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97회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창밖에는 지금 엄청난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눈이 오니까 2013년 한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또 금년이 아시겠지만 금년초에 교수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사자성어가 “제구포신 (제구포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응용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구포신 (제구포신)”은 묵은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자는 뜻도 되고 펼쳐진다는 뜻도 되는데 “제구포신 (제구포신)”은 사람들은 묵은 해가 또 새해가 오는 것을 즐거운 마음을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되 낡은 것의 가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새 것의 폐단도 미리 봐야 한다. 이것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마음이며 진정한 “제구포신 (제구포신)”의 정신이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도 지역사회가 원자력 때문에 상당히 혼미한 상황도 있었고 지금도 아무튼 원자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영광군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준공을 비롯한 경제적 이상과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광군의 이상을 드높이는 많은 성과를 (청취불가)

오늘 회의는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 1항,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모성수입니다.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의견청취 목적입니다.
수려한 해안경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를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영광 오션아일랜드 조성부지에 대한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은 영광군 낙월면 임병리 산 7-1번지 일원에 용도지역 보존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3번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11년 9월 전라남도와 영광군 ㈜승윤D&I와 MOU를 체결하였고, 2012년 12월 투자유치과로부터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요청이 있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4번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의견청취와 영광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입안요청할 계획입니다.
5번 관련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사업계획으로 사업부지에 숙박시설, 조경시설, 휴게시설, 공공시설 등 건축면적 3,234㎡로 계획하였습니다.
4쪽 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의 특성에 따라 관광휴양시설, 녹지 등으로 배분하여 시설배치를 구성하였고 각 시설별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연계성을 갖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원지형은 최대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6쪽 나, 시설배치 및 건축계획입니다.
숙박시설은 층수 1∼2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시설은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8쪽 다,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11,965㎡, 농림지역 70,241㎡를 계획관리지역 82,206㎡로 변경하고 전체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취불가)

잠깐만 보고만 하고 또 튜자유치하면 저쪽으로 가버리고...

(청취불가)

예.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거기도 도시계획....

(청취불가)
솔직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청취불가) 자꾸 그런 일을 당하면...
(청취불가)
전기자동차 문제도 사실 본인들이 대마전기자동차 선도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청취불가) 위원장님 여기까지요.

과장님, 지금 공시지가로 봤을 때 2,100만원 정도 되구만요.

예.
그러면 현재 조성사업비는 290, 한 300억정도 됩니까? 사업비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던가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설명드리게 하면 안될까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쨌든간에 5년안에 저희들이 조금 의문점이 가고 앞으로 우려하는 것은 나중에 개발행위를 하고 사업을 안했을 때 그런 폐단,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백수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백수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백수읍에서는 우리 사회단체에서 백수고등학교 부지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군에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투자유치자가 영광군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백수고를 지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백수 사회단체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유치가 지목을 해버리니까 우리 백수읍에서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밟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게 우리가 떠밀리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다른 부지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딜레이 되고 그래서 5년만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군에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씨티앤티인가 회사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군에서 협조를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읍민들이 십시일반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백수고를 설립을 했는데 그게 희사를 하게 되면 교육청 부지로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폐교가 되면 교육청하고 우리 읍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우리 지역에 환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투자유치이다 보니까 군에서 매칭을 시켜 준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모든 계획, 행위, 이런 절차를 다 밟아주어서 씨티앤티에 허가행위를 다 해준겁니다. 교육청에서 싸게 사가지고... 싸게 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우리지역에 씨티앤티라는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상당히 이바지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대반 희망적인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했으면 저희들도 그런 얘기들이 빈번하지 않을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않고 경매를 내놔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7,500평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씨티앤티가 요구했을 때 7억6천만원인가 됐었어요. 그런데 경매를 내놓다 보니까 지금 키즈랜드라는 회사가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3억 5천만원인가 경매 받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백수읍만 손해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지에 복지회관을 했더라면 더 싸고 더 좋은 부지에 복지회관을 했었을텐데 지금 현재 부지가 땅값도 엄청 비싼데다가 여러 가지로 지금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단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5년안에 모든 허가조건 개발행위를 해주었을 때 5년안에 그 사업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원상복귀 된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나요?

5년단위로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시행을 안한 도시계획 용도변경 되어가지고 시행 안한곳은 원상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곳도 보면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업 하시는 분이 용도변경까지 시행했는데 5년간 아무런 행위도 않고 있으면 5년후에는 다시 원상태로 할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닌데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보장을 하고 누가

아니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사업을 5년동안 안하고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계획관리 지역에서 원상태로 농림지역하고 자연보전지역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위반을 하고 그랬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럼 일단은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실무 투자유치과장님한테... 그렇게 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유치과장이 좀 아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안에 원상복귀 된다고 그것만 보장이 확실히 된다면 그런데 그때까지는 근무를 안하시잖아요. 나중에 책임을 못지시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니까 그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을 용도지역을 변경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런 사업 할려는 의지도 없고 하면은 원상복귀도 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려는데 일부 용도변경을 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해주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같이 정비를 해 나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남은 곳을 원상복귀 해달라고 하면 가능하시다 말씀이잖아요. 전체가 가능한게 아니고... 개발행위를 전체가 다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는 않지요. 예를 들면 사업을한다고 하면 전체면적을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이 되어야 사업이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아예...

