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30분 개의)

1. 제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3. 법성면 복지회관 건립계획 의결의 건

새마을과장 임윤용입니다



대상을 보면 면 소재지에 복지회관이 없는 지역 건립후 활용도 가 높게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립기준은 부지 300평 규모내 에 건물 100평부터서 150평정도 사업비는2억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시설은 독서실 경로당 목욕탕등 다 목적회관입니다.



군남면 포천리 321의 1번지를 88년도에 220평 대지위에 12 0평 규모로 1층 50평 2층 50평 기타 20평 면적으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축조되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인데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수용시설로는독서실 경로당 예식장 기타 이렇게 축조되었습니다.

법성면 복지회관 입니다.
위치는 법성면 법성리 602의 18번지 국유지가되겠습니다.
이 국유지 사용허가는 92년 2 월 14일에 득했습니다.
부지는 약300평 연 면적 116평입니다.
1층 72평 2층 44평 구조는 적벽돌조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 니다.
수용시설로는 경로당 독서실 회의실 사무실 욕실 화장실 기타로 축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광군민들의 뜻이 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대단히 관심이 높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타 읍면에도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가 했더니 유인물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어떤 특별한 계획이 다시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빠진것이 읍이 빠졌습니다.

읍은 본 복지회관 건립대상에서 제외토록 그런 지시에 의해서 빠졌고 낙월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서면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없으므로 추후에 계획이 있으면 다시 추진토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실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영광군 읍면을 두루두루 살펴 보셨을줄 압니다.

답변해 올리겠 습니다.

만은군남면에 1동이 건립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일 평균 독서인원이 120에서 160정도 매일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가 또 지금은 군남면사 무소를 짓느라고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인들께서도 거기를 아주 좋게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면단위에서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고 보면은 청소년들이 독서실로 유도가 되어서 독서를 함 으로 해서 다른 나쁜 짓을 안한다는 그런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 다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많이 있고 복지회관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월면은 구청사가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필요성은 새삼 스런 말씀이 되겠고 복지회관 하나 건립 하는데 2억이 든다면 저희 면은 그 100분의1인 200만원만 책정해 주시면은 독서실내지는 복합적으로 사용할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법성면 복지회관을 짓는 수용시설에 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말입니다.

답변해 올리겠 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는 개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실 예식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1층 72평 2 층 44평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 씀하신 노인회 관계는 지금 현재 노인당 이 있어서 활용은 하고 있으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구분이 안되어 있고 또 이분 들이 문화혜택을 받어야 되겠다 욕실내지는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지은것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면에서 그 시설 용량을 구상을 받아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지금 잘아시다시피 70년대 마을마다 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러한 측면 에서 검토를 하면은 실패한 쪽으로 보면 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노인당이라든가 또는 그 예식장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식장은 영광 예식장에서도 안하고 광주로 가고 또 부유한 사람은 서울로도 가고 실질적으로 예식장 같은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노인당을 저희들도 지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당을 건립을해서 하면 여러가지 운영비가 많이 수반 이 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저희 마을은 그런 것을해 드릴적에 마치 홀로 계시는 남자분이 한분 계셔서 따로 자취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다행히 그 노인당으로 오셔서 취직도 하시고 시설도 좋게 해줄테니까 와서 계십시요 해서 해결이 되었는데과연 어느 면이 됐든 새로 시작하는 복지회관이 관리가 된다면 관리인이 있어야될텐데 그러한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가또 법성면에서 하신다면 실지 그것을 운영하실 분들한테 좋은 돈 쓰고 재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거기에 상응하게 운영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군남의 경우가 그렇고 앞으로 타면 도 짓게 될때는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리인은 누가 하는것입니까?

따로 유급직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조례안


7. 영광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홍농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추진배경은 홍농읍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문화 공간 시설 확보와 인재양성을 위한 독서 실을 마련하고자 하는 홍농읍민들의 오랜숙원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간접적으로유동인구의 정착과 거주인의 안정감 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읍민회관을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인 홍농읍상하리에 790평의 부지를 마련을 해서 예식장과 독서실 또 공공사무실등 232평의 규모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을 신 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 주 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해서 3억3,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한 다음 잔여 사업비로 우선 금년도에 사업 비 범위내에서 1층을 건축을 하고 나머지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차후에 원자력 지원사업비가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마무리 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농 읍민회관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드렸습니다.

