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3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7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0 개회)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진수견입니다.






하단 도단위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중간 각종 체육대회 유치 지원입니다.


중간부분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우리 군 대표선수는 테니스 3명, 태권도 2명, 승마 1명, 보디빌딩 1명으로 7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다음 301쪽 상단입니다.

중간부분 스포츠바우처사업 시범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52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급 가구원 중에서 만7세이상 19세까지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이용료로 매월 6만원씩 지원을 하고, 스포츠용품으로 연 1회 6만5천원내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운영되는 시범사업입니다.



하단 체육시설 확충 관련 시설 및 부대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고, 경기장과 부지 경계에 휀스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하였습니다만, 근본적인 배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중간부분 영광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부지 내 지장 전주와 통신주 이설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 주변 월현마을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를 올해 2억5,000만원을 주어서 50평 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광특회계에서 13억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부담액은 내년도 1회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을 일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스포티움 내에 일반수용비로 스포티움 운영 소모품 구입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화장지 및 핸드타월 구입 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2,1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하단부분 스포티움 관리에 따른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로 8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밑에 농경지가 있는데 벼 수확기에 야간 조명을 킬 경우 인근 농경지 벼 경작으로 인해서 농가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조명시설 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스포티움 내 설치되어 있는 CCTV카메라가 야간에는 사물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기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로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관리입니다.
생활체육 공원 시설물 관리 등 소모품 구입과 잡초 제거 인부임 등으로 1,418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로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하단부터 306쪽 상단까지 좋은 식단업소 관리에 따른 식중독예방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모범음식점 2개소에 입식테이블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200만원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재료비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체육명문고 육성 지원에 따른 체육진흥 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설치는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체육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5년도 설치되어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학교체육 육성 및 우수체육선수와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출전, 생활체육 육성 등 체육진흥 사업 활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37쪽, 자금 계획 중 수입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7억4,940만3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3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설치 개요나 기본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 현황은 201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36만6천원입니다.
2011년도 수입금은 1,316만원이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3,484만6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2쪽, 중간부분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43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음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전액 농협에 예치하여 있고,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표기에 나온 것은 작년 하반기 것만이구요?


7월달 1회 추경 때에 나머지 하반기에 개최하는 비용은 추가로 편성을 해서 대회 유치를 했었습니다.

전체비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하는 것과, 테니스, 태권도 이런 금액들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선수를 이쪽으로 유치를 하면 전액 저희쪽에서 부담을 하는 숙식 제공을 하는 조건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3일에서 4일 정도에 대회가 끝나는데 단위가 큰 태권도도 7일이고(청취불가)

그러면 7일이면 태권도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회 참가 인원이 축구같은 경우는 전국단위 참가 인원이 1,5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2,000여명 정도 7일 동안 우리 지역에 와서 숙식을 하고 음식도 사먹을 계획으로

음식도 사먹고가 아니고 음식을 사주는 것인지

음식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대회 운영하는 주체측에 대회 유치하는 비용이

유치하는 비용을 이렇게 많이 주어요?

7일 동안 유치하는?

그 분한테 가는 것이 없는데도요?

주체측에서 갑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주체측에 이 돈을 주면 주체측에서 선수들한테 해 줄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겠네요?

팀별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돈만주고 관여는 안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제2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와 50회 전라남도도민 체육대회 참가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 군 선수를 데리고 상반기에는 도민체육대회에 참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를 하고 합니다.
선수규모는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규모가 더 크고 약 300여명 정도 되고, 도민생활체육대회는 한 200여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액수로는


여기서 훈련을 하는 동안에 거기에 대한 훈련비용 등 지원을 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요.

저희 체육단체, 체육회 관련 가맹단체라든가 체육회 임원진에서 다른 도단위 회의나 중앙단의 워크숍이 있을 경우 참가할 대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횟수가 4회란 것인가요?

그런데 그 비용이 1,400만원이 나갔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사무국장님들은 이것에 속하지 않나요?
사무국장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전체적으로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 가명경기단체라든가 이사 이 부분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끌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1년 10개월에 이렇게 많이 줘요?

우리 군은 적은 경우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하면

월 50만원씩

연으로 500만원으로 월 40만원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료를 해 보면 200만원 넘게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하위 아래서 3위 수준 밖에 안됩니다.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군에서 체육회 활동 정도 하는 것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 봉사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1년이면 절반정도 체육회 사무실에서 상황유지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이분들은 다른 일은 안하시는 것인가요?

본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7명이 우리군에 상주하는 선수들이라고 했잖아요?

취업선수입니다.
상주는 안하고 이 선수들인 도체육회에서 각시군에 종목이 있으면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종목이 없을 경우에는 취업선수로 전부 시군에

그럼 필요할 때만

우리 영광군과 관련될 때 와서 활동을 해 주는 선수들인가요?

