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7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30분 개회)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영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과 기본방향, 정의, 관리의 일반 원칙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필요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제6조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임를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는 침수 위험지구 및 붕괴 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이 해제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하수관거가 77번 도로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하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집수장이라든가 중계펌프장 부분은 그런 사유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국도 77번이 확ㆍ포장이 된다고 했을 대 갓길로 해서 관을 매설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어쨌든 77번 국도가 확ㆍ포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사유지를 많이 포함 일을 빨리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 옆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어서요, 맞지요?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