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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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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185회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85회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연구 실증시험포 부지 매입 6.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백수 주민 건강ㆍ취미 생활센터 신축 및 멸실 7.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영광 여성문화회관 신축 8.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영광찰보리 문화축제장 추가 부지 매입 9.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0분 개회)

2. 영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한행석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만 타 시군구로 전출한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재 전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지원 조례안은 10쪽부터 1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한번 보실까요.

그것은 금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도 반영을 해야 되고 해서 아마 하반기부터 7월부터나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인 1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만,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해 볼랍니다만,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해오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소급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그제도 그런 분이 있어서 빨리 가서 하라고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화라도 해서 7월달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연구 실증시험포 부지 매입

6.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백수 주민 건강ㆍ취미 생활센터 신축 및 멸실

7.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영광 여성문화회관 신축

8.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영광찰보리 문화축제장 추가 부지 매입

재무과장 오삼섭입니다.













뒤에 보시는 위치도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실증시험포를 운영하는 그 부분에 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태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보시는 봐와 같이 백수 양성리 11-1번지 외 15필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상가나 건물, 주택 13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앞으로 약 21억이라는 자금을 드려서 철근 콘크리트조 2층 건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성인들의 지위 향상을 꾀하고 더 나아가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을 해 왔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 회관을 짓기 위해서 취득 부지는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을 짓고 있는 바로 앞마당이 되겠습니다.
영광읍 도동리 107-71번지 외 5필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총 755㎡가 되겠습니다.


위치 등 부분은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영광 찰보리 문화 축제장 추가 부지 매입입니다.

금년에도 제2회를 맞아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찰보리 문화 축제를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당산나무 바로 앞의 부지 군남면 포천리 390-9외 2필지 약 1,200평 면적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평상시 그곳에 잔디 식재를 하고 축제시에는 주차 공간이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이요.

5년이 넘어야지…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지침을…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각종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한마디로 (청취불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총체적인 풀 보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니 바랍니다.

네, 이것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나 보조 관련단체 이행할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사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249㎡입니다.


사진을 잘 찍어 주셨는데요, 33쪽 한옥 건물 있지요, 양성리에?

그렇지요?

상당히 좋네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철거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요, 건물의 정도가 한옥인데 가서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상당히 쓸모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거를 한다면 포크레인으로 처리를 할 것인데, 철거 비용이 든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귀농귀촌자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도와주면서 가져가면 안되는 것인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건물주한테는 저희들이 매입을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여부는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귀촌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치거나 임대를 하더라고요.
요 근래에 갑자기 3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집을 보니까 사용할만 하네요.

어차피 철거비를 주어야 하는데 아까워서요.
이상입니다.

(청취불가)

그렇습니다.


그냥 쉬운 말 다른 말로 없어요?

철거라고 해도 됩니다만,

네,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알겠습니다.

(청취불가)
어쨌든 간에 우리군 대표적인 행사는 상사화, 단오제, 갯벌 마라톤인데 묵시적으로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군에서 지원되는 축제로 인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200평 정도면 시가 3만원 정도로 해서 백수 같으면 약 3천에서 3천5백만원이면 매입을 하는데 여기는 한 2천만원정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리특구로 영광에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찰보리 축제, 보리 축제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리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영광군의 상징적인 행사, 축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반조성은 우리가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축제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지, 지금 국비나 도비를 가져다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 농정과 부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계시오?
안계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황금보리돼지나 여러 가지 사료 문제 등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리 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축제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일은 좋은 일이고요.
아무튼 보리축제 관련은 보리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리특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좀더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여쭙겠습니다.

어떤 사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뒤바뀐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일을 완벽하게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네, 다음부터는 절대, 또 일을 추진하다보면 간혹 이런 한두건이 추가로 변경계획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건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다섯건이어서요, 어쩌다 한건 정도는 예외가 있겠다 싶었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여쭙는 것이고요.
좀더 치밀하게 계획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포츠산업과장 모성수입니다.






47쪽입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몇명이나

체육회와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체육진흥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

별도이지요?

그럼 체육과 관련 문외한들이 올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촉직은요?

위촉직은 전에 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위촉직은 체육관련

그렇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체육진흥 기금 운용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규정을 해서 주어야 맞다고 해서

그럼 조례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주었다는 것인가요?

그럼 법적으로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저희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에다가 규정을 다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전에 했던 것이요?

뭐가 맞지 않은데요.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조례를

그것을 정리를,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포괄적인 조례를 저희들이 못 봤거든요.

제가 한번 별도로

그럼 일단 보류를 해서 재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당연직이 누구누구라고 하셨지요?




제 생각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47쪽이요.
거기 보면 중간 정도에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관계 규정 및 그리고 건강식품이 나와 있어요?

건강식품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지금 건강 기능식품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언제 발생이 됩니까?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업소에서 쉽게 말하면 관계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2011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건강식품에서 과징금을 받았다면 정확하게 어떤 업종에서요?
즙을 낸다거나 하는 건강식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
규정을 위반해서

용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쪽에 보면 위생관리시설, 위성설비시설 개선이거든요, 조금 용어가 와 닫는 것이 적고, 그리고 마지막에 융자사업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것은 위생관리시설은 주로 화장실이라든가 주방같은 시설을 주로 말하고요, 위생설비시설은 식탁이나 내부시설 교체하는 것을 주로 의미를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럼 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전례가 있었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어떤 업종에서 어떻게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융자 현황은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융자같은 것이 있다면 이런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홍보가 됐어야 되지 않냐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하는데 돈 1억원 이상 예치되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치라는 것은?

자기들이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영세업자들은 요연하겠네요?

융자 해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자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군에 최근에는 융자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요식업협회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관계가 됩니다.

그럼 요식업에는 홍보가 충분히 되었는지

홍보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네, 매 회의 때마다

그런데 예치금 1억 이상이라면 1억 이상을 예치하고 영업하시는 업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하신다면 그런 분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업종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좀더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