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 법성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보고의 건
도시과장 정화균입니다.
인구는 다소 줄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토지이용율면에서는 시가와 개발율이 64.5%로 타지역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완도 군외면에의 경우 시가지 개발율이 48%이고 함평 학교면의 경우가 37.9%입니다.
그런데 저희 법성지역은 64.5%로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적인 개발여건도 칠산 산업기지 종합개발이나 영광원자력 발전소 건설 법성농공단지 조성등으로 발전의 잠재적 여건이 그 어느곳보다도 높은 지역중의 하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성 도시계획 지역 을 검토해 보면은 인구 지방 정착 및 주 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비한주거지 확장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주거지가 다소 좁은 편에 있고 35m 간선도로변은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 건축물이 형성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매립지 구간은 유통문화 써비스의 중심권으로 형성이 필요함에도 아직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문화재 보존지역인 숲쟁 이 공원 주변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법성국민학교 앞에 있는 자연녹지가 8만9,0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그다음 터미널앞부분에 있는 곳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 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면 불편 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 2만1,900㎡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부분이 터미널 부분에 있는 곳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물을 지을려고 하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지금 고진아파트쪽에 주거지역을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 로 바꿔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부분이 터미털 부분입니다만 은 터미널 부분 후면쪽의 지역을 준주거 지역을 바꿔주고 35m 도로가 나가는 이 도로변과 그 뒷편 바로 터미널 옆입니다.
이쪽에 도로변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 역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이 주거지역에 넣고 그다음 이쪽에 어린이공원을하나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숲쟁이공원 있는 곳을 주거지역에서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두번째는 법성에서 홍농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상관안하고 이쪽 법성국민학교 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우회도로에서 기존 주거지역 시가지 중심과 연결되는 12m도로를 안을 잡았습니 다 그다음 법성터미널 앞에 진입로 쪽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10m로 되어 있습니다.
만 이것을 15m로 확장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법성에 인구가 7,000명이상 되었을 때에 많은 문화공간이라 든지 자동차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공 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전에 이 시설을확보해 놓은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터미널 바로 전면지역에 약 5,000㎡ 그러니까 1,500평정도 되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문화시설 지구로 이건 어떤 시설을 염두해두고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문화시설이 하나 있어야 하는 판단에서 문화시설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을 운동장 시설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도로만 지금 현재좁은 도로를 35m 도로로 확장해 가지고 연결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이 항구도시가 있고 문화도시가 있고 교육도시가 있고 공업도시가 있습니다.
다소 견해차이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에 다가 준 공업지구를 저기 가에다 빼가지 고 그 항구적인 공업이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두번째는 도로를 준공업 지역까지 35m 도로를 확장하고 그 옆으로수로가 난다면은 항구도시로써 손색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배가 정박하게 부두 어디에 대야 될 것인데 이쪽은 수심이 어쩌니까 안되고 이쪽이 좋아서 여기다 한다든가 그런 얘기에요
그부분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파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구도시로써 기초를 의식에 두고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청취불능)
("없습니다")
2. 불갑천하류 수해 상습지구 항구대책특별위원회 보고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3. 도서관 건립 계획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 공유재산관리 계획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5.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나 영광읍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보건문화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1인당 물사용량도 급증되어 그 대책으로 묘량면 신천리에 영광읍 상수도 취수장을 시설하여 취수장 활용시기는 잔류 농약 성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1월부터 다음해3월경까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째 급수선 설계과정에서 감독을 실무자가 하지 않은 점과 감리를 감독시킨 배경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선박이 간조시가 되면 각도 45 도 정도로 선채가 기울어지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도로 유휴지가 많이 있는 것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더러 볼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경일입니다.
앞으로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씀씀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몇말씀 드릴렵니다.
이것들을 통합해서 정보비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20만원씩 1년이면 240만 원 열명이면 2,400만원 입니다.
다음에 산업분야의 소득증대 분야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 금번에도 소득증대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그 리고 아까 정보비 관계가 나왔습니다만은원래 정보비는 계산이 안된 것이지요 월 20만원 주는 것은 들어 있고 나머지들어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윤용 입니다.
먼저 새마을 시설물 일제 조사 사후관 리 부분입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사대상은 2,54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문화복지시설에 1,298개소 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복지회관 새마을회관,경로당,하수구,마을안길 포장,진입로 포장,목욕탕, 기타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득기반 시설로 102개소 입니 다 공동 창고, 구판장, 건조장, 작업장, 가공공장등입니다.