활동은 도단위 협회가 있습니다.

아니요, 계속 활동을 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필요할 때 요청할 때만 합류를 해 주는 것인가요?

도단위 체육대회 때 이종목이 해당이 되면 이 체육선수들이 우리군 대표로 나가서 군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보면 호봉수도 있고, 1억4,000만원이란 금액에 보면 명절 휴가비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명절휴가비,

우리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국가에서 명절 때 주라는 휴가비는 없잖아요?

국가로 포함을 시키면 안되지요, (청취불가)

그래요?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인데, 제가 공부할 필요가 없겠네요,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우쳐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소득층 7세에서 19세까지 우리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티켓을 준다고요, 보조를 해 준다고요?

보조를 해 줍니다.

그냥 돈만 줍니까?


그래서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주고 1년에 한번씩 6만5천원 범위 내에서 용품을 구입하도록

지금 하실 생각이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2009년부터 내년까지 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 영광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서요?

네.
이 사업이 방향이 좋으면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명문학교 교육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광군에 체육에 관한 명문학교가 따로 있나요?

지금 영광초등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는 창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체육명문학교는 없습니다만, 각 학교에서 육상이라든가 태권도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분산되는 금액인가요?

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총 7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 15개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영광 군남 중학교 잔디운동장을 조성을 하는데 1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잔디구장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영광초등학교도 되어 있고, 백수중학교, 아니 영광 중앙초등학교입니다.

두곳인가요?

백수중학교가 있고, 올해 사업으로 해룡중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교마다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다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지금 군남 같은경우는 5억이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한 1억 정도 해 줄수 있냐, 자기들이 하려는데 한 1억정도 지원을 해 주면 군남중학교 사업을 내년에 하고, 1억을 못해 줄 때는 못하고 다른 시군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응투자 차원에서 1억을 지원 해주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이것은 군민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운동장의 잔디구장을 해 주는 것도 교육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체육관 관련된 것은 제 생각에는 체육진흥청 기금에서 한는 것이 다 합당하지 않냐 싶습니다.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뒤편에 보니까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 정도는 그 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이것은 어차피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1억이 나가잖아요?
도비는 놔두고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말해야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육시설이란 자체가 학생들과 학교시설에만 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개방을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럼 염려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관건인 실내체육관 건립이요.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할 자신이 있어요.
안되면 이것을 반환을 해야 된다면서요?

과장님께서 고도한 머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확보할 것은 확보를 해 놓고 하셔야지요.


과장님 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 증액이 되었어요, 감액은 별로 없어요.

내년에 확보하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그렇지 않다라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발주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es비용이라든가


그러면 물가는 상승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어렵게 사업이 되지 않겠네요, 쉽게 되네요?

도와주시면 쉽게 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05페이지요.


그런데 스포티움의 적외선 CCTV을 교체하는데 몇 대입니까?

기 적외선이 아닌 일반, 문제는 경관등이 13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스포티움 전체 등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등 한등만 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곽에 있는 CCTV 등이 기종이 떨어지다 보니까 빛이 없으면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식별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실내 8개소 실욍 22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CCTV가 몇 개냐구요?

30개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체할 것이요?

교체할 것은 실내 것은 놔두고,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22개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22개를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제, 22개소에요.

금액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몇 개를 하는데 이렇게 비싼지?

외선 카메라라도 하다보니까 물체가 지나가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감시를 해서 쫓아가서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해만 하면 되겠어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차피 이것을 교체를 안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경관등 전체를 켜야 됩니다.
경관등을 키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전기세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와요?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요?

8,400만원, 편성 요구를 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대회 유치를 하다보면 에너지 절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CCTV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은 하나도 안나오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약간 절감이 되지요?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경관등을 켜 놓게 되면 일몰부터 12시까지만 켜 놓더라도 전기세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꼭 그 돈이 들어가야 되나 해서, 타 시군에도 매년 있는 사항이거든요.

타 시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타 시군에는 얼마 정도를 가지고 유치를 했었는지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기료는 말씀하셨는데 1년에 8,400만원이거든요.
한달에 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CCTV를 적외선 카메라로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22개를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4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놔두고 4개만 요소요소에 놔두면 감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303쪽을 보면 실내스포티움 체육시설 관리에서 천연잔디구장 관리 인부임이 39,000원이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제초 인부임도 39,000원인데 능력이 같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기준으로 봐서 되겠냐는 것이니까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능력은 더 된다고 하지만, 그 분을 따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임대해 주는 것 있지요,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거기의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거기 임대 해 주는 곳은 한개소 밖에 없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평통을 해 주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왜 제가 묻냐면 전기요금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스포티움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대여 해 주는 것은 뭐라 말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까지 우리 군에서 부담하면서 대여한다는 것은 저는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 야간에 경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분전기가 따로 있습니까?