만은

그렇게 하십시요


군남면은 백양리 산 36 번지 임야 1만4,975평방미터를 매입을 하고 대마면의 경우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남의 경우는 백양리 산 36 번지 임야가 약 4,500평정도 됩니다.
현재산림청 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그 지리적인 여건이 인가가 없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경우가 없는 최적지로 사료가 됩니다.
매입 가격은 약 75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 매입 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800만원이면은 면적 은 더 불어났지만은 충분히 확보할수 있 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11조의 2를 다음 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제20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제24조 제1항중 2호를 비품 출납 및운용카드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내지 6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바꾸도록했습니다.



제32조 2항은 삭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적인 사항으로 인계 절차에관한 사항입니다.
만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새마을과 하고 홍농읍에 관한 것이 아마 재원이 달라서 똑같은 복지회관인데 과장님이 다른 분이나오셔서 말씀하신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에 와보면 여론이 그렇습니다.

실지 일을 추진할 때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시는 분도 있 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도 하고 애타게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나서 잘못이 발견되거나 어떤 오류가 발견 되었을 때는 그일을 담당하는 분이 없는 일을 종종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 니다.
먼저 홍농읍민회관 신축공사에 따른관리 방안을 제시를 해라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관 리면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도하고 본래의 목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할것이냐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가지로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중에서도 저도 어렵게 생각 을 했습니다.
만은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제시할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다만 오늘 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에 해당되는 민법과 의료법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발췌는 해가지고 왔습니다.


홍농 복지회관이 기히 회관 건립부지가 아직 미확보 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짓는 것이 문제가아니라 사실은 관리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금년도에나 개관을 했지 실질적으로 개관을 하지 못할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복지회관을 짓는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지확보문제 관계는 국유지가 없느냐 하는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가지내에는 국공유지가 전혀 없고 또 사유지라 하더래도 건립할 만한 그런 위치 선정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있었으면은 여건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그사업비를 건축하는데 아주 당년에 끝내버릴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공건물을짓는데 따른 부지 선정할때는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데 유념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관리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관리상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짓기 이전에 그런 뜻을 두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타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혹시 조례라도 없는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물색을 해보았습니다만은 도내 그런곳이 물색이 안되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들의 잘못 된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할때 책임이라 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하는 것도 당사자가 헷깔려 버려요 그말 자체가 정당하게 어떤 이를테면 과장님한테 간다든지 그 대상이 읍면장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일을 시작했으면 과장님 한분하고 상대를 하는데 그 일이 잘못되어서 이것을 잘 되도록 이야기를 하면은 이리 한군데 저리 한군데 또 저쪽으로 한군데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집중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설명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사람한테 대화나이를테면 협조나 또는 추궁이라 할까요어떤 그러한 것을 얘기할수 있도록 그렇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굳이 말씀을 다음 기회에 복안을 말씀드린다 했기 때문에 그 기회에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이 읍민회관이 건립이 되면은 관리 자체 는 홍농읍장에게 관리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농어촌 도로법이 고시된지가 금년 5월 22일자 도로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또 도로가 농어촌 도로가 고시된 지는 90년 12월 30일 고시가 되어 가지고 점용료법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는 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에 정해지지도 안했고요

그러면 이번 조례에도 해당이 안됩니까?

네 이번 조례에도해당이 안됩니다.
한전하고 건설부하고옛날에 협약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로에 되어 있는 전주는 내야 된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라는 개념 을 설명해 주십시요 요사이 도로가 이런 도로 저런 도로 나오는데 어떤 것을 농어촌 도로라 하는가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군도가 있고 그밑에가 농어촌도로가있는것 같은데요 몇미터 이상은 간선도로이렇게 하는데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농어촌 도로라 하면은 첫째 면과 면을 연결한 도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부락과 부락을 연결한 것 쉽게 얘기해서 또 산업도로가 있겠습니다.
산업도로 하면은 농로 물을 연결하는 도 로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한말씀으로 드리면 군도 이하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면도 산업도로니 이렇게 명칭을 붙여 왔고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법정화 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군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생활을 해보면 말입니다.
면과 면 마을과 마을 그 간선도로가 3미터 인것도 있고 5미터 인것도 있고 그런데 3미터 인것도 농 어촌도로로 들어가고 5미터 인것도 들어가고 도대체가 개념이 없는것 같습니다.

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군요 농어촌도로는 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개수된 것에 대해서는 폭이 넓을 것이고 미개수된 것은 단 1미터도 있고 사로길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교량을 놔야 도로가 연결되는 그런 곳도 있을것입니다.
폭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받습 니다.

시골 길에 통칭이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고시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 가 82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해서 고시된것이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