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확인계획 승인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이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지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완화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애로를 격고 있는 일반음식점 사업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에 60ℓ를 배출하면 가구에서 월 9,500월씩, 그리고 120ℓ를 배출하는 가구에서는 월 19,000원 부담을 했던 것을 앞으로는 60ℓ를 배출할 때는 매 회마다 1,300원, 120ℓ는 2,600원으로 해서 월로 따져 볼 때 60ℓ기준은 한 3만원정돌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주된 내용이 20%를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뜻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어요?
네.
그런다면 다량배출사업장이 125㎡에서 지금 330㎡로 늘어버리네요.
영광에는 330㎡라면 약 100평정도 되는데 100평이 넘는 음식점이 영광에 있는가요?
음식점으로 해서는 약 3곳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거의 3곳 정도 되고 여타 일반음식점들은 해당이 안되는, 범위를 늘리면 그만큼 손해가 아닌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다량배출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가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가 처리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퇴비화를 한다든지 사료화하는
그런데 그것이 어렵잖아요.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개나 돼지 등 짐승 먹이로 사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곳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다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 330㎡면 약 100평 정도로 3곳 업소만 집중적으로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면, 전에 있는 125㎡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거기는 일반가구와 같이 군에서 처리를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조례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이네요.
125㎡에 있는 음식점들이 종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더 완화되어 버리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125㎡ 이상으로 종전대로 다시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차피 쓰레기는 배출 되는데 그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고양이가 뜯어서 주변을 더럽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워요.
과장님 이렇게 해야 좋을지, 저렇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지금 규제를 더 해야 되는데 규제를 더 안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받아 들여 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다른 것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통제를 하는 결과가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ℓ당 납부 필증이 60ℓ에 9,500원 이었어요?
네.
전에는 60ℓ 용기에 내 놓으면 한달에 9,500만 받고 매일 수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통 하나가 나올 때 마다 1,300원씩
무조건?
앞에 음식물쓰레기만 놓기만 해 놓고
1,300만원을 부과를 하고요?
네.
그것이 차지 않으면, 칩을 꽃아 놓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지요.
1,300원 그것이 비싼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식당 앞에 플라스틱 통이 있더라고, 그럼 보통 식당에서 한달에 몇 개나 나옵니까?
많이 나오는데는 매일 나오다 시피 하지요.
가령 60ℓ, 120ℓ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많은 곳은 날마다 120ℓ기준 2,600원씩 부과를 하는 것이고, 적게 나오면 그것을 모와서 2,3일만에 2,600원씩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ℓ당 요금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네, 전에 양에 상관없이 많으나 적으나 똑 같이 9,500원씩 부담을 해서 양을 가구에서 별로 의식을 안하고 나오는데로 배출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줄어 들 것으로
돈을 내야 되니까요?
네.
좀 줄어들겠네요?
네.
그래도 하나씩 나온다고 해도 한달에 4만원 밖에 되지 않겠어요?
전에는 9,500원 냈던 것을 3,4만원을 내게 되니까
나도 음식장사를 해 봤지만, 수도요금 계량기 달면 존 낫듯이 이렇게 하면 조금은 낫겠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가 바꿔진다는 것인가요?
네, 중요 사항은 그것이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표준안에 의해서 관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화시키고 돈을 더 받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는 누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수용가가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제조는 전부 조달품으로 해서 제조가 된 것을 수용가가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수용가가 구입을 한다.
60ℓ는 대략 2만6천원 정도, 120ℓ짜리는 3만5천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각 가구별로 비치할 때는 처음에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군의 1일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일 한 5톤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5톤 정도인데 약간 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소각처리하는
소각처리하는데, 늦게 수거해 온 음식물쓰레기 차가 서로 싸움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적 있는데, 처리용량이 부족하니까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환경센터에 그런 것을 충분히 염두 하지 않고 성산리에 그런 센터를 지었는지, 소각로도 마찬가지에요.
소각로도 마찬가지에요.
소각로도 지금 현재 부족하던지 아니면 조금 더 있으면 부족하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소각로가 용량이 조금 부족한 편이지요.
그렇지요.
음식물쓰레기 등을 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환경센터를 지을 때는 60년간 이상 없이 우리 영광군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몇 년 되지 도 않았는데, 아마 2008년도부터 성산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그렇지요?
네.
아마 2008년도부터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만 3년밖에 안되었는데 용량이 벌써 부족하고, 더 지어야 되지요?
소각로는 저희들이 원래 환경처리시설이 매립장 중심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매립장은 앞으로도 20년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인데 그 매립장 사용 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소각로를 같이 설치를 해서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소각용량을 처음부터 크게 잡았더라면 매립장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부족한대로 해서 쓰레기양을 최대한 줄여 가면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용량을 늘려야할 필요는 이겠네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비용대 효과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해안가에 보면 수산물에서 나온 부산물들 있지요?
네.
그것이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그것을 과수원이나 액비로, 미생물을 이용하여 액비로 사용을 하면 좋고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거할 만한 통이, 그런다고 해서 어민들이 통을 구입을 해서 해 줄일은 없고,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해양이 오염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버리게 되니까요.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 영광군이 아닌 다른 지역의 꽃게같은 것은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과수나무에는 좋다고 하는데, 다른 친환경 단체에서 법성에 통을 두개 두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나오는 양이 많이 때문에 넘쳐 버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작목반에서 그것이 좋은 것 같으면 우리 영광군에서도 과수원이나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퇴비를 만들지 않더라도, 지난번에 저도 민어를 5㎏를 구입을 해서 가져오는데 밑에다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버려 버린단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럼 버리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할란다, 통을 구입을 해라, 통을 구입을 해서 여기에 버려라, 그래야 걸리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계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이 몇 곳이 안되요, 법성의 다랑가지쪽에.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군에서 통을 3개 정도만 해 주면 자기들이 돈을 대로 버리겠다란 것입니다.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십시오, 해변 상인들한테요.
그 부분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인데 지금 식당 앞의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지요, 그것을 씻지 않은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십시오.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닦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앞으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조례가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개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330㎡ 이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요?
그것은 지금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0㎡이하인 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전용수거용기를 비치를 시킨다는 것인데
군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330㎡ 이상은 수거를 안하고 자가처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30㎡이상인 업소는 안거져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지요.
이제 앞으로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125㎡ 이상에 대해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쓰레기 처리가 재대로 안되고 음식물만 별도로 분리해서 통에 넣어 주어야 되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데 저녁에 고양이들이 뜯어 놓은다든지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330㎡이상 그러니까 100평 이상되는 업체는 앞으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라는 것이지요?
쉽게 설명을 하면?
처리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안가져 갈란다는 얘기지요?
네.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제일 많은 곳이 330㎡로 했고, 아직도 우리같이 125㎡라든지 전 규정대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 시군에서 이런 문제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많이 상향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용 수거용기는 각 가정이고 330㎡이하 업소는 전부 도로에 내 놓겠네요?
네,
그것을 청소차량이 전부 수거해 나간다는 얘기지요?
네.
안 차 있는 것은, 칩이 없는 것은 수거를 안하고 그대로 비치를 해 놓고, 2일이 가든 3일이 가든요?
네.
그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대량으로 나오는 2,3개 업체는 자가처리 시설을 업소에서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네요?
네.
그것을 안하면요?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안해 버렸다면?
안하면 안되지요.
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해가지고 밖으로 내 놓은다고 했을 때는요, 제가 음식점을해 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