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제6호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2011년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11시30분 개회)

3. 영광원전 공유수면 및 해수사용 허가에 따른 보고 청취의 건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변경허가 경과입니다.
방류제는 1,136m로 최초허가는 2001년 3월 23일 6회에 결처서 변경 허가를 했고, 최근에는 2010년 5월 23일부터 2011년 5월 22일까지 1년이었습니다.
해수사용은 115억8,700만톤으로 최초허가는 1994년 12월 8월 7회 결처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최근허가는 방류제와 동일합니다.
변경허가 처분사항입니다.
방류제는 2011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4년입니다.

허가어업 조건사항입니다.


해수사용과 방류제 부관 사항은 내용이 많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가 부관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수사용 부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같은 경우는 동일하고 3번의 가항에서 구 해양수산부 회신, 2007년 2월 28일 1981호 2007년 6월 1일자로 두 번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부관부 어업권자도 2개호기 추가 가동으로 인한 새로운 권리자로 회신되는 등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6번 항의 가항입니다.
6번 항 같은 경우는 「냉각 해수 임대수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해양생태계 및 환경(연안지역 포함) 연안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 가번 항목입니다.
「해수사용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변화 양상 파악과 예측하지 못한 영향 발생시 적절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해양환경영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사항에도 모니터링 자체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류제 방류입니다.

9번 항목은 해수사용과 동일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과 금년하고의 특별히 다른 부관 사항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몇항입니까?

해수사용중에서 3번의 가항입니다.

해수사용

해수사용 중에서 3번의 가항 같은 경우

3번의 가항은

현재는 권리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고창과 우리와 상황이 똑 같습니까?

지금 부관 사항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앞서 강화 시킨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6번 항목 가항에 해수사용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변화 양상 파악과 예측하지 못한 영향발생시 적절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을 조사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부관으로 해 놓은 것 있지요, 작년도에요?
작년도에 허가를 내 주면서 부관을 해 놓은 것 있지요?

작년은 그 전과 동일하게 계속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일하든 어쩌든 작년도에 허가를 내어 주면서 부관 내용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빠진 것은 다 이행 완료가 된 것인가요?


원전측에서는 답변이

원전측 답변만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허가청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전측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도 이행이 되었다고 우리 군에서는 판단을 한 것입니까?

6개월 후 계획서가 들어온 내용에 보면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셔요, 원전측에서 요구한대로 이행이 완료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셔요?

저희 입장에서는 했다 어쨌다라고 하기가

광역 해양조사 결과에 수긍을 안하고 있어요, 어민들은?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지요?

월 1회 안전점검 실시를 하였고,

이행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 원전 말만 듣고 얘기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내준 부관 중에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한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 할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상당히 보완을

이번에 내용이 바뀐 것도 별로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런 부관 내용들을 붙어 놓고, 이런 부관을 붙여 놓은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한건이라도 확인한 것 있어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왜 영광군청에 와서 지위를 하고 대모를 하고 허가를 내 주지 말라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무엇 때문에 어민들이 그렇게, 이번에는 어느 지역 어민들이

무안과 신안 어업인들이 왔습니다.

바다에서 종사하고 계신 어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요, 쉽게 말을 해서 원전 가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실제 사업자 측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영산상환경청에서 온배수 저감 대책을 내 놓아라 그렇지 못하면 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세우라고 원전측에 요구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민들 주장이 설득력있는 주장 아닙니까?

앞으로는 실현 가능한 부관 내용을 붙이시고, 부관을 붙여 놨으면 단 한가지라도 이행여부를 확인을 하셔야지, 확인을 하시고 허가를 내 주어야지, 부관을 붙여놓고 의례적으로 실현 가능성 없는, 확인이 불가능한 부관을 붙여 놓고 어떻게 부관이라고 하겠어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 주었으면 앞으로 부관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수원에서 상생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허가에 어떤 제동을 걸어야지요.
저희들과 상생이 안되잖아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꼭 그렇게 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부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처럼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 구시포 해수욕장 하나가 더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사안일 뿐 우리 어업인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은 없다, 그렇지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거론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권리자거든요.

