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 영광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거 밀집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행정 용어를 순화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축사가 한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자의로 20%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20%만 지으면 다행인데 그냥 지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존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용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일장일단이 있어요.
축산농가 한사람으로 인해서 동네에 20가구가 살면 그 20가구는 피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시설을 보완해서 현대화로 좀더 좋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분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동네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동네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냄새는 나요, 냄새가 10이었다면 친환경적으로 바꾼다고 해도 냄새가 10에서 5로 줄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나 파리, 모기 기타 등등 있고, 지금 그런 시대와 이런 것들이 변화에의해서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보다는 환경이 더 나을 수 있지요, 그래도 결국 축사는 축사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화장실이 아무리 깨끗해도 화장실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속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는 얘기 잖아요. 깨끗이 만들어져 있지만.
과장님도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 틀리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마을 안에 있는 축사들은 마을 밖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옳다라고 봅니다.
지금 옮기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집 옆에서 자기 혼자 좋다고, 멀리 옮겨 놓으면 밥 주로 다니고 관리하고 도둑맞을 수 있는 기타 등등 때문에 지금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옮겨야 되지요.
마을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과 상당히 응어리가 져 가지고 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법이 마을에 있는 축사를 없애 버리는 것은 안되는 일이고, 법에서 없앤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방법이었다고 보는데 20% 증축을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500m를 1,000m로 하는 것은 더 강화 되었으니까 좋은데 마을에 현재 있는 것을 서로 좋게 늘리고 하면서 깨끗해지면 모르는데 또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늘린다고 해 놓고 소 더 키워 버리고 해 버릴 것입니다. 9/10는 다 그런쪽으로 가지 친환경 축사쪽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말에요, 늘어나면 늘어다는대로 소를 가져다 넣지,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축사 옆에 있는 농가들은 조금은 희생이 되겠지요, 전체 군민을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0%를 증축하는데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는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정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려면 옮겨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 옮길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조례를 가령 500m에서 1000늘리고 이렇게 강화를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지금 영광만 그렇게 했지요?
영광이 강화된 편입니다.
다른 곳도 강화 되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강화 되는 것이지 영광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영광만 강화를 해가지고 한다면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보지요.
지금 이 안대로 한다면 전라남도에서 영광이 가장 강화가
지금 거의 1㎞씩 이던데요.
전체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영광일 제일 강화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다른 곳은 1㎞가 아닌가요?
1㎞라고 해도 내용상에 있어서
내용을 떠나서
내용으로 봐서는 영광이 제일 강화된 것으로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500마리 1,000마리라면 어차피 마을에서 떨어져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겠지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기존의 축산 농가를 죽으라고 할 수없으니까 조금 풀어 주면서 큰 것을 얻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그것이 가능하겠나, 20%를 동네에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10집이면 10집 소를 더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맞지 않으면 증축을 풀어놔도 인가와 인접한 지역은 증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림에 납품을 하는데 앞으로 체리부로가 들어오게 되면 육가공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축사를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강화하게 되었을 경우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닭을 원래, 닭으로 하면 될 텐데, 산란계, 육계를 구분을 했습니다.
영광의 특수성 때문에 육계는 좀더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거리 제한을 많이 두면 그런 큰 공장이 들어와서 많은 량을 필요로 할 때는 육개장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런 제한 때문에 되겠는가, 또 한가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축사 20m 내에 단독주책들이 있어요, 15호는 안되더라도, 그럼 여기에서 1,000m 입니까, 축사에서 1,000m 거리 제한을 두는 것입니까?
축사 자로 옆에 두세집이 있어서
네, 200m내에 있다고 한다면 1,200m를 띠어야 합니까, 1,000m 띠어야 됩니까?
200m 떨어진 집에서부터 1㎞ 산정을 햇서, 한 마을에 10호가 된다면 200m 제일 끝에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가 떨어져야 하니까
그런다면 1,200m 정도 되어야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옛날 축사를 보면 말 그대로 환경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쓰고 지은 축사들이 있습니다.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사를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사라고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친환경 축사라 하면 이런 규정에 있는 것을 친환경 축사라고 한다란 어떤 안이 나와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어주는 쪽에서도 피곤해 버릴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지만 피곤해 질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지역안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별표 1, 점용료 산정 기준에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출입로 점용료는 토지가격의 0.025를 0.0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0.005%가 하향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는 종전에 약 2,271만8천원이 부과 되었던 것이 1,817만4천원으로서 연간 454만4천원이 감액 부과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실제 내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도출 간판 등에 점용료를 받고 있는가요?
일부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세금을 올려야지, 지방화 시대로 운영을 해나가려면 그래야 되는데 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동안에 제가 볼 때 도로에 나와 있는 간판이나 돌출식으로 된 간판은 전혀 관리를 안한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은 감액 부분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진출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0. 005%를 감액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종전과 똑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감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디자인과장 오삼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접 개발 제한 폐지 난개발 방지로 인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보완위해 우리 조례 19조의 2 연접 개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린주택에 한해서 층수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층수 폐지요?
네.
그렇습니다.
층수 폐지는 전에 우리 조례에 1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18층 이하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 와중에 금년도 7월 1일자로 아예 층수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법성의 진내 지역 근린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5층 이하인데 여기도 풀리는 것입니까?
층수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의 건폐율이나 용접율 등을 따지면 거기에 맞는 연면적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층수 제한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맞게 건축이 이뤄 질 것으로 봐 집니다.
부지가 크면 용접율이나 건폐율이 (청취불가)
아까 말씀대로 일단은 층수 제한을 했지만 건폐율, 용접률을 따져 보면 아무리 높게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것이란 것입니다.
무한대는 아니겠지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