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영광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2. 영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3.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자유치과장 윤영주입니다.
그래서 50억 이상 투자하고 5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한해서 1년에 2억씩 3년간 최고한도가 6억이고, 최하는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이면 최하는 1억5천만원이 되는 정도가 되는 내용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1년에 2회씩 1회에 1,500만원씩 3,000만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년간이면 최고 한도가 9,0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4조6항을 보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2차 보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MOU, MOA 등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청취불가) 그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점에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녹지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염전은 노천시설인 만큼 위생적인 식품 생산을 위하여는 축산분뇨, 가축 털,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주변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일염 품질관리를 위해 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염전을 가축사육 상대 제한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지금 천일염 지정만 추가한 것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