그러니까 어업권자는 공공사업 추진시 시설물 철거나 어업권 발탈에 대한 대해 대항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수용하고 면허를 받은자에 한해서 어업권자로 칭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수산업법상에 일명 한정면허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 어업권들은 현재 권리자로 인정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권리자입니다.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고창은 한가지가 더 구시포 상가피해가 더 있거든요.

보강을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했냐는 것이지요?

일단 어업인 대표들과 회의를 서너번 했습니다.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의를 했을 대 우리 어업인들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부관부에 명시토록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되다 보니까, 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관부 작성을 할 대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관부 작성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이라고 한 것은

저희 과에서 일단 만든 것입니다.

과와 한수원이 다이렉트로 만들었어요?

한수원은 참여를 안시켰습니다.
의견은 들었지 작성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을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대 결재가 났는데 한수원에 허가 내용이 가기도 전에 언론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왜냐면 한수원쪽에서도 공문이 도착하고 내용도 검토를 할 기회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결재는 며칠날 났습니까?

결재는 5월 20일 날 났습니다.

한수원에 수용 여부를 전달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결재가 난 날, 그날은 금요일 퇴근시간이 다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는 얘기지요.

한수원 수용 여부에 따라서, 지침서를 하달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허가 조건이 달라 질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허가 내용들이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어업인들과 서로, 어업인측에서는 되도록이면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보니까 민감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렇지요?

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한수원에서 수용여부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수용 여부는 한수원측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모르지요?

자료를 안받았냐는 것입니다.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 수용일인가 며칟날이었지요?

이 앞전 수요일 맞습니다.

25일 이었지요?

저는 이 앞전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서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저는 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방류제 부분 물어 봤지요?

방류제가 몇 년도에 실시를 했지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년 6개월에 걸쳐서 시설을 하기로 했고, 그랬지요?
그리고

방류제 최초 허가가 2001년 3월 23일 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시설 후에 해양조사 등은 했어요, 안했어요, 시설 전과 시설 후를?

지금 계속 해양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기재가 된 부분인데 방류제가 실효성이 없다, 그 부분은 전혀 모르셔요?

그 판단은 예를 들어서 그 방류제가 아에 저감방안이 아니었다고 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도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한 형정처분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가 아니면 영산강환경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부관부 이행 조치에 불이행 했을 때 지금 15,16,17조에 의한다면 정지 및 취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방류제가 저감 방안이 미흡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2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영산강환경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방류제가 저감 방안이 기다 아니다란 판단은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우리 어민들이라든가 지여민들이 만들어서 방류제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방류제로 선택한 것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분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해수 점사용 허가 제1항에 보면 공유수면 관리법 몇 호에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해수 사용한 것이요?

네. 해수사용이요.
읽어 보시라고요.

되었습니다.
지금 바뀌었습니까?

네, 작년 4월 달에 공유수면 관리법과 공유수면 매립법이 합해 졌습니다.



내용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부관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로만 해 주십시오.


점심 드시고 차분히 해 버릴까요.
이렇게 간단한 대답을 못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100% 이행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허가를 내 주지 말라고 했지요?

충분히 불허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봐도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웠겠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허가를 계속 내어 주면서 개인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광역 해양조사를 해 볼 의양은 없습니까?
군자체적으로 군비로요?
지금 영산강환경청 때문에 자꾸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해양조사를 해 볼 의양은 없으십니까?

