거든요.

경상보조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잘 몰랐는가요?
운영비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경상보조이죠?

그러니까 설치기준을 바꾸면 입소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늘어나게 되면 종사자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늘린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영생병원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종옥입니다.







다음 274쪽 중간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입니다.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340만원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분야 인허가에서 1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도시개발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업무추진입니다.

276쪽 부동산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206쪽하단부터 279쪽까지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75쪽 보면 감이 많이 되었네요.
건축행정업무 추진에서 줄었거든요?
275쪽, 맞지요?
그쪽에서 두 번째 항목 건축행정 업무추진에서 1억 1,400만원이 줄었는데 저는 금년까지는 이런 업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없다는 이 말입니까?

사업이 다 끝난 사업입니다.

끝난 사업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사실 별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합해 보니까 5,300여만원 쯤 되는 것 같아요.

5,000만원이 안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이것은 뭐예요?
제일 앞쪽만 해도 3,400만원

이것을 불분에 붙이는 사항인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해가 얼른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보통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서동석입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합쳐서 2억 7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쪽 상단입니다.


백수읍 청년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백수읍으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향토관광사업 육성입니다.

283쪽 상단의 민간이전 부분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은 갯벌체험 외 3개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84쪽 상단에 축제행사장 전력시설 공사는 갯벌마라톤, 상사화 축제장에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285쪽 상단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주변정비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 하단에 있습니다.
4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 상단입니다.
민박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라난타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3억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갑사지구 정비사업으로서 테마공원에 4억원을 계상했는데 지원사업으로서는 이 사업에 4억원을 지원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불갑사 테마공원에 탑원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금갯벌 파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한동 내년도 한동을 짓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287쪽 상단입니다.
화이트크리프 드라이브사업 자체사업입니다만 백수해안데크내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중에 관광지 계절꽃 종묘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9,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89쪽 상단에 내용이 있습니다.



하단에 해수욕장 편의시설정비입니다.




다음 국악강사지원 및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7,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8,313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설명은 291쪽 상단부분입니다.


불갑사 수도암 인법당 개축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연안김씨종택 초가 이엉잇기에 1,475만 1천원을 계상했으며, 불갑사 대웅전 명경전 복원에 5억원, 그리고 연흥사 주변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 대웅전 방화관리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갑사 대웅전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단동문화원 문화예술교류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행사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1,1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상단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해서 1억 5,66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향교석전제 지원, 읍면 농악경연대회 참가지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악육성 및 보존 전승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296쪽 상단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한국민속 예술제 참가지원입니다.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전라남도 문예축전에서 으뜸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296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297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9쪽이거든요.

그런데 281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1쪽 찾으셨죠?
축제 및 관광사업 추진에서 전년도가 3억 9,800만원인데 올해는 6억 8,1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전혀 군정방향하고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법성포 단오제 행사가 작년도가 1억 3,200만원, 그런데 금년에 2억 700만원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갯벌축제도 얼마가 더 추가가 되었냐면 5,0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금년에도 또 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한 것에 대한 결과분석 또는 앙케이트 같은 것을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수치로 볼 수 있으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입니다.
찜질방을 뭐라고 하시던데 제가 잘못 들었거든요?
뭐라고 하셨지요?


내용은 준공 총 마무리를 지어서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펜션부지나 리조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우리군 수입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려면 2종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2억 5,000만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찜질방은 이제 안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해수탕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겠다는 과장님의 의중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점을 아시고 그 다음에 288쪽, 밑에 쪽을 보면 재료비에서 관광지 계절꽃 종묘구입이 있는데 1억 4,000만원입니다.

이게 관광과에서 구입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받아서 식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다면 씨를 어디다 뿌려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구입하는 것은 일반농가에서 재배한 것을 금년도에도 이렇게 구입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해서 얼마의 소득을 올렸냐고 했더니 110만주가 4억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돈은 기술센터에서는 감이 되고

그것은 알겠는데요.
사다가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9쪽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는 어디 해수욕장을 말씀하십니까?

가마미해수욕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가마미해수욕장이 해마다 겨울이 되면 바람이 불고 물결에 의해 시설들이 많이 낡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7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수준에 의해서 내년에 시설보호도 하고 수선도 하고 해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오제 문형문화제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못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올해 안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때 상당히 심도있게 3년동안 교수들한테 3년동안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까지 한번 더

국가중요무형문화재가 어떤 혜택이 됩니까?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지금 강릉단오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에서 국가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일 상단 부분에 백수해안 관광타운 조성에서 3억원을 지금 삭감하고

이것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3억이란 돈이 어떤 이유로 생긴 것입니까?
지금 의회에서 해수탕은 안해 줄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영광군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책자까지 나온 것을 책자에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얘기라면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사전에 하려면 이것도 얘기하든 어쩌든 간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꿋꿋하게 얘기해서 하던지 이것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289쪽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불갑사지구 관광 등 전기 및 조명시설 수선해서 300만원 곱하기 6 곱하기 2 이라고 해서 3,6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해가 안되서 그럼니다.
300만원 곱하기 6개소를 하면 1,8000만원인데 또 곱하기 2회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소라고 하면 백수 불교도래지, 꽃동산, 불갑사지구, 수변공원, 해안도로 등 그런 곳에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년간 2회 정도는 수선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300만원씩 들여서요?

대략 300만원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시설을 한군데를 1년에 두 번씩 할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략 두 번 정도 수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쓰고 없어지는 돈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비보관 창고라면 지금 관광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불갑사지구랄지 해안도로, 꽃동산, 백제불교도래지 등 여러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넣어 놓을 창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또 짓는다고 하던데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짓는다면서요?
물어보니까 문화관광과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