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3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30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경위를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 든 사람이 평등하다는데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된지 15년이 경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는 무허가 건축 물과 공장 미신고. 환경오염에 대한 대기수질. 소음. 진동등 불법 공작물이 엄연히 존재하였는데도 금년 8월 22일에야 고발하고 행정을 다 수행한양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92년도에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특채된 인원을 읍면 포함하여 밝혀 주시 기 바라며 기능직으로 특채된 주요경력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연히 그나라와 우리의 형편을비교도 해보게 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낙월면 사람이 이용하는일에 자기일도 아닌 법성면에서 얼마나 성의를 다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굳이 새마을과장님께서는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지금 실지 당무계장이 출타중인것으로 압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삼스런 말이지만 국가건립의 기본은 치산치수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해안선 일부와 우리 낙월면 송림 80%이상이 병충해에 들어서 붉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2년에 방제면적 60㏊에소요사업비 5,000여만원을 투입하여 병충해 예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성과는어떤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잘아시다시피 우리 낙월면은 어촌마을 인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안마도만 식량을자급하는 섬입니다.
그섬에 15㏊정도의 논이 있어서 68년 한해때 소위 밀가루 사업으로 몽리 면적 1,800여평에 저수지를 만든곳이 한곳 있 습니다.
그곳은 우리 낙월면에 유일하게 농업 생산의 기반시설입니다.


관계관 여러분!
이해 한해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모두가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겸허하게 반성을 해보는 세모의 절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우르과이라운드 압 력에 의하여 개방화물결은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농촌현실은 헤아릴수 없는 당혹 감으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 사정할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장 설명시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설계 내력서 즉 저희들이 말씀드리 는 공단가라고 그럽니다.
설계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명시 내력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에 대한 실 태조사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바는 없습니다.



이점 아울러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선이 잘아시다시피 92년 9월 27일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7일 준공할 예정으 로 목포 해운조선에서 현재 건조중에 있 습니다.





청사 냉방시설공사는 건축법 제1조 내 지는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 비 공사입니다.













단순한 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선을 건조하는데에는 지난 의회에서도 거론한바가 많습니다.




여기 분명히 준공검사가. 여기 이것을 보십시요.

그 자료에.

보세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제가 헛소리 합니까?

자료를 제공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챙겨서 제공해드리도록 해 야 될것인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없었습니다.

영광군청 건설공사에서 건축직 7급인 유환영씨가 검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은 아까 답변해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건축직이 하는 것은 적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군에는 기계직이 없습니다.
또 있다면 아까 말씀대 로 기계직이 해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저희들 직제상 기계직이 없습니다.
또 건축직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건축설비 공사입니다.
냉방시설 은 건축 설비공사이기 때문에 건축직이 준공검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제1조 제2조 4항에 보시면 냉방시설공사는 건축설비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직이 준공검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영광에 없더라도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 기술직에다가 의뢰를 해서라도 그 공무원을 할수가 있는데 왜 기술직이 아닌 사람을 했냐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특수한 경우가 있었을 때에는 할수가 있 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없다고 해서 아무리 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능력이 없는 행 정공무원이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냉방시설 자체의 준공에있어서 꼭 기계직이라고 해서 다아는 것 은 아닙니다.
기계직도 또 분류가 됩니다.
화공직에서도 분류가 된바와 마찬가지 로 기계에서도 동력기계를 취급하는 기계직이 있고 전기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압을 하는 약전과 강전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에도 그래서 약전을 취급하는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전공사에서는 근무를 못합니다.
전기직도 이렇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기계직을 분류해서 세분한다면은 여러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냉방시설을 하는데 건축설비로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가 안 되고 또 건축직도 충분히 준공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임 명을 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 입니다.

제 말씀은 기왕에 건축직보다는 기계직에 있는 사람을 할수도 있는데 왜 꼭 그 렇게 했냐 저는 그런 얘기 입니다.
알았습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기획실 소관 질 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경일입니다.