용역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자체가 한수원측에서 인정을 안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왜 이렇게 한수원에 끌려다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군민들이 이것은 반대하니까 우리도 반대한다.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이 군 의회에서 해양조사를 의뢰하니까 우리는 한다라고 해서 했을 때 우리 것을 신뢰를 못할 정도라면 해양조사를 하나마나 하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실례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 말이 틀렸는가요?
우리 군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을 가지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민감한 사항인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마음이 답답해 버리는데 부관사항이 이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른다, 하나도 점검을 안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답변인가요.
적어도 부관사항을 붙여 놨으면 한두개 정도는 점검을 해 봤어야지요, 그런데 그 점검도 안 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4년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특위를 하는 것이에요.
이 특위를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허가를 해 주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직 답답하면 광역 해양조사를 영광군에서 한번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요.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란 얘기에요, 따라다니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몇가지 묻고 결론을 내릴께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양수산과에서는 공문이 오면 유야무야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 이행 여부를 자체평가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군에서 어렵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체에서 평가를 하니까 한수원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또 한수원에서 못 믿어주고 하니까 저는 이것을 용역을 주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그래야지요,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해 본적은

없지요.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하니까 자꾸 과장님께 얘기가 오가는 것 아닙니까?

6개월 후에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용역을 주던지 자체평가를 해서 그 이행이 잘 되었다 안되었다란 결과가 나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 나왔으면 군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안되었다면 한수원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할 일이다란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이 자리가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한수원과는 상생관계입니다.
적대관계가 아니에요, 상생관계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갖고 한다면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과에서 조치를 안하니까 군민들은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꼭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6개월 후에 분명히 결과가 들어오겠지요?

그럼 그때 결과 조치가 나오겠지요?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신 것 하시란 것입니다.
원자력에 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해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과장으로서 할 일만 하시면 되지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법적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 업무 밖입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 전주 25일 날 분명하게 의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25일 날 했던 이야기인데, 왜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한수원에 수용 여부를 물어봐가지고 부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요?

이행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싫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아니고 부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군에서 작성을 해서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평가 이행 사항은 한 6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60가지는 놔두고 방류제와 해수사용 부분 14개씩 28가지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관을 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로 하면서 강하게 보강도 하면서 6개월 단위로 계속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해서 바꿔진 것 있습니까?
바꿔진 것도 없으면서 또 그런 식으로 일관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조, 16조, 17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15조는 금지 행위이고, 16조는 공익에 대한 처분이고, 17조는 점사용 허가 등에 대한 취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삭제 시켜버리고 5조, 19조, 20조로 바꿨거든요.
5조,19조가 유사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 봤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네요?

지금 법 이름만 바꿔져 있지 내용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

똑 같아요?

네.
공유수면 관리법에서는

그럼 5조를 정확히 읽어 보세요.

유사하다고 하니까,

똑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여기 부관에다가는 지역협의체 관계는 붙일 수 없습니다.



지금 2016년이면 포화 상태이지요?
만약에 일본과 같은 사태가 난다고 했을 때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지 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 군민들은 엄청 불안해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28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언급조차 하지 안했어요?

원전의 안전성 문제같은 경우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거든요.

2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져 봤어요.


앞으로 지키도록

그것이 안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까지 지키도록 해가지고 한적이 있냐고요?

15년을 주어야 되는데 적게 주었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던가요?

저는 한수원 관계자와 얘기는 안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도 해야겠지요.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30년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30년으로 변경 되는 동안에 우리 영광군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몰랐습니까?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작년에 갑자기 2개 법이 합해져, 그 전에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지요?

갑자기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되어 버렸지요.
그러면 원래 영광군이나 다른 지자체 연락도 없이 해수부와 원전이 해 버렸다는 얘기인가요?

국토해양부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그것까지는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관보에 기재가 안 되나요.

관보에도 예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안했다는 것이지요?

관보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안봤어요?

그럼 확인한번 해 보실래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와 같네요?
30년으로 변경이 되는 동안에 원전에서 로비를 했든 무엇을 했든, 밖에서는 이상한 소리도 들립니다만, 그랬든 어쨌든간에 적어도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따라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 말씀입니다.
지역에서 적어도 관련 지자체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관계법이 우리 지자체도 모르게 해 버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마 그렇지는 안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 대변하는 역할이 물론 의회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민측에 서서 대변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만 싸우면 뭐하겠습니까? 싸운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수원측과 상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같이 우리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부관을 만들어야지 해양수산과에서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에요?


그동안에 의견 수렴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러면 3월달 부터라도, 따 임박해서 할 것이 아니라 부관을 한수원과 맞춰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인지 같이 한수원과 의회, 집행부가 같이 노력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돕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이것은 우리 군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이 같이 살아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본의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더 부각이 되는 것이에요.

