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1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9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02 개의)

1. 제89회영광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2001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두번째로 총무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연번 17번으로 인재육성기금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23조의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기금관리 운영요령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요?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읍면동 기능전환은 된 것으로 봐야 되겠구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추경까지 3회 했지요?


한 80%가 그부분으로 돼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분명히 추경이 있음에도 끌고 가가지고 불용처리하고...
거의다 그런 예들 이예요.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바빴다던가,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던가, 아니면 이 사업을 끝까지 몰고 가가지고 연말에 ‘쓰다가 쓰다가 못 쓰면 불용처리하지’ 이런 것이 만성화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부분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고...

이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2,130만5,000원을 도비에서 계상을 했다고 통보가 넘어왔는데, 군비로 2,130만5,000원을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로 통보가 넘어왔는데도 2,130만5,000원을 감을 하지 않아서 2,130만5,000원을 포함해서 3,381만8,900원을 과다하게 불용처리를 했다 그런 내용이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를 두번 계상한 것 아니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130만5,000원을 당초에는 도에서 도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도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확보를 해라 라고 지시가 있어서 군비를 확보를 했어요.
했는데, 12월 27일날 통보가 넘어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 도비를 군비로 했는데, 나중에 도비가 확보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로...

감을 하고...


지적은 1건 됐지만 많이 있어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속여먹는 꼴이 되는 것이죠.

아니예요?

오해가 아니고, 그런 성질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통보가요...

과장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통보가 나중에 왔는데도 정리추경 때 삭감을 안한 부분은 잘못됐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주실 것이...

그런 사례들이 많다 이 말이예요.
총무과...

그 통보가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 12월 27일날 통보가 넘어왔어요.

도도 추경이 끝났겠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서 알고 앞으로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도비가 우리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온다고 하면 나중에 대처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습니까?

참! 이런 면에서는 좀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전혀 예고 없이 12월 27일자로 도비가 확보 통보 내려왔다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총무과 소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실과소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들이예요.
그냥 귀찮아하고, 잊어버리고, 일률적인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아니라고 하시지만 총무과가 이부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한 없도록...

이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들이예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하루정도는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다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날 죄송해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지요.
이것도 조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두가지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8%로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한 20%로 알고 있습니다.

20%로요?

23.8% 정정합니다.

그렇죠?

그부분은 암기를 하십시오.


자체수입이요?

과장님은 꼭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포괄적인 대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영광읍 하수관거사업이 있다든가, 어디 사업비가 있어요.

안되지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계상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완징하도록 해달라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로 해서는 금년 6월말 현재로 과년도 이월체납액 7억8,354만6,000원에 대한 징수실적은 1억2,482만8,000원으로 징수율은 15.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6급이상 간부공무원을 지정 책임 징수토록 하고, 또 매월 2회 이상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관내·외 현지를 방문 적극 징수하는 한편, 특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번호판을 영치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연번 10번이요, 포상금입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오, 그렇지 않지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삭감조서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는 또 잘하셨다면서요?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한번 올려봤습니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에 또 삭감시켰어요?

예, 그랬을 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럴 겁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철저하게 규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번 의회에서도 통과가 안되면 시상금을 삭감해서 이 업무는 추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


앞으로 다시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름발이 아닙니까, 절름발이?


그러면 삭감조사가 내려가면 거기에 따라서 담당실과소에선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부분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포상금까지 삭감될까봐 말을 안 할 수도 있겠는데요?
포상금이라도 살려놓을려고 이야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요구를 하고, 해서 관철이 되도록...



올라와 가지고 삭감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요?

이상입니다.

그 밑에 융자금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대출된 연도별로 해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 해 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주택사업 이것이 실제적으로 못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적으로요?
노력해 가지고 적정을 기해서 전력 회수하시겠다는 이런 답변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정확히는 추정이 안됩니다만 한 1억 정도를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머지 금액으로 상환을 하고, 지금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는 소액입니다.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연체가 발생되도록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4억2,100만원을 다 징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9,6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찌 되었던 간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연체발생 사유가 된 것 아닙니까?