최근에 저희 군에서는 금번 발주사업 조사에 소요되는 굴착기 하나와 강도 측 정기 1대를 긴급히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먼저 백수 상,하사리에 한성 송산간 도로포장 사업비 3,000만원을 한성 도로포장 1,500만원 송산 도로포장 1,500만원으로 둘로 분리했습니다.
또 홍농 칠곡리에 홍농과 목맥간 도로 포장 3,000만원을 우정 목맥간 도로 포장1,500만원으로 우정 신흥도로포장 1,500 만원으로 분리했고 대마 화평리에 화평도로포장 3,000만원을 남산 1구 안길포장 1,000만원 원흥 2구 안길포장 1,000만원 학동 진입로포장 1,000만원으로 3개소로 분리했습니다.
묘량 운당리에 묘량 효성 진입로 포장 3,000만원을 장등 농로포장 1,000만원 효성 진입로 포장 1,350만원 왕촌 진입로 포장 650만원으로 3개소로 나누었습니다.
또 불갑면에 용산 순용간 진입로 포장 3,000만원을 전촌 진입로 포장 1,000만원순용 진입로 포장 1,000만원 용산 진입로포장 1,000만원으로 분리했고 군서면 보 나리 효성 안길 포장 1,500만원과 내방 진입로 포장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효성안길포장 1,000만원 내방진입로 포장1,000만원 외방 진입로 포장 1,000만원으로 나눴습니다.
또 염산 야월리에서 운곡 도로포장 3,000만원을 야월 2구 도로포장 또는 운곡 진입로 포장등으로 1,500만원씩 분리를 했고 법성면에 용성 대통제 도로 확포장 사업비 3,000만원을 장자동 진입로 포장 과 누에물 진입로 포장 사업비로 각각 1,500만원씩 분리해서 시공한 사실이 있 습니다.






이중 여섯건은 완결이 되었고 여섯건은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1심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약209건 중에서 202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일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불갑사 만세로 보수입니다불갑사 만세로 보수는 전체를 해체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공할려고 할 경우에 약 1억4,0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지붕이상만 보수토록 국비 3,000만원 도비 642만9,000원 군비 642만원등 총 4,285만7,000원을 들여서 보수토록보조가 되었는데 본 사업비 가지고는 어 림도 없어서 그동안에 8월31일자로 또는 10월 15일자로 각각 문화재 관리국에다가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만으로는 시공키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내산서원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법성복지회관입니다.

그러나 1억원만 가지고라도 우선 해를 넘길수가 없어서 1억원만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만 10월 15일날 1차 유찰을 했고 10월 30일날2차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농읍민회관 본사업은 재원이 원전지원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설계는 기히 완료가 되었지만 부지선정이 늦어져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그러냐하면 홍농에 부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 부지를 토지소유자가 평가가격이 낮다고 해서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타지역으로 부지를 옮겨가지고 선정할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 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입니다.
본사업 역시 저희 군으로 임 의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설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서 설계서가 엊그제 11월 4일자 납품되었습니다.
다음에 납품된 설계서를 건축분야토목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로 다시 나 눠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를확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 면 그때 별도로 다른 행정절차를 이용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700만원밖에 백수읍으로 전도를 안했습니다.
그 2,000만원에 대한 변경 사유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사 용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원자력발전소에 포함된 무허가 건축물 공장 미신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다니까 더안묻고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됩니까?
회의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밖에 나가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 서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집행 서류 또는 백수읍에 전도가 되었으 면 전도한 것까지 확인이 되어야 되기때 문에 시간이 조금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단주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원고 집필은 당초계획 매수 7,072매의 85%인 6,041매가 작성 완료되어 이를 지난 7월 12일자 이후 로 전 국립 광주박물관장외 2인에게 감수의뢰하였으며 그결과 10월 30일 현재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추진하게 되면 늦어도 93 년도에는 군지가 발간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군지가 발간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년 11월 10일까지는 발주를 위한 설 계 내력서 변경을 완료하고 92년 11월 15일까지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고를 11월 6일까지 원고를수집했습니까?





