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86회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40분 개회)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스포츠산업과장 모성수입니다.
8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허가 및 시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얻도록 하고 사용시간을 초과하거나 변경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체육시설의 사용에 대한 경합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체육시설의 사용 제한 사유 및 사용허가 취소 정지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제1항에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안제20조 제21조에는 체육시설을 위탁하거나 임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제31조 32조에서는 그밖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쪽에 보면 추계 결과가 있지요?

저희가 준공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는 많으면 2,000명 이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명이요?

1일 예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1일 최대 인원을 18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1일 예상인원을요?

한번 수용할 인원이요.

전에 다른 곳을 견학한 결과에 의하면 연 인원을 5만4천명으로

5만4천명을 나누면 나오겠네요?

올해 하반기에는 약 9,7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1억9,500만원 2억 가까이

9,700만원이 나오고 안나오고는 나중일이고 최소한 몇 명정도 사용이 되겠다란 것이 나와야 거기에 따른 입장료가 어느 정도란 추계가 나올 것인데

뒤에 추계서를 보면 예상 이용 인원이 54,420명으로 나왔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올 회원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약 135명 정도 예상을 하고,

됐습니다.

적자 운영이에요?

올해는 기구나 각종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1억5,9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적자로 계상을 했는지 그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보면 많은 곳은 심지어 5억이상 적자가 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폭을 최소한 2억 이내로 줄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흑자를 내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적자부터 계산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자를 내는 이유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주인의식 없습니다.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이 했을 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은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서두에서 얘기를 했지만 프로그램을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올해 운영이 되다보니까 1,2년 운영하고 말 것은 아니고 계속 운영을 할 것인데, 어쨌든 간에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다각도를 연구를 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용객을 많이 늘리는 방안이

늘린다면 어떤방법으로

주로 학교 방과 후 체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고 수영이 여성들, 특히 노인들 관절 예방에도 좋고 해서 그런 분야로 수영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년 경험이 아니라, 1,2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예측은 일단 운영을 해 봐야 정확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란

그러니까 해 보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를 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하는 것이고요, 수영 인구가 보통 남여로 놓고 볼 때 여성이 훨씬 많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로 봐서는 어떤 층이

30대 40대요?

아까도 방과 후 학교를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원칙은 아니지만 저는 흑자를 내는 방법의 하나로 초기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맨 처음에 꼬이기 시작하면 절대 흑자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연세를 물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무료로 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보니까 학생들 2천원, 3천원, 1천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무료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가져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농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안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학생들한테는 무료 입장을 한다든가, 한시적으로, 부모님고 같이 올 때는 부모님은 얼마 학생은 무료로 한다든가, 또는 방과 후 활동을 지원을 해 주어서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수영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가르켜서 그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그 학생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모시고 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접근하기 쉬워 질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지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06시부터 운동장 사용시간을 정했는데 06시부터 하는 운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6시부터 개장을 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 징수 안에 시간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06시부터 스포티움에 들어 온 사람한테 사용자 징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스포티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운동하는 것은 개방을 했으니까 하는데 시설을,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라든가 사용허가를 맡을 때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평일은 아침에 이용하는 사람 또 퇴근 후에 이용하는 사람을 주로 맞췄고요, 공휴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민간인들 중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휴일 날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했던 부분, 물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만약에 무작정 막무가내로 생각보다 적자폭이 늘어났을 때에 또 이에 따른 군비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손실 자원은 어떻게 충당을 한 것인지, 지금 최대한으로 줄인다면 2억에서 3억이라고 하겠지만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5억 6억으로.
지금 아직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는 3억에서 4억 예상은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청취불가) 이것은 조례에 계절별 사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 수칙을 별도로

지금 상황에서는 적자폭을 최소화 시킨다, 그런 방향으로

최소화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예를 들어서 10억이 발생이 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못 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 놓고 운영을 하더라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자폭을 어쨌든간에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만의 하나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하는 방법이거든요.

직영하는 것과 직영을 하지 않고 그냥 월급자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모든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직영을 한 사람은 자기들 것이니까 아침에도 새벽에도 저녁늦게까지도 하는데 월급받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만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가시고 난 후에 또 다른 분이 오였을 때는 아닐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이 뒷따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참고로 저들이 적자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소 인력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넘어갔을 때 추가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책임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용장 이용 수칙에 있습니다.
수용장 인원이 적은데도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수칙에 그런 내용을 전부 담아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방법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것이 순탈하게 이뤄질 것 아닙니까?

이용 수칙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어 지정이 되어 버리면 그에 따른 (청취불가)

조례는 탄력적인 부분이 있어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적자폭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 부분을 물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처음 운영을 안해봤으니까 하다가 노하우가 생기면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도 나올 수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조기시간을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말씀 드린대로 그 관계는 이용 수칙에 시간을

이용 수칙을 나중에 라고 했는데,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먼저 (청취불가)
조례에는 6시부터 한다고 해 놓고 이용 수칙을 바꾼다는 것은, 조례가 우선이지 이용수칙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5억 정도 나온답니다, 우리도 5억 정도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내용은 절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5억 적자라면 우리는 1억 흑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탄력적이라고 했는데 조례에 딱 정해 놓지 말고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과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의 가임 여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가임여성이라면 우리 현재 가임 여성이 15세부터 49세이죠?

그러면 49세부터 65세 이상은 어르신으로 인정이 되는데 중간에 있는 여성분들 49세를 가임 여성이라고 단정을 지어요.
이것은 좀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퍼센터는 10%로 하고 가임 여성을 당초에는 15세에서 49세로 했는데 확대하는 차원에서 13세에서 55세로 가임여성 연령을 확대로 했습니다.

성 평가 차원에서 관련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연령을 49세에서 55세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55세에서 60세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뭔가요?

원래 55세 이상 여성을 가임 여성으로 보기가

55세 이상을 누가 가임 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49세에서 55세까지 확대했다,

이왕에 55세까지 확대를 해 주실려면 중간층인 60세까지는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해주어요?
지자체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서 별도 복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여기는 가임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끝나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나이 확정은 안되어 있으니까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