전부 받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충분히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세한 것을 제가 알고자 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대 대여를 하고 있는 체육관 전기시설이 제 생각에 그 정도 요금이 나오려면 거의 체육관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그것이 얼마를 받아 드려서 상쇄가 된다면 이해가 가겠지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다음 310쪽 상단입니다.







다음 310쪽 하단의 개인하수가축분뇨 폐수 수질검사 사무관리비로 262만5천원, 313쪽 상단입니다.


다음 314쪽,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운영 약품비 등으로 1억3,07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운송로 재해위험지구 개서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7쪽, 중간부분입니다.


318쪽입니다.
산림자원 작업단 임업기술 교육비로 5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로 8,600만원, 시설부대로 99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19쪽,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활용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라면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온 부산물 연료를 말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메서 수집활용 운영비, 차량 임차라든지 홍보비, 안전장비 구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보급으로 소형 원치 2대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치라는 것은 임야 내에서 산림 부산물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온 산림 부산물을 운반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중간의 조림사업으로 320쪽부터 321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생태조림, 속성 경제수조림 등 조림사업비로 총 1억7,104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휴토지 조림사업으로 1,268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22쪽입니다.


3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1억1,914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임업생산정비 지원, 잔디생산 등 3개 사업에 2,371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28쪽입니다.


그리고 3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사업에서 하단의 임도시설 임도구조개량 보수 사업비로 총 7억6,868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6,364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보호수관리사업으로 보호수 정비 빛 관리사업비로 총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 기금 전출금으로 3,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8쪽, 기금 조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6억209만6천원입니다.




50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 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 책자 등 제작비로 300만원, 환경관리센터 선별시설 운영 소모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2,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으로 3억4,038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53쪽,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방역 약품대, 방역용 유류 구입비 등으로 1,849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예치금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예치금 52억5,2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비가 151만7천원 인가요?

그리고 군비가 2,100만원이고요?

이런 투자도 있는가요?

2009년도에 보니까 국비가 400만원 있었네요?
그런데 국비가 빠지고 도비만 15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적은 있어요?

예.
요즘 가을 겨울철로 오면서 멧돼지라든지 여러 가지 야생돌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심화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생동물 구제단이라든지 감시단의 활동 필요성이



지금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지금 이것이 되어 있나요?

보호와 구제가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계념인데 한편으로는 보호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구제 사업도 같이 병행이 되고

항목을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보호쪽에 목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멧돼지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까지 말을 해도 되나요?

싫은 이것이 정책적으로 국도비지원이 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군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고 해서 군비를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2쪽입니다.
상단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및 통합지도라고 되어 있지요?

영민농원 옆 계사 내용 잘 아시죠?

이것은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축산폐수 배출 시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자체가 환경오염 물질로

그렇지요?

거기도 보니까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는 되고 있습니까?

지난 가을에 그쪽 축산폐수를 무단 배출을 함에 따라서 주변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때부터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하지만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야 다음 조치를 합니까?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그래도 하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을 떠 넘겼다고 하면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고발 됐으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농장주 측에서 지금까지 적정처리를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 그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굳이 어떤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만큼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세요.
저도 할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군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을 해 주어야지요.
뱃장으로 나가는 사람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되지요.

누구는 지도하고 누구는 안하고 명분이 없잖아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군에서 정말로 위상을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녹지과에서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과태료를 수없이 부과를 한다든지 해서 퇴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단위사업 8건, 세부사업 30건에 77억9,82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 시설공사비로 1,000만원과 계마항 진입도로 표지판 설치비로 3,200만원, 창우항 부장교 설치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가발전 유류지원 등 세부사업 6건에 9,6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각이도 소각시도 자가발전시설 유류지원 및 유지보수비로 2,00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수산업경영인등을 대상으로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사업비로 1,1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먼저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사업에 608만원,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비로 1,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방치폐선 처리 사업비로 720만원 계상하였고,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빌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과,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5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3,100만원과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유통 사업 관련으로 총 사업비는 54억260만원입니다.
341쪽입니다.



342쪽입니다.



다음은 343쪽 송이도 해안도로 응급복구 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335쪽이요.
창우항 부장교 공사가 있는데 창우가 언제 항으로

창우는 소규모 어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이고 이것은 군비는 전혀 안들어 가고 순수 도비 100%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칠산대교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칠산대교와 상관이 없고, 창우항 자체는 저희과 내에서는 육지 소규모 어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부장교가 물이 빠지게 되면 상당히 선창이 높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도에서 확보를 해서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축제식 양식장 피해복구는 어디를 말합니까?

