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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 - 제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190회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90회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 9.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기자동차산업진흥원 토지매입) 10.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묘량면민 건강나눔센터 신축) 11. 영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영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조례안 1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회)

3. 영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실과명칭 변경입니다.



지역경제과 천일염담당은 종전에 광물로 취급되었던 천일염이 해양식품으로 되고 굴비와도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에 보면 수산직이 몇사람 없어요. 수산직을 뽑아서 충원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에 농업직이 있고 이래서는 사실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전에...

수산과에 농업직이요?

전에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산직을 충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볼까요?


저희들은 빼고 여러분 같은 집행부공무원들끼리 요즘 보면 여론조사를 하면 어디어디 하듯이 같은 직원들내에서 가령 행정기구 개편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완할 점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써내라고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행부공무원쪽에서 얘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조금은 나오지요?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사실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라 일부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업무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꼭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가령 복지실은 그대로 실장님을 둬야 하니까 실장님으로 합시다.
재무과가 뭐가 바꿔지는 거 있습니까. 조목조목 하게 따진다하면 다른 과가 거기로 갑니까? 다른 과가 다른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로 놔두면 어쩌냐 그 말이에요. 이를테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재무과로 생각을 했다가 세무회계과로 바꿔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큰 영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요.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T/F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저 개인생각으로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 개인생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그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T/F팀이 2팀이에요. 진내지구가 분양이 안되니까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뛰어서 땅 하나라도 팔아서 군에 보탬이 된다면 가능하겠다. 인구늘려야 되는데 인구늘리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그대로 놔두고 이름만 바꾸는 반복되는 2년전에 했던...



다른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할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라도 행정개편을 할 때 참고로 되지 않겠느냐.
2년 전에 했는데 명칭만 바꿔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시중에서도 그럽니다. 군민들 혼란만 초래하지 특별하게 뭐가 없는데 계가 옮기고 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가지고도 논란이 있는데 과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안 해도 된다는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 그럴 수 있으면 직원들한테 설문내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니까 재무과 같은 경우 사실 일제시대 때부터 있어서 일제 잔재라고 해서 재무과 명칭을 바꿀라고 한다는데 바꾸는 명칭이 세무회계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과 명칭을 막 바꾸면서 군민들한테 불필요하게 혼돈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생각에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홍농복지문화센터 건립의 건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의 건
9.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묘량면민 건강나눔센터 신축의 건

재무과장 오삼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보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의 부지 위치나 면적, 건축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후보지 토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부지를 구입하려는 대상토지는 대마산단내에 일정 부분을 우선 내년도에 용역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쪽 시험연구센터만 약 6,600㎡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입하는 가격은 대마산단분양가 평당 39만 5천원 정도로 해서 2,000평 정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나 대상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묘량면민 건강나눔센터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는 면사무소 바로 옆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로 운영하는 부지의 주변 토지가 되겠습니다.
영양리 713-8번지외 4필지 총 1,524㎡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나 대상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문화복지센터는 재무과 소관해서 하죠?

5억이 더...


그리고 관광개발후보지 토지매입에 대해서도 지난번 과장님한테 설명을 이 부분만 들은 거 같아요. 재무과에서 사업을 할 건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관한 건을...

개발사업은 어디서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토캠핑장, 실버타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백수해안도로에 걸맞는 사업을 찾아서 할...

오토캠핑장, 관광하고 관계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럼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쩌실 겁니까. 과장님? 의회에서... 아까 말한대로 그런 것은 숨겨버리고 얘기를 안 할라고 실과과장님들이 사전에 얘기를 안하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안 해... 그럼 오늘 과장님 얘기해. 그러면 해야 될 부분이죠. 왜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냔 그 말이에요.

늦게 했다던지 이유대서 하면은 가서 얘기 했더니 (청취불가) 이런 얘기들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들보다 아는 체 더하면 공무원들 싫어하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원만하게 해서 이끌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도 나중에 얼렁뚱땅해서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청취불가)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 담당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유망사업이 있는데도 신규사업이라고 다 잘라버렸어요.
2013년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후보지고 좀 있다 사도 되는데 이런 것을 그냥 올라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영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합민원과장 박선옥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전부터 만들어서 사용되어 오는 종이도면을 전액 국비로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내용은 세계좌표계를 활용해서 수치지적으로 도면을 재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7억원을 확보해서 염산면 오동리, 옥실리, 1,220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820만원을 투입해서 염산면 봉남리 500필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현황측량을 마쳐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안됩니까?
예. 그러면 상관이 없고요.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부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판단이십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판단에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는.
그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다른 것들도 이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 자료가 있어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적도 그리는 것은 특별법이 아니었고 이번에 똑같은 것을 그리는 것은 특별법이고.

그 전에는 지침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내용은 같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뒤늦게라도 특별법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이랬다 저랬다

이 사업을 국가에서 2030년까지 전부 전국을 완료한다고...

전에는 시범사업이다. 똑같은 것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해오다가 제대로 해서 203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좋은 일이죠. 국가에서 우리가 그것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행만 할 뿐이지 이 부분하고는 법적인 논리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 기회에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참고로는 의료법에서는 응급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토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