그래서 11월 10일까지 받아가지고 감수의뢰를 하게 되면 감수는 100%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맡겼습니까?
용역을 맡겼어요

용역은 끝났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지금 현재 발간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라고 봅니까?


연말까지 한다하면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발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3년도도 무한정이겠구만요

9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가겠습니까?
만일 그 사람이 안주면 대체를 한다던 가 그걸 빼버리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 면 당장 그만두고 다른사람 내놓고 한다 든지 무엇인가 획을 이렇게 그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지난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결과 조금 전에 말 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내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다시한 번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답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93년도에는 이런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제가 하는 것 같으면은 몇월 몇일

(청취불능)

답변요지로써

누가 들어도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요지에 93년도에는 군지가 발간이 되겠습니다라고 한것은 93년도 12월30일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런 사실이 있는가하면 93년도 말까지는 앞전에 강매암 공보실장이 거짓말한다고 저한테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서실장님께서는 93년도 12월말일까지는 앞전에 강실장님처럼 거짓이 아니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93년도 말까지는 편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운전원이 5명입니다.
또, 보일러 기사가 1명, 사무보조원이 9명입니다.










글쎄 다른 시군에 보면은 우리보다 먼 저한 곳도 시달이 안되고 있다고 그러데 요


각 읍면에서 2,000만원만 넘어도 지금 다른 상례로 봤을때 1,000만원만 넘어도 읍면단위에서는 시공을 못한다고 알고 전부다 홍농같은데는 원자력 지원자금에서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는것도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 뭐랄까. 읍면에서는 이런 상식적인 것을 모를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특수한 지역만 이 렇게 법에도 없는 사업비를 가져다가 읍 면단위에서 마을 도급으로 발주를 했는가


이렇게말씀을 올렸습니다.








- 현행법으로 보면 재산이 소재하고 있 는 관할 읍면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어 법 개정 이전에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목표액이 85억4,300만원 이었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1억3,000만원이 초과된 86억7,4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현재 85억3,700만원을 징수를 해서 98.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첫째, 군.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 46명 을 총동원을 해서 4개반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12월말까지 일단은 합동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미납자중에서 100만원이상 다액체납자 에 대한 명단은 13명입니다만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별도 작성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도유.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체납자 명단과 91년도 92년도 징수 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결과 91년도 7,316만원 92년도 10월 말 현재 3,939만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남은 것은 1,84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은 금년도 추곡수매와 아울러서 더불어 금년말까지 완징할수 있도록 이것 역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시설공사 발주 현황 자 료 작성에 있어서 불성실한 부분이 많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말씀 올리기전에 이부분에 대해서 는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음을 정 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기 작성 통보해 드린 자료를 다시한번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다소 미비하게 작성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사가 몇건 누락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서 농공단지 공사와 삼학 경 지정리 추가 공사는 지난 91년 4월 15일 이전에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 켰고 법성상수도 공사건은 많은 서류를 뒤적이다가 작성하면서 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직원들이 합동 작업할수도 없고 또한 실무자 혼자만이 가능한 사항 으로 시간의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제라도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불실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 본청 뿐만아니라 사업소 읍면 회계 업무에 이르기까지 수시 지도 감독 보수 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업무수 행이 되도록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 지 않도록 예방 지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에 제시한 일부 누락된 부분과 읍면 회계업무 지도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번째 시설공사 발주 현황이라든 가 그 자료문제는 이번 뿐만이 아니고요 누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한부분이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금 더 믿을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본군 관내 위생업소 현황은 대중 음식점등 식품 접객업소는 503개소이고 식육 판매 업소는 194개소이며 절임 식품등 식품 제공가공업소는 114개소 숙박업 소등 공중위생업소는 273개소로써 총 1,049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야 변태영업 단속실적과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29.2%에 해당하는 816만9,000원을 징수하고 111명중 2,599만1,000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11월중에 납부가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설득과 독려를 통해서 최대한 징수 토록 하고 납부가능한 자중 고질적으로 납부를 기피한 자는 의료보호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보호 정지 처분을 단행하 고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실 시해서 금년내에 100% 징수되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대불금 결손 처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들 이 121명분 2,494만2000원을 91년 12월 9일자로 결손 처분한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준표입니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13년간의 장기 적인 계획으로 4만5,000평 규모에 약48억원의 공사비를 감안해 보면 쓰레기 매립 장 한평당 10만7,000원정도의 막대한 사 업비가 소요됩니다.

