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구별 현금 지원 가능 규정을 삭제하고 가구별 지원 가능 사업에 소득사업은 제외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서 사후 관리상 문제점 및 민원 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좀 쉬운 얘기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구가 어렵거든요.
전에는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고, 지금도 현금 지원할 수 있지요?
전에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금 지원은 못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현금 지원한다는 내용을 모두 삭제를 하는
앞으로는 현금을 지원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네, 사업으로
사업도 소득사업은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소득사업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소를 한 마리 사 준다든지, 그랬을 경우 그 소를 팔아서 현금화 했을 때 나중 사후 관리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 사업은 공동사업만 되지 가구별로 직접 지원은
개인 사업은 안된다는 것이네요?
네.
그러면 일반사업은 지원을 한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사업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소득증대 사업이란 것이 있고, 복지증진 사업이란 것이 있고, 육영사업이 있고, 기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득증대 사업만 빼겠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지금 백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처음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백수의 땅이 넓어서 펌핑장을 여러 곳에 설치를 해야 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