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78회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30분 개회)

5. 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안제7조의 ?수상자에게는 상표와 부상을 수여한다.?를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었습니다.

네, 시상을 한 것이?

시상을 한 것은 약 50명 이상 한 것으로

횟수가요?

그렇지요?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사람이 군민한테 인정을 받을 만 하냐 아니냐는 것이 첫째이지요?

그런 사람이 선택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연 그것을 선별을 할 때 투명하게 했는지, 객관성이 확보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홍농읍 문화복지센터 건립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다음은 2082-1번지 전 1,474㎡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물 지상 3층 연면적 990㎡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축 추정 가액은 18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장애 등급 없이 전체적으로 해 줍니까?

등급이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주여성이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국적을 취득을 아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으로 인해서 같이

취득을 하게 되면 국적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만

전 까지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내국인과 같이 동일하게 된다는 내용이지요?

내국인으로 적용이 됩니다.

복지관 앞쪽의

복지회관 앞쪽의

첨부된 전경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복지회관 바로 앞의 잔디밭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곳이요?

지금 복지회관 앞의 잔디밭을 말한가요?

그곳에 지은 다는 얘기인가요?

그곳 소유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땅도요?

네.
지상 3층으로 규모는 건평 300평 정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생활지원과에서 한가요?

군 소유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데 짓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청취불가)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같이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한테는 1원도 혜택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봐도 누가봐도 이 사람은 세금을 열심히 잘 내고 있다,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표창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혜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재미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요?
그 자리가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만수노인당의 것이 6억 정도 있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을 부기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부기 변경을 한다고요?

그때는 6억이었다가 갑자기 18억으로 늘어났습니까?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신 것 같아서요.
이것은 당초에 만수노인정을 따로 어르신들께서 6억을 따로 확보해 놓은 자금으로 지금 홍농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된 복지관을 가지고는 여성들이 문화생활을 할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억이 세워져 있었지요?

노인당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만수노인당으로요?

그러면 그것을 목 변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사업자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금도 분명히 영광군의 세금이다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군의 복지와 같이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쪽에 써 주겠지요, 그러나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란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한번 고려 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원전관리계라든가 복지회관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부서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농에 복지회관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연 건평이요.

3층 건물로 연건평입니다.

네, 연건평이요.
그런데 실지 대부분 건물만 건립이 된 곳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추세가 어르신들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홍농복지회관 앞의 잔디 부분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곳으로 봐서는 부지가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같게 되거든요.

금년에 확보를 못하면 내년까지라도 확보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부지가 협소하고 또 읍민 모두가 고루 다양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부지 가지고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 적절치 못 하다란 생각을 갖게 되고 해서 읍민 모두가 고루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란 생각이거든요?

부지는 1,474㎡가 되기 때문에 건축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하는데 300평이 들어가게 되면

100평밖에 안들어가지요, 연면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