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따라서 동 법인이 해산될 경우에 정관에 따라서 동 법인재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근무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영광군의 자산이 되면 향톰누화연구회 그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군 소유로 일단 기부체납을 받아서 의신득의를 한 후에 그때 별도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좀...
영광군 자산이 되면 영광군 토지 위에 어린이집의 일부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은 향토문화연구회 수관재산으로 보아야 지요.
실장님. 그부분이 아니고요.
향토문화연구회 토지 위에 본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영광군 자산이 된다면 영광군 소유의 토지 위에 영광어린이집이 지어진 것이지요.
13.5㎡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건물이 향토문화연구회 토지위에 지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밑바닥은 아니고 한쪽은 향토문화연구회 건물이고 한쪽은 어린이 집인데 통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는 것인지요.
실측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중지를 모아서 같이 해결을 해야지요.
그 전날 변경된 정관을 보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관건물이 거기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영광군 자산이 된다면 그 자산의 토지위에 어린이집이 지어졋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곤련 실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것은 분명합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이 사항은 당초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러한 결과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없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그 조치결과는 향화도 선착장은 철부도선운항으로 여름휴가철 성어기대 차량통행이 불어나 일시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가서 확인한 바로는 횟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2차선으로 확장할 당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버스가 회전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요구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도로과에 섭외를 한 결과 향화도 2차선 확장공사가 계획에 세워져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 150m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얼마남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농담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농담을 하는 자리인줄 아십니까?
농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요?
예.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저는 지금 선착장 주변 주차장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피복석하고 남은 돈으로 주차장을 하라고 했지 군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97년도 당초에..
피복석을 밤에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하라고 그런 것이지, 군비낭비해 가면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예요.
저는 지금 주차장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과장님께서 군비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왜 군비로 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군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세부적인 기술면은 모르지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도에 요청을 했으므로 군비를 낭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도비로써 하고자 하는 그런 확답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선착장 주차장 설치는 도 도로과에서 2차선으로 선착장까지 도로 확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설치한 것이 다시 없어지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안해도 잘 아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ㄷ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다고 했으니까 추후라고 이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직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먼저 군유염전 진입로 및 염전 입구 교량관리 철저입니다.
다음은 재산매각대 관리 철저입니다.
앞으로 관련자료 작성시에는 세심한 검토와 주의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당초 4억2,600만원이 체납되어서 2억3,800만원을 징수하고 1억8,8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금급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95년도 10월 18일 이후에 선금급을 받은 업체가 받고 난 이후에 부도난 업체수를 알고 계십니까?
거기 한업체입니까?
예.
지금 과장님께서 사무 인꼐인수를 받으면서 선금급 지급을 해가지고 부도난 업체중에서 해결이 안된 업체가 있었지요.
100%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금사정에 따라서 50%도 줄 수 있고, 30%도 줄 수 있지요.
그 업체와 협의를 하고 양해를 사전에 득한 후에 지금을 해야지요.
과장님 알고 계셔요?
예.
제 답습은 하지 않아야지요.
결과적으로 선금급을 과다하게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지요.
그런데 법을 좋아해서 법만 따라서 하다 보니까 선금급 지급을 했는데 부도가 나도 그 회수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담당자가 아니라 실과장 까지도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느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될 상황에 이르기 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기부세를 주장하고 있는 분한테도 계속해서 임대료 받으면서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영광군의 입장은 군유재산을 ㅁ낳이 확보하려고 증대시키려고 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팔아서 매각해서 축소시키려는 생각입니까?
어느것이 우리군에서 추진할 정책입니니까?
민원이 야기되면 문제가 있지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짚겠습니다만 명확히 이 부분을 소상히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답변을 해 주실것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의 주요임무가 무엇입니까?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이 살림살이를 재무과에서 끌어가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것쯤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계에서 받는 자동차과태료가 6,600만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고 재산 수입이 약 1,000만원, 기타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자동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이월을 시키신 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이것은 해결이 안되는 부분입니까?
