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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제1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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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17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7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군세 기본 조례안 7.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군 자재창고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10.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원 건물 신축 11.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백수 하사진료소 이전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12.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염산 설도 젓갈타운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13. 영광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1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회)

2.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오삼섭입니다.






안24조의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 일수에서 자녀 결혼 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하고 특히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나 근무시간의 변경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우리에 맞는 복무 조례 부분이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13조부터 16조 및 27조와 29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행안부로부터 별정직 공무원의 조례 표준 조례안이 저희들에게 통보되어 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이 제한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12조의 2에 시간제 도입근거, 그런 근거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 내용으로 제4조1항 실과의 직제 순입니다.

제4조2항에는 실과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의 분장사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실과장의 주된 내용만 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정과장의 모싯잎 송편과 명품화 사업과 농수산물 식품, 그리고 보리산업 등 가공산업, 또 우리 영광 보리산업 특구의 육성 부분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고, 행정지원과장의 민방위 부분이 행정지원과에 오기 때문에 비상대비 업무와 민방위의 날 훈련 계획 수립 등 민방위의 전반에 관한 사무를 신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해서 건설방재과로 칭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건설방재과장에 기존의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던 재난관리과 업무소관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난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농공단지 앞에 있습니다만, 영광기상관측소 운영 관리 업무 등을 추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의 기존의 담당업무로 있는 복구지원 담당 업무 소관 일체를, 소하천정비라든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이 부분을 건설방재과에 그대로 이관을 했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보다 탄력적이고 역동적인 행정 기구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정원은 595명입니다만, 정원의 일부를 서로 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가요?
맞지요?

42쪽, 직능별 수는 현재와 변화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595명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직능별이거든요?

이번에 일부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정원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에 담당만 1개 담당, 계장요원 1개 담당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숫자들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군세 기본 조례안

7.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군 자재창고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11.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백수 하사진료소 이전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12.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염산 설도 젓갈타운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그래서 뒤쪽 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있는 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도세였습니까, 군세였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네,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럼 없어지는 것입니까?

전에는 도축하는 농가에서 부담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세금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없어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창고를 신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부분으로 건물 1동에 662㎡ 약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금액은 약 6억 정도로 평당 300만원으로 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부속 토지로는 영광읍 무령리 83-39외 1 필지 두필지에 4,423㎡에 매입 추경가격은 약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건물로 2동을 신축한 계획입니다.
1동은 타워동 1동과 직판동 1동, 타워동은 1동입니다만 지상 4층에 150m 높이고 신축을 하고 직판동은 1동에 2층 규모로 총 면적 3,166㎡를 신축할 계획이며, 신축금액은 약 92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수하사진료소부터 5개 진료소 5동에 면적은 부지가 5,613㎡를 부지로 사용하고, 매입금액은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건축 신축부분에 백수하사리부터 법성 월산리까지 5동입니다.
동당 35평 기준 116㎡입니다.
그래서 총580㎡에 건축비용은 약 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건축비는 평당 약 489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중에서 국도비가 75.4%, 군비가24.6%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할 것은 총 건축비 9억3,000만원 중에서 약 2억3,30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되고, 부지 매입비 1억4,800만원을 합하면 3억8,000만원 정도 진료소를 건축하는데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하사진료소를 설명을 드리면, 백수하사진료소는 하사리 1010-3번지 송정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전 3,685㎡부지입니다만, 그 중에서 990㎡만 매입을 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매입 매입금액은 약 2,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건물은 35평 기준으로 약 1억8,6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대마 동부진료소입니다.
대마 동부진료소는 대마면 복평리 224-4번지에 저희들이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1,236㎡입니다, 매입가격이 3,200만원 정도 되고 건물은 마찬가지로 35평에 1억8,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량 삼효 진료소는 묘량면 삼효리 387-5번지 답 679㎡에 매입 가격은 1,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건물은 35평에 똑 같습니다.
다음 군서 덕산 진료소는 덕산리 335번지 전 496㎡에 저희들이 건축 계획에 있고 건물 35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법성 월산진료소는 법성면 월산리 288번지 전 2,212㎡를 매입을 해서 매입금액은 약 5,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건물은 35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건물로 1동 5,400㎡를 신축을 해서 신축 비용은 약 8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지상 3층 건물로 1,2층에는 판매시설, 저장시설, 전시실, 체험장, 3층에는 바다 전망실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고, 토지는 염산면 봉남리 1,219-3 외 6필지 총 7필지가 되겠습니다만, 면적은 22,272㎡에 매입 금액은 5억5,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쪽에서 오는 것과 고창에서 들어오는 두 관문 중에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 올 때 창고가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처음에 접하는 것이 창고가 접해 질 것 같아서, 그 창고를 지을 때 미관을 고려해서 보기 싫지 않게, 누가 봐도 멋있게 생겼다, 이미지상 중요하게.
기왕에 창고라고 하지만 창고답게 짓지 말고 모양새를 내서 영광에 들어오는 외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모양을 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신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큰돈 안들이고 모양새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가 지금 100억을 드려서 하는 것이지요?

