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 영광군 노인보호 및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백수해안도로 칠산정 화장실 신축
4.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토지는 기존화장실 주변의 백수읍 대신리 산234-13번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2,000㎡이며, 건물은 1동에 5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의 추정 금액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법 개정 내용에 맞춰 별지 서식 1,2,3을 정비하였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여쭈어 볼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부분은 철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철거를 해야 되는가요?
어차피 화장실이라서 다른 건축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난해할 것 같아서요.
물론 목적이 비슷한 장소에 화장실이 두개가 있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쪽에 대형버스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남자 화장실은 그런대로 해결이 되는데 여자화장실은 줄이 서있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영광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가서 보면 줄을 지어 서 있는 것을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모양새도 나쁘지 않은데 꼭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세식으로 하게 됩니다.
수세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깨끗하게 철거를 해 보리면 깔끔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을 놔두게 됨으로서 운영의 면 등 여러 가지 불편함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철거보다는 한번 더 사용을 해보는 것도, 사용을 해보다가 안되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큰 돈을 드려서 한 것이니까, 또 볼품이 없다면 모르는데 보기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바로 철거보다는 같이 사용을 해 보다가 안되겠다 싶으면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한 계획은 기존 화장실이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소하고 해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여름에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개선을 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를 대변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많을 거예요, 소변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쪽으로 남자들을 유도를 한다면 가능하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소변용으로 사용을 하다면요, 수세식으로 물이 조금만 흐르게 해주면 되니까,
주무과에 내용을 전달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거를 하는 것이 다는 아니니까요.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3조 중 별표1을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공중목욕탕을 어느 장소에 하고 하는 내용들을 개시를 해서 20일 기다렸다는 예기지요?
공중목욕장은 다 사업이 완공이 되었고요, 이 조례안에 두 곳을 추가를 해서 할란다는 내용을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중목욕장이 목적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자기집 앞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대중성이나 접근성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안되었다고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련히 알아서 많은 여론도 수렴해서 했겠지만, 혹시 앞으로 하게 된다면 공시를 해서 아무 소리가 없으면 없는갑다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추후에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앞으로 있을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두어곳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란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중목욕장이 6곳인가요?
이 두 곳이 추가가 되면 여섯 군데입니다.
기 네 곳은 이미 운영중이고 두 곳은 설치가 되었는가요?
두 곳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두 곳을 더 추가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럼 기존 조례안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데 그곳의 지원책이나 있습니까?
공중목욕장이 상당히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0원씩 받아서는 운영이 안되거든요, 지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비 지원이 충분치 않더라고요?
충분치는 않습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공중목욕장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이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1주일에 몇 번이나 사용이 됩니까?
1주일에 2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요?
네.
이런 것들이 어차피 수익사업은 아니니까요.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사업비가 충분치는 않더라도 운영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공중목욕장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그것을 일원화 하는 것이,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네.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다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1회 보통 몇 몇정도 사용하고 있던가요?
네.
운영비가 정 어렵다면 1주일에 두 번을 고수할 것이 아니가 탄력적으로 하루를 하더라도 하는 것 같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의견 반영을 매장 면적 500㎡이상의 대형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