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7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1. 영광군 어장관리선 지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4조 「5톤 미만」을 」30톤 미만」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2.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제1항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3항」로 변경 하였습니다.





3.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농관련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수차례 의견을 조율한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끄집어 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였습니다만, 최근에는 농관련단체에서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업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농민단체나 농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농어민으로 했을 때?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왜 그러냐면 해양수산분 쪽이 사업이나 모든 분야에서 약한데 농민단체에서 어민까지 포함을 하면 혹시 반발이 있을까 했는데 묵인을 할 정도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사전 예고는 저희들이 금년도 1월25일부터 2월13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5조까지는 용어를 정리한 것이고, 16조 17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