그러면 사업이 전체 안이루어지고 한 부분이 남아서 소유자가 원래대로 해달라 하면 그것도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5년 단위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심의사항이기...

그러면 어느정도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면 개발행위가

(청취불가)

그런 경우는 이해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백지상태에서 안하고 있을 경우는 가능한데

위원장님은 백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개발행위를 하다가 중도하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원형대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이미 이행이 된 것이라...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돈이 지원이 안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백수고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7억5천 주고 사가지고 3억5천에 경매를... 돈 줄이 막히니까...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복지회관을 백수에서 지었을 텐데 좀 가격이 높아서 안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부지...
참고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최종적으로 우리군 계획위원회 자문도 있고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입안을 한 MOU 체결하고 한 상황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도시계획 입안요청을 받아들이고 오늘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불가)
위원님들 생각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예를 많이 봐서 사실은 염려해서 확실하게 가는게 좋다. 그런쪽의 이야기죠.

그러면 일단 과장님 소관은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가죠. 현재는?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렇겠죠.

일단 지금까지는 군비 민자 자체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물어보실 분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보충설명으로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명신입니다.
저희가 영광 일명 “오션아일랜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주)승윤D&I가 사업시행자입이다. 대표는 이승길씨고요. 저희들이 2011년 10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소각시도에 오션아일랜드 조성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주)승윤D&I 와 체결을 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2012년 3월에 승윤쪽과 저희가 해양수산과 실무자, 상하수도사업소 전기관련, 저희과에서 어느정도의 기반시설 비용이 들어가겠느냐, 또 영광에서 재원을 도와 주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때 구두상 합의 결과 제가 알기로는 5∼8억 정도의 영광군비가 투자될 것 같다는 그 당시 상하수도 대형관정이 한 1억 정도, 그 다음 선착장 접안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 전기시설로서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발전하는 것으로 해서 한 5∼8억 정도의 영광에서 재원 부담이 되면 충분히 개발이 되겠다라고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91억원 정도 들어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용역사에서 들어와서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군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고 그냥 291억정도다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들어와라. 그래야만 영광에서 어느 정도 재원이 투자될 것이고 저희들이 MOU라는 것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MOU라는 것은 상호간에 업무조건이 안맞으면 파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290억원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광특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인데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40∼80억 정도의 국도비, 군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광특 40억이면 적어도 우리가 그정도 된다고 해도 50대50 해도 20억은 영광군에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대마산단에 2만평, 만평을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5억정도 밖에 지원을 안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오션아일랜드에 대한 향후 전망을 두고 보았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도청 관광분야 직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양관광개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저희 군청 직원들 이야기도 들어보았을 때 그렇게 먼 장래에 아주 장밋빛은 아니다라고 제 자신도 판단하고 있는데 어제 용역사측 이야기는 이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이 자기 후손까지 물려줄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투자의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그쪽에 지금 현재 (주)승윤D&I
에 사업시행자를 직접 한번도 지금까지 뵌 적은 없고요. 용역사를 통해서만 들었던 이야기고 그렇더라고 그렇습니다. 실은 제가 가장 우려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들이 가다가 비일비재하게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저희 의원님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구단위 변경되었을 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4필지에 공시지가로는 2,1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23,000평 정도 됩니다만 영광군에서 시설기반사업이 들어가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 땅값은 솔직히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거든요. 그만큼 개발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면 말 그대로 “먹튀기” 할 수도 있다는 제가 그 말까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지구단위 변경 부분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고 나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가 전매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의사전달을 그쪽에 했고 그랬더니 “그럼 사업시행자가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되냐? ”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오늘 산건위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의견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가 될 것이고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일부 의원님께서 “영광군에서 뒤쪽으로 해서 MOU를 체결해 놓고 그런 협약서가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셨는데 MOU 이후에 일체 저희들이 여기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라고 말 그대로 MOU를 체결을 해서 기반시설에 어느정도 주겠다라고 현재까지는 문서협약이 한 적이 없고, 구두로만 한 5∼8억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만 각각 과에 실무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정확히 내주신다면 사업자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용역사에게 충분히 저희 군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 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겠다. 지금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의원님들의 의견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을 경우에 그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보안이라던가 이런 조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때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 현재 장기적으로 291억원이 들어가는데 291억원의 재원 조달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도 없고 막무가내로 291억원 중에서 차후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고 투자할 때 영광군에서 투자를 안해줬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핑계를 대면 안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말씀중에 죄송한데 설명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것은 같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쪽이나 집행부쪽이나... 아까 내가 예를 들었죠. 동배섬 그쪽도... 이름도 좀 오래되서 그러는데 그 이름도 들어본 이름도 같고... 하여튼 그런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하는게 그런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라고 해줘가지고 가다가 손 대가지고 파괴하고 이런데 손들어 버리면 그건 누가 치유하는 것도 없고 책임자도 없고 이렇게 된다. 특히 우리 군에서도 그럴수도 있겠지. “MOU 하는 거야 뭐 상관없으니까 MOU는 하자” 그렇지만 그런게 자주하면 문제가 있다.