백수 하사리입니다.
백수 하사리 김동종씨라고 그 분이 안쪽에서 대하 축제식 양식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둑을 직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밀물이 내려올 때 상당히 세게 내려오거든요.
김동종씨 소유 축제식 양식장이 아니고 별도로 둑이 있는데 그 둑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복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쪽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 어차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둑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기도 하고 면적도 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41쪽이요.
설도 젓갈 산지가공시설과 바다매체타워 사업 두가지다 100억씩이죠?

연차사업으로 100억씩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와 군비만 되어 있지요?

네, 도비는 없습니다.

왜 도비는 없습니까?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도비부담을 보면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영암과 광양같은 경우는 (청취불가) 거의 없는데 그리고 나면 14개 시군인데 14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들은 도비가 어느정도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젓갈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신안이 먼저 시작을 했고, 신안과 영광밖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바다매체 타워는 전국적으로 타워를 하는 곳은 우리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확보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해 볼랍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면 차후에 도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확보가 상당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시설물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뒤편쪽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니까 100억이 넘는 사업을 전개하면서, 그리고 바대매체타워 150m가 전국에서 몇 번째라고요?

전국에 두세번째 갑니다.

전라남도에서는요?

전남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사업을 하면서 기왕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관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은 만들어 주어여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좁은 곳에 해서 얼마큼, 자칫 잘못하면 산중의 거문고 식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용역 설계 들어갔습니까?

감리까지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감척사업으로 몇척정도 감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현재 사업비만 정해져 있고, 물량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감척사업은 아니더라도 그런 배들은 (청취불가) 폐선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불법 어선들이 소유자가 파악이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선박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법성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요?

실제 어장을 하고 있는데 배를 정박할 곳이 없어서 우리 군과 마찰이 심하죠?


이상입니다.



345쪽,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이 무엇입니까?

기금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낙월면 섬 지역 낚시터 주변에 침적 되어 있거나 부유 쓰레기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00억이 든다는 공사인데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한 얘기들을 귀 담아서 접목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출을 해야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것은 이렇게 해야 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해 볼랍니다라고 하고 안하는 것은 안됩니다.


성품상 과장님을 보시면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것들을 종합해 보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있지요?

그 지도선은 몇 년도에 구입을 했을까요?

지금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1996년도요?

상당히 연식이 많이 되어서 노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지그 새로 건조를 하려면 톤 당 1억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럼 50톤이면 50억 정도?

차라리 우리 어업지도단속이라든가 자주 활용하는 지도선을 구입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군비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급성을 따진다고 봤을 대 바다매체보다는 어업지도선이 같은 50억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다매체 사업은 국비가 별도로 그 사업에 편중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매체를 안한다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지금 민간자본적보조는 해양수산과는 상당히 있네요?

일부는 된 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정균화입니다.

먼저 346쪽입니다.




다음은 347쪽,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2011년도 마무리 2개 지구와 착수 2개 지구의 밭기반정비사업비로 26억8,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입니다.


349쪽 까지 사업장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9쪽 하단입니다.



350쪽, 상단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입니다.

하단의 전국최대 규모의 물레방아를 설치하고 있는 불갑저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개발사업 소규모 자체사업 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염산 옥실리 송촌에서 신흥까지 2㎞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월흥~백수간 파프리카 재배단지 도로개설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어촌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353쪽 입니다
법성~마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 및 보수로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 재료비 설해대책 자재 등 4종에 3,2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도로정비사업 법원등기수입증지구입 등 사무관리에 2,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다음은 355쪽, 건설기획단 운영입니다


356쪽 입니다.






562쪽입니다.




점심을 먹고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임박해가지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면적이 넓은 곳은 지금도 포장이 안된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리부설이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3,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3,000만원이면 두 곳을 깔면 없어져 버린데, 최소한 1억5,000만원이나 2억 정도를 해서 포장을 안해주면 사리부설이라도 해 줘야지요.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앞으로 백수와 염산쪽 갯벌에 있는 농경지 사리부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이 발생되는 것인 사리부설들이 많이 있어요.

이마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온 민원해결사항, 소규모 사업은 여기에 나온 것 보다 훨씬 더 많지요?

많아도 이렇게 밖에 못했지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내지구 땅 파는 것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땅을 팔아서라도 소규모사업이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을 했지만, 어떻게든지 진내지구 땅을 팔려고 하셔야지 우선 내부적으로 빌려서 돈을 갚으려고 할 계획입니까?

최대한 노력 하겠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국내 정황이라든지 법성의 정서,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 저감방안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말씀하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성 진내지구가 매몰 되나요?

어차피 거기에 따라서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 못되면 인공섬이 틀어져 버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5년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영향조사와 매몰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할랍니다.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내 지구는 몇 필지나 팔았습니까?

다섯필지 팔았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약 5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