해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과년도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유염전 진입로 및 염전입구 교량관리 철저를 보면 사업비가 1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매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염전에 거기에 1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하고 났으니까 2억원을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2억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1억 3,000만원정도 밖에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과연 사업을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매각을 했을때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로서 매각을 당장에는 생각해 볼 수 없고 조금씩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재산유지상 별 수 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1억원이 넘는 돈이 조금입니까
많은 돈의 시설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매각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투자한 이 돈을 나중에 건질 수가 없을거예요.
담당과장님으로써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재무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별로 사실은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올라간 것도 있지 전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 약품을 중간가격으로 해서 합니까?
그래야 군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장단점은 다 있는데 일반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구입가격을 알기 때문에 낮추라는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70%에서 76% 수준입니다.
저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좀 낮게 구입을 해라.
과장님 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반적인 현상은 그런 현상이 없고 50가지 이상 약품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86%가 너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낮출 수 잇다는 그런 확신감을 알고 잇기 때문에 비교견적을 철저히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더 비싸게 구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 약품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몇%까지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사항입니다.
놀이터 부족면적 245.39㎡에 대해서는 실내놀이터 120.48㎡와 옥상놀이터 132.3㎡에 사각정글 외 5종을 설치키 위해서 총사업비 727만원으로 지난 5월 12이 ㄹ착공해서 5월 25일까지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는데 사각정글이라든가, 구름다리, 타이어 터널, 미끄럼틀 등 해서 7종이 시설이 되었습니다.
향토문화연구회 투지위에 본 건물이 1개가 들어서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늘봄어린이집 총면적은 869㎡인데 이중에서 향토문화연구회의 토지는 414㎡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해서 413㎡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고 그 위에 늘봄 어린이집이 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용승락을 받으실 때 향토문화연구회의 정관을 공보실에 요청을 하셨지요.
이상입니다.
96년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이후니까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그것만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어린이 놀이터가 부족했을 때 그 면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데 확보만 하면 되거든요.
어린이 놀이터 확보는 꼭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내라든가 실외, 옥상 이런 곳에 하면 되니까
확보를 그 당시 시점까지는 안해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의 업무소홀이 명백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쨌냐 그 말입니다.
없었습니까?
이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제 말은 절차에 의해서 정당히 지금 되어야 되고 또 업무연찬을 명확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그 담당 공무원이나 실과장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안했다면 무엇을 했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과장의 제재조치는 무엇이 었냐.
어떤 자세의 전환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보인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그게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도 보면은 13.5㎡가 향토문화연구회의 유물 전시관 그것이 겹쳐 있는지 사실상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정산할 때입니다.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이두한입니다.
먼저 영마영농조합 법인 공동퇴비 제조장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공동퇴비 제조장의 정상가동이나 톱밥제조지 설치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촉구를 하고 또 운영자금 조달이나 원료확보는 사업자로부터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징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계속 촉구를 했고 군 자체로 현지 지도를 4회를 실시했습니다만은 지난 5월 21일날은 도와 합동으로 현지 실태를 점검을 해서 정상가동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동 퇴비장 준공과 함께 정상 가동을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96년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약 3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도로부터 특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퇴비 제조장의 잘잘못의 조치를 계획했습니다만은 바로 검찰청에서 수사가 착수됨으로써 모든 일건서류가 검찰청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도에서도 처분지시가 안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사업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공동퇴비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토록 하고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이중 지원자 회수조치입니다.
새마을 농어민 자녀 학자금 이중 지원자 회수조치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이중 지원도니 군서면 매산리 185번지 정일홍에게는 24만원, 염산면 오동리 860번지 김영홍에게는 22만원을 금년 2월 11일 각각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이중지원 사례가 재발 됮 않도록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상가동을 못해 가지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준공처리 날짜가 언제입니까?
96년 2월말경입니다.
그러면 준공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과장님은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준공처리 결과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까?
예.
그랫을 경우에 준공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서 준공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준공자는 누구입니까?
직원이요.
그 다음 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시설물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무엇이요.
지금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아까전에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부분이 시설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가?
따로 설계가 별도로 나와있는 것입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기하고 준공처리하고는 연관이 없겠지요.