MOU 해서 우리가 손해 보고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것을 자꾸 그렇잖아요. 이미 와서 보면 전반적인 이야기 인지는 모르지만 신문에는 굉장히 MOU 한다고 들고 막 나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된 것이 그렇게 없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는 그것이거든...
MOU와 MOA의 큰 차이를 생각하기 보다는 신문에 나오면 막 되는 것인데 한번 따져 봐요. 신문에 나는 것이 자그마치 났는지... 그런데 그렇게 안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자꾸 의심에 의심을 더한다. 이런 쪽이 되는 것이고 집행부 과장님 입장이야 MOU 하는데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이런 이야기는 토론식으로 이야기 하는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막 해 놓으면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서 우리 의원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게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을 때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와서 대안제시를 하고 그런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도 그쪽에서 5∼7억 정도 기반시설만 해주시면 우리가 291억원정도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밖에 없다 하시잖아요.

인제 그 부분은

그것을 우리한테 결정하라고 하면 이건

아닙니다.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결정해주시라는게 아니고요. 어차피 의원님들 의견 내 주실 것은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결정해주기 위한 전제가 이것을 해줌으로써 장밋빛이 있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제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의원님들은 의견 주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291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청취불가)
돈 5∼8억 없어서 뭐 못하겠어요?

그 정도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는 291억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면적이 좀 늘어났거든요. 과거에 5만에서 8만으로... 그래서 사업비가 291억원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정확하게 291억원에 대한 투자계획을 주라. 그 다음 291억원 중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광특회계 쪽에서 어느정도 해줘야 되는지를 주라” 그러면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예산은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고 291억원 재원에 대한 투자계획이 들어왔을 경우에 광특회계 저희 영광군에서 적어도 몇십억 정도는 보조해 줘야 된다고 했을 때, 영광군에서 틀었을 때, 사후에 저쪽 사업시행자 쪽에서 사업시행의 의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봐서는 좀 불투명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까지 거의 3년동안 이것을 해 오면서 사업자 측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던가 어느 정도의 어떻게 들어가야 한다는 자료자체 하나가 없는 것이 나는 조금 불만이고 그 정도로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생각을 갖지 않고 온 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불분명하지 않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사업시행자는 분명히 끝까지 이 사업을 완성시켜서 갈 것이다라고 그쪽에서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원장님 설명들어본 것으로 하는 거요? 설명 들어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 의견청취의 건을 저희들이 여기서 어쨌든간에 긍정이냐 부정이냐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양위원님도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만 의회에서 협조하면 잘 된다던지 이런 답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런데 실무과장님도 그렇게 자신있는 말씀을 안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특히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분들하고 이야기 해보고 눈빛을 살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제 입장에서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하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아까 예를 들어서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줬을 때 환경파괴라던가 자연을 파괴하고 또 황폐화시켜버린 후에 중도에 사업이 끊겼을 때(청취불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개발행위나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돈을 부풀려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쨌든간에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사업계획도 불투명하고 사업비도 지금 막무가내식 불투명하고 아까 말씀했던대로 대마산단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SP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10억이었어요. 그리고 10억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먼저 원청에서 사업자금을 선입금 확인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0억인가 30억인가 되는데 확인하고 그리고 10억을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듯이 그런 어떤 MOU가 아니라 MOA를 확실하게 체결을 한다던가 그에 따른 부서가 있겠죠. 또 SP 설립이라던가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관계 개선이 되어야 저희들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특으로 20억이 되었든 40억이 되었든 거기가 우리 지역에서 유치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직 부적절하고 그리고 이게 한번 5년에...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귀한다 하더라도 한번 훼손을 시키고 파괴를 시켜버리면 원상복귀 자체는 절대 안되는 겁니다.
5년안에 원상복귀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엄청난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원상복귀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양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일단은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의견청취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의견청취의 건은 충분한 의견을 청취를 했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했던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 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일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산회)