문제가 건물 신축하는 것이 100억이죠?
2동을 짓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정도 예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 100억을 가지고 설계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때 설계비가 얼마로 나왔냐면, 8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의회에서 허가해준 사항이 67억이었는데 그것이 70억이 넘어갔다,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바다매체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차적으론 사업비 계획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청취불가)


자꾸 초과하지 말고

(청취불가)

그리고 타워동이 150m인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을 과업지시에 넣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혹시 늘어난다면 그런 부분은 가감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보면 설계 변경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변경하면서 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는 누가합니까?

관리계획은 타워동 같은 경우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해야되지 않을가 판단이 되어 있고요, 우리 수산과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요, 직판동 같은 경우도 임대 등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산 젓갈 타운이요.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젓갈 타운 말씀하신가요?

뒤편이에요?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접근성은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위치를 잘 몰라서 가서 봤더니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도로가 있어서 들어 올수가 있고, 기존에 향화도 젓갈 판매하고 있는 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고해서 위치상으로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과가 달라서 제가 사실 이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기존에 있는 젓갈 상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존의 상가들을 그쪽으로 전부

젓갈 말고 자판기 놓고 하는 사람들?

어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거기까지 같이 포함을 할 계획입니다.

같이 들어갈 계획이지요?

같이 들어가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그와 같은 시설들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떤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똑 같습니다.

똑 같습니까?

그럼 거기도 건패율은 20%밖에 적용을 못 받겠네요?

20% 적용을 받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라 땅도

저희 여러 곳을 물색을 하려고 돌아 다녀봤습니다.
저희들이 근처에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 물색을 한 결과 우리 군에서 옛날 구 농업기술센터, 그쪽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위쪽에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신축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주차장으로 허가가 되어서 건축 신축이 안되어서 그렇고, 그리고 만남의 광장쪽의 화장실쪽으로 창고를 지어보려고, 어차피 그쪽에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어보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계획도로로 잘라져서 가운데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하기에 부적합한 토지로 되어 있어서 못했고, 또 다른 지역의 개인 땅도 여러곳 봤습니다만, 적합한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제일 가깝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지금 현 위치가 제일 적정하지 않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일반은 몇프로입니까?
40% 정도

계획관리지구는 4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 놓으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0%밖에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주차장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주차장도 쓰죠.
주차장으로도 사용 가능하지요.


거기는 구입하고자 하는 땅이 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땅 소유자가 그렇게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990㎡를 했고요, 대마는 어차피 전체 면적이 1,200㎡이라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묘량은 적고, 군서 덕산도 1,477에서 496만 판 것은 이곳도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소유자가 최소면적만 주겠다, 원불교 법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면적만 주는 것으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496만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법성 월산리가 면적이 많습니다.
면적이 2210인데 소유자가 전체면적이 아니면 안팔겠다고하고 있고, 잔여 부지에 마을에서 운동 기구를 설치를 하고, 쉼터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분석결과 우리 지역의 건강문제는 의료취약계층의 고령화 양극화에 따른 건강문제 심화로 나타났습니다.


4개년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계획 되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