우리 군 뿐만아니라 전국 어느 시군에 서도 공통적으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있 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침출수 지하수 오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시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상기의 소각시 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영광읍과 법 성면의 소각시설이 준공되어 약 15톤의 가연성 쓰레기를 매일 소각 처리하여 쓰 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본군의 소각시설은 쓰레기 감량화에 많은 효과가있다고 도에서도 판단 전 시군에 지금 확산 보급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농읍의 소각시설은 현재 홍농읍 신성리 소재 부지를 확보하여 진입로 개설. 소각로 설치 지반등을 조성하여 지난 10 월 27일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말까지는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쓰레기 매립장 오염실태사항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군 보유 포크 레인 및 덤프트럭을 최대한 지원하여 쓰 레기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 니다.

먼저 우리 군내에 내수면 양식장 현황 을 말씀드리면 양만장이 21개소가 있고 가두리 양식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가두리 양식장 3개소에는 영광 농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갑 저수지 양식 장. 백수 길용 저수지 양식장. 염산 옥실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옥실 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은 내년 9월19일까지 입니다. 이어서 양만장 21개소가 있는데 영광읍이 2개소 백수읍이 8개소. 묘량면이 1개 소. 불갑면이 3개소. 군서면이 하나. 염 산면이 3개소. 법성 관내에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양만장은 신고대상인 내수면 양식장의 설치기준을 보면 수질환경 보존법 제 14조 기준에 의한 신고 사항이고 수산업 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내수면 양식장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점 지 도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적합한 규정 사 료를 투자했는지 여부와 항생제 약품의 남용여부. 폐사의 처리 상태. 기타 수질 환경에 대한 오염 위반상태등을 그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그간 3차에걸쳐서 10월 31일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양만장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화시설을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촉구하겠으 며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환경수질오염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기에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형 소각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성과가 얼마 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요

무등일보에 보도되어 크게 죄나 진 것 처럼 불법 투기를 산림 보존지역에 불법 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각효능도 좋고 쓰레기 매립장 수명연장더 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홍농은 조금 전에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만 11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2개지역 읍면시설보다 보완을 해서 지금 좋게 효 과있는 용량이 처리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력할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하시지, 그러면 허가를 냈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할때 허가를 낼수가 있는 것을 왜 허가를 안내고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른 군에서 안하 니까 우리도 안한다

예. 그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업무적으 로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 로 찾아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문에 지적한바와 같이 합법적으로 처리 할려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보입니다.