생산기반 시설로 1,147개소인데 농로 확,포장 마을 진입로 확장, 소하천 보수 로 마을안길 확장, 소류지 보, 선착장등 입니다.
조사방법은 진수조사 실시를 합니다.
시기는 5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실시 를 하는데 조사원은 읍면 직원, 새마을 지도자, 이장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조사결과 2,547건중 시설물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이 2,426건 일부 파손이나 보수를 요하는 121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21건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보수해서 지금 활용 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대부분 노후로 인하여 이용가치의 감소와 관리비 증가로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한 방안입니다.
다음 농로 이전등기 추진사항입니다.
본군에 82년부터 89년까지 농로 이전등기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 159건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결과 58건을 등기 의뢰를 했습니다.
그중 이전이 완료되어서 등기가 나온 필지가 28필지 입니다.
지금 의뢰중에 있는 것이 30필지인데 여기는 서류를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어서 압류 해제를 한다 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중 답이 되어서 문중 사람들 전체를 인감을 낸다든가 면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측량을 다시한다든가 이런 것이있어서 서류 보완중에 있고 미등기 필지 만 101건 입니다.
또한 소유자가 사망했다든가 행불자에 대한 필지는 지속적으로 소유자의 재산을파악하여 사망자의 가족등을 상면하여 서류를 정리하고 행불자 역시 친지 가족들 을 계속 추적 관리하여 서류를 정리하는 등 이전등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미등기 일소에 전력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에 경주를 다하겠 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급수선을 신규로 건조하다 보니까 약간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보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생긴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 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서 급수에 만전을 기하 고 있고 문제점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완 작업시에도 배를 만든 조선소 에 직접 선장을 주재시켜서 계획대로 보 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선박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장비의 작동 요령에 대해서는 선장을 비롯한 전 선원들이 익숙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물을 실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급 수탱크 이것은 기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급수탱크에 전체적인 탱크를 그대로 물을 적재해서 실고 가게 되면은 한쪽으로 쏠려 배가 전복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안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출렁 이는 것을 줄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그 물을 공급을 시킬때 어느 한탱크에다가 실게 되면은 전체 탱크가 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밑바닥에서부터 60㎝ 상부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칸에다 60㎝정도 차면은그 물이 다시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수평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그 구멍이 적 은 물을 실었을 때는 한쪽 칸만 차게 된 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60㎝정도 되어 있는 것을 밑에 최소한도 10㎝정도 해서 아주 밑에서부터 수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기술적인 검토를 다시한번 받아가지고 이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울게 된 경위를 비롯해서 구체 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급수선이 준공되어서 지난 5월 25일날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법성항 앞바다에서 시험운항을 해봤습니다.
그결과 새로 지어온 것이기 때문에 다 소 선체의 흔들림도 약간은 있었고 또 간조시에 물이 아주 빠졌을때 정박해 놓고 보니까 한쪽으로 약간 기우는 것도 저희 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성항의 여건에 알맞도록 즉시용역회사와 조선소를 불러서 조선소와 용역회사의 책임하에 보완토록 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후에 지난 7월 4일날 석만도에 새로 운 배가 온뒤로 처음으로 대석만도에 물 15t을 수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송과정에서는 아무런 지장없이 일단은 수송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7월 5일날 다음에 수송할 것을 대비를 해서 물을 다시 채워 놓기 위해서 법성상수도 수원을 채우기 위해서 급수를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송과정에서는 아무런 지장없이 일단은 수송을 하고 돌아 왔는데 그다음날 7월 5일날 다음에 수송할 것을 물을 다시 채우기 위해 급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성상수도 급수 제한시 간 관계로 물을 받다가 끊어져 버렸습니 다 그리고 그때까지 받은 것이 약15%정도 약 14-15드럼정도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칸막이 구멍이 약간 위에 있다보니까 한쪽 탱크만 찼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후에 바로 이튿날 5일날 간조시간이 오후 한시반부터 두시반사이였습니다.
그 간조시에 물이 한쪽에 적제된 쪽으 로 약간 기울은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물수송이나 정박하는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완 조치를 해서 문제없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7 월 8일에도 안마도 근접에 있는 죽도에 15t을 수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은양도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급수선 밑바닥으로부터 10㎝정도 물을 한꺼번에 받아 버리면 문제점이 없겠 습니다.