연체발생 사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징수가 미처 못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다 똑같은 그런 거시기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앞서 설명과정에서 한 1억원정도를 지금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든지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만 가면 뭐할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군비만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지, 다른 것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 의료비 대불급 체납액은 11세대 548만9,000원이며, 이중에서 164만3,000원은 타시도에서 전입한 2세대의 체납액이고, 우리 군 수급자의 순수 체납액은 384만6,000원에 9세대입니다.
의료비 대불금 체납자는 대부분이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로 생활이 어려워 지금까지 대불금을 상환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최대한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징수액은 1,428명에 17억6,603만4,000원으로서 98.4%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 징수액은 6명에 2,846만6,000원으로서 이것은 원금 기준입니다.

체납자별 현황을 보면, 행불이 1명에 595만9,000원, 상환능력 부족이 5명에 5,722만1,000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47만2,00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재산사항은 수시 추적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생계곤란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수시 추적하여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해서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 입니다.






대강이요.
정확하게 안 맞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약 한 50억...

그러면 토목직 공무원이 몇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토목주사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종 사업 공사감독까지 포함해서 설계, 정산,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특히 도서개발사업을 도서 낙도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항사업이라든가 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사람이 과대한, 아주 과대한 이런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미처 손대지 못할 사항도 왔다고 보겠구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묵과해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낙월면사무소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과 토목직 공무원이 낙월 사업까지 설계나 감독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건설과에서 좀 하기는 해줍니다만 그래도 남의 것이라 신경을 잘 안써요.
그래도 우리 해양수산과에 도서개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도서개발 업무를 보면서 같이 낙월면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면, 한 60억 가까운 설계, 감독을 맡다보니 이런 서류상 미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심각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토목직 공무원이 계속 야근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 사무실로 봤을 때는 야근도 못하는 조건 아닙니까?
야근은 해야 되는데, 모텔이나 장에 가 가지고 설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못되고, 또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다 보니 더워서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여름에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발주가 안 돼요.

인원사항은 전반적으로 감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한 230명 정도 당초에 감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면서 해양수산과 토목직이 한사람이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기능전환에 따라서 군으로 업무가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인력은 몇명 늘었습니다만 실과별로 전부다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면, 낙월면에 토목직을...
지금 티오상으로는 토목직이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배치는 안 돼 있습니다.
낙월면에 토목직을 안 주는 대신 해양수산과에 1명을 더 보강해 줘가지고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있거든요.

총무과장님도 같이 한번 이번 인사 때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양수산과님!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도 하고 그러셔야 하는데, 너무 양반이라 배고파도 배고프단 말도 않고.
배고프다고 해야 젖도 주고 그런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서류도 미비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고...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이월을 시켰을 때는 왜...
부대비만 불용처리 한 이유가 뭐예요?

잔액 일부를 연말 추경에 아마 이걸 불용처리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합산항은 실은 어업진흥계에서 지금 이 사업을 어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는데, 거기는 실은 또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7번, 상하수도요금 과년도 수입 징수 부진입니다.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요금이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과년도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미 징수액이 2,410만5,370원입니다.
처리결과는 상수도 체납액 일소대책을 7월 10일에 수립하였습니다.
징수책임자는 해당 읍면장입니다.

다음은 연번 8번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부탁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끝내고 갈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편성이 안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겠죠?

저희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요구는 돼 있습니다.

아! 요구는 돼 있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은 안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표현은 안했지만, 이렇게 절름발이가 됐을 때는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지 않느냐 그런 간접적인 뜻이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그런 의미로 들렸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안됐다.
아쉽습니다.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금년도 다음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권장해서 제도로 도입해 볼 의양은 없으신지?


먼저 실과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번 권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4.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1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6. 2001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7. 2001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8.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9. 2001년환경보전기금결산승인의건

10. 2001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1. 2001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2. 2001년식품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13. 2001년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결산승인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