금년도 벼 생산량에 있어서는 농수산 통계 영광출장소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40㎏들이로 184만3,000가마로써 작년 188만7,000가마에 대하여 약 4만4,000가마가줄어 들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 년에는 통일벼를 재배하지 않았기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및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1년부터 금년까지 농민 394명. 어민 55명 계 449명을 선정하여 관리하던중 도시 이주자. 전업자등 불실 후계자 37명에 대하여 사업을 취소함과 아울 러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현재는 4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76명중 50여명에 대해서 1인당 1,500만원씩 8억6,800만원의 융자금을 기 지원했으며 전업농에 대해서도 9명중 4명에 대해서 1인당 5,000만원씩 2억원을 기 지원했습니다.
미지원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융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금년도내에 지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축사시설 양성화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축사 처리지침을 지난 9월21일 부읍면장 회의를 소집하여 시달하였고 본업무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에서는 기 무허 가 축사 처리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읍면에서도 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음은 물론 반회보등을 통하여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을 통하여 조사된 무허가 축사현황을 말씀드린다면 374농가중에 587동으로써 총 3만2,819평으로 현재까지 집계되어 있으며 무허가 축사신고 실정은92년 10월 30일 현재 21개 34동으로 2,106평으로 앞으로 누락자가 발생하여 불이 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 해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추진 조치한 무허가 축사에 대 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매년 4회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10년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타용도의 전환등 불법으 로 용도를 전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 적인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돈 파동 우려및 가축사육 현 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92년 6월말 한우 3,708농가에 1만2두 젖소농가는 63농가에 1,041두 돼지는 1,370농가에 2만6,348두 닭 은 601농가에 29만4,372마리로써 작년에 비해 한우는 변함이 없으며 젖소는 20% 돼지는 16% 닭은 20%정도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양돈파동을 대비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영광축협을 통하여 축산진흥기금중 축산 물 수급조절자금 7억원을 지원받아 92년 수매계획 8,200두중 4,500두를 기 수매하였으며 앞으로 가격회복시까지 지속적으로 수 매를 계속하여 가격 하락을 사전 방지할 계획이며 생체가격 하락에 따른 육류가격조절을 위하여 육류 가격제도를 군에 이 미 기 실시한바 있으며 양돈농가에 대한 과다 사육억제등 모든 가축 계통 출하등 행정지도를 하여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답변사항이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관내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 사항 은 오늘 현재로 다섯 사람에게 총 허가 면적은 7만9,592평방미터이고 토석량은 32만5,841입방입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시 적지 복구계획은 현재 소요 복구비 1억7,920만6,000원이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허가자가 복구에 불응했을때는 예치된 소요복구비로 관할 치산사업소장이나 또는 산림조합장에게 의뢰해 가지고 완벽하게 적지 복구가 되도록 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91년 조림사업은 총 173㏊에 38만7,800본의 45㏊. 대묘 3㏊. 유실수가 5㏊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조림사업은 총 230㏊헥타에 59만1,500본의 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전 체적으로는 82%의 활착율을 가져 왔습니다 금년 봄철 극심한 한발로 인하여 건조 에 약한 삼나무와 리기레타의 경우 73%의활착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조림실적은 장기수가 180㏊속성수가 40㏊. 대묘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착률이 80% 미만인 지역에 대한보식계획입니다.
보식대상 지역은 총 17개소로 14㏊에 4만2,000본을 93년도에 춘기 조림 시기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묘목대 554만원은 도비 80%. 군비 20%를 지원하여 보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작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식재년도부터 3년간 년2회 성장 시기인 6월과 8월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미만의 영세 산주가 대부분으로써 산에 소득이 없고 산주의 노력 기피현상때문에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연1회 헥타당 8만6,600원을 보조해 가지고 산주 또는 산림조합 대행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조림지 풀베기는 지금까지 2회 92년도 조림지 풀베기는 금년까지 1회 실시한바 있는데 91년도에는 356㏊에 1,724만1,000원이 지원되었고 92년도에는 510㏊에 3,415만7,000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비료주기 작업입니다.