제한 급수를 하다 보니까 물을 받다 끊어져 버려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서서 일단은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서 보완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를 경험삼아서 추호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수행을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를 짓는데는 바다 사람들과 의논하기로 약속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의논을 하고 배를 짓게 되었 는지 말씀해 주시고 배가 지어서 나온지 가 얼마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시고 계셨는지 실무진이 잘못되었 다고 해도 묵살하셨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말씀해 주시고요 시험 가동을 할때 배가 좀 움직였고 또법성항이 수심이 낮아서 배가 기운다 하 는데 배를 앉혀 놓고 섬 용어로는 배를 걸어 놓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배수명과 관계가 됩니다.
배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배가 수 명이 오래 못갑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될 것 같 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박에 대해서는 전혀 상식조차 없는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려고 하니까 몹시 부담스럽습니다.
이부분은 작년 연말인가 금년 연초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거론되었던 것은 금 년에 새로 지을 행정선 입니다.
이 선박에 대해서 협의를 해달라 하는 그부분이셨을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용어를 잘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부 가장 밑 에 부분을 선밑이 너무 좁기 때문에 기우는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약간 넓히는 그러한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답변이 제대로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계통적으로 시정해야 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사항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부 보 고를 드려서 일단은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개별적 으로 말씀을 드려도 좋다고 양해를 하신 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운항하면서도 새로 지은 배이기 때문에 보완을 하면서 도서 낙도민들에 대한 식수해결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행정편의주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여기서 말씀을 나눠봤자 알아 듣도 못하고 저는 어째서 그랬는지 잘알겠어요 배밑이 좁아가지고 뜯어 고쳤다고 하는데 그 배 못쓰게 되었오 그러니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는 기회를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시현 입니다.
토지임야대장의 소유권란 정리는 지적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소유권란이 소유 자 미복구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서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미복구 업무량은 3,745필지 입니다.
면적은 296만6,324㎡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읍면은 염산, 백수, 법성, 홍농, 낙월등 해안을 낀 읍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실적으로는 백수 하사리에 답이 7필지 면적은 31만8,500㎡ 입니 다 그리고 염산 두우리에 답이 1필지 1만㎡ 그래서 모두 8필지를 조사해서 면적은32만8,500㎡를 조사를 했습니다.
업무량 및 실적은 총 업무량은 8,008필입니다.
실적은 403필을 정리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특 산단지는 지금 현재까지 11개단지로써 91년까지 육성한 단지는 9개 단지에 109농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된 품목은 민속수건. 목공예. 단무지등 8개 품목을 우리 영광군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연간 추정 소득은 10억6,800만원에 달하며 호당 소득은 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신규단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목공예. 굴비가공. 포장지 등 3개 특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시설자금으로7,600만원과 운영자금으로 5,900만원등 1억3,600만원을 투자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진흥지역 지정 및 추진사 항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어촌 유휴 노동력 부존자원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에 유휴 노동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히는 제가 유휴 노동력을 조사한 바는 없어서 추정숫자로 하면은 지난번에우리 산업과에서 나름대로의 조사를 한바있어요 확실한 통계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말씀드리고 약 5·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농어촌 진흥지역 관계입니다.
진흥지역 지정을 완료를 하고 지역이 선정이 되면은 추곡수매를 우대를 해준다또는 경지정리 부담을 10%에서 5%로 축소를 해준다 농지매매자금을 지원을 해준다이런 등등이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내일 모레정도에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 영광군 지역 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경지를 소유하면서도 경지 의욕이 없거나 이를테면진흥지역 밖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는 진흥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진흥지역으로 안 들어 가기도 하고 지금 들어가지 않을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영광군의 11개 읍면에서 벼를 생산한 곳은 10개면 입니다.
낙월도를 제외하고는 10개면에서 생산 되는 쌀이 동산면쪽의 쌀은 질이 좋지 않습니다.
안먹어 버리고 배정량도 면적이 적다고해서 적게 나오고 (청취불능)
특산미를 생산한 곳이랄지 백수읍, 염산,홍농 이런 곳에서는 좋은 쌀을 생산해 가지고 쌀을 겨울철에도 가져가고 또 매상 이 끝난후에도 현재 여름 이때도 쌀이 딸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쌀을 가져갈려고 해도 쌀이 없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부터 추곡예상량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배정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쌀은 좋은 쌀이다 그래서 돈많은 사람이 갖다 먹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석지 땅을 벌고 있는 읍면은 배정량을 더줘야 하고 좋은 땅은 일반 평민들도 가져갈수 있고 실질 적으로는 좋은 쌀이 부족하니까 얼마든지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산업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영광군민이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 니다.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렵니다.