법에 의해서요?
그럼 취소는 어떻습니까?

취소도 같은 법에 의해서

그럼 이런 부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부관 사항들이 일전의 사항들은 너무 광범위해서

부관 사항도 전혀 포함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애매묘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매사에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어주다보니까 부관사항을 이행할 겨를도 없이 1년이 지나가버려서 어렵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어찌 되었든 허가를 내어주고 잘 버티다가 가버리면 끝이다란, 다음 다른 누가 허가를 내주든 말든… 그런 심정을 조금은 갖고 있지요?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지요, 그런 생각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취소의 명확한 근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은 있을 거라고 봐요.

부관 사항도 전혀 해당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이 안되는 것을 뭐하게 붙여 놔요?
과장님 답답합니다, 해당이 안되는 부관사항을, 부관사항도 법에 의해서 지킬 수 있는 부관을 붙여 놔야지 해당도 안되는 부관사항을 뭐하게 붙입니까, 종이를 채우기 위해서 붙이는 것입니까?
부관 사항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관사항도 취소사유가 된다면 강력한 취소를 시켜야 맞지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법에도 없고 판단하기도 어렵고하는 그런 부관을 뭐하게 붙입니까?
그것은 붙이나 마나 하는 부관 아니에요?
그런 부관은 차라이 안 붙여야지요?
어떤 허가 취소 조건에 맞는 것은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확인 가능한 것을 부관 사항으로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6개월 단위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확인이 안되면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을 했지요.

그렇다면 취소 명목이 되지 않습니까?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니까요.
부관 내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부관 내용에 대해서 불이행이 되었을 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취소를 하든지 점사용 허가를 정리하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확실하지요?
그리고 3조의 세 번째 보면 광역 해양조사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광역 해양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역 해양조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결과 이후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광역 해양조사는 2005년 8월달에 완료가 되었고요, 조사 이후 사정 변화로 인해서

그럼 광역해양조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원자력에 했습니다.

원자력에서 했어요?

지난번에도 55억인가 60억 가까이 들어서 했지요?
그것도 신뢰를 않고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원자력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광역해양조사결과 이후 사정 변화로 인한 문구는 지금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다던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던지

부관부 어업권자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면 제가 답답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제1조를 충실히 지키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취했습니까?
작년 2010년 5월 10일자 부관부에 명시된

몇 번 항목입니까?

2010년 5월 10일 자

항목이 몇 번항목입니까?

3번 항목이요.


방류제 부분 온배수 저감목표 이행 조치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이행을 했다고요?

광역해양조사를 52억을

설계기준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이행을 했다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9항에 보면 온배수와 방류제로 인한 피해대책 대한 염산 생계대책 어선어업업대책을 비롯 일체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 해결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염산생계대책이라든가 어선어업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앞전 무안, 신안 어업인들도 요구를 하고 해서 염산 내용을 빼고 광범위하게 해서 4번 항목에 부관으로 넣었거든요.



그렇지요?



왜 지금까지 2009년, 2008년, 2010년의 부관부에 명시된 것이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삭제해 버리고, 지금 28가지를 다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을 다 알아보려면 오후까지 해야 겠는데요.
분명하게 이 내용을 짚고, 어떤 뜻에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부관에 명시를 했는지.

지금 9번 항목 관계는 작년에만 부관으로 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속 똑 같은 내용으로 되었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부터 이런 내용들이 나가가지고 계속 허가 처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현 가능한 내용들로 해서 저희들이 재 보강을 한 것입니다.

네.
6개월 후에 그 계획서에 이행을 했는지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있어서 취소 부분이라든가 허가부분, 이행조치, 그리고 이런 정확 부분들을 하여야한다로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안해버리면, 4년 금방 가버립니다.
무엇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안했을 경우 제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6개월 안에 분명하게 해서 우리의 영광군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민들이 원하는 답을 분명하게 찾아서 6개월 후에는 재협상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