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남짓밖에 안되었지요?
1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행 보니까 어떤 나빠서 바꾼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원상복귀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바꿔서 군민들한테 얼마나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까, 군민들한테.
행정에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바꿔야 합니까?
아무튼 말씀대로 원상회복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로 군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농업인 상담소가 이제가지 아무 규정이나 근거도 없이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까?
농업인 상담소가 운영 된지 꽤 오래 돈 것 같은데요.
제가 연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3년10월에 읍면 지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영광, 백수, 군남, 법성 4개소가 되고, 1975년1월에 각 읍면에 1개소씩 홍농, 묘량, 군서, 낙월, 대만, 염산까지 전체 11개 읍면에 지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상황에 변화에 따라 1992년8월14일자로 9개 농업인 상담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읍과 낙월면을 제외하고 지금 읍면에 지금 상담소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알아요.
내부 지침에 의해서 내부 결심을 받아서 진행을 해 왔는데 그 근거를 이제 조례로 명시를 하고자
이런 것들도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한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왜 바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인 상담소가 안그래도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식으로 조례로 합법화 하겠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곳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백수, 홍농, 법성, 묘량, 대마, 염산, 군남 이렇게 7개소는 지도사가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음에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자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기회 있으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조에 보면
조례에서요?
네.
네군데 단체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법에 따라서 그렇게 정의 한 것이고요, 우리 군은 새마을회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는 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 정도 사용이 되고 사업비로 3,200만원 정도 사용이 됩니다.
이 외에 다른 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지원 되는 것은 중앙회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없이 지원이 되어 왔던 사항을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위함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다른 시군에도 했다고 했는데 몇곳이나
우리가 마지막입니까?
네.
그러면 다른 시군은 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필요로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필요했다면 진작 우리가 1번 주자로 했어야지요.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늦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문고는 무엇입니까?
새마을문고요?
네.
새마을문고는 군에서도 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읍면에도 문고가 있습니다.
문고가 무엇입니까?
그럼 읍면 어디에 있어요?
낙월면에도 있고, 도서를 접하기 어려운 곳에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고 더 발전 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