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이 개정 조례안은 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여 성안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세부 내역은 21쪽부터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는 비용 추계서의 작성 범위와 예외 사항에 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례안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역은 25쪽부터 2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현재 우리군 정원이 몇 명이지요?
595명입니다.
현재요?
의회 11명을 제외 했을 때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600명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6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증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새로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됩니다.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충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 중에서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까?
일반직이 아닌 경우를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 드려집니다.
시험을 응시해서 자격증이 있으니까
똑 같은 조건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능직 10급은 폐지되어서 9급으로 조정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6급 상당을 88%에서 48%로 줄이고,
그것은 별정직의 경우입니다.
제 얘기는 왜 줄이느냐입니다.
별정직 비율이 진료소 소장이 별정직으로 있었는데 그 인원이 일반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2명만 남게 됩니다.
별정직은 민방위 담당, 화생방 관련 직종 2명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진료소 소장들이
직이 변경된 뿐이지 6급이 7급에서 낮아지는 경우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요.
신분상의 불이익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더 낮아지면 서운하겠잖아요.
의문나는 것은 추후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진료소장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진료소장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전에는 별정직이었을 때는 우리 정원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별정직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일반직으로 된다는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정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반직은 늘어나고 별정직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600명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네, 다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다 들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별정직이라서 정원 외로 있는 줄 알고
그 부분은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우리 영광군 정원조례에 의해서 감원이 있었지요?
우리 영광군에서 감원 대상자가 40여명인가 되었지요?
그것은 상당한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교통정리가 다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오버 티오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별정직입니까,
일반직입니다.
그런데 왜 정원에 포함이 안되요?
그러니까 의회직원들도
당연히 일반직에 포함이 됩니다.
정원에 589명이 600명으로
그렇습니다.
5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만 나눠서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 595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길어지니까 584명이라고 하지 말고 595명이라고 해요?
그래야지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따돌림 받는 것처럼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설명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료소장이 11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6급이에요?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6급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5명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타 지역 직원이 우리 지역을 원하는 직원도 있는데 인구 증가도 되고 또 우리 지역을 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외부 직원도 영입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군에서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서로 요청을 해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수원이 있어서 한수원에 남편이 약 10여년 근무를 하는데 부인은 다른 곳에 있어요,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희망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쪽과 연락을 해서 우리 군에서 그쪽으로 가시고자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은 살기 좋은데 안가려고 하지요.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럼 5명은 외부에서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충원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능 10급에서 기능 9급으로 조정되는 것은 인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5명 충원이
그 외에는 자체적인 조정일 뿐이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진료소장이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대로 근무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근무하십니다.
그것은 상황을 전반적으로 봐서
일반직으로 되었으면 똑 같이 적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런 자격을 확보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은 불투명한가요?
불투명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그 후 보훈단체와 국가 유공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외 2개 단체로부터 무상 증여를 받아 영광군으로 기부체납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으로 토지 영광읍 신하리 838-7번지 면적은 1,430㎡이고 공식지가로는 ㎡당 13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가액은 1억9,01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작물 비가림 시설을 설시하는 부분입니다만, 영광스포티움 내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200㎡가 되겠고,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신축 추정가액은 약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재원은 도비 3억원과 군비 7억원으로 10억원 정도로 신축한 계획에 있습니다.
네, 16개 항목입니다.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시한이 되어서 3년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350만원 정도로
해 봐야 35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군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그리고 혹시라도 일부 어떤 단체에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없는지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종교단체에서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업을 하는 재산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기독병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기독병원은 아니죠.
아닙니다.
거기는 종교단체가 아니니까요.
네,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일 해 놓고 있습니다.
신하리에 있는
지금 도로가에 있는 곳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곳은 아닙니다.
위치를 보니까 건물이 많이 없는 쪽에 있어서요?
현재 건물이 없이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변경을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군으로 해서 앞으로 보훈회관을 신축을 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군으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3억9,700만원을 지원해서 건물을 짓도록 했지요?
소유권을 보훈회로 주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 되어서 다시 찾아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찾아와서 결국은 군에 다시 기부체납을 하라고 된 것이지요?
네.
건물은 그대로 있고, 운영은 그 사람이 그대로 하는데 소유권만 넘겨줍니까?
지금 현재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은 없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만 구입을 했는데 신축은 못하고 지금 부지만 있기 때문에 부지를 군으로 기부체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땅을 기부체납을 받아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테니스장 관련해서요, 이번에 비가림 시설하는데 10억이라면 꽤 많이 들어가네요?
비가림 시설에 10억이라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만 지금 추세가 사실은 비가림 시설이 아니라 실내 테니스장으로 만들어 맞습니다.
그런데 실내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회하고 있는 것은 우선 비가림 시설로 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에 5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노력을 해서 3억 정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군비에서 충당을 해서 10억 정도 드려서 할까 합니다.
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테니스 인구가 영광에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명에서 250명 정도로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회 유치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ㆍ하계 전지훈련 유치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욕심은 조금 더 축구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축구장쪽도 비가림은 안하더라도 스텐드를 만들어서 스텐드 역할을 하면서 바람막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쪽에도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과에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면 추워서 운동하기 어렵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놔두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소유권을 바꿨다가 다시 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훈회로 있었거든요.
보훈회로만요?
네, 그래서 3개 단체로 이전을 했다가 다시 군으로 기분 체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까지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