나도 땀흘리고 과장님도 땀흘리고 그냥
추곡수매 배정은 단순히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곡수매 양이 배정이 될 때에는 과거 추곡수매 실적하고 그때 당시 의 생산량하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배정 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저도 땀을 흘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릴 것은 진흥지역을 우리 영광군에서 많이 책정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영광군이 총 면적이 4만5,598㏊입니다.
그중에서 지정 대상면적은 2만6,172㏊ 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농업 진흥지역 구상안을 내기 전의 절대농지 면적이 1만3,107㏊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시 재조정을 한 결과 아까 말씀한대로 691㏊가 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우 입니다.
다음은 미입주업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순 입니다.
먼저 도로유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폐도 점용허가 실적 및 무단 점용 사례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도 로부지 점용허가 실적을 말씀드린다면은 총 우리 관내에 1,373필지에 9만㎡정도 됩니다.
주로 농경지가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용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도의 경우 국도 관리청 즉 우리 관내는 광주 국도 유지관리 사무소에서 점용허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이하 도로는 읍면장이 점용허가를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4개노선 노경 아스콘 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도는 관리청인 전라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결과 92 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커브길 가로수 및 임목제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목갱신 전정을 실시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두목갱신 전정이라는 것은 저도 그 술 어를 산림과에 알아 봐가지고 여기다 썼는데 나무위에 길어 난 것을 잘라 버리고몸통만 남기는 그런 전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야가 보이지 않겠느냐 가로수로 인해서 장애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도에서 4월부터 6월말까지 지방도 유휴부지 실태조사를 한 실적을 보면은 도로 에 편입 유휴부지는 약 270만개소 그리고미터로 보자면 1만8,400m라고 이렇게 발 표된 것을 신문지상에서 봤어요 우리 군은 얼마나 됩니까? 폐도로로 남아 있는 것이요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유휴도로 부지를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방도 8개 노선에 6,312㎡이고 군도는6개 노선에 3,023㎡인데 합해서 9,335㎡ 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분류를 해보면 경작지가 4개소에 1,508㎡가 있고 화단 조성된 것이 약 2,000㎡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4개소에 3,600㎡ 기타 4개소에 2,200㎡ 정도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말씀에 지방도는 93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때 질 의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사이 비가 안와 가지고 공무원들의 고생을 뭐라고 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광 관내에 소류지가 총 197개소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군에서 관할한 것이 16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저수 지가 우리 본군이 관리하는 것 16개소 농조가 관리하는 것 36개소 그래서 19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까지 한발로 고갈된 것이 182개소가 있습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곳이 15개 소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현재 13.5% 이것은 순 농조 저수지 몇 개만 물이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당초에 서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예비 비를 어디에 써야 하느냐 저수지 안을 굴착을 하게 되면 물이 당장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비가와서 되는 것은 1㎡밖에 안채워 집니다.
또 거기에 덧붙혀서 한말씀 올린다면 저수지에는 통관이 있잖습니까? 그 위에까지 채웠을때 당연히 굴착을 해서 흙을 파내야 합니다.
그러나 통관 밑으로 (청취불능)
지금 현재까지 사실상 그것을 조사해서굴착하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드 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아까도 말 씀드렸습니다만 이 소류지 때문에 소형관정도 거기는 못놓습니다.
그랬을때 지금 현재 소류지 근처에 있 는 몽리민들이 애타고 있다는 결론이 되 겠습니다.
이미 심어는 놨지만 말라버리면 말짱 헛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 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이 다 빠졌을 때고갈되어 있을때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균 입니다.
영광읍민이 1년간 필요로 하는 상수도 원수는 하루에 6,000t씩 계산한다면 일년에 약 250만t이 됩니다.
죽림제 숭상문제는 향후 법성 농공단지조성이나 개인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물 소비량의 증가 영광읍 구획정리 사업의 추진등에 따라서 영광의 발전과 상수도 수요등을 감안할 때 대단히 좋은 발상으 로 생각합니다.