그러면 91년도 조림지는 금년도 1회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도 조림지는 내년도에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복합비료 1만4,580㎏을 구 입해서 지원해 가지고 시비작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덩쿨제거 작업입니다.
조림목 생장에 크게 지장을 주고 있는 칡넝쿨을 제거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조림지 120㏊에 대하여 칡넝쿨 제거작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사용약제는 근사미로써 4월부터 5월경 근부에 약제를 주입해 가지고 고사시키는작업방법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91년도에 70㏊에 177만원과 92년도에 50㏊에 412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바 있습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수가꾸기 사업입니다.
장기수 5년이 경과한 인공 조림지로써 잡관목의 피해로 생장에 지장을 받고 있 는 조림목 주변을 말끔하게 제거작업을 실시해서 형질이 우량한 임목으로 키우는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임야면적 2만2,178㏊중에 주로 해송임지가 전체 임야면적의 20%에 해당된 면적 4,000㏊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염산면 일대와 군남면 일부 또 홍농읍 과 법성면 해안선 일부 그리고 낙월면 일부에 해송임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송이 고사한 원인으로는 솔껍질 깍지벌레가 발생해서 피해를 주어 고사한 것 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해송만 치명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써 한번 발생하였다하면 방제하기가 아주 어려운 해충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발생 연혁을 소개해 올리자면 1963년도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면 비봉산에서 발생이 되었으나 그당시는 확실한 병충명을 몰랐고 1967년도에 목포지방에서 크게 발생해 가지고 피해를가한 해충으로써 1983년경에 솔껍질 깍지벌레 해충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군 산림에 처음 발생된 시기는 1986년 염산면 봉남리 산 115의 9번지에서 처음 발생이 되었으며 1987년경에는 염산면 지역에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군 남면 일부와 홍농읍. 법성면 해안선 일대또 낙월면 일부 해송임지에 발생하여 피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발생추세는 차츰 둔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군 산림해충 방제실적으로써는 금년 도 방제계획면적 750㏊중 600㏊에 대하여소요사업비 7,369만2,000원을 투자해 가 지고 방제사업을 마쳐서 지금 현재 80%의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93년도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계획으로써는 700㏊가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상 문제점으로는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한 산주 관심도가 희박하고 인력난과 목재값이 저렴함으로 피해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솔껍질 깍지벌레는 솔껍질 속으로 침투해 가지고 입에 길다란 침을 수피내부층인 인피부에 꽂고 가해하게 되므로 약제를 살포한다해도 좀처럼 약이 잘 침투되지 아니하며 가해시기가 다른 해충과는 달리 년중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피해를 주는 시기이므로 월동기에 솔껍질깍지벌레를 잡아 먹는 천적이 없기 때문 에 자연 폐사가 전혀 안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방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군은 유일하게도 낙월면에만 솔나 방 송충이와 솔껍질 깍지벌레가 함께 발 생해 가지고 산림에 극심한 피해를 가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당국은 92년도 낙월면 산림해충 방제계획으로써 낙월면 상낙월리 외 5개리 산림 159필지에 대한 솔나방 발생면적 200㏊에 대하여 방제실적으로써 소요 사업비 907만6,000원을 투자하여 92년도 6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솔나방 천적약제인 병원미생물 1만㏄를 연인원 386명을동원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방제작업후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효과조사를 실시한 결과 살충율은 71%였습니다 본 사업의 실행은 낙월면장에게 사업비를 전도해 가지고 산림관계공무원 기술지도를 받아서 실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고사된 해송림은 소생가망이 없으므로 피해목을 벌채한 후 수 종 갱신 조림을 실시토록 계획에 반영하 겠습니다.

