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86회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40분 개회)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자유치과장 유영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에 투자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해 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5년동안 전에 10월씩 해 주었으면 5년 동안에 50원이었는데 3년 동안이면 30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 한 2,3년 지원을 해 주면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과도한 지원이다라고 해서 3년으로 지원일 되고, 이미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지원이 됩니다.
단지 지금 이 조례 경과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과 규정에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앞으로 3년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협약서에 넣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3년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우긴단 말입니다.
언제나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옳다고, 그때도 너무 과할수도 있다,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대수롭지 안하게 5년에서 3년으로 바꾼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군에 대한 행정의 불신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때는 5년을 해 놓고

사후관리야 10년이든 5년이든 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5년동안 5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3년 동안에 3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 아닌가요, 결론은?

그래서 앞으로 협약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기존에 협약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5년을 3년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데

빨리 했으면 5월을 받을 텐데 늦게해서 3원 밖에 못 받는 다는 얘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주고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 군의 입장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것을 가지고 우리군의 신뢰 상실까지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들어 온 기업은 이랬는데 몇 개월 차이고 조례가 바뀌고 해서, 또 앞으로 이것은 예상입니다만, 대형업체가 들어온다면 좋은 조건을 주어야 될 텐데 그때 가서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어차피 조례에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벗어나서는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자동차가 들어온다면 대형자동차이니까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하지 않겠지요?

네, 어차피 조례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년으로 한지가 언제였지요?

2010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으니까 2008년도가 맞을 거예요.

본 조 신설이 2008년 11월 12일 날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어요, 투자유치하는데?


그러면 토탈을 떠나서 명실공이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10곳이 들어올 예정이 있는데 1곳 밖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배부르니까 지원을 줄어 버린다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줄어 버리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과장님 그런쪽으로.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경과 규정을 두어서 기존에 협약된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잘 하실 것으로 알고요.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필봉입니다.




다음은 안제12조에 계량기의 동파에 따른 수도설비 수선 비용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영광에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6개 업체입니다.

6개 곳이요?

그럼 6곳에서 상하수도설비 면허도 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 설비 면허는 몇 명이나 되나요?

한 20여개 업체 정도 됩니다.

대행업자 중에는 거의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지 않는 업체는 한곳 있습니다.

급수 대행업자도 할 수 있고, 상하수도 설비 면허를 가진 사람도 할 수 있고, 아무튼 6곳에서 20 곳 이상으로 는다는 것 아닌가요,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군민들이 선택권이 넓어 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군민들로 봐서는 좋다는 얘기지요.

주류 면허처럼 그것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만 하니까 베짱이라고 표현을 해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좀 그러겠네요, 땅 짚고 헤엄쳤었는데.

타 시군에서는 대행업체수가 적은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6개 업체인데 희망하는 업체는 다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안22조는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 문라고 했지요?

이사를 갔을 때 전에는 먼저 주인과 새로 온 사람과 정산을 하도록 해야 할텐데 전에는 조례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개입을 시켜서 행정기관이 말려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했던 것입니다.

삭제를 해 버리면, 쉽게 말을 하면 지난달까지는 A라는 사람이 사용을 했으니까 A가 내고 B라는 사람은 이번달에 이사를 왔으니까 못 내겠다는 것이 있는데 군에서 관여 안할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한계가 됩니다.
단 중간에서, 가령 15일 경에 이사를 했다면 한달분 중 15일분을 앞 사람이 정산을 해주가 가야할텐데 그런 부분을 원활히 안되었을 때 행정기관에서 오늘까지 얼마이고 하는 부분을 계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 없이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를 하라는 얘기인데 혹시 새로 이사오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뭔가 필요해서 했을 텐데 삭제를 할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서 다음 과장님들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한테 참석을 못 한다면서 불출석한다는 전화를 하신 과장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과장님들이 안계신다고, 해양수산과 누구 계신가요, 문화관광과는 계신가요?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