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제18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1. 제18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 부의장 김양모
이번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을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정길
의회사무과장 최정길입니다.
제18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박영배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2011년 9월 6일 김봉환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필구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그리고 장기소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양순자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나승만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영광군수로부터 영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 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 9월 9일 양순자 자치행정위원장 외 2명의 의원과 박영배 산업건설위원장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확인계획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5분)
○ 의장 이종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6분)
○ 의장 이종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 의원과 장기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6분)
○ 의장 이종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승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만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승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승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18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확인계획 승인의 건, 영광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 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영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다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출석요구 기간은 제18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1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기간 중 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나승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10분)
○ 부의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회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1년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