그리고 본군 92년도 산림 해충 방제실 적은 앞에서 답변해 올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실한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언짢은 말씀이 되더라도 느낀 그 대로 의논하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하시기를 낙월면 일부80%라고 합니다만 80%가 넘습니다.
5, 6, 10년생 소나무가 빨갛게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벌거벗은 6. 25전의 산림 형편으로 돌 아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낙도는 어장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앞으로 개발할 요지는 어디냐 무더운 여름철에 육지의 돈많은 사람들이 놀러와뿌리고 간 노자돈으로 연명을 해야 하거 나 그렇지 않으면 그 섬을 떠나야 할 형 편에 이르렀습니다.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고장의 낙월면 5,000 인구가 2,000명을넘지 못하고 이쪽 저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대로 향후대책 없이 4, 5년만 더 간다면 상낙월. 하낙월도가 염산면 상낙월리가 될 형편이고 송이도 앞 마을 은 법성면으로 편입을 해서 1개 면이 존 립을 하냐 못하느냐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림이 어떤 의미로는 풍 치림으로써 도서의 관광사업으로 근간을 이루어야 할 형편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어떤 약품을 썼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 로 대책을 했는지 저는 새삼스런 말입니다만 새마을지도자라 그런 부분에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그문제도 대책이 설수 있도록 또는 어떤 일을 하셨으며 송이도에는 얼마했고 상,하낙월도는 (청취불능)
병충해도 잘모르겠어요 무슨 약을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유일하게도 낙월면만이 송충이하고 솔껍질 깍지벌레가 발생을 해가지고 극심한 피해를주고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번 고사가 되어 버리면 처방이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수종 갱신 벌채를 하고 다른 수종으로 심을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걸린 나무는 솔껍질 깍지벌레에 안걸린 나무는 일단 처방이 없 기 때문에 벌채를 하고 거기에다 다시 수종갱신 조림을 할수 밖에 없다고 하는 임업연구원의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솔나방 200㏊ 소요사업 비 907만6,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6월 7 일부터 6월 24일까지 방제를 했습니다.
그 방제약제는 천적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균을 방제를 해가지고 전염을 시키는 그러한 균입니다.
이 균을 군데군데 뿌립니다.
전 면적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솔나방 이 먹은 잎사귀에 뿌려 가지고 뿌려 놓으면 송충이가 갉아 먹고 배변된데서 그 균이 다시 전염되어 가지고 전체로 전염되 는 그러한 천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00정보를 살포를 해서 금년 결과에 의하면 71%가 살충이 되었다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 면적을 놔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제계획에 의해서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수립을 해가지고 방제작업을 펴나갑니다.

그 뜻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매설년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 있어 한전및 통신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용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조치 를 앞으로 취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 감독공무원및 준공검사 공무원의 업무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감독공무원 복무규정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지정리사업 공사. 기타 기계. 선박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검사공무원 업무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묘량 삼학. 삼효지구 경지정리 추가공사 현황과 91년도에서 92년도까지 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한 다른 현장은 왜 추가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삼학지구 경지정리 사업 추가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효지구 경지정리 사업 추가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토 57필지를 완료함으로써 민원해결을 함과 동시에 안전한 영농에 기 여하게 되었습니다.





백수 대신제 신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력을 말씀드리면은 몽리면적은 48㏊에 필요한 저수지를 신설하기 위하여제당 길이 125m. 높이가 13.8m 통관 지 름이 1,000㎜에 67m. 여수로가 19m. 방수로가 124m. 이설도로가 1,064m에 폭이 4m입니다.
제당 그라우팅 125m등을 시공하는데 총사업비가 5억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비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5년도에 2,600만원을 들여서 용 역설계와 제당. 터파기를 일부 시작했습니다.

다음 87년도에 6,010만원을 들여서 제 당 성토 125m를 시작했고 높이로는 5.4m 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88년도 1억1,700만원을 투자해 서 제당 성토 마무리를 지었고 마무리 사업에서 125m. 높이 8.45m를 추진했고 여수토 방수로 터파기를 일부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89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이설도로 640m. 폭 4m를 펼쳤습니다.
암거 2개소를 시공했습니다.
다음에 90년도에 7,400만원을 들여서 이설도로 424m에 여수토 9m를 시공했습니다.
방수로 124m를 시공했습니다.

다음에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당 그라우팅 1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천및 육상골재 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해사를 개발하는 방안을검토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연간 골재 소요량이 그러니까금년 소요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만2,000입방이 필요로 되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석산에서 약 5만입방이 생산되며 불갑 저수지에서 지금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만8,000입방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외 생산지역이 없어 소요량에 비해서4만4,000입방이 부족한 실정이 있습니다.



채취 예정량은 4만5,918입방이 되겠습니다.