준공처리가 끝난 뒤에 추진된 사항으로 가동이 안된 상태이니까 촉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공처리를 할때는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것을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것이 가동되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금년에도 될 지 안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6월 30일까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예.
6월 30일 이후에도 정상가동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대는 어떤 조치사항 같은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의 소신을 저희가 믿고 30일 이후에 정상가동이 되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예.
톱밥제조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톱밥제조기가 당초에 설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톱밥제조기가 와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고 했는데 시험가동 중 에서 이것이 잘 안되어 가직 12호로 용량을 높여가지고 서류를 보면 있습니다만 그것이 갓어요.
그것이 가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늦어진 것인데 어찌되었든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지요.
거기서 해가지고
과장님은 일시적으로 기계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큰 기계가 금방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바꿀려고 그것을 가져 갔어요.
거기서 가져가서 용량이 높은 것으로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용량이 큰 것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안걸리지요.
그런데 업자하고
허위답변을 한 적은 없는데요.
왜요?
이것이 허위답변이 아닙니까?
다시 설명말씀을 드리자면 납품이 되었는데 영마퇴비 제조장에서 시험가동을 하는데 이것은 약하다 그래가지고 용량을 큰 것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가져 갔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량이 큰 것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말이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견해가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업비가
그렇게 생각이 된 것이 아니고 정확히 이야기를 합시다.
이것은 분명히 결과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기계가 설치된 총 사업비가 4억 8,000만원입니다.
일부 톱밥제조기가 5,000만원 이하인데 그것을 타먹고 할려고 했으면 그것이 와야 공장이 가동되는데 그것만 갖다 놓고 제일 중요한 것이 톱밥제조기인데 그것만 갖다 놓고 다시 가져가 버리면 운영이 안 될,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들어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풍문에 듣기에도 비젼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들여서 톱밥제조기를 설치를 안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느 상식으로써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면서도 빠져 나가기 위해서 허위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요.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불능)
톱밥제조기야
그때 준 것은 아니고요.
(청취불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릭 넘어갈 것은 넘어가는거싱고 하는데 이 자리ㅓ 해명할려고 하면 제가 현지를 갔당 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때 중고를 갖다 놔가지고 왜 중고를 갖다 놨냐고 지적을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아니요.
시험가동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씁니다만 용량이 나무를 큰 것을 넣고 보니까 부족해서 용량을 교체할려고 본사로 가져다 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중고를 가져다 놓고 그때 우리가 가기전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갈려고 하는데 갖다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교체하러 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톱밥제조기 하나 가지고 이 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이것을 말입니다.
좋게 좋게 넘어 갈려고 햇는데 우리 한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해볼까요?
톱밥제조기 하나 가지고 어떻게는 것입니가?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과장님께서 검찰에다 사건이 되어 가지고 진술할때도 그런식으로 진술할 것 아닙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을 해주어야지.
학인을 하고 이것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니까..
그것을 보면 다 알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계속해서 용량이 적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다.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밝여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식으로 계속 넘어가는 식으로 한번 해 볼까요.
아니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좋은 것은
6월 0일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렵니까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열을 받게 하면은 이 문제점이 우리들이 무슨 병신인줄 압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획실장 이동성입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다음 공유수면 무단점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공유수면 무단 점용 건수가 총 53건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적된 내용은 96년도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해서 조치한 건수가 3건으로 되어 잇지만 관내에는 더 많은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행정처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과 면담 설득해서 7월 30일까지는 전 동수가 자진철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도 철거가 되지 않을 시는 부득이 법적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업소 단속사항에서 직원도 교체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형평에 위배된 단속을 해가지고 말썽이 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형평에 위배된 것은 아니지만 한약업소 한군데가 터미널에 건축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에서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과하고협의를 해가지고 준공검사가 빨리 이루어진 후에 업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준공검사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달 말일가지 시한을 줘가지고 하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고발한다는 것으로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시한을 두고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소장님. 지금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내용이 좀 미흡해서
미흡해서요.
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공중 보건 등등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부터 내용이 좀 미흡해서 라는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만은 어떤 것은 미흡하지 않습니까?
자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조치를 해서 불만의 소리가 나서 안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