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기자동차 및 개인용 운송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매입)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승마장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 8.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0.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11.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영광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 14.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5.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기자동차 및 개인용 운송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매입)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승마장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 8.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0.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11.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영광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 14.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5.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윤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윤 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13년 11월 20일 영광군수로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9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영광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2013년 12월 1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13년도 본예산 3,262억 1,037만 2천원에 비해, 214억 2,788만원이 증액된 3,476억 3,825만 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33억 8,860만 8천원이 증가한 2,961억 6,828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19억 6,072만 8천원이 감소한 514억 6,996만 5천원입니다.
2014년도 채무부담 행위 및 지방채 발행계획,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그리고, 2014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52건에 237억 6,77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중 삭감내역은 기획예산실 소관,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 해외시찰 등 2건에 4,000만원, 주민복지실 소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경비 2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글로리상 수상자 선진해외 여행 경비 등 2건에 3,600만원, 세무회계과 소관, 공용청사 읍면사무소 보수공사비 3,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노을전시관 데크 보수공사비 등 3건에 6,300만원,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4 F1 그랑프리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시찰 경비 3,000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 2건에 2억원, 친환경농정과 소관, 가축분뇨 처리시설비 1억 5,700만원, 건설방재과 소관,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26억 4,900만원을 각기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32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수입은 83억 6,995만 4천원, 지출은 97억 2,326만 9천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513억 2,152원 보다 13억 5,331만 5천원이 감소한 499억 6,820만 5천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2013년 12월 5일 영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2월 1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2월 9일에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들의 답변을 듣고,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세수입 등 자체세입 변경에 따라 금년도에 정리해야 할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 예산편성 및 집행 가능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23억 254만 5천원이 증액된 4,381억 2,439만 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6억 4,722만 5천원이 증액된 3,550억 779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5,532만원이 증액된 831억 1,660만 6천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종윤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종윤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종윤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기자동차 및 개인용 운송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매입)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승마장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
8.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0.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11.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영광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전기자동차 및 개인용 운송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영광승마장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97회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 부의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2603번,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한 여성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05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처우를 개선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2월 12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이 폐기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김양모의원이 수정발의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나머지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06번,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를 보다 건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어서 영광군수가 제출한 바와 같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나,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비율이 3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김양모 의원이 수정발의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하고, 나머지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02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전기자동차 및 개인용 운송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매입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기자동차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할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이 모빌리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기에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04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영광승마장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승마산업을 자연생태공원인 태마식물원과 연계시켜 실효성 있는 승마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07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고예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되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08번,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 현황파악, 관계기관과 공조 협력체계 유지 등을 담당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기에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09번,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영광군내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을 설치하여 시설물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므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10번, 영광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단체 등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11번, 영광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은 풍수해 위험요인을 조사ㆍ분석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재해위험지구 중 영광 남천, 도동, 무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선정사유가 우수관거 용량부족으로 침수발생이 예상되는 지구라는 것이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해예방효과, 사후관리,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10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광 승마장 조성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기자동차 및 개인용 운송자동차 클러스터 부지 매입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기소 위원장 입니다.
금번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12번,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 부의된 본 안건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의견청취의 건은 영광군은 2011년 10월 주식회사 승윤과 영광 오션아일랜드 조성사업을 영광군 낙월면 임병리 산7-1 일원에 조성하기로 MOU를 체결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성사업 대상토지의 전체 면적은 4필지 82,206㎡이며, 2013년도 공시지가로 그 가격은 약 2,169만원입니다.
영광오션아일랜드리조트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291억원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 될 것으로 사업계획에 명시 되어 있으나, 그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조달계획 등이 없으며, 본 사업부지에 대해 현재 환경성 영향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업시기가 장기간 소요 또는 불투명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광군 관리계획 등이 금번에 변경될 경우 향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 발생하게 될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된 이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사업구역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관리계획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박영배 위원장으로부터 선임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17번,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7일 제1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3여 년의 기간동안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신 김양모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시어 지난 12월 13일 제16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은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한 대로 박영배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남은 활동기간 동안 위원장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11월 25일부터 22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여러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짚어보고 대면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군정질문,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3년 계사년 한 해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미진한 없무는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 계획을 잘 세워 희망찬 한 해로 만들어 가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그리고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는 온정이 넘치는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