안마저수지는 관내 낙월면 신기리에 있는 저수지로써 안마도 답 6㏊에 대한 용 수원입니다.
그러나 저수지 설치년도가 1968년으로 노후화되고 제당 점토 시공이 부족한 것 으로 사료되어 보수공사 시공계획을 수립코자 92년 6월 26 농지계장과 제가 현지 조사를 갔었습니다.
그 결과 제방 누수및 통관고장으로 본 시설을 보수하는데 약 6,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먼저 금년도 노후저수지 보수실적과 관정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총 161개소 입니다.
그중 137개소가 1968년도 한해와 해방 이전에 시설된 저수지로써 제당누수가 심한 노후저수지가 많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관정개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관정 지원 내력을 보면 대형8공 소형관정 456공을 지원받아 가지고 읍면에 배정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개발토록 해가지고 착정은 100% 완료했습니다.
현재 전기공사중에 있으나 연말까지는 100%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대형 2공. 소형관정 50에서 100공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한해가 있으므로 해서많은 량이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뭄시 용수공급대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소형관정은 50공에서60공정도 올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 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서 가산 양수장 신설공사 20 ㏊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요구 중 에 있습니다.

불충분한 답변이 되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항 골재채취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골재채취 관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영구적으로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성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만 야기가 안된다면은 골재채취를 할 계획입니다.

(청취불능)
우리 과장님께서 저하고는 해석을 달리하신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허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전주설치 노선별로 도로에 그것은 읍 면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4개노선에 167본을 허가해주었습니다.



그래요



서류가 들어오면 바로 허가를 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수산과하고 현지조사를 나가서 본 결과 사실상 골재를 채취하게 되면은 조개가 많은 량 이 감소된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부득 불 우리가 유보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유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한번만 더 물어 볼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균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원지 일지와 정수장확장 한곳이 있습니다.
수원지 규모로는 제당이 약 23m의 규모로 되어 있고 폭은 160m입니다.
그다음에 취수탑 하나와 통관. 방수로 진입도로및 사설도로등으로 수원지 공사 는 현재 약 8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 는 사업입니다.

감독공무원 감독사항에 대하여는 건설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은 전라남도 건설공사 감독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은 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현장 전반에 걸쳐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 1명이 여러 현장을 감독을 하다 보니다소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공정 시공시에는 상주하면서 현장을 감독하고 매일 현장을 1회 이 상 확인하면서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영광읍 단주리. 신하리 일부 지역으로 되어 있고 총면적은 약24만2,900평 방미터 약 7만600평이 되겠습니다.
포함되는 지장물은 주택이 60동 부속사가 67동이고 분묘가 약 1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래가격은 호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만은 거래는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91년도에는 동 지역에 22건이 거래가 되었고 금년에는 9건이거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은 군에 2개반 5명으로 상설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매주 3일이상 관내를 순찰하면서 불법건 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도 11개만 26명으로 편성 된 상설 점검반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마을에 대하 여 단속및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은 금년 6월 1일자로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불법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건축주만 처 벌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건축주와 그건축물을 지은 시공자도 동시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불법 건축물은 자연적으로 감소돼 나가는 추세가 되지 않 을까 생각이 됩니다.


92년도에는 19건이 허가되었고 불법 형질변경은 1건이 있었습니다.

92년도에 발생한 불법 형질변경 1건은 저희들도 3차에 걸쳐서 원상복구토록 누 차에 걸쳐 지시를 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서 부득히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코자 합니다

보조감독 공무원 지정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 서 보면은 사실 읍면에 있는 기술직도 거 의 읍면에 한명내지 두명씩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장 건축물이 몇년이나 됐으며 여태껏 왜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금년에야 고발되었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그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지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공장이 그곳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 고 그 공장이 있는지를 아는 일부 직원도솔직히 설마 그것이 무허가 건물일 것이 냐 81년도부터 해온 공장인데 이런 관념 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서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1일자 소급해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결론이죠

9월 28일자 입니다.

9월 28일자 소급해서요

그런다고 하면 모든 건축물에 그런 방법이 적용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건축물에도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았으면은 그 건축물은 정당하게 허가가 나갈수가 있는데그 사람이 법적인 절차라든가 법적인 내용을 몰라서 허가를 못받고 지어버릴 경 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노력이 우리 군정이 더욱 건전하고 내실있게 성장해 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다함께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