다소 답변이 부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에서 해안을 끼고 있 는 군으로써 유일하게 포구의 성격을 띤 도시는 법성포 하나 뿐입니다.
또 그렇게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생활을 통해서나 사생활을 하는데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전 답변에 다소 조웅현 의 원님한테 불편한 심기를 끼쳐드린 것이 있다면 이자리를 빌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면민은 항의 한마디가 없 었습니다.
어떤 집단행위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 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 드리는 입장에서는 숨통이 더욱 막히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감안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을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개인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오늘 땀을 계속 나하고 흘릴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 요
8년간 영광읍 상수도 해결을 위해서 묘량면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간 많 은 인내와 고초를 겪었다는 점에 대해서 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같은 사랍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을 위해서 한쪽이 희생을 당합니까?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 다리 를 잘라내야 되겠습니까? 수술을 해서라도 살려내야지 이 문제를 물론 제가 말씀을 안해도 과장님께서는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접 그분야에 종사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근황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습니다만은 짐작컨데 민주화가 덜된 과정에서 다소 그런 점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자리에서 제가 그 타당성도 검토해 보지 않고 그 사업을 언제 착수하겠다는 얘기는 분명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92년도 농민후계자 선발은 92년 1월 농림수산부에서 시달된 1992년도 농어민후 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선발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발기준에 있어서의 현행 평가기준을 살펴 보면은 영농의 정착의욕을 50점 농수산계 학력 및 교육훈련 실적을 50점 예비후계자 및 영농 경력을 150 점 영농의 기술수준에 100점 영농 기반 150점 해서 500점 만점으로 선정하도록 기준이 내려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 정착 의욕을 높이 평가해야 함에도 겨우 10%밖에 안되는 50점정도 밖에 배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영농기반을 평가기준에 높은 점수를 줘서토지 기반이 많은 사람에게만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경력 배점에 많은 점수를 줘가지고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에게만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농촌 에서 요구하고 있는 갓 농과계를 졸업한 젊은 영농인들을 끌어 들일수 있는 그러 한 배점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그렇게 판 정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2㏊ 이상에 대해서는 150점을 주게 되 고 그리고 0.5㏊ 미만은 30점으로 해서 점수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 선정하는 과정에군 지도소에서 선정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에서 선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 안배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1개지역에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1개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 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정이 되었다고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농과계가 아닌 사람에게도기본 점수 20점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점수를 배정해도 좋고 그 다음에 예비후계자 및 영농의 경력을 말 씀드린다 할 것 같으면은 예비후계자라는것은 4H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4H활동을 3년이상 했던 사람들에게는 50점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을 활동한 사람에게는 40점 1년이상을 한 사람에게는 30점을 주 도록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었고 그다음 에 영농의 경력에 있어서는 5년이상을 영농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80 점 시간이 적어서 그렇습니다만은 1년 이상을 한 사람에게는 20점을 주도록 그렇 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세의 연령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렵니다.
금년도에 느닷없이 40세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라고 했을때 어떤 배경으로 해서 주는가 그리고 금년에 40세가 못되어 가지고 내년에 연령이 35세로 내린다 그랬을때 38세나 39세 되어 가지고 올해 탈락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고 또한 금년에 후계자 선정과정에 대해 서 어떠어떠한 룰을 정해놓고 선정을 했 는가? 후계자에 대한 자금 수령에 대해서 영 농계획서 입니까? 경종이나 축산이나 원 예 그랬을때 경종자에 대해서 또 특별히 몇 %나 몇명을 선정한다는 그런 예가 있 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미맥위주 로만 해서도 물론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볼때 미맥위주를 장려하는 그런 인상이 있더군요 경종에 대해서 우선권을 몇명을 꼭 선 정해야 하는가 그 과정 그 배경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제되면은 실망감이 많을 것이니까 금년도 92년 도에 한해서는 40세까지 그렇게 희망자를선정해서 그분들에게도 영농에 정착할 수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금년도에 40 세로 올렸었습니다.
조금 전에 선정과정 거기에 대해서 간 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아주 폐지해서 점수제를 폐지하는 방법은 없는가 실지 농촌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안줘요 넥타이 메고 돌아 다니고 말 잘들은 사람한테는 후계자로 준단 말입니다.
이런 예가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도소에서 줍니까? 읍면에서 줍니까?
("없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릴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따지면 어떤 칭찬의 말씀이 좀 과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